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휴가급여 신청방법과 금액: 30일 상한 220만원, 언제 어디서 받나

임신·출산·육아공식 자료 확인 2026년 10월 22일 · 읽는 시간 9분

대상 출산전후휴가를 쓰고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 180일 이상인 근로자입니다.

금액 2026년 10월 기준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30일 기준 220만원 한도로 받습니다.

신청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안에 고용24 온라인, 관할 고용센터 방문, 우편 중 하나로 냅니다.

출산휴가급여 신청방법: 출산을 앞둔 근로자 220만원

출산전후휴가급여는 출산전후휴가를 쓴 근로자가 휴가 기간에 대해 급여를 받는 고용노동부 제도입니다. 이 글은 출산휴가급여 금액, 신청기간, 서류, 배우자 출산휴가급여까지 한 번에 답합니다.

  • 대상: 근로기준법 제74조의 출산전후휴가를 받고, 휴가 종료일 이전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 180일 이상인 근로자입니다.
  • 금액: 2026년 상한은 30일 기준 220만원, 하한은 최저임금액입니다.
  • 신청 기간: 휴가 시작 1개월 뒤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이며, 대규모기업은 휴가 시작 60일(다태아 75일)이 지난 날 이후 1개월부터입니다.
  • 신청 방법: 고용24 온라인, 고용노동부 각 지역 관할 고용센터 방문, 우편 중 하나를 고릅니다.
  • 준비 서류: 출산전후휴가 급여등 신청서, 출산전후휴가 확인서(최초 1회), 통상임금 확인 자료 사본이 기본입니다.
출산휴가급여 핵심 숫자 네 개: 30일 기준 220만원 상한, 종료 후 12개월 안에 신청
30일 기준 220만원 상한, 종료 후 12개월 안에 신청

휴가는 90일, 가입 요건은 180일, 마감은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입니다.

목차 보기 (9개 절)
  1. 자격
  2. 금액
  3. 기간
  4. 신청 방법
  5. 서류
  6. 신청 요령
  7. 탈락 사유와 주의점
  8.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9. 자주 묻는 질문

자격: 휴가 종료일까지 가입 180일이면

출산전후휴가가 끝난 날 이전에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 180일 이상이면 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근로기준법 제74조의 출산전후휴가를 부여받아 쓴 근로자여야 합니다. 아래 표와 판정 흐름도로 조건을 차례로 맞춰 봅니다.

피보험 단위기간은 고용보험 가입기간 중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입니다. 회사를 옮겨도 누적되지만, 무급 휴일처럼 임금을 받지 않은 날은 빠집니다.

기준 내용
사용한 휴가 근로기준법 제74조
가입 기간 합산 180일 이상
따지는 시점 휴가 종료일 이전
실업급여 수급 이전 기간 제외

실업급여를 받은 적이 있다면 그 이전 기간은 가입기간에서 제외됩니다.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근로자, 1인 자영업자, 프리랜서는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대상일 수 있습니다.

나는 지금 신청할 수 있을까: 휴가·가입 기간·확인서·시작일이 맞으면 신청
휴가·가입 기간·확인서·시작일이 맞으면 신청

위 판정 흐름도는 질문 네 개로 지금 신청할 수 있는지를 가립니다. 하나라도 ‘아니요’가 나오면 그 칸의 결과부터 해결합니다.

금액: 회사 규모에 따라 지급 구간이 다른 경우

급여는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이며, 2026년 고시 상한은 30일 기준 220만원입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은 휴가 전체를, 대규모기업은 60일(다태아 75일)을 넘긴 일수만 정부가 지급합니다.

우리 회사가 우선지원대상기업인지는 고용24 마이페이지에서 볼 수 있습니다.

구간 우선지원대상기업 대규모기업
최초 60일 정부, 차액은 회사 회사가 전액
이후 30일 정부 지급 정부 지급
마지막 차액 의무 없음 의무 없음

다태아는 최초 구간이 75일, 이후 구간이 45일입니다. 미숙아를 출산했다면 이후 구간이 40일입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에서 통상임금이 상한을 넘으면 최초 60일(다태아 75일)의 차액은 회사가 지급해야 합니다. 마지막 30일(쌍둥이 이상 45일)은 법령상 유급의무가 없어 회사가 차액을 줄 의무가 없습니다.

