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 가운데 5세~69세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금액 2026년 10월 기준 1인당 매월 11만 원 범위에서 가맹시설 스포츠강좌 수강료를 12개월 동안 지원합니다.
신청 내년 이용권은 올해 11월 중 전국 동시 신청 때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홈페이지나 주민등록상 시·군·구청에서 신청합니다.

- 대상: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이고, 지원연령은 5세~69세입니다.
- 금액: 1인당 매월 11만 원 범위 안의 스포츠강좌 수강료이며, 쓰지 않은 달의 지원금은 자동 소멸합니다.
- 신청 기간: 매년 11월 중 전국 동시 신청이고, 이후 시·군·구 모집현황에 따라 수시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 신청 방법: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또는 주민등록상 관할 시·군·구청 방문 서면 신청입니다.
- 준비 서류: 온라인은 휴대폰·아이핀 본인인증과 신청인·세대주·카드발급자의 이름·주민등록번호, 서면은 홈페이지의 서면 제출용 신청서 양식입니다.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은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등록 장애인이 가맹시설 스포츠강좌 수강료를 월 지원금 범위 안에서 지원받는 국민체육진흥공단 바우처 제도입니다. 신청과 선정 결과 확인은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홈페이지에서 하고, 대상자 선정은 거주지 시·군·구청이 맡습니다.

위 숫자 카드는 지원 나이, 월 한도, 지원기간, 선정 뒤 카드 신청 기한을 모았습니다. 월 한도 11만 원 범위 안에서는 복수 강좌 수강도 가능하고, 12개월 지원기간 안에 쓰지 않은 달의 지원금은 사라집니다.
자격: 5세~69세 등록 장애인이라면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이면서 나이가 5세~69세이면 신청 대상입니다. 소득은 자격 요건이 아니라 선정 순위에 쓰이므로, 수급자가 아닌 등록 장애인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위 순위표처럼 선정은 나이와 수급 자격을 묶어 1순위부터 5순위까지 나눕니다. 1순위는 5~18세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차상위 계층·법정 한부모 가족, 2순위는 19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3순위는 19세 이상 차상위 계층·법정 한부모 가족입니다. 4순위는 5~18세 비저소득층, 5순위는 19세 이상 비저소득층입니다.
수급 자격은 신청 때 홈페이지에서 조회하며, 기초수급자·차상위계층 정보는 보건복지부에서 확인합니다.
신청은 지원대상자 본인과 가구의 가구원, 그 친척, 기타 관계인이 할 수 있습니다. 시설보호(거주) 학생은 시설장이 학생별로 서면 신청하고, 지원대상자나 가구원이 외국인 등록번호를 받은 경우에도 서면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세대주가 외국인이면 홈페이지 신청이 되지 않고, 거주지 시·군·구청 담당자를 통해 신청합니다.

위 판정 흐름은 등록 여부, 나이, 신청 지역, 중복 사업 순서로 묻습니다. 네 질문을 모두 통과하면 위 순위표의 순위에 따라 시·군·구청이 선정합니다.
가상 사례: 생계급여를 받는 가구의 14세 등록 장애 학생이 처음 신청합니다.
5~18세 기초생활수급자라 1순위에 해당합니다. 본인 인증수단이 없으면 대리인(보호자) 동의 뒤 휴대폰이나 아이핀 인증으로 회원가입을 합니다.
가상 사례: 45세 등록 장애인이 수급자나 차상위 계층에 해당하지 않는 상태로 신청합니다.
19세 이상 비저소득층이라 5순위입니다. 자격은 되므로 신청은 할 수 있고, 거주지 시·군·구청이 순위를 보고 선정 여부를 정합니다.
