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 산모나 배우자가 수급자·차상위이거나 건강보험료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인 출산가정입니다.
지원 2026년 10월 기준 건강관리사 방문 이용권을 태아유형·출산순위·고른 상품에 따라 5일~40일 받습니다.
신청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산모 주소지 보건소나 복지로·정부24에서 하고, 출산일로부터 30일 안에 마치면 안전합니다.

- 대상: 수급자·차상위계층이거나 가구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인 출산가정입니다.
- 금액: 서비스가격에서 정부지원금을 뺀 차액을 내며, 지원금은 태아유형·출산순위·소득구간·상품에 따라 다릅니다.
- 신청 기간: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이고, 마감은 안내에 따라 출산일로부터 30일 또는 60일로 적혀 있습니다.
- 신청 방법: 산모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시·군·구 보건소 방문, 또는 복지로·정부24 온라인입니다.
- 준비 서류: 신분증, 출산(예정일) 증빙, 건강보험증 사본과 직전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 등입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은 출산가정이 건강관리사(흔히 검색하는 ‘산후도우미’)의 가정방문 서비스를 이용권으로 받는 보건복지부 제도입니다. 이 글은 산후도우미 정부지원 자격, 비용, 바우처 사용, 신청 순서를 한 번에 답합니다.

위 숫자 카드는 가장 먼저 맞춰 볼 네 가지입니다. 소득 기준을 넘는지, 출산 시점이 신청 기간 안인지부터 봅니다.
목차 보기 (10개 절)
자격: 수급자·차상위이거나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라면
수급자·차상위이거나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라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대상입니다. 산모나 배우자가 수급자·차상위계층이면 기본 대상이고, 아니면 가구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으로 150% 이하인지 봅니다. 둘 중 하나에 해당하면 아래 판정 흐름으로 넘어갑니다.
차상위계층에는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차상위자활, 차상위장애인, 차상위자격확인이 들어갑니다. 임신 16주 이후 유산·사산을 겪은 가정도 지원대상입니다.
국내에 주민등록(재외국민 포함)이나 외국인 등록을 둔 출산 가정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부 모두 외국인이라면 각자의 비자가 F-2(거주)·F-5(영주)·F-6(결혼이민)이어야 합니다.

위 판정 흐름은 질문 네 개에 모두 “예”가 나오면 신청으로 넘어갑니다. 유산·사산이나 미숙아 입원이라면 네 번째 질문의 기준일이 확인일·퇴원일로 바뀝니다.
아래 표는 2025년 3월 21일에 마지막으로 고쳐진 보건복지부 안내 화면의 판정표 금액입니다.
| 가구원 수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
| 2인 | 210,208원 | 143,648원 |
| 3인 | 271,459원 | 221,206원 |
| 4인 | 330,765원 | 292,298원 |
| 5인 | 386,684원 | 357,963원 |
표 금액은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뺀 값이고, 혼합 가입 가구는 3인 277,028원, 4인 342,861원으로 따로 적혀 있습니다. 같은 표의 4인 가구 소득기준은 9,147,000원입니다.
신청하는 해의 판정은 보건소가 합니다. 표 금액에 가까운 가구라면 접수할 때 올해 기준 금액을 물어 둡니다.
소득 기준 150%를 넘는 가정이라면
150%를 넘는 가정이라면 사는 지역에 예외지원 기준이 있는지가 관건입니다. 정해진 소득 기준을 넘어도 예외적으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유형은 시·도 또는 시·군·구가 별도 기준을 정해 지원할 수 있습니다. 전국 공통 규칙이 아니므로 산모 주소지 보건소에 우리 지역 기준을 물어 둡니다.
예외지원은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예산범위 안에서 광역시·도지사가 별도 소득기준을 정해 승인한 출산 가정이 이용합니다. 같은 광역 시·도 안에서는 가급적 같은 예외 대상과 소득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예외지원 유형으로 안내되는 경우는 아래와 같고, 이 가운데 무엇을 지원할지는 지방자치단체마다 다릅니다.