대규모기업은 최초 60일(쌍둥이 이상 75일)을 회사가 통상임금 전액으로 지급합니다. 그래서 그 기간은 정부에 신청하지 않습니다. 회사와 정부가 준 금액의 합계가 통상임금을 넘으면 넘는 금액은 정부 급여에서 감액됩니다.

회사 규모별로 누가 언제 주나: 대규모기업은 마지막 30일만 정부가 지급
대규모기업은 마지막 30일만 정부가 지급

위 구간표의 핵심은 회사 규모에 따라 정부가 맡는 기간이 다르다는 점입니다. 상한 220만원은 두 경우 모두 30일 기준으로 같습니다.

가상 사례 1: 우선지원대상기업, 30일분 통상임금 300만원

가상 사례: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의 30일분 통상임금이 300만원이고, 단태아로 90일 휴가를 씁니다. 정부 급여는 상한이 적용돼 30일마다 220만원입니다.

통상임금 300만원이면 정부 급여는: 가상 사례 기준 정부 급여 합계 660만원
가상 사례 기준 정부 급여 합계 660만원

위 계산 카드처럼 정부 급여 합계는 220만원 × 3 = 660만원입니다. 30일당 차액은 300만원 − 220만원 = 80만원입니다.

최초 60일의 차액 80만원 × 2 = 160만원은 회사가 지급해야 합니다. 마지막 30일의 차액 80만원은 회사의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

가상 사례 2: 대규모기업, 30일분 통상임금 400만원

가상 사례: 대규모기업 근로자의 30일분 통상임금이 400만원이고, 단태아로 90일 휴가를 씁니다. 최초 60일은 회사가 통상임금 전액을 지급합니다.

마지막 30일은 정부가 상한인 220만원을 지급합니다. 차액 400만원 − 220만원 = 180만원은 회사의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 이 근로자가 정부에 신청할 기간은 마지막 30일분입니다.

기간: 휴가 90일과 신청 마감 12개월

출산전후휴가는 출산 전후를 통틀어 90일이고, 미숙아 출산은 100일, 다태아는 120일입니다. 이 중 45일(다태아 60일) 이상은 출산 후에 배정해야 합니다.

출산이 예정보다 늦어져 출산 전 휴가가 45일을 넘어도 출산 후 45일을 쓸 수 있습니다. 다만 늘어난 기간의 임금을 회사가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시점 할 일
출산 예정 전 회사에 휴가 신청
급여 신청 전 회사 확인서 제출
시작 1개월 뒤 우선지원 첫 신청
60일+1개월 뒤 대규모 첫 신청
종료 후 12개월 신청 마감

신청 기간은 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입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이 아니라면 휴가 시작 후 60일(다태아 75일)이 지난 날 이후 1개월부터 셉니다. 신청은 30일 단위로 나눠도 되고, 휴가가 끝난 뒤 한꺼번에 해도 됩니다.

신청 방법: 고용24 온라인과 고용센터 방문·우편

고용24에서 신청하기공식 접수·안내 페이지 · 새 창 · 휴가 시작 1개월 뒤~종료 후 12개월

신청 페이지 열기

신청은 고용24 온라인, 가까운 관할 고용센터 방문, 우편 중 하나로 합니다. 방문·우편은 거주지나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센터가 받습니다.

