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 어린이집·유치원을 쓰지 않고 24~86개월 아이를 키우는 가정입니다. 금액: 2026년 10월 기준 기본 월 10만원이며, 장애 등록이나 농어촌 자격에 따라 달라집니다. 신청: 상시로 접수하며, 주민센터 방문 또는 정부24·복지로 온라인으로 신청합니다.
핵심 요약

- 대상: 어린이집, 유치원,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등을 이용하지 않고 24개월 이상 86개월 미만 아이를 가정에서 키우는 보호자입니다.
- 금액: 기본 월 10만원이며, 기본 요건을 갖춘 장애인 등록 아이는 24~35개월에 월 20만원입니다.
- 신청 기간: 상시신청이라 정해진 마감일이 없습니다.
- 신청 방법: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정부24·복지로 온라인 신청입니다.
- 준비 서류: 양육수당 지원신청서, 신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통장 사본을 기본으로 준비합니다.
목차 보기 (11개 절)
자격: 24개월 이상 86개월 미만 아이를 가정에서 키우는 경우
아이가 24개월 이상 86개월 미만이고 어린이집, 유치원,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등을 이용하지 않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득 인정액 기준이 없어서 소득 때문에 대상이 갈리지 않습니다.
| 조건 | 기준 |
|---|---|
| 나이 | 24~86개월 미만 |
| 기관 | 어린이집·유치원 미이용 |
| 소득 | 소득 인정액 기준 없음 |
| 중복 | 유아학비·보육료 불가 |
가정양육수당은 가정에서 키우는 영유아의 보호자가 현금으로 받는 교육부 제도입니다. 이 글에서는 같은 제도를 양육수당이라고 줄여 씁니다.
세 가지 질문으로 내가 대상인지 먼저 가려 봅니다.

위 질문표는 세 질문에 차례로 답하는 흐름입니다. 세 질문이 모두 예이면 신청 대상이고, 하나라도 아니오이면 그 칸에 적힌 결과가 나옵니다. 세 번째 질문은 해외 체류 조건이라 해외 일정이 있을 때만 해당합니다.
금액: 기본 월 10만원, 장애·농어촌 조건이면 달라짐
기본 금액은 24~86개월 미만 아이 월 10만원입니다. 장애 등록이나 농어촌 자격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며, 기본 금액만 12개월 받으면 120만원입니다.

위 금액 카드의 세 숫자는 기본 금액, 장애인으로 등록된 아이의 24~35개월 금액, 농어촌 자격 요건을 갖춘 아이의 24~35개월 금액입니다. 기본 금액은 기본 요건을 충족하는 24~86개월 미만 아이 모두에게 해당합니다.

장애인으로 등록된 아이는 36~86개월 미만이면 월 10만원이고, 농어촌 자격 요건을 갖춘 아이는 36~47개월 월 12.9만원, 48~86개월 미만 월 10만원입니다. 두 경우 모두 기본 요건을 충족해야 적용되며, 나이에 맞는 칸을 골라 읽으면 내 아이의 금액이 나옵니다.
가상 사례: 아이 나이 30개월이고 장애 등록이 없는 가정이라면 기본 금액인 월 10만원을 받습니다.
장애인으로 등록된 아이라면
장애인으로 등록된 영유아에게는 장애아동 양육수당이 지원되며, 24~35개월은 월 20만원, 36~86개월 미만은 월 10만원입니다. 이 금액은 기본 요건을 충족하면서 장애인으로 등록된 영유아에게 적용됩니다.
등록 여부는 신청 전에 확인해 두고, 나이에 맞는 금액은 위 금액 표에서 고릅니다. 기본 요건이 맞지 않으면 장애 등록이 있어도 이 금액은 받을 수 없습니다.
기간: 상시 접수, 24개월 이상부터 대상
신청 기간은 상시신청이라 정해진 마감일이 없습니다. 아이가 24개월 이상이 되면 가정양육수당 대상이 되고, 0~23개월 아이는 부모급여를 받습니다.
부모급여는 1세 미만 월 100만원, 1세 이상 2세 미만 월 50만원이며, 2세 생일이 도래하는 달의 전 달까지 최대 24개월간 지급됩니다. 부모급여와 양육수당은 중복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가상 사례: 아이 나이 22개월인 가정이라면 아직 부모급여 대상이라 이 글의 양육수당 신청 대상이 아닙니다.
신청 기한이 따로 없어서 놓친 기한이라는 개념은 없습니다. 다만 신청이 늦어진 사유가 부득이했다면 그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함께 냅니다.
「영유아보육법」은 2026년 11월 20일에 시행되며, 안내 페이지는 개정 사항을 검토해 나중에 업데이트할 예정입니다. 시행 전후로 세부 기준이 달라질 수 있으니 신청 직전에 최신 기준을 확인합니다.
신청 방법: 온라인과 방문 두 가지
접수처는 온라인이면 정부24 또는 복지로, 방문이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입니다. 어느 쪽이든 접수기관은 주민센터입니다.
온라인 신청
정부24에서는 혜택 조회하기(보조금24) 메뉴에서 가정양육수당 서비스 상세 화면을 열어 신청합니다. 복지로에서는 복지서비스의 서비스 찾기에서 복지서비스 상세(중앙)의 가정양육수당 지원사업을 찾으면 됩니다.

