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등급 신청방법과 판정 절차: 재가급여 본인부담 15%

노후공식 자료 확인 2026년 10월 23일 · 읽는 시간 9분

대상 65세 이상이거나 노인성 질병이 있는 65세 미만 건강보험 가입자·피부양자, 의료급여수급권자입니다.

지원 등급을 받으면 장기요양급여를 쓰고, 본인일부부담은 재가급여 15%, 시설급여 20%(비급여 별도)입니다.

신청 2026년 10월 기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방문·온라인·팩스·우편으로 내고, 30일 이내 판정이 원칙입니다.

장기요양등급 신청방법: 부모를 돌보는 가족 15%
  • 대상: 65세 이상 또는 65세 미만 노인성 질병자 중 장기요양보험가입자·피부양자, 의료급여수급권자입니다.
  • 금액: 본인일부부담은 재가급여 15%, 시설급여 20%이고 경감·면제 대상이 따로 있습니다.
  • 신청 기간: 급여가 필요할 때 신청하고, 판정은 제출일부터 30일 이내(부득이하면 30일 이내 연장)입니다.
  • 신청 방법: 접수기관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이고, 방문·온라인·팩스·우편으로 냅니다.
  • 준비 서류: 장기요양인정 신청서와 의사 또는 한의사가 발급한 의사소견서입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혼자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운 노인 등이 신체활동·가사활동 지원을 받는 사회보험제도입니다. 장기요양등급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가 1~5등급과 인지지원등급으로 정합니다.

장기요양등급, 먼저 볼 숫자 네 가지: 본인부담은 재가 15%, 시설 20%(비급여 별도)
본인부담은 재가 15%, 시설 20%(비급여 별도)

위 숫자 카드는 판정 기간, 유효기간, 본인부담 비율을 모았습니다. 시설급여의 비급여는 비율과 별도로 본인이 냅니다.

목차 보기 (9개 절)
  1. 자격
  2. 등급 기준
  3. 금액
  4. 기간
  5. 신청 방법
  6. 서류
  7. 신청 요령
  8. 탈락 사유와 주의점
  9. 자주 묻는 질문

자격: 65세 이상이거나 노인성 질병이 있다면

장기요양인정은 아래 요건 1과 요건 2를 모두 갖춘 사람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득수준은 따지지 않습니다.

요건 해당하는 사람
요건 1 65세 이상 노인
요건 1 65세 미만 노인성 질병
요건 2 가입자·피부양자
요건 2 의료급여수급권자
소득 기준 따지지 않음

노인성 질병은 치매, 뇌혈관성질환 등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질병입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가입자는 국민건강보험 가입자와 같습니다.

자격을 갖췄다고 바로 급여를 받는 것은 아닙니다. 신청,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인정 조사, 등급판정을 거쳐야 받을 권리가 생기며 이를 장기요양인정이라고 합니다.

등급판정위원회는 신청인이 6개월 이상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지도 판단합니다.

우리 부모님, 장기요양등급 신청 대상일까요?: 세 질문이 모두 예라면 공단 지사에 인정신청을 냅니다
세 질문이 모두 예라면 공단 지사에 인정신청을 냅니다

위 판정 흐름은 신청 전에 가족이 먼저 가려 보는 순서입니다. 세 질문이 모두 “예”라면 인정신청을 내고, 셋째 질문의 최종 판단은 등급판정위원회가 합니다.

가상 사례: 뇌혈관성질환이 있는 62세 아버지가 직장에 다니는 자녀의 건강보험 피부양자라고 가정합니다.

아버지는 65세 미만이지만 뇌혈관성질환이 있어 요건 1에 해당합니다. 피부양자이므로 요건 2도 채웁니다. 신청 때 의사소견서를 내지 않는다면 노인성 질병을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 등을 신청서에 붙입니다.

등급 기준: 장기요양인정 점수로 정하는 1~5등급과 인지지원등급

등급은 장기요양인정 점수와 일상생활에서 다른 사람의 도움이 얼마나 필요한지로 정합니다. 5등급과 인지지원등급은 치매 환자만 해당합니다.

