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 상태 2026년 10월 기준으로 올해 청년월세 신규 신청은 5월 29일 16시에 끝났습니다.
대상 부모와 따로 사는 무주택 청년 중 소득·재산 요건을 갖추고 선정된 사람입니다.
지원 실제 내는 월세 안에서 월 최대 20만원, 최대 24회입니다.

- 대상: 만 19~34세 이하이면서 부모님과 따로 사는 무주택 청년이며, 소득·재산 요건을 함께 봅니다. 보증금·월세 금액 기준은 대상 요건에 없습니다.
- 금액: 실제 내는 월세 안에서 월 20만원씩 최대 24개월(회), 생애 1회 지원합니다.
- 신청 기간: 2026년 신규 접수는 3월 30일 09시~5월 29일 16시로 이미 끝났습니다.
- 신청 방법: 복지로에서 청년 본인 인증 뒤 신청하거나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합니다.
- 준비 서류: 신청서·임대차계약 증빙·최근 3개월 월세 이체 서류 등 필수서류 8가지를 냅니다.
청년월세 지원은 부모와 따로 사는 무주택 청년이 실제 내는 월세를 매달 지원받는 국토교통부 제도입니다. 2022년 한시사업으로 시작했고, 2026년부터 계속사업으로 바뀌었습니다.
자격·소득기준: 부모와 따로 사는 무주택 청년이라면
만 19~34세 이하이면서 부모님과 따로 사는 무주택자라면 신청 대상에 들어갑니다. 다만 원가구와 청년가구의 소득·재산을 함께 보고, 제외 주택에 살면 빠지니 아래 표부터 점검하세요.
| 조건 | 기준 |
|---|---|
| 나이 | 만 19~34세 이하 |
| 2026년 출생연도 | 1991~2007년생 |
| 거주 | 부모와 별도 거주 |
| 주택 | 분양권·입주권 포함 무주택 |
| 원가구 소득 | 중위소득 100% 이하 |
| 청년가구 소득 | 중위소득 60% 이하 |
| 원가구 자산 | 4억 7000만원 이하 |
| 청년가구 자산 | 1억 2200만원 이하 |
| 보증금·월세 금액 | 대상 요건 아님 |
나이는 신청년도의 출생년으로 따지며, 만 19~34세가 되는 해의 1.1~12.31이 기준입니다. 선정된 뒤 기준 나이를 넘겨도 계속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은 두 가구를 동시에 봅니다. 청년 원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이면서 청년 독립가구 소득이 60% 이하여야 합니다.
원가구는 청년과 부모, 부모와 같은 주소에 사는 그 외 민법상 가족입니다. 청년 독립가구는 청년과 배우자, 직계비속, 같은 주소에 사는 그 외 민법상 가족입니다.
예외도 있습니다. 중위소득 50% 이상 경제활동, 기혼, 만 30세 이상 등의 사유로 별도 보장가구로 인정되면 청년 독립가구 소득만 봅니다. 이때 원가구 소득은 따지지 않습니다.
자산 기준은 2026년 모집 기준으로 청년가구 1억 2200만원 이하, 원가구 4억 7000만원 이하입니다. 2차 사업 때 생긴 청약통장 가입 요건은 2026년 신규 모집부터 삭제됐습니다.
보증금과 월세 금액만으로는 신청 자격이 갈리지 않습니다. 2026년 모집 대상은 소득·재산 요건을 갖춘 19세에서 34세 사이 청년 중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무주택자입니다. 월세가 높아도 지원금은 실제 월세 범위에서 월 20만원까지이고, 임차보증금과 관리비는 지원금 계산에서 뺍니다.
사는 집 기준에서 보는 것은 제외 주택입니다. 2촌 이내 친족 주택 임차, 공공임대주택 거주, 1실(방)에 여러 명이 사는 방식의 전대차는 대상에서 빠집니다.

위 판정 흐름은 나이·거주·무주택, 제외 주택, 원가구, 청년가구 순서로 묻습니다. 앞 단계에서 하나라도 ‘아니오’면 뒤 단계는 볼 필요가 없습니다.
세 번째 질문에서 별도 보장가구로 인정되면 원가구 소득은 보지 않습니다. 이때 원가구 자산도 빼는지는 접수할 때 주민센터에 물어 둡니다.
금액: 월세가 20만원을 넘는 경우
월세가 20만원을 넘어도 지원액은 월 20만원까지입니다. 실제 내는 월세 기준이고 임차보증금·관리비는 빠지니 계약서의 월세 칸부터 보세요.