위 흐름표는 정부24 기준으로 서비스 상세를 열고 전자서명까지 가는 여섯 단계입니다. 회원 여부에 따라 고르는 메뉴가 다르니 이 단계에서 어느 쪽을 고를지 미리 정해 둡니다.
- 혜택 조회하기(보조금24) 메뉴에서 가정양육수당 서비스 상세 화면을 엽니다. 같은 이름의 서비스가 여럿 보이면 소관기관이 교육부인지 확인합니다.
- 상세 화면의 신청방법 항목에서 온라인신청(정부24, 복지로)을 확인합니다. 이 항목에서 온라인 경로가 열려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 회원이면 회원 신청하기를, 회원이 아니면 비회원 신청하기를 고릅니다. 비회원으로 신청해도 일부 서비스는 전자서명이 필요합니다.
- 전자서명 단계에서 간편인증 또는 인증서(공동, 금융)로 서명합니다. 인증 수단을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이 단계를 넘기기 어렵습니다.
-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를 작성하고 아동 명의 또는 부모 등의 명의 통장 사본을 준비해 냅니다. 통장은 아이 명의든 부모 명의든 둘 중 하나면 됩니다.
- 접수기관인 주민센터로 접수가 이루어집니다. 접수 뒤 처리는 아래 소제목에서 이어서 설명합니다.
방문 신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서 접수합니다. 주소지와 다른 곳에 신청서를 내면 관련 서류가 주소지 관할 기관으로 지체 없이 넘어갑니다.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가정양육수당 신청을 접수하겠다고 말합니다. 주소지와 다른 곳에서 접수하면 서류를 주소지 관할 기관으로 옮기는 절차가 생깁니다.
-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를 작성합니다. 아이 정보와 보호자 정보를 적을 때 신분증과 대조하면 빠뜨림이 줄어듭니다.
- 양육수당 지원신청서를 작성합니다. 두 신청서에 같은 내용을 적게 되면 한 가지 표기로 맞춰 적습니다.
- 신청하는 사람의 신분증명서를 냅니다.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등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가운데 하나면 됩니다. 본인 확인이 되는 신분증인지 먼저 확인합니다.
- 가족관계증명서를 준비해 냅니다. 발급처는 접수할 때 담당자에게 물어 둡니다.
- 아동 명의 또는 부모 등의 명의 통장 사본을 냅니다. 아이 명의 통장이 없으면 부모 명의 통장 사본으로 대신해도 됩니다.
- 신청이 늦어진 사유가 있으면 그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함께 냅니다. 해당 사유가 없으면 이 단계는 건너뜁니다.
접수 뒤 처리
주소지와 다른 기관에 접수했다면 신청서와 관련 서류가 주소지 관할 기관으로 지체 없이 넘어갑니다. 심사 기간, 결과 통지, 첫 지급일은 접수할 때 담당자에게 물어 메모해 둡니다. 지급은 기본 월 10만원 기준으로 매달 이루어지는 구조라서, 첫 지급 시기만 확인하면 됩니다.
서류: 목록별로 챙길 것
아래 여섯 가지 가운데 해당하는 서류를 챙깁니다.
-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민원인이 제출하는 구비서류입니다.
- 양육수당 지원신청서: 보호자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내는 신청서입니다.
- 신분증명서: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등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가운데 하나입니다.
- 가족관계증명서: 보호자가 제출하는 서류입니다.
- 통장 사본: 아동 명의 또는 부모 등의 명의 통장 사본입니다.
- 부득이한 사유 증명 서류: 신청이 지연된 경우에만 냅니다.
가족관계증명서를 어디서 떼는지는 접수할 때 담당자에게 물어 둡니다. 제출 전에 이 목록과 한 번 더 대조합니다.
신청 요령: 놓치기 쉬운 6가지
- 부모급여와 양육수당은 같이 받을 수 없습니다. 0~23개월은 부모급여를, 24개월 이상부터는 가정양육수당을 지원하므로 중복 지원이 불가합니다.
