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 만 65세 이상 한국 국적의 국내 주민등록자 중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어르신입니다.
금액 2026년 10월 기준 월 최고 단독 349,700원, 부부 559,520원이며 감액될 수 있습니다.
신청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부터 주민센터·국민연금공단 지사·복지로에서 연중 신청합니다.

- 대상: 만 65세 이상이고 2026년도 소득인정액이 단독 247만 원, 부부 395.2만 원 이하인 분입니다.
- 금액: 2026년 단독 가구 월 최고 349,700원, 부부 가구 월 최고 559,520원이며 감액될 수 있습니다.
- 신청 기간: 연중 신청하며,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접수합니다.
- 신청 방법: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 또는 복지로 온라인입니다.
- 준비 서류: 신분증, 본인 계좌 통장 사본, 배우자가 있으면 배우자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해당자는 전·월세 계약서입니다.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이 매월 현금으로 받는 보건복지부 제도입니다.

위 카드는 2026년 최고 월액과 선정기준액을 나란히 놓은 것입니다. 최고 월액은 상한이고, 국민연금 가입기간·급여액, 가구 유형, 소득인정액 수준에 따라 감액될 수 있습니다. 선정기준액은 이 금액 이하라야 대상이 되는 월 소득인정액 기준입니다.
자격: 만 65세 이상이고 소득인정액이 기준 이하라면
만 65세 이상이고 가구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라면 신청 대상입니다. 한국 국적으로 국내에 주민등록을 둔 분이어야 하고, 재외국민 주민등록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아래 판정 흐름의 질문에 차례로 답한 뒤 접수 날짜를 정하면 됩니다.
| 구분 | 선정기준액 | 최고 월액 |
|---|---|---|
| 단독 가구 | 247만 원 | 349,700원 |
| 부부 가구 | 395.2만 원 | 559,520원 |
위 표의 선정기준액은 2026년도 월 소득인정액 기준입니다. 대상자는 만 65세 이상 노인인구의 70% 수준입니다.

위 판정 흐름은 나이, 국적·주민등록, 재외국민 여부, 소득인정액, 직역연금 순서로 묻습니다. 국내 거주는 주민등록 기준이며, 재외국민 주민등록자라면 그 단계에서 신청 불가로 끝납니다. 모든 질문에 예라면 신청한 뒤 금액 심사를 받습니다.
소득인정액은 소득과 재산을 합친 값입니다
소득인정액은 월 소득평가액에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을 더한 금액입니다.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재산이 함께 들어갑니다.
상시 근로소득은 116만 원을 뺀 뒤 30%를 더 공제하고 반영합니다.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무료 임차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더합니다.
재산기준은 기본재산액을 빼고 봅니다
기초연금 재산기준은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해 소득인정액에 더하는 방식입니다. 일반재산에서 기본재산액을, 금융재산에서 2,000만 원을 빼고 부채도 뺍니다.
정부24가 안내하는 계산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 [{(일반재산 – 기본재산액) + (금융재산 – 2,000만 원) – 부채} × 재산의 소득환산율 ÷ 12] + 고급 자동차·회원권 가액
고급 자동차와 회원권은 일반재산에서 빼고 그 가액을 따로 더하므로, 해당하면 금액이 크게 올라갑니다. 소득환산율 숫자는 정부24 안내에 함께 적혀 있지 않아, 접수 창구에서 본인 재산의 환산액을 함께 물어 확인합니다.
| 지역 | 기본재산액 |
|---|---|
| 대도시 | 1억 3,500만 원 |
| 중소도시 | 8,500만 원 |
| 농어촌 | 7,250만 원 |
위 표의 기본재산액만큼은 일반재산에서 빼고 계산합니다. 집이 있어도 환산 뒤 합계가 선정기준액 이하라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금액: 부부가 모두 받는 경우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 각자 기초연금액의 100분의 20이 감액됩니다. 그래서 2026년 부부가구 최고액은 월 559,520원입니다. 본인과 배우자가 모두 수급권자일 때 적용하는 감액이라 한 명만 받으면 대상이 아닙니다.