- 희귀질환·중증난치질환 산모
- 장애인 산모 또는 장애 신생아
- 쌍생아 이상, 둘째아 이상, 셋째아 이상 출산 가정
- 새터민 산모, 결혼이민 산모
- 미혼모 산모(사실혼 또는 단순 혼인신고 미신고 상태는 제외)
- 분만 취약지 산모, 기준중위소득 150% 초과 출산가정
2025년 표에서 150% 초과(예외지원) 단태아 첫째아 표준 10일 정부지원금은 754천 원으로, 150% 이하의 982천 원보다 적습니다.
금액: 서비스가격에서 정부지원금을 뺀 만큼 내는 경우
본인부담금은 서비스가격에서 정부지원금을 뺀 차액입니다. 정부지원금은 태아유형·출산순위·소득구간과 서비스기간 선택(단축·표준·연장)에 따라 차등 지원됩니다. 그래서 신청 전에 우리 집이 표의 어느 칸에 드는지부터 맞춰 봅니다.
서비스기간은 5일~40일이며, 2025년 서비스가격·정부지원금 표의 일수는 아래와 같습니다.
| 구분 | 단축·표준·연장 |
|---|---|
| 단태아 첫째아 | 5·10·15일 |
| 단태아 둘째아 | 10·15·20일 |
| 단태아 셋째아 이상 | 10·15·20일 |
| 쌍태아 | 10·15·20일 |
| 삼태아 이상 | 15·25·40일 |
최대 40일은 삼태아·사태아 이상 칸(C형·D형)에서 연장을 고른 경우입니다.
단태아의 일반(표준) 기준 가격은 142,400원이고, 2025년 표의 단태아 서비스 가격은 이 값에 이용 일수를 곱한 금액과 같습니다. 다태아 출산가정은 건강관리사 2명 또는 태아 수에 맞춰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위 표는 2025년 표에서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가정의 단태아 표준 상품만 뽑은 것입니다. 둘째아부터는 표준 기간이 15일로 늘고 지원금도 커집니다.
2025년 표의 “자격확인” 칸은 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을 뜻합니다. 출산순위는 산모의 출산 횟수가 아니라 아이가 그 가정에서 갖는 차례입니다.
제공기관은 우수인력 일부에 대해 기준 가격의 +5% 범위 안에서 값을 정한 상품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같은 상품이라도 계약 전에 가격부터 묻습니다.
가상 사례: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인 가정이 첫째 아이(단태아)를 낳고 표준 10일 상품을 고릅니다.

위 계산 카드처럼 서비스 가격 1,424천 원에서 정부지원금 982천 원을 빼면 본인부담금은 442천 원, 곧 44만 2천 원입니다. 2025년 표 기준이므로 신청하는 해의 금액은 자격판정 때 보건소에 물어 확정합니다.
기간: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 후 30일 안에 내는 경우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30일 안에 내면 어느 안내 기준으로도 늦지 않습니다. 신청 마감은 보건복지부 안내에 출산일로부터 60일까지, 정부24 안내에 30일까지로 다르게 적혀 있습니다. 출산 전에 미리 접수하면 마감 차이를 신경 쓸 일이 없습니다.
| 경우 | 시작 | 마감 |
|---|---|---|
| 일반 출산 | 예정일 40일 전 | 출산 후 30일 |
| 유산·사산 | 확인일 | 30일 이내 |
| 미숙아 입원 | 신생아 퇴원일 | 30일 이내 |
위 표의 일반 출산 마감은 30일로 적었습니다. 60일까지로 적힌 안내도 있으니, 30일을 넘겼다면 포기하기 전에 산모 주소지 보건소에 접수 가능 여부를 물어 둡니다.
