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크레딧 신청방법과 국민연금 보험료 75% 지원 조건

일·구직공식 자료 확인 2026년 10월 27일 · 읽는 시간 7분

대상 구직급여를 받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이고 국민연금 보험료를 1개월 이상 낸 사람입니다.

금액 본인이 연금보험료의 25%를 내는 조건으로 국가가 나머지 75%를 지원하며, 생애 최대 12개월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2026년 10월 기준 국민연금 실업크레딧은 구직급여 종료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5일 이내에 신청합니다.

실업크레딧 신청방법: 구직급여를 받는 실직자 75%

핵심 요약

  • 대상: 구직급여를 받는 18세 이상 60세 미만 국민연금 가입 이력자이며, 재산과 소득이 기준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
  • 금액: 연금보험료의 75%를 국가가 지원하고, 본인이 25%를 내는 경우에 한해 지원됩니다.
  • 신청 기간: 구직급여 종료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5일 이내입니다.
  • 신청 방법: 고용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방문·우편·팩스), 「내 곁에 국민연금」 앱 가운데 하나로 냅니다.
  • 준비 서류: 고용센터에는 수급자격인정신청서와 실업인정신청서를, 공단 지사에는 실업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산입 신청서를 냅니다.

실업크레딧은 구직급여를 받는 기간에 국민연금 보험료를 내면 그 보험료의 75%를 국가가 지원하고, 그 기간을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인정해 주는 제도입니다. 소관은 보건복지부이고 근거는 국민연금법 제19조의2입니다. 목적은 국민연금 수급 기회를 넓히고 노후소득 보장을 강화하는 데 있습니다.

이 제도에서 받는 몫과 마감: 국가가 75%를 내고 본인은 25%만 냅니다
국가가 75%를 내고 본인은 25%만 냅니다

위 숫자 카드는 이 제도에서 받는 몫과 마감일을 한눈에 보여 줍니다. 국가 몫 75%와 본인 몫 25%를 나누고, 최대 12개월과 다음 달 15일 마감을 함께 봅니다.

목차 보기 (8개 절)
  1. 자격
  2. 금액
  3. 기간
  4. 신청 방법
  5. 서류
  6. 신청 요령
  7. 탈락 사유와 주의점
  8. 자주 묻는 질문

자격: 구직급여를 받고 있다면 이 조건을 봅니다

실업크레딧 대상은 구직급여를 받는 18세 이상 60세 미만 국민연금 가입 이력자입니다. 재산과 소득이 기준을 넘지 않아야 하고, 2016년 8월 1일 이후 구직급여를 받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조건 기준
나이 18세 이상 60세 미만
수급 구직급여 수급자
보험료 1개월 이상 낸 이력
재산 과세표준 합 6억원 이하
소득 종합소득 1,680만원 이하

재산과 소득 기준은 넘으면 제외되는 기준입니다. 소득은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을 뺀 종합소득 금액으로 봅니다. 보험료 조건에는 가입자였던 사람도 포함되므로, 지금 가입 중이 아니어도 납부 이력이 있으면 해당합니다.

내가 신청 대상인지 다섯 가지로 따져 보기: 하나라도 아니오이면 신청 대상이 아닙니다
하나라도 아니오이면 신청 대상이 아닙니다

위 판단 순서대로 따져 보면 됩니다. 다섯 가지 가운데 하나라도 아니오이면 신청 대상에서 빠집니다.

금액: 연금보험료의 75%를 국가가 지원합니다

국가는 연금보험료의 75%를 지원하고, 나머지 25%는 본인이 냅니다. 75% 지원은 본인이 25%를 부담하는 경우에 한해 받을 수 있으며, 이 기간은 가입기간에 추가로 산입됩니다.

구분 비율 기준
본인 부담 25% 내야 지원됨
국가 지원 75% 생애 최대 12개월

추가로 산입된 가입기간은 나중에 노령연금액을 계산할 때 쓰입니다. 연금액은 가입기간, 가입 중 평균소득월액,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월액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인정소득은 실직 전 3개월간 평균소득의 50%이고, 최대 70만원입니다. 상한이 있어서 실직 전 소득이 아무리 높았어도 인정소득은 70만원을 넘지 않습니다.

가상 사례: 실직 전 3개월 평균 소득이 150만원이었던 사람을 가정합니다. 150만원의 50%는 75만원이지만 상한 70만원이 적용되어 인정소득은 70만원입니다.

본인 부담을 내지 않으면 선정되지 않습니다. 선정 기준이 실업크레딧 신청자 가운데 본인부담 연금보험료를 낸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기간: 구직급여 종료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신청 기간은 구직급여 종료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5일 이내입니다. 종료일 당일을 기준으로 세지 않고, 종료일이 속한 달을 기준으로 다음 달 15일을 마감으로 잡습니다.