단독 가구 최고액은 2026년 월 349,700원입니다. 이 금액이 2026년 기준연금액입니다. 적용 기간은 2026년 1월부터 12월까지입니다.
국민연금을 받는다면 월 급여액이 기준입니다
국민연금을 받지 않거나 월 급여액이 524,550원 이하라면 기준연금액으로 산정합니다. 이때 월 급여액에서 부양가족연금액은 빼고 봅니다.
국민연금 유족연금·장애연금을 받는 분,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장애인연금 수급자 등도 기준연금액으로 산정합니다. 이 경우에도 소득역전방지 감액이나 부부 감액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그 밖의 분은 소득재분배급여(A급여) 산식이나 국민연금 급여액 등을 고려해 산정합니다. 2026년 최저연금액은 기준연금액의 10%인 34,970원입니다.
| 구분 | 2026년 금액 |
|---|---|
| 기준연금액 | 349,700원 |
| 부가연금액 | 174,850원 |
| 최저연금액 | 34,970원 |
부가연금액은 기준연금액의 50%입니다. 기존에 기초노령연금을 받던 직역연금특례자는 부가연금액으로 산정하며, 이때도 감액될 수 있습니다.

위 계산 카드는 부부감액이 최고액에 반영되는 과정을 보여 줍니다. 한 사람 최고액 349,700원을 두 배 하면 699,400원입니다. 여기서 100분의 20인 139,880원을 빼면 559,520원이 됩니다.
가상 사례: 부부가 모두 만 65세 이상이고 소득인정액은 월 300만 원입니다. 둘 다 국민연금은 없다고 가정합니다.
300만 원은 부부 선정기준액 395.2만 원 이하라서 소득 판정을 통과합니다. 최고액을 받는다면 한 사람당 279,760원, 부부 합계 559,520원입니다.
기간: 만 65세 생일이 다가오는 경우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 신청하면 생일이 속한 달부터 지급합니다. 생일 달을 넘기면 신청한 달부터 지급하므로 접수일을 미리 잡아 두는 편이 좋습니다.
신청 기간은 연중입니다. 지급 시작은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이 기준입니다.
대상자 선정이 늦어져도 신청한 달 기준으로 지급합니다. 예를 들어 7월에 신청해 8월에 결정되면 8월 25일에 7월분까지 2개월 치를 받습니다.
지급일은 매월 25일입니다. 25일이 토요일이거나 공휴일이면 그 전날 지급합니다. 수급권을 잃으면 그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합니다.
가상 사례: 생일이 12월인 단독 가구로, 소득인정액은 월 150만 원입니다. 국민연금은 없다고 가정합니다.
신청은 12월의 1개월 전인 11월부터 할 수 있습니다. 11월에 신청하면 12월분부터 받고, 150만 원은 247만 원 이하라 선정 기준 안에 듭니다.
소득인정액에 기초연금 349,700원을 더해도 1,849,700원이라 선정기준액 247만 원보다 적습니다. 그래서 합계가 선정기준액 이상일 때 하는 감액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신청 방법: 복지로 온라인 또는 방문 접수
신청은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행정복지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 복지로 온라인 중 한 곳에서 합니다. 궁금한 점은 보건복지상담센터(129)나 국민연금공단 콜센터(1355)에 문의할 수 있습니다.

위 절차 그림은 접수일 확인부터 지급까지를 순서대로 줄인 것입니다. 핵심은 생일 달 1개월 전에 접수해 첫 달을 놓치지 않는 것입니다. 지급은 매월 25일이며 본인 명의 계좌가 원칙입니다.
온라인 신청
복지로를 통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2026년 10월부터 온라인 신청이 간편해져, 배우자 금융정보 동의를 문자메시지로 받고 서류는 신청서를 낸 뒤 나중에 내도 됩니다.
- 접수 가능일을 먼저 셉니다.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이며, 그보다 이르면 아직 접수 대상이 아닙니다.
- 복지로에 접속해 기초연금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 정부24 구비서류 목록을 기준으로 준비합니다. 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본인·배우자), 통장 사본, 신분증이며 전·월세라면 계약서가 더 필요합니다.
