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저축계좌 신청방법과 조건: 생계·의료급여 가구는 월 10만 원에 정부 30만 원

저소득·위기 가구공식 자료 확인 2026년 10월 24일 · 읽는 시간 9분

대상 일용직을 포함해 정기적으로 일하는 생계·의료급여 수급 가구와 주거·교육급여·차상위 가구입니다.

금액 1유형은 본인 월 10만 원에 정부 30만 원을 더하고, 2유형은 36개월 동안 본인 360만 원에 정부 720만 원을 더합니다.

신청 2026년 10월 기준 온라인 신청은 안 되고,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를 방문해 접수합니다.

희망저축계좌 신청방법: 일하는 수급·차상위 가구 30만 원
  • 대상: 1유형은 일하는 생계·의료급여 수급 가구, 2유형은 일하는 주거·교육급여 수급자와 차상위계층 가구입니다.
  • 금액: 1유형은 본인 10만 원에 정부 30만 원(1:3), 2유형은 유지 기간에 따라 1:1에서 1:3까지 올라가 만기에 이자 포함 약 1,100만 원입니다.
  • 신청 기간: 2유형 3차는 10월 1일~10월 26일로 접수 중이고, 1유형 4차는 11월 2일~11월 16일에 열리며, 예산이 먼저 소진될 수 있습니다.
  • 신청 방법: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의 복지 창구에서 신청서를 쓰며, 온라인 접수는 없습니다.
  • 준비 서류: 통상 근로사실증빙서류(근로계약서·사업자등록증·임금 증빙 서류 등), 임대차계약서, 신분증을 지참하도록 안내받습니다.

희망저축계좌는 일하는 저소득 가구가 매달 저축하면 정부가 지원금을 얹어 주는 보건복지부 산하 한국자활복지개발원의 자산형성 지원 제도입니다. 정부24에는 1유형이 자산형성지원사업(희망저축Ⅰ)이라는 이름으로 올라 있고, 근거 법령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의8입니다. 근로빈곤층의 근로 유인과 자산 형성을 도와 자립·자활을 촉진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희망저축계좌 핵심 숫자 4개: 1유형과 2유형 숫자를 섞어 읽지 않습니다
1유형과 2유형 숫자를 섞어 읽지 않습니다

위 숫자 카드에서 30만 원은 1유형의 정부 월 매칭액이고, 720만 원은 2유형이 36개월을 채웠을 때 받는 정부 지원금 합계입니다. 두 유형의 숫자를 섞어 읽지 않도록 자기 유형부터 가립니다.

목차 보기 (8개 절)
  1. 자격
  2. 금액
  3. 기간
  4. 신청 방법
  5. 서류
  6. 신청 요령
  7. 탈락 사유와 주의점
  8. 자주 묻는 질문

자격: 일하는 수급 가구나 차상위 가구라면

1유형은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2유형은 주거·교육급여 수급자와 차상위계층 가구가 가입할 수 있습니다. 두 유형 모두 일용직을 포함해 정기적인 근로 활동을 하고 있어야 가입할 수 있습니다.

구분 1유형 2유형
가입 대상 생계·의료급여 수급 주거·교육급여·차상위
근로 조건 일용직 포함 정기 근로 일용직 포함 정기 근로
지급 요건 원칙적으로 탈수급 꾸준한 근로 유지

1유형: 생계·의료급여 수급 가구의 소득 기준

1유형 선정 기준은 생계·의료 수급 가구(중위 40% 이하) 가운데 일하는 사람이 있어야 하며, 가구 전체의 총 근로·사업소득이 기준중위소득 40%의 60% 이상이어야 합니다. 일하는 사람이 있어도 가구 소득이 그 선에 못 미치면 1유형 선정 기준에서 빠집니다.

생계·의료급여가 아니라 주거·교육급여만 받거나 차상위계층이면 1유형이 아니라 2유형을 봅니다. 우리 가구 근로·사업소득이 기준중위소득 40%의 60%를 넘는지는 접수할 때 담당자에게 물어 둡니다.

2유형: 주거·교육급여 수급자와 차상위계층 가구

2유형은 주거·교육급여 수급자와 차상위계층 가구가 대상이며, 역시 일용직을 포함한 정기적인 근로 활동이 있어야 합니다. 정부 지원금 지급 요건 중 하나가 꾸준한 근로 유지이므로 가입 뒤에도 일을 이어 가야 합니다.