유산·사산이나 미숙아 입원인 경우
유산·사산이나 미숙아 입원인 경우에는 신청 기한의 출발점이 출산일이 아닙니다. 임신 16주 이후 유산·사산은 확인일로부터 30일 이내, 미숙아·선천성 이상아 출산 등으로 입원했다면 신생아 퇴원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합니다. 두 경우 모두 덧붙일 서류가 따로 있으니 아래 내용부터 챙깁니다.
유산·사산은 의사 소견서, 확인서 또는 사산(사태)증명서를 붙입니다. 미숙아·선천성 이상아 입원은 입·퇴원일이 적힌 진단서, 의사소견서, 입퇴원 확인서 등을 붙입니다.
| 경우 | 바우처 유효기간 |
|---|---|
| 일반 출산 | 출산 후 90일 |
| 삼태아 이상 연장 | 출산 후 100일 |
| 유산·사산 | 확인일부터 60일 |
| 미숙아 입원 | 퇴원일부터 90일 |
유산·사산과 미숙아 입원도 삼태아 이상 “연장”이면 확인일·퇴원일로부터 100일입니다. 미숙아 입원으로 늦게 시작해도 출산일로부터 2년이 지나면 유효기간이 소멸합니다.
이른둥이(미숙아)를 낳았다면 단태아는 B형, 쌍태아는 C형, 삼태아 이상은 D형을 고를 수 있습니다.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산모는 단태아면 B형, 쌍태아 이상이면 C형이 적용됩니다.
가상 사례: 단태아로 태어난 아기가 미숙아로 입원했다가 퇴원한 가정입니다.
이 가정은 퇴원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입·퇴원일이 적힌 진단서 등을 붙여 신청합니다. B형을 고를 수 있고, 바우처는 퇴원일로부터 90일 안에 쓰되 출산일로부터 2년을 넘기면 소멸합니다.
신청 방법: 보건소 방문과 복지로·정부24 온라인
산모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시·군·구 보건소를 방문하거나 복지로·정부24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합니다.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산모 본인, 친족(배우자, 8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법정대리인이고, 담당공무원이 동의를 받아 직권으로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위 절차 카드는 서류 준비부터 바우처 결제까지 여섯 단계입니다. 방문이든 온라인이든 자격판정은 보건소가 하고, 제공기관 계약은 판정 뒤에 합니다.
온라인 신청: 복지로·정부24
- 복지로와 정부24 중 한 곳을 고릅니다. 두 곳 모두 이 사업의 온라인 신청 창구입니다.
- 인증 수단을 준비합니다. 정부24는 회원·비회원 모두 신청할 수 있지만, 비회원도 일부 서비스는 간편인증이나 인증서(공동·금융) 전자서명이 필요합니다.
- 서비스는 ‘산후도우미’가 아니라 정식 이름인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으로 찾습니다.
- 신청인을 정합니다. 산모 본인이 아니라면 친족이나 법정대리인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가구원 수와 출산순위를 적습니다. 출산순위를 산모의 출산 횟수로 적으면 칸이 어긋나니 아이의 차례로 적습니다.
- 소득 증빙과 출산(예정일) 증빙을 냅니다. 건강보험료로 판정받는 가정은 건강보험증 사본과 신청일 기준 직전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가 필요합니다.
- 제출하면 보건소가 자격을 판정합니다. 이용권 자격판정은 시·군·구(보건소)에서만 합니다.
방문 신청: 산모 주소지 보건소
- 접수처는 산모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시·군·구 보건소입니다. 부부 주소가 다르면 산모 쪽 보건소로 갑니다.
- 신분증을 챙깁니다. 대리 신청이라면 위임장과 신청인·대리신청인의 관계를 확인할 서류를 더 냅니다.
- 출산 또는 출산예정일 증빙을 냅니다. 보건소에 등록된 임산부나 출생신고를 마친 신생아는 공부로 확인하고, 그럴 수 없으면 의사진단서(소견서)·출생증명서 등을 냅니다.