- 신청 마지막 화면에서 금융정보 제공 동의와 수급희망 이력관리 동의를 한 번에 합니다. 배우자는 같은 장소에 없어도 문자메시지로 금융정보 제공에 동의할 수 있습니다.
- 지급받을 계좌를 정합니다. 본인 명의 계좌가 원칙이고, 부부가 모두 받으며 둘 다 동의하면 배우자 계좌도 됩니다.
- 임대차계약서 같은 서류는 신청서 제출 뒤 온라인이나 방문으로 나중에 내도 됩니다. 다만 일정 기간 서류를 내지 않으면 신청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대상자로 결정되면 신청한 달부터 계산해 매월 25일에 받습니다. 선정이 늦어진 달만큼은 한꺼번에 들어옵니다.
방문 신청
방문 접수처는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행정복지센터와 국민연금공단 지사입니다. 신청서 같은 서식은 창구에 비치되어 있어 방문해서 작성해도 됩니다.
-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나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고릅니다. 전국 어디서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분증을 챙깁니다. 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등이 인정됩니다.
- 본인 계좌 통장 사본을 챙깁니다. 부부가 모두 받고 둘 다 동의하면 한 분의 통장 사본만 내도 됩니다.
- 배우자의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를 꼭 지참합니다. 배우자가 신청 자격이 없거나 신청하지 않아도 방문 신청 때 필요합니다.
- 창구에서 신청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소득·재산 신고서를 작성합니다. 전·월세라면 계약서도 함께 냅니다.
- 수급희망 이력관리도 함께 신청합니다. 부적합 결정이 나도 매년(5년간) 소득·재산을 다시 확인합니다. 2026년 7월분부터는 수급 가능성이 확인되면 다시 신청하지 않아도 신청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접수 뒤 결정을 기다립니다. 선정이 늦어져도 신청한 달 기준으로 지급하고, 지급일은 매월 25일입니다.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 친족, 사회복지 시설장 등이 대리인이 될 수 있습니다. 대리 신청이라면 신청자 본인과 대리인의 신분증,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결정이 늦어져도 신청한 달부터 계산해 지급합니다.
서류: 신분증·통장 사본·배우자 동의서
기본 서류는 신분증, 본인 계좌 통장 사본, 배우자가 있으면 배우자의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입니다. 정부24 구비서류에는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와 소득·재산 신고서도 들어 있습니다.
| 서류 | 준비 방법 |
|---|---|
| 신분증 | 본인 지참 |
| 통장 사본 | 본인 계좌 |
| 배우자 동의서 | 창구 비치 |
| 소득·재산 신고서 | 창구 비치 |
| 전·월세 계약서 | 해당자 지참 |
위 표의 창구 비치 서식은 읍·면 사무소, 동 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있습니다. 신청서와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서도 같은 곳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 신청인 신분증(대리 신청이면 대리인 신분증·위임장도)
- 본인 명의 통장 사본(지급 계좌)
-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본인·배우자)
- 소득·재산 신고서
- 전·월세라면 임대차 계약서
- 국민연금 수급 여부와 월 급여액 메모

위 질문표는 접수 창구에서 그대로 읽으면 되는 문장입니다. 감액 여부, 직역연금 예외, 계좌처럼 탈락이나 지급 지연으로 이어지는 항목을 모았습니다.
신청 요령: 놓치기 쉬운 6가지
첫 달 지급과 재신청 기회를 지키는 요령만 공식 안내에서 골랐습니다.
- 생일 달 1개월 전에 접수합니다. 그때 신청하면 생일 달부터 받고, 늦으면 신청한 달부터 받습니다.
- 배우자 동의서를 먼저 받아 둡니다. 배우자는 신청 자격이 없거나 신청하지 않아도 소득·재산 조사 대상입니다.
- 수급희망 이력관리를 함께 신청합니다. 부적합 결정이 나도 매년(5년간) 소득·재산을 다시 봅니다. 2026년 7월분부터 수급 가능성이 확인되면 별도 신청 없이 신청한 것으로 간주하고, 필요하면 추가 서류 제출과 조사를 거쳐 지급 여부를 정합니다.