금액: 매월 11만 원, 지원기간 12개월
1인당 매월 11만 원 범위 안에서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가맹시설의 스포츠강좌 수강료를 지원하고, 복수강좌도 가능합니다. 1인당 지원기간은 12개월입니다.
| 구분 | 내용 |
|---|---|
| 월 한도 | 11만 원 범위 |
| 지원기간 | 1인당 12개월 |
| 강좌 수 | 복수강좌 가능 |
| 미사용분 | 자동 소멸 |
| 연 최대 | 132만 원 |
연 최대 132만 원은 11만 원 × 12개월로 계산한 값이며, 매달 한도까지 결제했을 때의 상한입니다. 이용기간에 그달 쓰지 않은 지원금은 자동 소멸하고, 다음 달로 이월하거나 현금으로 인출할 수 없습니다.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은 스포츠꿈나무 특기장려금(옛 체육인재 장학지원사업),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과 중복 지원이 안 됩니다.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은 지역에 따라 노인맞춤형 운동서비스, 비만아동 건강관리 서비스, 장애인 등 건강취약계층 운동서비스처럼 이름이 다를 수 있습니다.
기간: 매년 11월 전국 동시 신청, 놓치면 수시 신청
신청기간은 매년 11월 중 전국 동시 신청이고, 이후 시·군·구 모집현황에 따라 수시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26년 이용권은 2025년 11월 중 전국 동시 신청 때 신청해야 했습니다.
같은 규칙대로 내년 이용권은 올해 11월 중 전국 동시 신청 때 신청합니다. 정확한 날짜는 모집공고를 따르므로, 11월 전에 거주지 시·군·구청 담당자에게 접수 일정을 물어 둡니다.
| 구분 | 내용 |
|---|---|
| 1차 | 전국 동시접수 |
| 2차 | 지자체별 추가 접수 |
| 접수 방식 | 선착순 아님 |
| 기간 연장 | 시·군·구 상황 따라 |
| 결과 통지 | 홈페이지·문자 |
1차는 전국 동시접수이고 신청기간은 모집공고를 따르며, 2차는 기초자치단체별 모집현황에 따라 자율적으로 추가 접수합니다. 선착순 접수가 아니라 신청기간 중 어느 날이나 신청할 수 있고, 거주지 시·군·구 상황에 따라 신청 기간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
1차 신청기간이 끝나면 시·군·구가 지원대상자를 선정하고, 결과는 홈페이지 확인과 신청 때 적은 휴대폰 문자메시지로 알립니다.
이용권은 1년 단위라 매년 새로 신청해야 하고, 올해 지원받았어도 내년도까지 자동으로 신청되지 않습니다.
신청 방법: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과 시·군·구청 방문 신청
온라인은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 뒤 [개인회원] 메뉴로 신청하고, 서면은 신청자 주민등록상 관할 시·군·구청을 방문해 신청합니다.

위 비교 카드처럼 대부분은 홈페이지에서 끝나지만, 세대주가 외국인인 가구, 시설보호 학생, 외국인 등록번호를 받은 지원대상자·가구원은 서면으로 신청합니다. 어느 쪽이든 신청 지역은 주민등록상 거주지 1곳입니다.

위 절차 카드는 회원가입부터 강좌 결제까지 여섯 단계로 줄인 것입니다. 선정 뒤에 카드 신청과 결제 비밀번호 등록이 따로 있으니 아래 번호 순서대로 챙깁니다.
온라인 신청: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홈페이지
- 홈페이지 메인 화면 우측 상단의 회원가입을 누르고 개인 회원가입을 고른 뒤, 회원약관·개인정보·민감정보·신한카드 개인회원 약관에 동의합니다.
- 휴대폰 인증이나 아이핀 인증으로 본인인증을 하고, 본인 인증수단이 없으면 대리인(보호자) 동의 뒤 같은 방법으로 진행합니다.
- 신청인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로 수급자격을 조회해 적격 항목 가운데 신청할 자격을 고르고, 회원정보와 알림톡(문자)·이메일 수신 동의를 입력하면 가입이 끝납니다.
- 로그인한 뒤 상단 메뉴 [개인회원 > 개인 이용권신청]으로 들어갑니다. 회원정보의 거주지역 기준으로 신청지역이 안내되고, 그 지역이 신청기간이면 이용권 신청 버튼을 누릅니다.
-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부정·불성실 사용 처리기준에 동의하고, 기본정보의 신청지역은 거주지로 두고 신청가능기간만 고릅니다.
- 신청자 정보를 넣고 장애유형을 고르면 나중에 스포츠강좌 신청 때 관련 강좌를 추천받습니다.
