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수당 신청방법과 금액: 월 최대 60,000원, 주민센터·복지로

장애인공식 자료 확인 2026년 10월 27일 · 읽는 시간 8분

대상 2026년 10월 기준 소득 기준을 충족하는 18세 이상 경증장애인입니다.

금액 보장시설 수급자를 뺀 대상은 월 60,000원이고, 보장시설 수급자는 월 30,000원입니다.

신청 상시로 접수하며,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복지로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합니다.

장애수당 신청방법: 생활이 어려운 경증장애인 60,000원

핵심 요약

  • 대상: 18세 이상 등록 장애인 가운데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이 아니고,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인 사람입니다.
  • 금액: 보장시설 수급자(생계·의료)를 뺀 대상은 월 60,000원, 보장시설 수급자(생계·의료)는 월 30,000원입니다.
  • 신청 기간: 상시 신청이라 마감일이 없고, 지급은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시작합니다.
  • 신청 방법: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사이트 온라인 신청입니다.
  • 준비 서류: 신분증, 사회보장급여제공 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금융 정보 동의서, 본인 명의 금융회사 계좌 통장사본입니다.
목차 보기 (10개 절)
  1. 자격
  2. 금액
  3. 기간
  4. 신청 방법
  5. 서류
  6. 신청 요령
  7. 탈락 사유와 주의점
  8. 18세 미만 장애아동을 키운다면
  9. 보장시설 수급자라면
  10. 자주 묻는 질문

자격: 누가 받을 수 있나

장애수당은 장애로 인한 추가 비용을 보전하려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매월 현금으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받으려면 아래 네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조건 기준
장애 등록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
나이 신청 월 현재 18세 이상
장애 정도 중증이 아닌 종전 3~6급
소득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나이는 신청 월을 기준으로 봅니다. 신청일이 속하는 월의 말일까지 18세가 되는 사람도 포함됩니다.

18세부터 20세까지는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이면 제외됩니다. 휴학 중이어도 재학으로 봅니다.

장애 정도는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종전 3~6급이 이 기준에 해당합니다.

재외동포(재외국민 포함)와 외국인은 제외합니다. 다만 난민과 특별기여자는 지원 대상입니다.

차상위계층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의 50% 이하여야 합니다.

가상 사례: 만 45세 경증장애인 A씨가 생계급여를 받는 가구에 속한다면, 나이와 장애 정도 조건은 맞고 수급자 조건도 충족합니다. 금액은 아래 항목에서 본인 줄을 고르면 됩니다.

장애수당 대상은 네 질문 모두 예입니다: 한 칸이라도 아니오면 장애수당 대상이 아닙니다
한 칸이라도 아니오면 장애수당 대상이 아닙니다

위 판단표는 질문을 위에서부터 한 칸씩 내려가며 봅니다. 한 칸이라도 아니오가 나오면 장애수당 대상이 아니고, 18세 미만 아이를 키우는 경우에는 뒤쪽 장애아동수당 항목을 봅니다.

금액: 월 얼마를 받나

금액은 대상에 따라 월 60,000원 또는 월 30,000원입니다. 아래 카드에서 본인에게 해당하는 금액을 고르면 됩니다.

금액은 보장시설 여부로 나뉩니다: 보장시설 외 대상 월 60,000원, 보장시설 수급자 월 30,000원
보장시설 외 대상 월 60,000원, 보장시설 수급자 월 30,000원

카드의 60,000원은 보장시설 수급자를 뺀 대상에게, 30,000원은 보장시설 수급자(생계·의료)에게 해당합니다. 두 금액 모두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지급되고, 매월 20일에 지급 대상자의 계좌로 지급됩니다.

금액표: 보장시설 수급자만 월 30,000원: 생계·의료, 주거·교육, 차상위는 월 60,000원입니다
생계·의료, 주거·교육, 차상위는 월 60,000원입니다

표의 네 줄 가운데 세 줄은 월 60,000원이고, 보장시설 수급자 한 줄만 월 30,000원입니다. 생계 또는 의료급여를 받는 사람은 주거·교육급여 줄이 아니라 생계·의료 줄에 해당합니다.

가상 사례: A씨가 보장시설에 들어가 보장시설 수급자(생계·의료)가 되면 월 지급액은 60,000원에서 30,000원으로 바뀝니다. 보장시설에서 퇴소하면 재가 장애수당을 지급한다고 안내합니다.

기간: 언제 신청하고 언제 받나

장애수당은 상시 신청이라 정해진 마감일이 없습니다. 다만 지급은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시작하므로, 신청이 늦어질수록 첫 지급도 늦어집니다.