가상 사례: 구직급여 종료일이 10월 20일이라면 종료일이 속한 10월의 다음 달인 11월 15일까지 신청하면 됩니다.

항목 기준
신청 마감 종료일 달의 다음 달 15일
지원 기간 구직급여 수급기간
생애 한도 최대 12개월

지원 기간은 구직급여 수급기간입니다. 실업과 재취업을 반복해도 이어서 받을 수 있지만, 생애 최대 12개월까지만 지원받습니다. 12개월을 다 쓰면 그 뒤로는 더 받을 수 없으므로, 지금까지 받은 기간을 따로 적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마감을 넘긴 뒤에도 접수가 되는지는 접수 전에 담당자에게 물어 둡니다.

신청 방법: 고용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 앱 중 하나로 냅니다

정부24 보조금24에서 신청하기공식 접수·안내 페이지 · 새 창 · 상시

신청 페이지 열기

접수처는 세 가지입니다. 실업급여를 신청하거나 수급자격 인정을 받을 때는 지방 고용센터에서 함께 접수할 수 있습니다. 그 밖의 경우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방문, 우편, 팩스로 냅니다. 「내 곁에 국민연금」 앱의 신고·신청 메뉴에서도 ‘실업크레딧 신청’을 고를 수 있습니다.

신청 순서 다섯 단계: 접수처를 고르고 마감 전에 접수한 뒤 납부 내역을 봅니다
접수처를 고르고 마감 전에 접수한 뒤 납부 내역을 봅니다

위 절차 카드는 신청 순서를 다섯 단계로 나눈 것입니다. 접수처를 고르고 마감 전에 접수를 끝낸 뒤, 앱에서 납부 내역을 봅니다.

온라인 신청

온라인 신청은 「내 곁에 국민연금」 모바일 앱으로 합니다. 앱은 구글 플레이스토어, 애플 앱스토어, 원스토어에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1. 구글 플레이스토어, 애플 앱스토어, 원스토어 가운데 한 곳에서 「내 곁에 국민연금」 앱을 내려받습니다.
  2. 앱에 로그인합니다. 로그인은 인증서 및 간편인증 가운데 본인이 골라 인증합니다.
  3. 메뉴에서 ‘신고·신청’ 항목을 엽니다.
  4. 신고·신청 목록에서 ‘실업크레딧 신청’을 고릅니다.
  5. 신청 전에 본인이 연금보험료의 25%를 낼 수 있는지 정해 둡니다. 25%를 내지 않으면 75%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6. 다음 달 15일 마감 전에 신청을 끝냅니다.
  7. 접수가 끝나면 조회 메뉴에서 ‘실업크레딧 납부내역’과 ‘실업크레딧 미납내역’을 확인합니다.

방문 신청

방문 신청은 지방 고용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로 갑니다. 접수기관은 고용노동부 관할 고용센터와 국민연금공단 지사입니다.

  1. 실업급여를 신청하거나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때라면 지방 고용센터에 갑니다.
  2. 고용센터에서는 수급자격인정신청서와 실업인정신청서를 냅니다.
  3. 고용센터에서 접수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갑니다.
  4. 지사에서는 실업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산입 신청서를 냅니다.
  5. 지사에 가기 어려우면 우편이나 팩스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
  6. 접수하는 날이 마감 안인지 달력에 적어 두고, 마감 전에 접수를 끝냅니다.

접수 뒤 처리

접수가 끝나면 추가로 산입된 기간은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인정됩니다. 처리 일정과 결과를 알려 주는 방식은 접수할 때 담당자에게 물어 둡니다. 앱으로 접수했다면 조회 메뉴의 ‘실업크레딧 납부내역’에서 낸 내역을 볼 수 있습니다.

서류: 고용센터와 공단 지사에 내는 서류가 다릅니다

고용센터에서 접수할 때는 수급자격인정신청서와 실업인정신청서를 냅니다.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접수할 때는 실업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산입 신청서를 냅니다. 민원인이 내지 않아도 되는 서류는 공무원 확인과 본인정보 제공 요구 모두 해당 없습니다.

접수처별로 내는 서류: 고용센터와 공단 지사에 내는 서류가 다릅니다
고용센터와 공단 지사에 내는 서류가 다릅니다

위 표는 접수처마다 내는 서류를 나눈 것입니다. 고용센터에 가는지 공단 지사에 가는지에 따라 챙길 서류가 달라집니다.

접수 전에 챙길 서류는 아래 목록으로 한 번에 맞춰 볼 수 있습니다.