우리 가구도 희망저축계좌 대상일까?: 급여 종류·근로·모집 회차를 차례로 봅니다
급여 종류·근로·모집 회차를 차례로 봅니다

위 판정 흐름에서 첫 질문이나 둘째 질문에서 “아니오”가 나오면 희망저축계좌 대상이 아닙니다. 모두 “예”라면 지금 열린 모집 회차에 맞춰 행정복지센터에 갑니다.

금액: 1유형은 1:3 매칭, 2유형은 1:1에서 1:3으로

1유형은 본인 적립금 월 10만 원에 정부 지원금 30만 원이 매칭되는 1:3 구조입니다. 정부24 안내에도 본인적립금 10만 원에 정부지원금 30만 원을 매칭해 탈수급 시 지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2유형은 2025년부터 통장 유지 기간에 따라 정부 매칭 비율이 단계적으로 올라갑니다. 가입 1개월부터 12개월까지는 1:1 매칭, 13개월부터 24개월까지는 1:2 매칭, 25개월부터 36개월까지는 1:3 매칭이 적용됩니다.

2유형 유지 기간 매칭 비율 정부 지원(월)
1~12개월 1:1 10만 원
13~24개월 1:2 20만 원
25~36개월 1:3 30만 원

위 표의 월 정부 지원액은 본인 적립금을 월 10만 원으로 두고 매칭 비율을 곱한 값입니다. 36개월을 채우면 본인 적립금 360만 원에 정부 지원금 720만 원을 받고, 만기 시 이자를 포함하면 약 1,100만 원이 됩니다.

1유형과 2유형, 돈이 어떻게 다른가?: 본인 적립은 같고 정부 매칭과 조건이 다릅니다
본인 적립은 같고 정부 매칭과 조건이 다릅니다

위 비교표처럼 본인 적립금은 두 유형 모두 월 10만 원이지만, 정부가 얹는 돈은 1유형이 처음부터 30만 원이고 2유형은 1년 단위로 커집니다. 1유형은 탈수급 시 지급이라는 조건이 붙고, 2유형은 36개월을 채우는 것이 관건입니다.

가상 사례: 생계급여를 받는 가구에서 식당 일용직으로 일하는 40대 가장이 1유형에 가입합니다.

매달 10만 원을 적립하면 정부가 30만 원을 매칭하고, 이 정부지원금은 탈수급 시 지급됩니다. 1유형은 원칙적으로 탈수급을 해야 만기 시 모든 지원을 받을 수 있으므로, 가입 뒤 소득을 늘려 수급에서 벗어나는 것이 목표가 됩니다.

가상 사례: 주거급여를 받는 가구의 30대 가장이 편의점에서 주 5일 일하며 2유형에 가입합니다.

첫 12개월은 매달 정부 10만 원, 13개월째부터 20만 원, 25개월째부터 30만 원이 매칭됩니다. 36개월을 채우면 본인 360만 원에 정부 720만 원이 쌓이고, 이자까지 더하면 약 1,100만 원을 받습니다.

기간: 2유형 3차는 10월 26일까지, 1유형 4차는 11월 2일부터

올해는 두 유형의 모집 일정이 서로 다릅니다. 2유형은 총 세 차례, 1유형은 총 네 차례 모집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2026년 희망저축계좌 모집 일정: 2유형 3차만 접수 중, 1유형 4차는 11월 2일부터
2유형 3차만 접수 중, 1유형 4차는 11월 2일부터

위 일정표처럼 2026년 10월 기준 접수 중인 회차는 2유형 3차(10월 1일~10월 26일) 하나입니다. 1유형 1차(3월 3일~13일), 2차(6월 1일~15일), 3차(9월 1일~14일)와 2유형 1차(2월 2일~24일), 2차(7월 1일~27일)는 이미 끝났습니다. 1유형 4차는 11월 2일~11월 16일에 열립니다.

모집 기간 안이라도 예산이 먼저 바닥날 수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2유형 3차 모집에서 예산이 모두 소진돼 신청조차 하지 못한 대상자가 있었습니다. 대상에 해당하면 회차가 열리는 첫 주에 움직이는 편이 안전합니다.

모집 회차를 놓쳤다면

2유형 3차를 놓치면 올해 2유형 모집은 더 없고, 1유형 대상자는 11월 2일부터 4차 접수를 할 수 있습니다. 세부 모집 일정은 주민센터를 통해 문의하도록 정부24가 안내하므로, 다음 일정이 궁금하면 주민센터에 물어 둡니다.