지급일은 매월 20일입니다. 20일이 토요일이거나 공휴일이면 그 전날에 지급 대상자의 계좌로 지급됩니다.

지급은 신청일이 속한 달에 시작해서 지급하지 않기로 결정한 달까지 이어집니다. 그래서 신청하기 전 달의 장애수당은 지급 시작 시점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신청 방법: 온라인과 방문 중 고른다

정부24 보조금24에서 신청하기공식 접수·안내 페이지 · 새 창 · 상시

신청 페이지 열기

장애수당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는 방법과 복지로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집에서 준비가 되어 있으면 온라인을, 서류를 직접 내고 싶으면 방문을 고르면 됩니다.

신청은 이 순서로 진행합니다: 서류는 같고, 지급은 신청한 달부터 시작합니다
서류는 같고, 지급은 신청한 달부터 시작합니다

위 순서 카드는 두 방법에 공통인 흐름입니다. 준비 서류는 방문과 온라인이 같고, 지급은 신청한 달부터 시작합니다.

온라인 신청

  1. 접수처 열기: 복지로 사이트에 접속해 장애수당 신청 화면을 찾습니다. 메뉴가 눈에 띄지 않으면 장애수당 이름으로 검색합니다.
  2. 대상 조건 고르기: 나이, 장애 등록, 장애 정도, 소득 조건을 화면에서 맞게 고릅니다. 장애 정도가 중증이면 이 수당 대상이 아니므로 신청을 멈춥니다.
  3. 동의와 소득 정보: 금융 정보 동의서에 동의합니다. 소득과 재산은 행복e음 조회자료로 확인합니다.
  4. 소득재산 신고: 소득재산 신고서를 작성합니다. 행복e음 조회로 확인이 안 되면 소득재산을 확인할 추가 서류를 함께 냅니다.
  5. 통장 사본 첨부: 본인 명의 금융회사 계좌 통장사본을 첨부합니다. 계좌는 본인 명의여야 합니다.
  6. 제출과 접수 기록: 사회보장급여제공 신청서를 포함해 작성한 내용을 제출합니다. 제출 뒤에는 접수 내역을 기록해 둡니다.
  7. 처리 문의: 심사 기간과 결과 통지 방법은 보건복지상담센터(129)에 전화해 물어 둡니다.

방문 신청

  1. 주민센터 찾기: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찾아갑니다. 접수한 서류는 관할 읍·면·동장을 거칩니다.
  2. 지급신청서 쓰기: 장애수당등 지급신청서를 작성합니다. 소득·재산신고서와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도 함께 씁니다.
  3. 신분증 제출: 신청자 본인의 신분증을 냅니다.
  4. 신청서와 신고서 제출: 사회보장급여제공 신청서와 소득재산 신고서를 냅니다. 금융 정보 동의서도 함께 냅니다.
  5. 통장 사본 첨부: 본인 명의 금융회사 계좌 통장사본을 냅니다. 행복e음으로 소득재산이 확인되지 않으면 추가 서류를 함께 냅니다.
  6. 제출 경로: 접수한 서류는 관할 읍·면·동장을 거쳐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됩니다.

접수 뒤 처리는 이렇게 이어집니다.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지급이 시작되고, 매월 20일에 지급 대상자의 계좌로 지급됩니다. 심사 기간과 결과 통지 방법은 접수할 때 담당자에게 물어 둡니다.

서류: 무엇을 준비하나

  • 신분증: 신청자 본인의 신분증입니다.
  • 사회보장급여제공 신청서: 구비서류 목록에 있는 신청서입니다.
  • 소득재산 신고서: 행복e음 조회로 확인되지 않으면 추가 소득·재산 서류를 더 냅니다.
  • 금융 정보 동의서: 금융 정보 동의서를 작성합니다.
  • 본인 명의 금융회사 계좌 통장사본: 장애수당을 받을 계좌의 통장 사본입니다. 계좌는 본인 명의여야 합니다.

발급받아야 하는 서류가 있는지는 접수할 때 주민센터 담당자에게 물어 둡니다.

주민센터에 물어볼 질문 여섯 가지: 접수 전 이 질문을 그대로 물으면 한 번에 끝내기 쉽습니다
접수 전 이 질문을 그대로 물으면 한 번에 끝내기 쉽습니다

접수 전에 이 여섯 가지를 그대로 물어보면 한 번의 방문으로 끝내기 쉽습니다. 특히 소득 조회와 학교 재학 여부는 접수 전에 물어보는 편이 좋습니다.

