대상 2024년 이후 태어나 출생신고로 주민등록번호를 받은 아동입니다. 생년월일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않아야 합니다.
금액 2026년 10월 기준 첫째아 200만원, 둘째아 이상 300만원을 국민행복카드 이용권으로 받습니다.
신청 주민등록상 생년월일로부터 2년 안에 주민센터·보건소나 복지로에서 신청하고, 같은 기한 안에 씁니다.

- 대상: 2024년 이후 출생해 출생신고로 주민등록번호를 받은 아동이며, 생년월일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않아야 합니다.
- 금액: 2024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는 첫째아 200만원, 둘째아 이상 300만원입니다.
- 신청 기간: 상시신청이지만, 주민등록상 생년월일로부터 2년 안에 신청하고 사용해야 합니다.
- 신청 방법: 주민센터·보건소 방문 또는 온라인으로 신청하며, 문의처는 보건복지부 출산정책과(044-202-3398)입니다.
- 준비 서류: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와 신분증이 기본이고, 대리신청이면 위임장이 더 필요합니다.
첫만남이용권은 출생 아동이 생애초기 양육 부담을 덜도록 200만원 이상의 이용권을 받는 보건복지부 제도입니다. 이 글은 첫만남이용권 사용처와 사용기한, 출산 바우처와의 차이, 국민행복카드로 받는 방식까지 한 번에 답합니다.

자격: 2024년 이후 태어나 출생신고를 마친 아이라면
2024년 이후 태어나 출생신고를 마친 아이라면 첫만남이용권 대상입니다. 출생신고로 주민등록번호를 정상적으로 받았고, 주민등록상 생년월일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않아야 합니다. 출생신고가 끝났다면 아래 판정 흐름으로 바로 넘어갑니다.
| 구분 | 기준 |
|---|---|
| 출생 시기 | 2024년 이후 |
| 출생신고 | 마친 아동 |
| 주민등록번호 | 정상 부여 |
| 경과 기간 | 2년 이내 |

위 판정 흐름은 질문 네 개에 모두 “예”가 나오면 접수로 넘어가는 구조입니다. 중간에 “아니오”가 나오면 그 칸의 결과가 지금 해야 할 일입니다.
정부24 보조금24 안내의 기본 문구는 생년월일로부터 1년이 초과되지 않는 출생아입니다. 다만 2024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는 2년 안에 신청해 쓸 수 있다는 예외가 붙어 있습니다.
2024년 1월 1일 전에 태어난 아동은 이 1년 기준을 따릅니다. 그래서 2026년 10월 기준으로는 그 아동들의 기간이 모두 지났습니다.
출생신고가 아직 끝나지 않은 아이도 예외가 있습니다. 미혼부 자녀로 법원 등을 통해 출생신고 절차가 진행 중이라면 유전자 검사결과와 법원 접수 확인 서류를 내고 신청합니다.
아동복지시설에서 보호 중이고 지자체(시설)를 통해 출생신고를 진행 중인 아동도 있습니다. 이 경우 사회복지전산관리번호로 이용권을 신청하며, 지자체 담당자가 출생증명서 등 증빙자료를 확인합니다.
난민인정자 아동은 난민인정 증명서를 냅니다. 증명서가 없으면 난민여행증명서 등 이를 갈음하는 서류를 냅니다. 특별기여자라면 외국인등록증을 냅니다.
금액: 첫째아와 둘째아 이상이 다른 경우
첫째아는 200만원, 둘째아 이상 출생아는 300만원으로 금액이 다릅니다. 이 금액은 2024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에게 적용되며 출생아당 국민행복카드 바우처로 지급됩니다. 둘째아 이상이라면 접수할 때 출생순위가 바르게 잡혔는지 먼저 묻습니다.
| 출생순위 | 지원 금액 |
|---|---|
| 첫째아 | 200만원 |
| 둘째아 이상 | 300만원 |
| 지급 방식 | 국민행복카드 바우처 |
보건복지부 안내는 이 제도를 출생아당 200만원 이상의 이용권으로 설명합니다. 첫째아 금액이 최저선이고, 둘째아 이상은 100만원이 더 많습니다.