  • 1등급: 95점 이상,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 2등급: 75점 이상 95점 미만,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상당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 3등급: 60점 이상 75점 미만,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 4등급: 51점 이상 60점 미만,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정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 5등급: 45점 이상 51점 미만인 치매 환자
  • 인지지원등급: 45점 미만인 치매 환자

5등급과 인지지원등급의 치매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노인성 질병에 해당하는 치매로 한정합니다.

장기요양등급 기준 점수는 몇 점일까요?: 점수 구간과 치매 여부로 여섯 등급이 나뉩니다
점수 구간과 치매 여부로 여섯 등급이 나뉩니다

위 비교표는 점수 구간과 대상 상태를 한 줄씩 묶었습니다. 점수가 45점 이상 51점 미만이어도 치매 환자가 아니면 5등급에는 들지 않습니다.

장기요양인정 점수는 장기요양인정조사표에 따라 작성된 항목의 조사결과서를 기초로 산정합니다.

금액: 등급별로 쓰는 급여와 본인부담 비율

장기요양등급을 받으면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하고 그 비용의 일부를 본인이 냅니다. 본인일부부담은 재가급여 15%, 시설급여 20%입니다.

대상 본인부담
재가급여 15%
시설급여 20%, 비급여 별도
경감 대상자 최대 60% 경감
기초생활 의료급여 무료

시설급여에서 식재료비, 이미용료 등 비급여는 본인이 부담합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는 본인일부부담이 없습니다.

그 밖의 의료급여 수급권자와 건강보험료 순위 50% 이하인 사람은 본인부담금을 최대 60% 경감받습니다. 경감을 가장 많이 받으면 본인부담은 시설 8%, 재가 6%입니다.

등급에 따라 이용할 수 있는 급여도 다릅니다.

등급 이용 급여
1·2등급 재가 또는 시설급여
3~5등급 재가급여
인지지원등급 재가급여

3~5등급 수급자도 등급판정위원회가 시설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시설급여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장기요양급여는 재가급여, 시설급여, 특별현금급여로 나뉘며 이 중 한 가지씩만 이용합니다.

재가급여에는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복지용구 제공이 있습니다. 시설급여는 노인요양시설과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에서 받습니다.

한 달에 쓸 수 있는 범위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등급과 함께 통보하는 월 이용 한도액으로 알게 됩니다.

가상 사례: 치매 진단을 받은 80세 어머니가 장기요양인정 점수 48점으로 판정됐다고 가정합니다.

48점은 45점 이상 51점 미만이고 치매 환자이므로 5등급에 해당합니다. 5등급은 재가급여를 이용하며, 시설급여는 등급판정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만 씁니다. 재가급여를 쓰면 본인일부부담은 15%입니다.

기간: 신청부터 판정까지 30일, 유효기간 2년

장기요양등급판정은 장기요양인정신청서를 낸 날부터 30일 이내에 끝납니다. 정밀 조사가 필요한 경우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등급판정위원회가 30일 이내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일정 기한
최초 신청 급여가 필요할 때
등급판정 제출일부터 30일 이내
판정 연장 30일 이내 범위
인정 유효기간 2년
갱신 신청 만료 전 30일까지
등급 변경 변경 사유 발생 시

최초 신청은 신청 자격을 가진 사람이 장기요양급여를 받고자 하는 때 합니다. 정부24 보조금24는 신청기간의 날짜가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따라 다를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장기요양인정의 유효기간은 2년입니다. 유효기간이 끝난 뒤에도 급여를 계속 받으려면 만료되기 전 30일까지 갱신 신청을 합니다.

급여를 받는 동안 신체적·정신적 상태가 바뀌어 등급을 바꾸려면 변경 사유가 생긴 때 등급 변경을 신청합니다. 갱신과 변경 신청도 최초 신청과 같은 절차를 거칩니다.

신청 방법: 공단 지사 방문 또는 온라인·팩스·우편

정부24 보조금24에서 신청하기공식 접수·안내 페이지 · 새 창 · 상시

신청 페이지 열기

장기요양인정 신청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방문하거나 온라인, 팩스, 우편으로 합니다. 접수기관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이고, 보건복지부는 공단 각 지사별 장기요양센터에 인정신청한다고 안내합니다.