위 핵심 숫자 카드처럼 지원은 월 20만원씩 최대 24개월(회)이고 생애 1회입니다. 소득은 원가구 중위소득 100% 이하와 청년가구 60% 이하를 둘 다 맞춰야 합니다.
최대 24회는 1차·2차 지원 구분 없이 한 사람당 횟수입니다. 1차 지원 수혜자는 24회에서 이미 받은 회차를 빼고 지원받습니다.
2차 지원(2024년 2월~2027년 12월) 수혜자는 2차 사업이 끝난 뒤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금 2차 지원을 받고 있다면 2차 사업이 끝나기 전에는 신규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가상 사례: 월세 35만원, 관리비 5만원인 원룸에 사는 청년이 처음 선정됐다고 가정합니다. 관리비는 빼고 월세만 보므로 월 지원액은 한도인 20만원입니다.

위 계산 카드대로 월 20만원을 24회 받으면 최대 480만원입니다. 이 금액은 지급이 중간에 멈추지 않고 24회를 모두 받았을 때의 상한입니다.
가상 사례: 월세 15만원을 내는 청년이 1차 지원에서 이미 10회를 받았다고 가정합니다. 월 지원액은 실제 월세인 15만원이고, 남은 횟수는 24회에서 10회를 뺀 14회입니다.
이 경우 더 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은 15만원 × 14회 = 210만원입니다. 월세가 한도보다 낮으면 한도가 아니라 실제 월세가 기준이 됩니다.
기간: 2026년 접수 기간이 끝난 경우
2026년 신규 신청기간은 이미 끝나 같은 공고로는 접수할 수 없습니다. 서류를 미리 모아 두고 다음 신규 공고가 나오면 곧바로 접수하는 것이 다음 행동입니다.
| 구분 | 내용 |
|---|---|
| 2026년 접수 | 3월 30일~5월 29일 |
| 현재 상태 | 접수 마감 |
| 선정자 공지 | 2026년 9월 안내 |
| 지급 시작분 | 5월분부터 소급 |
| 지급 계좌 | 청년 본인 계좌 |
| 지급 종료 | 2028년 12월 |
접수는 2026년 3월 30일(월) 09시 ~ 2026년 5월 29일(금) 16시였습니다. 국토교통부는 5월 29일까지 신청하면 9월에 선정자를 공지하고 5월분부터 월세를 소급 지원한다고 안내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이 사업을 계속사업으로 바꿔 매년 신규 수혜자를 모집한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신규 신청기간은 새 공고가 나와야 알 수 있습니다.
지급이 끝나는 시점은 정해져 있습니다.
2026년 신규 수혜자는 2028년 12월까지만 지원받습니다. 지급 중지 등으로 24회를 다 못 받았다면 2029년 이후 정기 신청기간에 재신청해 소득·재산 재심사를 거칩니다. 다시 선정되면 남은 횟수만 지원합니다.
신청 방법: 복지로 온라인과 주민센터 방문
신청은 복지로 온라인이나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 중 하나로 합니다. 온라인은 청년 본인이 인증 절차를 거쳐 직접 신청하고, 방문도 본인 신청이 원칙입니다.
온라인 신청(복지로)