출생순위를 확인할 때 부모와 자녀의 주민등록 주소지가 다르면 가족관계증명서(부모)가 필요합니다.
가상 사례: 2025년 5월 20일에 둘째 아이를 낳은 부모가 첫만남이용권을 신청합니다.
이 아이는 2024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둘째아라 300만원을 받습니다. 사용기간은 출생일로부터 2년이므로 2027년 5월 20일 전에 신청과 결제를 마치는 일정으로 잡습니다.
기간과 사용기한: 생년월일로부터 2년이 지나기 전이라면
생년월일로부터 2년이 지나기 전이라면 언제든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기간은 상시신청이고, 2024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는 주민등록상 생년월일로부터 2년 안에 신청해 쓸 수 있습니다. 사용기간도 출생일부터 세므로 출생신고 직후 신청하는 편이 쓸 시간을 가장 길게 남깁니다.
| 항목 | 기준 |
|---|---|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 신청·사용 기한 | 생년월일+2년 |
| 기한 출발점 | 출생일 |
| 2024년 전 출생 | 1년(종료) |
보건복지부 안내의 사용기간 기본값은 출생일(주민등록상 생년월일)로부터 1년입니다. 2024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아동은 출생일로부터 2년으로 늘었습니다.
기한의 출발점은 신청일이 아니라 출생일입니다. 출생 후 몇 달 뒤에 신청하면 그만큼 쓸 수 있는 기간이 짧아집니다.
바우처가 들어오기까지 걸리는 기간은 접수할 때 물어 둡니다. 그래서 기한이 가까운 아이라면 접수 때 지급 시점부터 묻습니다.
사용처: 국민행복카드 바우처를 쓸 수 없는 업종
첫만남이용권은 제외 업종을 뺀 전 업종에서 쓸 수 있습니다. 제외 업종은 유흥업종, 사행업종, 마사지 등 위생업종, 레저업종, 성인용품 등 기타업종, 면세점 등입니다. 위생업종 가운데 이미용실은 제외 대상에서 빠집니다.

위 비교 카드는 결제 전에 업종만 대조하는 용도입니다. 왼쪽은 쓸 수 있는 범위, 오른쪽은 결제가 막히는 업종입니다.
제외 목록에 없는 업종이라면 아이 용품을 사는 곳이든 다른 생활 업종이든 쓸 수 있습니다. 반대로 제외 목록에 든 업종이라면 아이와 관련된 결제라도 쓸 수 없습니다.
신청 방법: 주민센터·보건소 방문과 온라인
첫만남이용권은 주민센터·보건소를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합니다. 정부24 보조금24 안내의 접수기관은 주민센터와 보건소이고, 신청방법은 방문과 온라인 두 가지입니다.

위 절차 카드는 접수처 선택부터 바우처 사용까지 여섯 단계입니다. 방문이든 온라인이든 기한은 출생일부터 셉니다.
온라인 신청: 복지로
- 온라인으로 낼지 먼저 정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합니다. 방문이 편하면 영아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나 읍면동 주민센터에 냅니다.
- 인증서로 로그인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인증서 등록·접속이 신분증 확인 절차를 대신하므로 접속 전에 인증서를 갖춰 둡니다.
-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 내용을 채웁니다. 둘째아 이상이라면 출생순위가 금액을 가르므로 자녀 정보를 빠짐없이 적습니다.
- 다른 출산 지원 서비스도 함께 낸다면 출산서비스 통합처리신청서를 쓸 수 있습니다. 이때 부모와 자녀의 주민등록 주소지가 다르면 가족관계증명서(부모) 확인이 필요합니다.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는 따로 찾지 않습니다. 이 동의서는 신청(변경)서나 통합처리신청서 안에 들어 있습니다.
- 시설보호아동, 보호자 확인, 출생순위 확인처럼 추가 서류가 필요한 경우인지 봅니다. 해당하면 아래 서류 섹션의 추가 서류를 함께 준비합니다.
- 신청서를 끝까지 작성해 제출합니다. 최종 지원대상 판정 결과는 관할 보건소가 개별로 알려 주며, 주민센터에 신청한 경우도 같습니다.