장기요양등급은 어떤 순서로 받나요?: 신청부터 서비스 이용까지 여섯 단계입니다
신청부터 서비스 이용까지 여섯 단계입니다

위 절차 카드는 신청서를 내는 날부터 서비스를 이용하기까지 여섯 단계입니다. 아래에서 온라인·방문 신청과 접수 뒤 처리를 단계별로 풉니다.

온라인 신청: 온라인·팩스·우편으로 낼 때

  1. 위 판정 흐름으로 요건 1과 요건 2를 함께 갖췄는지 먼저 가립니다. 둘 중 하나만 맞으면 신청 자격이 없습니다.
  2. 장기요양인정 신청서(「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2서식)를 준비합니다. 정부24 보조금24의 노인장기요양보험(장기요양인정) 안내에 이 서식 파일이 붙어 있습니다.
  3. 65세 미만인데 의사소견서를 함께 내지 않는다면 노인성 질병을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 등을 신청서에 붙입니다.
  4. 의사소견서는 의사 또는 한의사가 발급하며 원본으로 냅니다. 신청 때 없으면 등급판정위원회 개최 전까지 낼 수 있습니다.
  5.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온라인, 팩스, 우편 중 한 방법으로 신청서를 냅니다. 팩스 번호와 우편 받는 곳은 접수할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물어 둡니다.
  6. 접수 뒤 궁금한 점은 국민건강보험 대표전화 1577-1000으로 묻습니다. 장기요양인정 신청 안내는 노인장기요양보험 누리집에도 있습니다.

방문 신청: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창구

  1. 접수기관인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장기요양센터)를 정합니다.
  2. 신청기간의 날짜는 지사에 따라 다를 수 있어, 가기 전에 그 지사에 접수 날짜를 물어 둡니다.
  3. 장기요양인정 신청서를 쓰고, 의사소견서가 있으면 원본을 챙깁니다. 65세 미만이 소견서 없이 낼 때는 진단서 등을 붙입니다.
  4. 부모가 신체적·정신적 사유로 직접 신청할 수 없으면 가족이나 친족, 그 밖의 이해관계인이 대리로 신청합니다.
  5. 관할 지역에 사는 신청인이 직접 신청할 수 없을 때는 사회복지전담공무원도 본인 또는 가족의 동의를 받아 대리할 수 있습니다. 신청인이 치매환자라면 치매안심센터의 장도 같은 방식으로 대리합니다.
  6. 지사 창구에 신청서와 서류를 냅니다. 다음 순서인 공단 직원 방문조사를 언제 받는지 이때 물어 둡니다.

접수 뒤 처리: 방문조사부터 판정 통보까지

  1. 공단 직원이 신청인을 방문해 심신상태를 조사합니다.
  2. 의사소견서를 아직 내지 않았다면 인정조사 이후 공단 직원 안내에 따라 냅니다.
  3. 등급판정위원회가 조사결과서, 신청서, 의사소견서 등으로 자격과 6개월 이상 일상생활 곤란 여부를 판단합니다.
  4. 판정은 신청서를 낸 날부터 30일 이내에 끝나며, 부득이하면 30일 이내에서 연장됩니다.
  5. 장기요양센터가 장기요양인정서와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통보합니다.
  6. 장기요양기관에 서비스를 신청해 계약하고, 이용하면서 본인부담금을 냅니다.
공단 지사에 물어 둘 질문표: 접수 날짜·서류·방문조사·대리 신청을 묻습니다
접수 날짜·서류·방문조사·대리 신청을 묻습니다

위 질문표는 지사에 전화하거나 창구에 갔을 때 그대로 읽도록 짰습니다. 접수 날짜와 서류를 먼저 묻고, 방문조사·대리 신청·경감 여부를 이어서 묻습니다.

서류: 장기요양인정 신청서와 의사소견서, 어디서 받나

민원인이 내는 기본 서류는 장기요양인정 신청서와 의사소견서 두 가지입니다.