  • 수급자격인정신청서: 고용센터 접수 때
  • 실업인정신청서: 고용센터 접수 때
  • 실업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산입 신청서: 국민연금공단 지사 접수 때

신청 요령: 놓치기 쉬운 6가지

아래 여섯 가지는 신청이 빠지거나 늦어지기 쉬운 부분입니다.

  1. 본인 25%를 내야 75%를 받습니다. 선정 기준이 본인부담 연금보험료를 낸 신청자이기 때문입니다.
  2. 마감은 구직급여 종료일이 아니라 종료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5일입니다. 종료일 날짜로 계산하면 마감을 잘못 잡을 수 있습니다.
  3. 고용센터에서 실업급여를 신청할 때 같이 접수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신청 또는 수급자격 인정 때는 고용센터가 접수처입니다.
  4. 재산과 소득 기준은 신청 전에 먼저 봅니다. 재산세 과세표준 합이 6억원을 넘거나 사업·근로소득을 뺀 종합소득이 1,680만원을 넘으면 제외됩니다.
  5. 재취업을 반복해도 생애 최대 12개월 안에서 이어 받습니다. 한도를 다 쓰면 더 받을 수 없으니 받은 기간을 누적해 봅니다.
  6. 접수 뒤에는 앱의 납부 내역을 조회합니다. ‘실업크레딧 납부내역’과 ‘실업크레딧 미납내역’에서 빠진 달이 있는지 봅니다.
접수 창구에서 물어볼 질문표: 접수 전에 항목마다 답을 받아 적어 두면 좋습니다
접수 전에 항목마다 답을 받아 적어 두면 좋습니다

위 질문표는 접수 창구나 콜센터에서 그대로 물어볼 말입니다. 항목마다 답을 받아 적어 두면 마감일과 금액을 한 번에 맞춰 볼 수 있습니다.

탈락 사유와 주의점: 재산이나 소득이 기준을 넘는 경우

재산세 과세표준 합이 6억원을 넘거나, 사업·근로소득을 뺀 종합소득이 1,680만원을 넘으면 제외됩니다. 일정 수준 이상의 재산 보유자와 고소득자는 보험료 지원 자체가 제한된다는 점도 함께 봅니다.

이런 경우에는 실업크레딧 신청 대상에서 빠집니다. 아래 목록에 해당하면 신청 전에 한 번 더 따져 봅니다.

  • 구직급여를 받지 않는 경우
  • 18세 미만이거나 60세 이상인 경우
  • 재산세 과세표준 합이 6억원을 넘는 경우
  • 사업·근로소득을 뺀 종합소득이 1,680만원을 넘는 경우
  • 본인 부담 보험료를 내지 않는 경우
  • 2016년 8월 1일 이전에 구직급여를 받은 경우

생애 최대 12개월을 다 쓰면 더는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신청 마감을 넘긴 뒤 접수가 되는지는 접수 전에 담당자에게 물어 둡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실업크레딧 신청 기간은 언제까지인가요?

구직급여 종료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5일 이내입니다. 종료일 당일이 아니라 종료일이 속한 달을 기준으로 봅니다.

Q. 실업크레딧은 어디에서 신청하나요?

고용센터에서 실업급여를 신청하거나 수급자격 인정을 받을 때 함께 접수할 수 있습니다. 그 밖의 경우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방문, 우편, 팩스로 접수하고, 앱의 신고·신청 메뉴에서도 신청합니다.

Q. 국민연금 실업크레딧 신청을 앱으로도 할 수 있나요?

네, 「내 곁에 국민연금」 앱의 신고·신청 메뉴에 ‘실업크레딧 신청’이 있습니다. 로그인은 인증서 및 간편인증으로 합니다.

Q. 실업크레딧은 몇 개월까지 받을 수 있나요?

생애 최대 12개월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과 재취업을 반복해도 이어서 받을 수 있지만, 12개월을 다 쓰면 더는 받을 수 없습니다.

Q. 재산이 많으면 실업크레딧을 받을 수 없나요?

네, 재산세 과세표준 합이 6억원을 넘으면 제외됩니다. 일정 수준 이상의 재산 보유자와 고소득자는 보험료 지원 자체가 제한됩니다.

Q. 국민연금 실업크레딧은 보험료를 얼마나 지원하나요?

연금보험료의 75%를 국가가 지원하고, 본인은 25%를 냅니다. 본인이 25%를 부담하는 경우에 한해 75%가 지원됩니다.

다음에 볼 것

  • 구직급여 종료일을 달력에 적고, 그 달의 다음 달 15일 전에 접수를 끝냅니다.
  • 접수 전 궁금한 점은 국민연금공단 콜센터(1355)에 물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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