신청 방법: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접수만

정부24에서 신청하기공식 접수·안내 페이지 · 새 창 · 1유형 4차 모집 2026-11-02~11-16

신청 페이지 열기

희망저축계좌는 온라인 신청이 불가능하며,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직접 신청합니다. 정부24에도 신청 방법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신청 하나만 적혀 있습니다.

희망저축계좌 방문 신청 6단계: 전화로 서류를 맞춘 뒤 복지 창구에서 신청서를 씁니다
전화로 서류를 맞춘 뒤 복지 창구에서 신청서를 씁니다

위 절차 카드는 전화 확인부터 접수까지 여섯 단계로 줄인 것입니다. 단계마다 막히는 지점은 아래 순서대로 챙깁니다.

방문 신청: 행정복지센터 복지 창구

  1. 자기 유형의 모집 회차가 열려 있는 날짜를 맞춥니다. 2유형 3차는 10월 1일~10월 26일, 1유형 4차는 11월 2일~11월 16일입니다.
  2. 방문 전에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전화해 필요한 서류를 확인합니다. 세부 모집 일정도 이때 주민센터에 함께 문의합니다.
  3. 근로사실증빙서류(근로계약서·사업자등록증·임금 증빙 서류 등)를 준비합니다. 일용직은 어떤 서류로 근로 사실을 보일지 전화로 물어 둡니다.
  4. 임대차계약서와 신분증을 챙깁니다. 통상 이 세 가지를 지참하도록 안내받습니다.
  5. 행정복지센터의 복지 전담 창구로 갑니다. 대부분의 행정복지센터가 이 창구에서 자산형성 지원사업 업무를 처리합니다.
  6. 담당자 안내에 따라 신청서를 작성해 냅니다. 1유형인지 2유형인지 헷갈리면 이 자리에서 담당자와 함께 가립니다.
  7. 막히면 행정복지센터 사회복지 창구나 보건복지 상담센터 129에 문의합니다.

접수 뒤 처리

  1. 심사 기간과 결과 통지 방법은 접수할 때 담당자에게 물어 둡니다.
  2. 선정되면 통장을 유지하며 매달 본인 적립금을 넣고 근로를 꾸준히 이어 갑니다.
  3. 1유형 정부지원금은 탈수급 시 지급되고, 2유형은 36개월 뒤 본인 360만 원과 정부 720만 원에 이자를 더해 받습니다.
  4. 첫 적립이 시작되는 달과 돈이 들어오는 통장은 접수할 때 함께 물어 둡니다.

서류: 통상 세 가지를 지참하도록 안내받습니다

방문 시 준비 서류는 근로사실증빙서류(근로계약서·사업자등록증·임금 증빙 서류 등), 임대차계약서, 신분증입니다. 통상 이 세 가지를 지참하도록 안내받으므로, 방문 전에 전화로 우리 가구에 맞는 서류를 맞춰 봅니다.

  • 근로사실증빙서류: 근로계약서, 사업자등록증, 임금 증빙 서류 가운데 자기 일자리에 맞는 것
  • 임대차계약서: 지금 사는 집의 계약서
  • 신분증
  • 전화로 안내받은 추가 서류가 있으면 메모해 함께 준비

근로계약서가 없는 일용직은 임금 증빙 서류로 대신할 수 있는지, 임대차계약서가 이미 등록된 공공임대 거주자는 가져가지 않아도 되는지 전화로 물어 둡니다.

행정복지센터에 전화로 물어볼 질문표: 회차·유형·서류·지급 시기를 한 번에 묻습니다
회차·유형·서류·지급 시기를 한 번에 묻습니다

위 질문표는 행정복지센터에 전화할 때 그대로 읽는 용도입니다. 모집 회차와 예산, 유형, 근로 증빙, 임대차계약서, 소득 기준, 지급 시기를 한 번에 묻습니다.