방문 신청: 주민센터·보건소
- 접수처를 정합니다. 정부24 보조금24에 적힌 접수기관은 주민센터와 보건소입니다.
- 신분증을 챙깁니다. 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여권, 장애인등록증, 청소년증 중 하나면 됩니다.
- 신분증을 잃어버렸다면 주민등록 발급 신청 확인서로 대신합니다. 신청하는 보호자가 주민등록증 발급 연령 이하라면 원칙적으로 청소년증을 보고, 불가피하면 학생증으로도 확인합니다.
- 창구에서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를 씁니다. 출산 지원 서비스를 한 번에 신청한다면 출산서비스 통합처리신청서를 대신 써도 됩니다.
- 보호자가 아닌 사람이 간다면 첫만남이용권 관련 위임장과 보호자 신분증 사본을 냅니다. 창구에서는 대리인 신분증도 확인합니다.
- 해당하는 경우 추가 서류를 함께 냅니다. 부모와 자녀의 주민등록 주소지가 다르면 가족관계증명서(부모)가 대표적입니다.
- 접수가 끝나면 국민행복카드 바우처로 받습니다. 지급 시점이 궁금하면 출산정책과(044-202-3397)로도 물을 수 있습니다.
접수 뒤 처리: 바우처 지급과 사용
- 지원 금액은 출생아당 국민행복카드 바우처로 들어옵니다.
- 바우처는 제외 업종을 뺀 전 업종에서 씁니다.
- 2024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는 출생일로부터 2년 안에 다 써야 합니다.
- 최종 판정 결과는 관할 보건소가 개별로 알려 줍니다. 접수 때 지급 시점을 함께 묻습니다.
- 담당부서는 보건복지부 출산정책과이며, 문의 번호는 044-202-3398과 044-202-3397입니다.

위 질문표는 접수 창구나 출산정책과 문의 때 그대로 읽는 용도입니다. 앞 세 줄은 금액과 서류, 뒤 세 줄은 지급 시점·기한·사용처를 묻습니다.
서류: 신청서와 신분증, 대리신청이라면 위임장
필수 서류는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와 신분증 확인입니다. 대리신청이라면 첫만남이용권 관련 위임장과 보호자 신분증 사본을 내고, 대리인 신분증을 확인받습니다. 온라인 신청은 인증서가 신분증 확인을 대신합니다.
| 서류 | 필요한 경우 |
|---|---|
| 신청(변경)서 | 모든 신청 |
| 신분증 | 방문 신청 |
| 위임장 | 대리신청 |
| 보호자 신분증 사본 | 대리신청 |
| 가족관계증명서 | 주소지 다름 |
서류를 아래 체크리스트로 챙깁니다.
-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 또는 출산서비스 통합처리신청서
- 신분증(분실 시 주민등록 발급 신청 확인서)
- 대리신청 시 첫만남이용권 관련 위임장
- 대리신청 시 보호자 신분증 사본과 대리인 신분증
- 부모·자녀 주소지가 다를 때 가족관계증명서(부모)
- 온라인 신청 시 인증서
필요한 사람만 내는 추가 서류도 있습니다. 시설보호아동이라면 시설입소증명서와 디딤씨앗통장 사본이 필수입니다.
보호자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면 기본증명서(상세본)와 법원판결문·결정문(이혼, 아동학대, 가정폭력 등)을 냅니다.
정부24 보조금24는 민원인이 직접 낼 서류로 신분증을 적고, 담당공무원이 대신 확인하는 서류는 해당없음으로 둡니다. 가족관계증명서 같은 서류는 신청 전에 미리 떼어 둡니다.
가상 사례: 첫째 아이를 낳은 부모 대신 할머니가 주민센터에서 대리신청합니다.
할머니는 첫만남이용권 관련 위임장과 보호자 신분증 사본을 챙기고, 본인 신분증도 가져갑니다. 첫째아이므로 받는 금액은 200만원입니다.