- 소득 증빙을 냅니다. 수급자·차상위라면 그 증빙자료를, 아니라면 건강보험증 사본과 최근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를 냅니다.
- 건강보험료 확인이 안 되거나 이의제기했다면 급여명세서, 근로소득 원천징수부, 연금명세서 등을 냅니다.
- 주민등록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으로 가구원 수와 출산 순위를 보여 주고, 휴직 중이면 휴직기간이 표시된 재직증명서와 최근월분 급여명세서도 냅니다.
- 예외지원 대상이라면 대상임을 보여 줄 자료를 내고, 그 자리에서 우리 지역 예외지원 기준도 묻습니다. 판정 결과를 언제 어떻게 알려 주는지도 접수할 때 물어 둡니다.
접수 뒤 처리: 자격판정과 바우처 카드
- 지원 대상자로 결정되면 바우처 카드를 받습니다. 실물카드 형태로 신용·체크 등 금융 기능이 있는 국가 바우처 통합 카드입니다.
- 제공기관을 고릅니다. 보건소 등록기관인지는 관할 시·군·구(보건소)나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홈페이지에서 확인합니다.
- 계약 전에 서비스기간(단축·표준·연장)과 가격을 정합니다. 제공기관이 계약을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시스템에 등록해 바우처가 생성되면 상품을 바꿀 수 없습니다.
- 건강관리사를 이용할 때마다 바우처 카드로 결제하고, 일반 출산은 출산일로부터 90일 안에 다 씁니다.

위 질문표는 보건소 창구와 제공기관 상담 때 그대로 읽는 용도입니다. 앞 세 줄은 금액과 예외지원, 뒤 세 줄은 마감과 등록 여부를 묻습니다.
서류: 소득·출산·가구원 증빙을 갖추는 순서
공통 서류는 신분증, 출산 또는 출산예정일 증빙, 산모·배우자 소득 증빙, 가구원 수·출산 순위 확인자료, 휴직 확인자료입니다. 예외지원 대상이라면 그 확인자료를 더 냅니다.
| 서류 | 필요한 경우 |
|---|---|
| 신분증 | 모든 신청인 |
| 위임장·관계 서류 | 대리 신청 |
| 출산·예정일 증빙 | 공부 확인 안 될 때 |
| 건강보험증 사본 | 건보료 판정 |
| 건보료 납부확인서 | 건보료 판정 |
| 가족관계증명서 | 가구원·순위 확인 |
| 재직증명서 | 휴직 중 |
공식 확인된 자산·소득조사 자료가 있는 수급자·차상위는 그 증빙을 내고, 없으면 건강보험증 사본과 최근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를 냅니다. 가구원 수를 산출한 뒤 ‘건강보험료 산정기준표’에 따라 소득기준에 맞는지 판단합니다.
소득 증빙은 산모 및 배우자의 자료이므로 두 사람 것을 함께 챙깁니다. 재직증명서는 휴직기간이 표시된 것이어야 하니 직장에 미리 요청합니다.
- 신청인(대리 신청인)의 신분증
- 출생증명서 등 출산 또는 출산예정일 증빙자료
- 건강보험증 사본과 신청일 기준 직전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 주민등록서류와 가족관계증명서
- 휴직 중이면 재직증명서(휴직기간 표시)와 최근월분 급여명세서
- 대리 신청이면 위임장과 관계 확인 서류
- 해당자는 예외지원 대상 확인자료
신청 요령: 놓치기 쉬운 7가지
- 출산 전에 접수합니다.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신청할 수 있고, 마감을 출산일로부터 30일로 적은 안내도 있습니다.
- 자격판정을 받은 뒤 계약합니다. 자격판정은 시·군·구(보건소)에서만 가능하고, 판정 뒤 제공기관과 계약하도록 권고됩니다.
- 상품 기간은 계약 전에 정합니다. 바우처가 생성된 뒤에는 고른 서비스기간(단축·표준·연장)을 바꿀 수 없습니다.