신청 요령: 놓치기 쉬운 7가지

  1. 회차가 열리면 첫 주에 갑니다. 지난해 2유형 3차 모집은 예산이 모두 소진돼 기간 안에도 신청하지 못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2. 1유형과 2유형 일정이 다르니 자기 유형부터 가립니다. 올해는 두 유형의 모집 일정이 서로 다르고, 2유형은 세 차례, 1유형은 네 차례입니다.
  3. 방문 전에 전화로 서류를 맞춥니다. 통상 근로증빙서류·임대차계약서·신분증을 지참하도록 안내받고, 미리 맞춰 두면 한 번 방문으로 끝낼 수 있습니다.
  4. 일용직도 근로 사실을 서류로 보여야 합니다. 두 유형 모두 일용직을 포함해 정기적인 근로 활동이 조건이라, 임금 증빙 서류 등을 갖춥니다.
  5. 1유형은 탈수급이 만기 전액 수령 조건입니다. 원칙적으로 탈수급을 해야 만기 시 모든 지원을 받고, 정부지원금도 탈수급 시 지급됩니다.
  6. 2유형은 오래 유지할수록 매칭이 커집니다. 13개월부터 1:2 매칭, 25개월부터 1:3 매칭이 적용되므로 중도에 그만두면 뒤쪽의 큰 매칭을 놓칩니다.
  7. 옛 안내의 모집 월을 믿지 않습니다. 예전에는 1차 모집이 주로 5월이었지만 올해 2유형 1차는 2월 2일에 시작했습니다.

탈락 사유와 주의점: 근로가 없거나 회차를 놓친 경우

두 유형 모두 일용직을 포함한 정기적인 근로 활동이 없으면 가입할 수 없습니다. 아래 경우도 접수 전에 점검합니다.

1유형 소득 기준 미달. 생계·의료 수급 가구(중위 40% 이하)라도 가구 전체 근로·사업소득이 기준중위소득 40%의 60%에 못 미치면 1유형 선정 기준에서 빠집니다.

모집 회차 밖 접수. 2유형 3차는 10월 26일, 1유형 4차는 11월 16일까지이며, 회차가 닫힌 날에는 접수가 되지 않으니 날짜부터 봅니다.

예산 소진. 모집 기간이 남아 있어도 예산이 모두 소진되면 신청 자체가 막힙니다.

온라인 신청 시도. 온라인 신청이 불가능하므로 행정복지센터 방문 외의 방법은 없습니다.

근로 중단. 정부 지원금 지급 요건 중 하나가 꾸준한 근로 유지라, 가입 뒤 일을 그만두면 지원금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1유형의 탈수급 미이행. 1유형은 원칙적으로 탈수급을 해야 만기 시 모든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희망저축계좌는 어떤 제도인가요?

일하는 저소득 가구가 매달 10만 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지원금을 매칭해 주는 자산형성 지원사업입니다. 보건복지부 산하 한국자활복지개발원이 주관하고, 1유형과 2유형 모두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합니다.

Q. 희망저축계좌 조건은 무엇인가요?

1유형은 일하는 생계·의료급여 수급 가구, 2유형은 일하는 주거·교육급여 수급자와 차상위계층 가구입니다. 1유형은 가구 전체 근로·사업소득이 기준중위소득 40%의 60% 이상이어야 합니다.

Q. 희망저축계좌 금액은 만기에 얼마가 되나요?

2유형은 36개월 만기 때 본인 360만 원과 정부 720만 원에 이자를 더해 약 1,100만 원입니다. 1유형은 본인 월 10만 원에 정부 30만 원이 매칭되고, 정부지원금은 탈수급 시 지급됩니다.

Q. 희망저축계좌 온라인 신청이 되나요?

아니요. 온라인 신청이 불가능하며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Q. 희망저축계좌 1유형과 2유형 차이는 무엇인가요?

가입 대상과 매칭 비율이 다릅니다. 1유형은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에 1:3 매칭, 2유형은 주거·교육급여 수급자와 차상위계층 가구에 1:1에서 1:3까지 단계 매칭입니다.

Q. 지금 신청할 수 있는 회차는 무엇인가요?

2026년 10월 기준 2유형 3차(10월 26일까지)입니다. 1유형은 11월 2일부터 11월 16일까지 4차 접수가 열립니다.

Q. 청년이면 청년내일저축계좌와 희망저축계좌 중 무엇을 먼저 보나요?

만 15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이라면 청년내일저축계좌를 먼저 봅니다. 가입 대상은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에 속한 근로 청년이고, 모집은 5월 4일부터 5월 20일까지 단일 기간이며, 만기 후 조건을 충족하면 희망저축계좌 가입도 가능합니다.

다음에 볼 것

접수 전에 위 판정 흐름으로 우리 가구가 1유형인지 2유형인지 가린 뒤, 위 질문표를 들고 거주지 행정복지센터에 전화해 모집 회차와 서류를 확인하세요.

2유형 대상자는 10월 26일 전에 방문하고, 1유형 대상자는 11월 2일 4차 접수 첫날에 맞춰 서류를 준비해 둡니다. 만 15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이라면 청년내일저축계좌 모집 기간(5월 4일~5월 20일)도 함께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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