- 부부가 함께 받으면 통장 하나로도 됩니다. 부부 모두 동의하면 한 분의 통장 사본만 내고, 배우자 계좌로 받을 수 있습니다.
- 거동이 어렵다면 가족이 대신 냅니다. 친족은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까지이며 신분증과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 국민연금 월 급여액을 적어 갑니다. 부양가족연금액을 뺀 금액이 524,550원 이하라면 기준연금액으로 산정하되, 이때도 감액될 수 있습니다.
탈락 사유와 주의점: 직역연금 가구이거나 재외국민인 경우
공무원·사립학교교직원·군인·별정우체국직원연금 수급권자와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제외됩니다. 재외국민 주민등록자는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퇴직일시금을 받은 분, 퇴직유족(연금) 일시금을 받고 5년이 지난 분 등은 예외로 받을 수 있습니다.
직역연금 가구라면 위 질문표의 예외 질문부터 챙기면 됩니다.
2026년도 소득인정액이 단독 247만 원, 부부 395.2만 원을 넘으면 선정되지 않습니다. 재산도 소득으로 환산해 더해지므로 예금과 집을 함께 따져 봐야 합니다.
선정되더라도 소득인정액과 기초연금액의 합이 선정기준액 이상이면 넘는 금액 범위에서 일부 감액됩니다. 기준선 바로 아래인 가구라면 최고액보다 적게 받을 수 있습니다.
받는 중에도 지급이 멈추는 경우가 있습니다. 국외 체류가 60일 이상 이어지면 지급이 정지됩니다. 금고 이상의 형으로 교정시설 등에 수용된 경우도 정지 사유입니다. 거주불명자로 등록된 경우도 같고, 실제 거주지를 알 수 있다면 제외됩니다.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받으면 지급액에 이자를 붙여 환수합니다. 지급 정지 기간에 받은 돈이나 잘못 지급된 돈도 환수 대상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기초연금 수급자격은 나이만 맞으면 되나요?
아니요. 만 65세 이상이면서 가구 소득인정액이 단독 247만 원, 부부 395.2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한국 국적의 국내 주민등록자여야 하고 재외국민 주민등록자는 제외됩니다.
Q. 집이 있으면 기초연금 재산기준에서 바로 탈락하나요?
아니요. 재산은 기본재산액 등을 빼고 소득으로 환산해 소득인정액에 더합니다. 기본재산액은 대도시 1억 3,500만 원, 중소도시 8,500만 원, 농어촌 7,250만 원입니다.
Q. 2026년 기초연금 금액은 얼마인가요?
단독 가구는 월 최고 349,700원, 부부 가구는 월 최고 559,520원입니다. 국민연금 가입기간·급여액, 가구 유형, 소득인정액 수준에 따라 감액될 수 있습니다.
Q. 기초연금 신청 서류는 무엇을 챙기나요?
신분증, 본인 계좌 통장 사본, 배우자가 있으면 배우자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가 기본입니다. 전·월세라면 계약서를 더하고, 신청서와 소득·재산 신고서는 창구에서 작성해도 됩니다.
Q. 기초연금 부부감액은 얼마나 줄어드나요?
부부가 모두 받으면 각자 기초연금액의 100분의 20이 감액됩니다. 부부 중 한 명만 받는 가구라면 이 감액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Q. 국민연금을 받으면 기초연금을 못 받나요?
아니요. 부양가족연금액을 뺀 국민연금 월 급여액이 524,550원 이하라면 기준연금액으로 산정합니다. 그보다 많으면 산식에 따라 줄어들 수 있고, 2026년 최저연금액은 34,970원입니다.
Q. 지급일인 25일이 토요일이면 언제 들어오나요?
그 전날 들어옵니다. 25일이 토요일이거나 공휴일이면 전일에 지급합니다.
다음에 볼 것
생일 달 1개월 전 날짜를 달력에 적고, 그 주에 가까운 행정복지센터나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 일정을 잡습니다. 온라인으로 낸다면 복지로 신청 전에 본인 명의 통장 사본과 배우자 동의를 먼저 준비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