온라인 신청

  1. 휴가 전에 회사 인사 담당자에게 출산전후휴가 신청서(회사 내부 양식)와 의료기관 임신 확인서를 냅니다. 출산 후 45일 이상이 남도록 넉넉히 앞서 알립니다.
  2. 회사에 출산전후휴가 확인서를 고용24로 내 달라고 요청합니다. 급여를 받으려면 미리 제출돼 있어야 하는 서류입니다.
  3. 고용24 마이페이지에서 회사가 우선지원대상기업인지 봅니다. 이 결과로 신청할 기간이 휴가 전체인지 마지막 구간인지 갈립니다.
  4. 고용24의 출산휴가급여 계산기로 예상 금액을 계산해 둡니다. 모의계산 금액은 실제 지급액과 다를 수 있습니다.
  5. 신청 시작일이 지났는지 셉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은 휴가 시작 1개월 뒤, 대규모기업은 60일(다태아 75일)이 지난 날 이후 1개월부터입니다.
  6. 고용24에서 출산전후휴가 급여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서식 이름은 출산전후휴가 급여등 신청서이고, 출산전후휴가에 체크합니다.
  7. 휴가 중 주 15시간 이상 일했거나 월 150만원 이상 소득이 있었다면 그 사실을 적습니다. 회사에서 받은 금품이 있으면 그 자료도 냅니다.
  8. 30일 단위로 이어서 내거나, 휴가가 끝난 뒤 한꺼번에 냅니다. 마감은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입니다.
고용24 온라인 신청 순서: 회사 확인서 요청부터 30일 단위 신청까지
회사 확인서 요청부터 30일 단위 신청까지

위 순서도의 첫 관문은 회사의 확인서 제출이라 급여 신청 전에 미리 부탁해 둡니다. 회사(우선지원대상기업)가 통상임금 전액을 먼저 주고 대신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이때 근로자는 정부에 별도 신청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방문 신청

  1. 거주지나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센터를 고릅니다.
  2. 출산전후휴가 급여등 신청서(별지 제105호서식)를 쓰고 출산전후휴가에 체크합니다. 양식은 고용24 제도안내에서 내려받아 미리 써 갈 수 있습니다.
  3. 회사가 확인서를 미리 내지 않았다면 출산전후휴가 확인서(별지 제107호서식)를 챙깁니다.
  4. 휴가 시작 전 3개월간의 통상임금이 보이는 급여명세서, 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을 챙깁니다.
  5. 휴가 기간에 회사에서 금품을 받았다면 은행이 발급한 급여이체 내역 같은 자료를 더합니다.
  6. 미숙아 출산으로 휴가를 받았다면 의료기관 진단서를 추가합니다.
  7. 창구에 직접 내거나, 방문이 어렵다면 같은 서류를 우편으로 보냅니다. 서류 문의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로 합니다.

접수 뒤 처리

접수는 고용노동부 각 지역 관할 고용센터가 맡습니다. 승인되면 통상 14일 이내(평일 기준)에 신청서에 적은 계좌로 지급됩니다.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고용보험 심사 청구 또는 재심사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회사 인사 담당자에게 물을 것: 캡처해 두고 그대로 묻는 질문 6개
캡처해 두고 그대로 묻는 질문 6개

위 질문표는 회사 인사 담당자에게 그대로 물어볼 말입니다. 대위신청 여부를 먼저 알면 내가 직접 신청할 기간이 정해집니다.

서류: 처음 신청할 때와 이어서 낼 경우

처음 신청한다면 신청서, 출산전후휴가 확인서, 통상임금 확인 자료가 기본입니다. 확인서와 휴가 전 3개월 통상임금 자료는 최초 1회만 내고, 회사가 확인서를 미리 냈다면 빠집니다.

서류 어디서 언제
급여등 신청서 고용24·창구 신청마다
휴가 확인서 회사 최초 1회
통상임금 자료 회사 최초 1회
금품 지급 자료 은행 이체 내역 받은 경우
진단서 의료기관 미숙아 출산
  • 출산전후휴가 급여등 신청서(별지 제105호서식)
  • 출산전후휴가 확인서(별지 제107호서식, 최초 1회)
  • 휴가 시작 전 3개월간 통상임금 자료
  • 휴가 기간 회사 금품 확인 자료(받은 경우)
  • 미숙아 출산 진단서(해당 시)