  • 장기요양인정 신청서: 별지 제1호의2서식, 정부24 보조금24 안내에 서식 파일
  • 의사소견서: 의사 또는 한의사가 발급하는 별지 제2호서식, 원본으로 제출
  • 진단서 등 증명서류: 65세 미만이 신청 때 의사소견서를 내지 않으면 노인성 질병 확인용으로 첨부
  • 갱신·등급 변경: 같은 별지 제1호의2서식 신청서와 의사소견서
  • 급여 종류·내용 변경: 변경 신청서와 필요한 경우 사실확인서

신청 요령: 놓치기 쉬운 6가지

  1. 요건 1과 요건 2를 함께 봅니다. 나이·질병 요건 하나와 가입자·피부양자·의료급여수급권자 요건 하나를 모두 갖춰야 합니다.
  2. 의사소견서를 기다리지 말고 신청서부터 냅니다. 의사소견서는 등급판정위원회 개최 전까지 낼 수 있습니다. 판정 기간 30일은 신청서를 낸 날부터 셉니다.
  3. 의사소견서는 원본으로 냅니다. 법제처 법령해석사례는 등급판정에 꼭 검토하는 자료이고 위조·변조가 쉽다는 점을 들어 원본이어야 한다고 봅니다.
  4. 몸이 불편한 부모는 가족이 대리 신청합니다. 신체적·정신적 사유로 직접 할 수 없으면 가족·친족, 그 밖의 이해관계인이 대리하고, 갱신·변경 신청도 같습니다.
  5. 유효기간 2년을 달력에 적어 둡니다. 급여를 계속 받으려면 만료되기 전 30일까지 갱신 신청을 합니다.
  6. 상태가 바뀌면 등급 변경을 신청합니다. 급여를 받는 동안 신체적·정신적 상태가 바뀌면 변경 사유가 생긴 때 신청할 수 있습니다.

탈락 사유와 주의점

아래 네 가지는 신청하고도 등급을 받지 못하거나 원하는 급여를 쓰지 못하는 지점입니다.

신청 자격 미충족. 65세 미만인데 노인성 질병이 없으면 신청 자격이 없습니다.

6개월 기준. 6개월 이상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돼야 수급자로 판정받습니다.

치매 없이 51점 미만. 5등급과 인지지원등급은 치매 환자만 해당합니다. 치매가 아닌 신청인은 4등급 기준인 51점 이상이 되어야 등급을 받습니다.

3~5등급의 시설 입소. 3~5등급은 재가급여를 이용합니다. 시설급여는 등급판정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만 이용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장기요양등급은 몇 단계로 나뉘나요?

1~5등급과 인지지원등급으로 나뉩니다. 1~4등급은 도움이 필요한 정도와 점수 구간으로, 5등급과 인지지원등급은 치매 여부와 점수로 정합니다.

Q. 장기요양등급 신청은 가족이 대신 할 수 있나요?

네, 신체적·정신적 사유로 직접 신청할 수 없으면 가족이나 친족, 그 밖의 이해관계인이 대리 신청합니다.

Q.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소득이 있으면 신청할 수 없나요?

아니요,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료 순위 50% 이하인 사람과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본인부담금을 경감받거나 무료로 이용합니다.

Q. 장기요양등급 신청서류는 무엇인가요?

장기요양인정 신청서와 의사소견서입니다. 65세 미만이 신청 때 의사소견서를 내지 않으면 진단서 등을 붙이고, 의사소견서는 등급판정위원회 개최 전까지 냅니다.

Q. 신청하고 등급 결과는 며칠 만에 나오나요?

신청서를 낸 날부터 30일 이내입니다. 정밀 조사가 필요한 경우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30일 이내 범위에서 연장될 수 있습니다.

Q. 장애등급이 있으면 장기요양등급도 같게 나오나요?

아니요, 결과가 다를 수 있습니다. 장애인 등록은 신체적·정신적 장애를, 장기요양등급은 전반적인 심신의 기능 상태를 기준으로 판정합니다.

다음에 볼 것

오늘 위 판정 흐름의 세 질문으로 부모님이 신청 대상인지부터 가립니다. 대상이라면 장기요양인정 신청서를 준비하고, 위 질문표를 펴 둔 채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전화합니다.

신청서를 낸 날짜를 적어 두면 판정 기한 30일을 셀 수 있습니다. 등급을 받으면 유효기간 2년의 만료일과 그 30일 전 갱신 기한을 달력에 함께 적습니다.

이 사이트는 정부기관이 아닌 민간 정보 블로그입니다. 접수·지급 여부는 각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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