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인 가구는 부양의무자와 상관없이 신청합니다.
금액 지역·가구원 수별 기준임대료 안에서 실제 임차료를 받고, 3급지 4인 가구 상한은 월 381,000원입니다.
신청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나 복지로에서 상시 신청하며, 2026년 10월 기준 선정 통지는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입니다.

- 대상: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인 가구이며, 1인 1,230,834원·4인 3,117,474원 이하입니다.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은 보지 않습니다.
- 금액: 지역별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임차료를 받으며, 3급지(광역시·세종시·수도권 외 특례시) 4인 가구는 월 최대 381,000원입니다.
- 신청 기간: 상시신청이며, 선정 여부는 신청일부터 30일 이내(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60일 이내)에 통지됩니다.
- 신청 방법: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이며, 접수기관은 주민센터입니다.
- 준비 서류: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와 신분증, 소득·재산신고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임대차(전대차) 계약서, 통장사본 5가지입니다.
주거급여는 수급자가 주거 안정에 필요한 임차료, 수선유지비, 그 밖의 수급품을 받는 국토교통부 소관 제도입니다. 이 글은 주거급여 조건·소득기준·금액·신청 서류와 청년 분리지급까지 한 번에 답합니다.

자격과 소득기준: 소득인정액 48% 이하 가구라면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인 가구라면 주거급여 대상입니다. 4인 가구는 3,117,474원 이하가 기준이고, 임차급여는 타인의 주택 등에 살며 임차료를 내는 가구가 받습니다. 아래 판정 흐름으로 해당 여부를 먼저 가늠합니다.
| 구분 | 기준 | 비고 |
|---|---|---|
| 소득인정액 | 중위소득 48% | 이하 |
| 임차급여 | 임차료 지불 | 임대차 계약 등 |
| 수선유지급여 | 주택노후도 평가 | 보수범위별 |

위 판정 흐름은 질문 네 개에 모두 “예”가 나오면 임차급여 신청으로 넘어가는 구조입니다. 중간에 “아니오”가 나오면 그 칸의 결과가 우리 집에 맞는 길입니다.
주거급여법은 선정기준을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43 이상으로 정하게 합니다. 지금 안내되는 기준선은 그보다 높은 48% 이하입니다.
2026년 가구원 수별 선정기준(월 소득인정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 가구원 수 | 주거급여 선정기준 |
|---|---|
| 1인 | 1,230,834원 이하 |
| 2인 | 2,015,660원 이하 |
| 3인 | 2,572,337원 이하 |
| 4인 | 3,117,474원 이하 |
| 5인 | 3,627,225원 이하 |
| 6인 | 4,106,857원 이하 |
소득인정액은 월급만이 아니라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한 금액입니다.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 유무와 상관없이 신청 가구의 소득과 재산만 반영합니다.
청년 분리지급: 따로 사는 19세 이상 30세 미만 자녀라면
수급자의 19세 이상 30세 미만 미혼자녀가 따로 산다면 별도 임차료를 분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가 수급자이고, 자녀가 수급자와 거주지를 달리해야 한다는 두 조건이 함께 붙습니다. 따로 사는 자녀가 있다면 신청할 때 그 사실을 먼저 밝힙니다.
이 자녀를 법에서는 청년가구원이라고 부릅니다. 청년가구원의 범위와 분리 지급 기준·방법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합니다.
금액: 3급지 4인 임차가구라면
3급지(광역시·세종시·수도권 외 특례시) 4인 임차가구라면 월 최대 381,000원이며, 실제 임차료가 더 적으면 실제 임차료만큼 받습니다.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넘으면 넘는 금액의 100분의 30을 자기부담분으로 뺍니다. 아래 기준임대료 표에서 우리 지역과 가구원 수 칸을 먼저 찾습니다.
실제 임차료는 월임차료에 보증금 환산액을 더한 금액입니다. 보증금은 연 4%를 적용해 월차임으로 환산합니다. 인천은 광역시지만 2급지(경기·인천)에 들어갑니다.
| 급지 | 1인 | 2인 |
|---|---|---|
| 1급지(서울) | 369,000원 | 414,000원 |
| 2급지(경기·인천) | 300,000원 | 335,000원 |
| 3급지(광역 등) | 247,000원 | 275,000원 |
| 4급지(그 외) | 212,000원 | 238,000원 |
| 급지 | 3인 | 4인 |
|---|---|---|
| 1급지(서울) | 492,000원 | 571,000원 |
| 2급지(경기·인천) | 401,000원 | 463,000원 |
| 3급지(광역 등) | 327,000원 | 381,000원 |
| 4급지(그 외) | 283,000원 | 329,000원 |
두 표의 금액은 2026년 월 단위 기준임대료입니다. 3급지에는 광역시·세종시와 수도권 외 특례시가 들어갑니다.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넘는 가구도 기준임대료와 실제 임차료 중 작은 값에서 출발해 자기부담분을 뺍니다. 실제 임차료가 기준임대료의 5배를 넘으면 임차급여는 1만원입니다.
3급지 4인 가구라면 실제 임차료가 381,000원의 5배인 1,905,000원을 넘을 때 1만원이 됩니다.
가상 사례: 3급지 4인 가구가 실제 임차료(월세+보증금 환산액) 400,000원을 내고, 소득인정액은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입니다.
실제 임차료 400,000원이 상한 381,000원보다 많으므로 임차급여는 381,000원입니다. 자기부담분 차감이 없고, 남은 19,000원은 가구가 직접 냅니다.
가상 사례: 3급지 4인 가구가 실제 임차료(월세+보증금 환산액) 300,000원을 내고,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보다 500,000원 많습니다.