- 세대주 이름·주민등록번호를 넣고 세대주 정보조회를 한 뒤, 카드를 발급할 대상을 골라 이름·주민등록번호를 넣고 카드발급자 정보조회를 거칩니다.
- 알림톡(문자)·이메일 수신 동의를 고르고 맨 아래 신청 버튼을 누르면 끝납니다. 신청내역은 [마이페이지 > 강좌이용권 신청현황]에서 보고, 선정 전까지 수정·삭제할 수 있습니다.
전년도 이용권 선정자는 개인 이용권신청 메뉴에 들어가면 간편신청 안내창이 뜨고, 전년도 신청 정보가 자동으로 입력됩니다.
방문 신청: 주민등록상 관할 시·군·구청
- 홈페이지에서 서면 제출용 신청서 양식을 내려받아 작성합니다.
- 신청자 주민등록상 관할지역의 시·군·구청을 방문해 서면으로 신청합니다. 행정복지센터도 가능하지만 일부 행정복지센터는 받지 않으므로 가기 전에 전화로 물어 둡니다.
- 세대주가 외국인이면 홈페이지 신청이 안 되므로 거주지 시·군·구청 담당자를 통해 신청합니다.
- 시설보호(거주) 학생은 시설장이 학생별로 서면 신청하고, 외국인 등록번호를 받은 지원대상자·가구원도 서면 신청으로 접수합니다.
- 신청은 본인 외에 가구원, 친척, 기타 관계인도 할 수 있습니다. 신분증 같은 창구 지참물은 접수 전에 시·군·구청 담당자에게 물어 둡니다.
- 담당자 연락처는 홈페이지 [커뮤니티 > 담당자 조회] 메뉴에서 찾습니다.
접수 뒤 처리: 선정 통지와 카드 발급
- 1차 신청기간이 끝나면 시·군·구청이 지원대상자를 선정하고, 시군구 담당자 확인 후 승인이 진행됩니다.
- 결과는 홈페이지와 알림톡(문자)으로 알리고, [마이페이지 → 강좌이용권 신청현황]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 선정되면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전용카드(신한카드)를 회원이 온라인으로 직접 신청해 발급받고, 이용권 신청 때 적은 정보는 카드발급자 정보와 같아야 합니다.
- 선정 확정 뒤 7일 이내에 카드를 신청하지 않으면 신한카드사(1544-7000)가 본인인증 안내전화를 한 뒤 발급합니다.
- 카드를 받으면 카드 비밀번호를 등록하고, 로그인 뒤 [개인회원 > 개인 수강신청·결제]에서 강좌를 신청합니다.
- 강좌 결제 때 온라인 결제용 일반결제 비밀번호를 최초 1회만 등록합니다.
이용권 상담은 상담센터 1551-0078에서 평일 09:00~18:00에 받고, 점심 12:00~13:00과 토·일·공휴일은 쉽니다. 카드 수령 주소지 변경은 신한카드사(1544-7000)로 직접 연락합니다.
서류: 온라인은 본인인증, 서면은 신청서 양식
온라인 신청에는 휴대폰 또는 아이핀 본인인증과 신청인·세대주·카드발급자의 이름·주민등록번호가 필요합니다. 서면 신청은 홈페이지의 서면 제출용 신청서 양식으로 하고, 취소할 때도 서면 제출용 취소 신청서 양식이 따로 있습니다.
- 휴대폰 인증 또는 아이핀(온라인 본인인증)
- 신청인 이름·주민등록번호(수급자격 조회)
- 세대주 이름·주민등록번호(세대주 정보조회)
- 카드발급자 이름·주민등록번호(카드발급자 정보조회)
- 서면 제출용 신청서 양식(방문 신청)
- 서면 제출용 취소 신청서 양식(신청 취소)

위 질문표는 시·군·구청 담당자나 상담센터에 전화할 때 그대로 읽는 용도입니다. 추가 접수 여부, 행정복지센터 접수, 지참물, 결과 통지 시점, 카드 발급 기한을 한 번에 묻습니다.
신청 요령: 놓치기 쉬운 7가지
- 매년 11월에 새로 신청합니다. 이용권은 1년 단위라 올해 지원받았어도 내년도까지 자동으로 신청되지 않습니다.