- 계약 전에 가격을 묻습니다. 우수인력 상품은 기준 가격의 +5% 범위에서 값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출산순위는 아이 기준으로 적습니다. 순위가 바뀌면 기간과 지원금 칸이 달라집니다.
- 예외지원은 지역에 먼저 묻습니다. 시·도와 시·군·구 예외지원 사항이 많아 관할 보건소에서 기준을 알아 두는 것이 순서입니다.
- 유효기간 안에 다 씁니다. 남은 기간이 있어도 유효기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
탈락 사유와 주의점
신청 전에 걸러낼 지점은 소득, 중복 지원, 체류자격, 제공기관, 이용 범위입니다.
소득 기준 초과. 수급자·차상위가 아니고 기준중위소득 150%를 넘는데 사는 지역에 맞는 예외지원 기준이 없으면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중복 지원. 입양숙려기간 모자지원 사업에 따른 지원을 받은 사람은 이용할 수 없습니다.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사업은 중복지원으로 보지 않습니다.
부부 모두 외국인. 각자의 비자가 F-2·F-5·F-6 가운데 하나가 아니면 신청할 수 없습니다.
미등록 제공기관 계약. 출산박람회·베이비 페어 등에서 보건소에 등록되지 않은 제공기관이 정부지원 등록 업체로 사칭해 계약하는 사기가 있습니다.
표준 서비스 밖의 일. 표준 서비스는 산모 건강관리(영양관리 등), 신생아 건강관리(목욕, 수유지원 등), 산모 식사준비, 세탁물 관리 등입니다. 다른 가족 돌봄이나 일반 가사는 부가서비스라 원하면 따로 추가구매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산후도우미 정부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수급자·차상위계층이거나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인 출산가정이 받습니다. 기준을 넘어도 사는 지역의 예외지원 기준에 들면 받을 수 있습니다.
Q. 산후도우미 신청은 언제부터 어디서 하나요?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산모 주소지 관할 보건소나 복지로·정부24에서 신청합니다.
Q. 산후도우미 비용은 본인이 얼마나 내나요?
서비스가격에서 정부지원금을 뺀 차액을 냅니다. 2025년 표로 계산하면 150% 이하 가정의 단태아 첫째아 표준 10일 본인부담금은 442천 원입니다.
Q. 산후도우미 바우처는 어떻게 쓰나요?
대상자로 결정되면 받는 바우처 카드로 이용할 때마다 결제합니다. 일반 출산은 출산일로부터 90일 안에 써야 합니다.
Q. 산모신생아건강관리 지원사업과 산후도우미 지원은 같은 건가요?
네.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보내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 양육을 돕는 사업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이고, 산후도우미는 이를 찾을 때 흔히 쓰는 말입니다.
Q. 출산일로부터 30일이 지나면 신청할 수 없나요?
바로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보건복지부 안내는 마감을 출산일로부터 60일까지로 적고 있으니 산모 주소지 보건소에 접수 가능 여부를 물어 둡니다.
Q. 산후도우미를 밤이나 휴일에도 쓸 수 있나요?
바우처 기본 시간은 1주 5일, 09:00~18:00이고 휴게시간 1시간이 보장됩니다. 합의로 시간을 바꿔도 22시~07시에는 바우처를 쓸 수 없고, 초과·야간·휴일 근무는 이용자가 추가 비용을 전액 부담해 따로 계약합니다.
다음에 볼 것
먼저 출산예정일 40일 전 날짜와 출산 후 30일이 되는 날을 달력에 적어 둡니다. 그다음 위 체크리스트로 서류를 갖추고 보건소 방문이나 복지로·정부24 온라인 신청을 고릅니다.
자격판정이 나오면 위 질문표로 제공기관의 등록 여부와 가격을 묻고, 단축·표준·연장 가운데 무엇을 쓸지 정해 계약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