위 신청 순서 그림은 복지로 온라인 신청을 7단계로 나눈 것입니다. 단계마다 막히기 쉬운 지점을 아래 번호 목록에 함께 적었습니다.
- 복지로나 마이홈포털에서 소득·재산 요건 해당 여부를 자가 진단합니다. 원가구와 청년가구 기준을 둘 다 넘지 않는지가 핵심입니다.
- 복지로에 접속해 청년 본인이 인증 절차를 거칩니다. 신청 주체는 청년 본인이라 부모님이 아닌 본인 명의로 인증합니다.
- 복지로의 청년월세 지원 서비스를 골라 신청을 시작합니다. 2026년 접수는 첫날 09시에 열려 마지막 날 16시에 닫혔습니다.
- 가구원을 입력합니다. 만 30세 미만 미혼이면 따로 사는 친부·친모를 추가하고, 만 30세 이상이면 추가하지 않습니다. 부모가 사망한 경우에는 추가 입력하지 않아도 됩니다.
- 월세지원 신청(변경)서, 청년월세지원 확인서, 소득·재산 신고서를 작성합니다. 부채는 주택구입·임차보증금 용도이고 증빙서류를 낸 경우에만 인정됩니다.
- 임대차계약 증빙과 최근 3개월 내 월세 계좌입금 증빙을 냅니다. 이 증빙을 낼 때 전입신고는 필수입니다.
- 청년 본인 통장사본과 원가구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등본을 내고 제출합니다. 지원금은 청년 본인 계좌로만 들어갑니다.
방문 신청(주민센터)
방문 신청은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나 지방자치단체장이 정하는 기관에서 합니다. 2026년에는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도 5월 29일까지였습니다.
- 전입신고를 마친 주소지의 관할 주민센터를 찾습니다. 주소지 기준이라 실제 사는 집으로 전입신고가 돼 있어야 합니다.
- 아래 서류 목록의 필수서류 8가지를 챙깁니다. 원가구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등본도 이 8가지에 들어 있으니 함께 챙깁니다.
- 청년 본인이 방문해 신청서·확인서·소득·재산 신고서를 작성합니다. 본인 신청이 원칙입니다.
- 불가피하면 대리인이 위임장과 대리인 신분증을 갖고 신청합니다. 대리인 신분증은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 등이며 위임장과 함께 지참 서류로 정해져 있습니다.
- 지급 계좌로 청년 본인 계좌를 적습니다. 대리 신청이어도 월세는 청년 본인 계좌로 지급됩니다.
- 본인 명의 계좌 개설이 곤란하면 기초생활보장제도 계좌관리 원칙을 따릅니다. 지급 계좌를 정하는 단계이니 본인 명의 계좌가 있는지 먼저 봅니다.
- 추가서류를 요청받으면 거주사실 입증서류·부채 증빙서류 등을 냅니다. 부채 증빙은 낸 경우에만 인정되니 해당되면 함께 가져갑니다.
접수 뒤 처리
2026년 신청분은 9월에 선정자를 공지하고 5월분부터 소급 지원한다고 국토교통부가 안내했습니다. 2026년 신규 수혜자는 전국 6만명 모집 예정이었고, 지역별 선정 인원수는 다릅니다. 선정 인원이 정해진 사업이라 요건을 갖췄다고 모두 지급이 확정되는 것은 아니고, 선정 통보를 받아야 지급이 시작됩니다.
지침이나 서류가 헷갈리면 국토교통부 전담 콜센터(1599-0001)에 문의할 수 있습니다. 사업 담당 부서 전화는 국토교통부 044-201-3640입니다.
서류: 필수서류 8가지와 준비할 사람
필수서류는 신청서류 3종에 계약·이체·통장·가족 서류를 더한 8가지입니다. 필수서류는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 월세지원 신청(변경)서
- 청년월세지원 확인서
- 소득·재산 신고서
- 임대차계약 증빙 서류
- 월세 이체 서류(최근 3개월 내)
- 청년 본인 통장사본
- 가족관계증명서(원가구, 본인 포함)
- 주민등록등본(원가구, 본인 포함)
임대차계약 증빙은 임대차계약서, 전대차계약서, 입실서, 기숙사비 납부 영수증 등입니다. 전대차계약서를 낼 때는 등기부등본이나 건축물대장을 함께 냅니다.
입실서나 기숙사비 영수증이면 임대인·임차인 성명·생년월일과 서명날인이 있어야 합니다. 임차보증금·월세금액, 계약일자·기간도 적혀 있어야 합니다.