신청 요령: 놓치기 쉬운 6가지

  1. 회사 규모부터 알아 둡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이면 휴가 전체를, 아니면 60일(다태아 75일)을 넘긴 일수만 정부에 신청합니다.
  2. 확인서 제출을 미리 부탁합니다. 급여 신청 전에 제출돼야 하는 서류라 충분한 시간을 두고 요청해 두라고 안내합니다.
  3. 30일마다 나눠 내면 마감 걱정이 줄어듭니다. 일괄 신청도 되지만 마감은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입니다.
  4. 대위신청이면 따로 내지 않습니다. 회사가 통상임금 전액을 먼저 주고 대신 신청하면 근로자는 별도 신청이 필요 없습니다. 마지막 30일도 기업 규모와 관계없이 회사가 그에 상당하는 금품을 먼저 주면 대신 신청할 수 있습니다.
  5. 휴가 중 일한 사실은 꼭 적습니다. 기재하지 않으면 위반 횟수에 따라 부정수급이 되어 추가징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6. 계산기 결과는 예상치로만 봅니다. 계산기 금액과 고용센터의 실제 지급액은 다를 수 있습니다.

탈락 사유와 주의점: 휴가 중 퇴사하거나 일하는 경우

휴가 중 회사를 그만두면 퇴직일 전까지 사용한 휴가분만 급여가 나옵니다. 휴가 기간에 주 15시간 이상 새로 일하거나 자영업·근로 대가로 월 150만원 이상 소득이 생기면 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단기간 취업이라도 해당하면 신청서에 적어야 합니다.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남편이 휴가를 쓰는 경우

여성 근로자가 출산했다면 배우자인 남편도 20일의 유급휴가를 쓸 수 있습니다. 2025년 4월 정책브리핑은 배우자 출산휴가급여를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에 한해 지원한다고 안내했습니다.

같은 안내에서 배우자 출산휴가는 출산한 날부터 120일이 지나면 쓸 수 없다고 했습니다. 급여를 받으려면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한다고도 안내했습니다.

신청서는 출산전후휴가 급여등 신청서 하나를 배우자 출산휴가에도 함께 씁니다. 배우자 출산휴가급여의 2026년 상한액은 신청 전에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에 물어 둡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출산휴가급여와 출산전후휴가급여는 같은 제도인가요?

네, 같은 급여입니다. 고용24도 이 급여의 모의계산 도구를 출산휴가급여 계산기라고 부릅니다.

Q. 출산휴가급여 금액은 30일에 얼마인가요?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이고, 2026년 상한은 30일 기준 220만원, 하한은 최저임금액입니다.

Q. 출산휴가급여 신청기간은 언제까지인가요?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입니다. 시작은 휴가 시작 1개월 뒤입니다. 대규모기업은 휴가 시작 60일(다태아 75일)이 지난 날 이후 1개월부터입니다.

Q. 출산휴가급여 서류는 무엇을 내나요?

신청서, 출산전후휴가 확인서(최초 1회), 통상임금 확인 자료 사본이 기본입니다. 휴가 중 회사 금품을 받았다면 그 자료를, 미숙아 출산이면 진단서를 더합니다.

Q. 우선지원대상기업이 아니면 정부 급여는 며칠분인가요?

60일(다태아 75일)을 넘긴 일수에 대해 30일 한도로 받습니다. 미숙아는 40일, 다태아는 45일 한도입니다.

Q. 배우자 출산휴가급여도 받을 수 있나요?

네, 2025년 4월 정책브리핑 안내로는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가 대상입니다. 배우자 출산휴가를 쓰고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Q. 신청하면 급여는 언제 들어오나요?

고용센터가 승인하면 통상 14일 이내(평일 기준)에 신청서에 적은 계좌로 지급됩니다.

다음에 볼 것

휴가를 앞두고 있다면 회사 인사 담당자에게 휴가 신청서와 임신 확인서를 내는 것이 첫 행동입니다. 이어서 고용24 마이페이지에서 우선지원대상기업 여부를 확인합니다. 신청 시작일이 되면 고용24에서 첫 신청서를 냅니다.

배우자도 휴가를 쓸 계획이라면 출산한 날부터 120일 안에 쓰도록 일정을 잡습니다. 문의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로 합니다.

이 사이트는 정부기관이 아닌 민간 정보 블로그입니다. 접수·지급 여부는 각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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