신청 요령: 놓치기 쉬운 6가지

  1. 지급은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신청이 늦어지면 그 전 달은 지급 시작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2. 소득재산이 조회되지 않으면 추가 서류를 냅니다. 행복e음 조회로 확인되지 않는 소득재산은 추가 서류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3. 중증이면 이 수당 대상이 아닙니다.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은 빠지고, 종전 3~6급만 대상입니다.
  4. 나이는 신청한 달 말일을 기준으로 봅니다. 신청일이 속한 달 말일까지 18세가 되는 사람은 포함됩니다.
  5. 학교 재학 여부를 함께 봅니다. 18세에서 20세 사이라도 학교에 재학 중이면 장애수당에서는 제외됩니다. 장애아동수당은 재학 중이면 포함되는 대신 장애인연금을 받으면 제외됩니다.
  6. 받은 금액은 돌려줄 수 있습니다.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받거나, 받을 사유가 소급하여 사라졌거나, 잘못 지급된 경우에는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합니다.

탈락 사유와 주의점

대상에서 빠지는 경우는 자격 기준에 걸리는 경우와 같습니다. 아래 항목에 해당하면 장애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이면 장애수당 대상이 아닙니다.
  • 18세부터 20세까지 학교에 재학 중이면 장애수당에서 제외됩니다.
  • 재외동포(재외국민 포함)와 외국인은 제외되고, 난민과 특별기여자는 지원 대상입니다.
  • 차상위계층으로 신청할 때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의 50%를 넘으면 해당하지 않습니다.
  •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금액은 환수 대상입니다.

주의할 점은 환수입니다. 이미 받은 장애수당도 받을 사유가 소급하여 사라진 것으로 보이면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줘야 합니다.

18세 미만 장애아동을 키운다면

장애아동수당은 18세 미만 등록 장애인 가운데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아이가 받는 제도입니다. 장애수당과 나이 기준이 반대로 갈리므로, 아이 나이를 먼저 보면 됩니다.

신청한 달 말일까지 18세가 되는 아이는 제외됩니다. 18세에서 20세 사이라도 학교에 재학 중이면 포함되지만, 장애인연금을 받으면 제외됩니다.

금액은 장애 정도에 따라 나뉩니다. 경증 기준으로 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는 월 11만 원이고, 주거·교육급여 수급자(생계·의료 제외)와 차상위계층도 월 11만 원입니다. 보장시설 수급자(생계·의료)는 월 3만 원입니다.

중증이면 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기준으로 월 22만 원입니다. 중증은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에 해당하는 경우이며, 종전 1급과 2급·3급 중복 장애인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신청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합니다. 필요한 서류는 신분증, 사회보장급여제공 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금융정보제공동의서, 장애 아동 명의 금융회사 계좌 통장사본입니다. 그 밖에 소득재산을 확인할 서류가 더 필요할 수 있습니다.

가상 사례: 만 9세 장애 아동이 차상위계층 가구에 속하면 경증 기준으로 월 11만 원을 받습니다. 이때 아이 명의 계좌 통장 사본을 함께 냅니다.

보장시설 수급자라면

보장시설 수급자(생계·의료)는 장애수당으로 월 30,000원을 받습니다. 장애아동수당에서도 같은 보장시설 수급자 조건이면 경증 기준으로 월 3만 원입니다.

보장시설에서 퇴소하면 재가 장애수당을 지급한다고 안내합니다. 퇴소한 뒤에는 위 금액표의 재가 기준 줄을 보면 됩니다.

신청 방법은 장애수당과 같습니다.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사이트 온라인 신청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장애수당 금액은 월 얼마인가요?

월 60,000원 또는 월 30,000원입니다. 보장시설 수급자(생계·의료)는 30,000원이고, 나머지 대상은 60,000원입니다.

Q. 장애수당은 어디에서 신청하나요?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복지로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합니다.

Q. 장애아동수당도 같은 방법으로 신청하나요?

아니요. 장애아동수당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Q. 신청 기한이 있나요?

상시 신청이라 정해진 마감일이 없습니다. 다만 지급은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시작합니다.

Q. 소득이 기준을 넘으면 차상위계층으로 받을 수 없나요?

네, 차상위계층으로 신청하려면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의 50% 이하여야 합니다. 이를 넘으면 차상위계층 기준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음에 볼 것

위 질문 네 가지에 모두 해당하면 금액 항목에서 본인 줄을 고르고, 준비 서류를 모은 뒤 주민센터 방문과 복지로 온라인 가운데 편한 방법을 고르면 됩니다.

18세 미만 아이를 키우는 보호자라면 장애아동수당 항목에서 나이 기준과 금액을 함께 확인하세요. 접수 전에 질문표 여섯 가지를 주민센터에 물어보면 방문을 한 번에 끝내기 좋습니다.

이 사이트는 정부기관이 아닌 민간 정보 블로그입니다. 접수·지급 여부는 각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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