-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함께 다니면 대상에서 빠집니다. 유아학비(누리과정)와 영유아보육료도 가정양육수당과 중복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 신청이 늦었다면 사유 서류를 같이 냅니다. 신청 기한이 상시라서 놓친 기한은 생기지 않으며, 부득이한 사유로 지연된 경우에만 증명 서류가 필요합니다.
- 장애인 등록 여부에 따라 받는 금액이 달라집니다. 장애인으로 등록된 영유아에게는 장애아동 양육수당이 지원되므로 등록 여부를 먼저 확인합니다.
- 주소지와 다른 곳에 내면 주소지 관할 기관으로 넘어갑니다. 주소지 관할이 아닌 곳이 신청서를 받으면 관련 서류를 지체 없이 이송해야 합니다.
- 법 시행일 2026년 11월 20일을 함께 봅니다. 「영유아보육법」이 그날 시행되고 안내 페이지는 개정 사항을 나중에 업데이트할 예정이라 신청 직전에 최신 기준을 확인합니다.
탈락 사유와 주의점
연령과 중복 기준을 신청 전에 맞춰 보면 탈락 원인을 미리 없앨 수 있습니다.
- 0~23개월 아이: 부모급여 대상이라 양육수당 신청 대상이 아닙니다.
- 86개월 이상 아이: 양육수당 대상 연령인 86개월 미만을 벗어납니다.
- 장애인 등록 여부: 금액을 가르는 조건이라 신청 전에 확인해 둡니다.
농어촌 자격 요건도 금액에 직접 영향을 주므로 나이와 함께 맞춰 봅니다. 해외 체류 기간은 아래 소제목에서 따로 설명합니다.
어린이집을 함께 이용한다면
어린이집, 유치원,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등을 이용하면 가정양육수당 대상에서 빠집니다. 유아학비(누리과정)나 영유아보육료를 받는 아이도 중복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위 비교 카드에서 받을 수 있는 집은 24~86개월 미만 아이를 기관 없이 가정에서 키우는 집입니다. 대상에서 빠지는 집은 0~23개월 부모급여 대상이거나, 기관을 이용하거나, 유아학비·보육료와 중복되는 집입니다.
해외에 90일 이상 머문다면
90일 이상 지속하여 해외에 체류하면 그 기간 동안 양육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이 정지됩니다. 중간에 끊기지 않고 90일 이상 이어질 때만 해당하므로 짧은 여행은 이 조건과 관계가 없습니다.
지원을 멈출 때는 교육부 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서면으로 이유를 밝혀 보호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통지를 받으면 정지 시작일과 이유를 메모해 두고, 지원 재개 여부는 접수처에 물어 둡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양육수당은 월 얼마인가요? 기본 금액은 24~86개월 미만 아이 기준 월 10만원입니다. 장애인으로 등록된 아이나 농어촌 자격 요건을 갖춘 아이는 나이에 따라 금액이 다릅니다.
Q. 가정양육수당과 양육수당은 같은 제도인가요? 네, 같은 지원을 가리키는 두 이름입니다. 이 글에서는 양육수당이라고 줄여 씁니다.
Q. 부모급여를 받는 동안에도 양육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아니요. 0~23개월 아이는 부모급여를 받고, 24개월 이상부터 가정양육수당을 받으므로 두 제도는 중복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Q. 어린이집을 다니면 양육수당을 받을 수 없나요? 네, 어린이집·유치원·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등을 이용하지 않는 아이가 대상이라 이용 중이면 대상이 아닙니다.
Q. 농어촌 자격이 있으면 금액이 얼마인가요? 농어촌 지원 자격 요건을 갖춘 아이는 24~35개월 월 15.6만원, 36~47개월 월 12.9만원, 48~86개월 미만 월 10만원입니다.
Q. 해외에 다녀오면 지원이 끊기나요? 90일 이상 지속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에만 그 기간 지원이 정지됩니다. 그보다 짧은 해외 체류는 이 조건과 관계가 없습니다.
다음에 볼 것
아이가 24개월이 되기 전이라면 부모급여 기준을 먼저 챙겨 두고, 24개월이 되면 이 글의 온라인 또는 방문 순서대로 접수합니다. 장애인 등록이나 농어촌 자격 요건이 헷갈리면 주민센터 창구에서 바로 물어보고 접수합니다. 제도 문의는 교육부 민원 상담실(02-6222-6060)로 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