- 전년도 선정자는 간편신청을 씁니다. 개인 이용권신청 메뉴에 들어가면 안내창이 뜨고, 전년도 신청 정보가 자동으로 입력됩니다.
- 주민등록상 거주지 1곳에만 신청합니다. 타 거주지역이나 2개 이상 지역에 신청하면 선정되지 않거나 선정 뒤 취소됩니다.
- 자녀가 여럿이면 각각 회원가입해 따로 신청합니다. 신청대상 자녀가 2명 이상이면 자녀 모두 회원가입 후 개별적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 재신청은 기존 카드 명의의 세대주로 합니다. 세대주가 바뀌면 신규 신청과 똑같이 처리됩니다.
- 선정 뒤 7일 안에 카드를 신청합니다. 넘기면 신한카드사(1544-7000)가 본인인증 안내전화를 한 뒤 발급합니다.
- 수정·삭제는 선정 전에만 됩니다. 선정 전에는 [마이페이지 > 강좌이용권 신청현황]에서 고칠 수 있고, 선정 후에는 변경·삭제가 안 됩니다.
탈락 사유와 주의점: 미사용이 이어지는 경우
연속 3개월 쓰지 않으면 지원이 자동으로 중단됩니다. 당해년도 지원기간 중 누적 2회 이상 쓰지 않은 사람도 지자체 판단에 따라 중단될 수 있습니다.
나이·등록 미달. 5세~69세가 아니거나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이 아니면 대상이 아닙니다.
출석 부족. 결제 후 적절한 사유 없이 월 출석일 수의 50% 이상 결석하면 다음 달부터 지원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현금화. 강좌시설과 담합해 현금화하면 카드 사용정지와 해당 금액 환수에 더해, 이용자 지원 중지와 강좌시설 선정취소가 당해연도와 향후 2년 동안 적용됩니다.
타인 결제. 본인이 아닌 보호자·가구원이나 타인이 이용권 카드로 결제해 수강하면 카드 사용정지와 해당 금액 환수, 당해연도와 향후 2년 지원 중지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금액은 한 달에 얼마인가요?
1인당 매월 11만 원 범위 안의 스포츠강좌 수강료이고, 지원기간은 12개월입니다. 그달 쓰지 않은 지원금은 자동 소멸하고 이월되지 않습니다.
Q.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5세~69세 등록 장애인입니다. 신청 자체는 본인 외에 가구원, 친척, 기타 관계인도 할 수 있습니다.
Q.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신청기간은 언제인가요?
매년 11월 중 전국 동시 신청이고, 이후 시·군·구 모집현황에 따라 수시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2026년 이용권은 2025년 11월 중 전국 동시 신청 때 신청해야 했습니다.
Q. 장애인스포츠강좌는 어디서 고르나요?
로그인 뒤 [개인회원 > 개인 수강신청·결제]에서 시/도·시군구, 강좌종목, 장애유형, 편의시설로 가맹시설을 검색해 강좌를 고릅니다.
Q.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은 선착순인가요?
아니요. 선착순 접수가 아니라 신청기간 중 어느 날이나 신청할 수 있고, 선정은 1차 신청기간이 끝난 뒤 시·군·구가 합니다.
Q.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카드는 어떻게 받나요?
선정 뒤 전용카드(신한카드)를 회원이 온라인으로 직접 신청해 발급받습니다. 7일 이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신한카드사가 본인인증 안내전화 뒤 발급합니다.
Q. 작년에 받았으면 올해도 자동으로 이어지나요?
아니요. 1년 단위라 매년 새로 신청해야 하고, 자동으로 신청되지 않습니다. 전년도 선정자는 간편신청으로 지난 신청 정보를 불러와 신청합니다.
다음에 볼 것
11월 전국 동시 신청 공고가 나오면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홈페이지에서 신청기간을 확인하고, 위 절차 카드 순서대로 회원가입부터 신청까지 마칩니다. 서면으로 가야 하는 가구는 위 질문표로 시·군·구청 담당자에게 접수 가능 여부부터 묻습니다.
이미 선정된 사람은 연속 3개월 미사용으로 지원이 끊기지 않게 [개인회원 > 개인 수강신청·결제]에서 이달 강좌를 결제해 둡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