신청 요령: 놓치기 쉬운 6가지
- 출생신고를 마치면 곧장 신청합니다. 사용기간은 신청일이 아니라 출생일부터 2년입니다. 늦게 낼수록 쓸 수 있는 기간이 줄어듭니다.
- 출산 지원 서비스를 한 번에 냅니다. 보호자가 출산 지원 서비스를 한 번에 신청하면 출산서비스 통합처리신청서를 쓸 수 있습니다.
- 주소지가 다르면 가족관계증명서(부모)를 챙깁니다. 통합처리신청서를 쓰거나 출생순위를 확인할 때 부모와 자녀의 주소지가 다르면 필요합니다.
- 개인정보 동의서는 따로 내지 않습니다. 동의서가 신청(변경)서와 통합처리신청서 안에 들어 있습니다.
- 대리인은 세 가지를 함께 가져갑니다. 위임장, 보호자 신분증 사본, 대리인 본인 신분증입니다. 세 가지가 한 묶음으로 안내됩니다.
- 결제 전에 업종을 대조합니다. 마사지 등 위생업종은 쓸 수 없지만 이미용실은 예외로 쓸 수 있습니다.
탈락 사유와 주의점
신청 전에 걸러낼 지점은 출생 시기, 출생신고, 기한, 서류, 사용 업종입니다. 아래 항목을 하나씩 대조합니다.
2024년 1월 1일 전 출생. 이 아동들은 1년 기준을 따르므로 2026년 10월 기준으로는 기간이 이미 끝났습니다.
생년월일로부터 2년 경과. 2024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도 2년이 지나면 신청과 사용이 모두 끝납니다.
출생신고 전. 대상은 출생신고로 주민등록번호를 정상적으로 받은 아동입니다. 법원 절차가 진행 중인 미혼부 자녀처럼 원문에 적힌 예외만 별도 서류로 신청합니다.
대리신청 서류 누락. 위임장, 보호자 신분증 사본, 대리인 신분증 는 대리신청 때 함께 내도록 안내된 서류입니다.
제외 업종 결제. 유흥·사행·레저업종과 성인용품 등 기타업종, 면세점 등에서는 바우처를 쓸 수 없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첫만남이용권은 얼마를 받나요?
첫째아 200만원, 둘째아 이상 300만원입니다. 2024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에게 적용되는 금액입니다.
Q. 첫만남이용권 사용처는 어디인가요?
제외 업종을 뺀 전 업종입니다. 유흥업종, 사행업종, 마사지 등 위생업종(이미용실 제외), 레저업종, 성인용품 등 기타업종, 면세점 등에서는 쓸 수 없습니다.
Q. 첫만남이용권 사용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2024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는 출생일로부터 2년입니다. 신청일이 아니라 주민등록상 생년월일부터 셉니다.
Q. 출산 바우처와 첫만남이용권은 같은 제도인가요?
첫만남이용권은 출생아에게 주는 국민행복카드 바우처입니다. 보건복지부 임신·출산 지원에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같은 별도 이용권도 있습니다. 이 사업은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60일까지 따로 신청합니다.
Q. 국민행복카드로 첫만남이용권을 받나요?
네. 출생아당 200만원 이상의 이용권이 국민행복카드 바우처로 지급됩니다.
Q. 2024년 1월 1일 전에 태어난 아이도 지금 신청할 수 있나요?
아니요. 이 아동들은 생년월일로부터 1년 기준을 따르므로 2026년 10월 기준으로 기간이 지났습니다.
Q. 부모가 아닌 가족이 대신 신청할 수 있나요?
네. 첫만남이용권 관련 위임장과 보호자 신분증 사본을 내고 대리인 신분증을 확인받으면 됩니다.
다음에 볼 것
먼저 아이의 주민등록상 생년월일에 2년을 더한 날짜를 달력에 적어 둡니다. 그다음 신분증 또는 인증서를 갖추고 주민센터·보건소 방문일을 정하거나 온라인 신청을 시작합니다.
출산 지원 서비스를 함께 낼 생각이라면 출산서비스 통합처리신청서로 한 번에 접수합니다. 바우처가 들어오면 위 비교 카드로 업종을 대조한 뒤 결제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