위 질문표는 집주인·부모님께 그대로 물을 수 있게 만든 것입니다. 계약서와 이체 내역은 집주인과, 원가구 서류는 부모님과 함께 맞춰 두면 접수가 한 번에 끝납니다.
가족관계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은 청년 본인을 포함한 원가구 구성원 기준으로 냅니다. 부모님 쪽 서류가 빠지면 원가구 소득을 판정할 수 없습니다.
월세 이체 서류는 계좌입금 확인서처럼 실제 임차료를 낸 사실을 보여 주는 서류입니다. 현금으로 내 왔다면 다음 달부터 계좌로 보내 기록을 남기세요.
신청 요령: 놓치기 쉬운 7가지
- 월세는 계좌로 보내 기록을 남깁니다. 최근 3개월 내 계좌입금 증빙을 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 전입신고를 먼저 마칩니다. 임차료 증빙을 낼 때 전입신고는 필수 조건입니다.
- 가구원 입력은 만 30세를 기준으로 가릅니다. 만 30세 미만 미혼이면 따로 사는 친부·친모를 추가합니다.
- 부채는 증빙을 함께 냅니다. 주택구입·임차보증금 용도 부채만, 증빙서류를 낸 경우에만 인정됩니다.
- 지자체 월세지원과 겹치지 않게 고릅니다.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하는 월세지원 사업과는 중복해서 받을 수 없습니다.
- 한집 사는 배우자·형제는 한 명만 신청합니다. 혼인(사실혼 포함)이나 형제·자매 관계 청년 2인 이상이 함께 살면 가구당 1명만 받습니다.
- 대리 신청은 방문 접수에서만 준비합니다. 대리인 신청은 오프라인 신청에서 불가피한 경우에 허용됩니다.
탈락 사유와 주의점
나이·거주·소득·자산 기준 중 하나라도 맞지 않으면 지원 대상에서 벗어납니다. 주택 소유(분양권·입주권 포함), 2촌 이내 친족 주택 임차, 공공임대주택 거주도 제외 사유입니다.
1실(방)에 여러 명이 사는 방식의 전대차도 제외됩니다. 지자체가 자체로 하는 월세지원 사업을 받고 있다면 중복해서 받을 수 없습니다.

위 비교 카드 왼쪽은 조건을 갖춘 신청서, 오른쪽은 탈락 위험이 큰 신청서입니다. 오른쪽은 부모와 같은 주소, 소득·자산 초과, 제외 주택, 지자체 월세지원 중복, 증빙 누락입니다.
하나라도 해당하면 신청 전에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특히 전입신고와 최근 3개월 이체 증빙은 신청 직전에 다시 맞춰 보세요.
지원은 생애 1회이고 한 사람당 최대 24회입니다. 중간에 멈춘 뒤 다시 선정돼도 횟수가 새로 생기지 않고 남은 횟수만 받습니다.
관리비와 임차보증금은 지원 금액 계산에서 빠집니다. 관리비를 월세에 합쳐 적으면 금액이 맞지 않을 수 있으니 계약서 기준으로 적으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청년월세지원 조건은 무엇인가요?
만 19~34세 이하이면서 부모님과 따로 사는 무주택 청년 중 소득·재산 요건을 갖춘 사람이 대상입니다. 보증금·월세 금액 기준은 없고, 친족 주택·공공임대·1실 다수 전대차 같은 제외 주택이 아니어야 합니다.
Q. 청년월세지원 소득기준에 부모 소득도 들어가나요?
네, 부모를 포함한 원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여야 합니다. 청년 독립가구 소득도 60% 이하여야 하며, 별도 보장가구로 인정되면 원가구 소득은 보지 않습니다.
Q. 청년월세지원 신청기간은 언제인가요?
2026년 신규 신청은 3월 30일 09시부터 5월 29일 16시까지였고 지금은 마감됐습니다. 다음 신규 신청기간은 새 공고가 나와야 알 수 있습니다.
Q. 청년월세지원 서류는 무엇을 내나요?
필수서류 8가지를 냅니다. 신청서류 3종, 임대차계약 증빙, 최근 3개월 월세 이체 서류, 본인 통장사본, 원가구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등본입니다.
Q. 2026년 신청자는 언제부터 받나요?
2026년 신청분은 9월에 선정자를 공지하고 5월분부터 소급 지원한다고 국토교통부가 안내했습니다. 매월 입금 날짜는 지자체마다 달라 선정 통보 때 함께 확인합니다.
Q. 대리인이 신청하면 돈은 누구에게 가나요?
대리 신청이어도 청년 본인 계좌로 지급됩니다. 대리인은 위임장과 대리인 신분증을 지참해야 합니다.
Q. 만 34세를 넘기면 지원이 끊기나요?
아니요, 선정된 뒤 기준 나이를 넘겨도 계속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2026년 신규 수혜자 지급은 2028년 12월까지입니다.
다음에 볼 것
다음 신규 신청 공고가 나오면 복지로에서 청년 본인 인증 뒤 청년월세 지원 서비스로 신청합니다. 방문이 편하다면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필수서류를 들고 갑니다.
그 전에 위 체크리스트 8가지와 최근 3개월 월세 이체 내역을 한 폴더에 모아 둡니다. 부모님께는 원가구 가족관계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을 미리 부탁해 둡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