위 계산 카드처럼 출발점은 상한과 실제 임차료 중 작은 300,000원입니다. 자기부담분은 500,000원의 100분의 30인 150,000원입니다.
따라서 매달 받는 임차급여는 300,000원에서 150,000원을 뺀 150,000원입니다. 주거급여 선정기준 안이라면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넘어도 금액이 줄어들 뿐입니다.
수선유지급여는 수급자가 사는 주택의 노후도를 평가해 보수범위를 나누고 그 비용을 기준으로 지원합니다.
| 보수범위 | 수선비용 | 수선주기 |
|---|---|---|
| 경보수 | 590만원 | 3년 |
| 중보수 | 1,095만원 | 5년 |
| 대보수 | 1,601만원 | 7년 |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면 수선비용의 100%를 지원합니다. 생계급여 선정기준 초과~중위소득 40% 이하는 90%, 중위소득 40% 초과~48% 이하는 80%입니다.
육로로 통행이 불가능한 도서지역은 수선비용을 10% 더합니다. 제주도 본섬은 이 가산에서 빠집니다.
기간과 지급 시기: 오늘 신청하는 경우
오늘 신청하는 경우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선정 여부가 통지됩니다. 조사에 시일이 걸리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60일 이내까지 늘어날 수 있습니다. 선정되면 급여가 신청일부터 지급되므로 신청을 미루지 않는 편이 낫습니다.
| 단계 | 기한·시점 |
|---|---|
| 신청 | 상시신청 |
| 선정 통지 | 30일 이내 |
| 특별 사유 시 | 60일 이내 |
| 지급 시작 | 신청일부터 |
| 지급 방법 | 수급자 명의 계좌 |
신청 기간이 따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이사나 소득 감소가 생긴 달에 바로 접수해도 됩니다.
통지가 늦어져도 지급 시작점은 신청일입니다. 거꾸로 신청을 미룬 기간만큼 지급 시작도 늦어집니다.
신청 방법: 복지로 온라인과 주민센터 방문
주거급여는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합니다. 온라인 접수처는 복지로 홈페이지이고, 접수기관은 주민센터입니다.

위 절차 카드는 접수처 선택부터 선정 통지까지 여섯 단계입니다. 온라인이든 방문이든 통지 기한은 신청일부터 셉니다.
온라인 신청: 복지로 홈페이지
-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주거급여 온라인 신청을 시작합니다. 온라인 신청에는 보장가구의 공동인증서 등이 필요합니다.
-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를 채웁니다. 기준임대료가 가구원 수마다 다르므로 함께 사는 가구원을 빠짐없이 적습니다.
- 소득·재산신고서와 임대차(전대차) 계약서를 함께 냅니다. 실제 임차료는 월임차료와 보증금 환산액으로 정해지므로 계약서의 두 금액이 계산의 출발점입니다.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와 통장사본을 냅니다. 동의서는 신청 가구의 금융재산을 확인하는 서류이고, 부양의무자 동의는 받지 않습니다.
- 급여를 받을 수급자 명의 계좌를 지정합니다. 본인 계좌를 만들기 어려운 사유가 있으면 아래 신청 요령의 예외를 먼저 봅니다.
- 접수를 마칩니다. 선정되면 급여는 신청일부터 지급되고, 통지 기한 30일 이내도 신청일부터 셉니다.
방문 신청: 읍면동 주민센터
-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을 정합니다. 주거가 일정하지 않다면 실제 거주지역을 관할하는 곳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아래 서류 섹션의 다섯 가지와 신분증을 챙깁니다. 필요한 서식은 읍·면·동 주민센터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서를 쓰고 구비서류를 첨부해 냅니다. 법에 적힌 제출처는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입니다.
- 대신 신청한다면 위임장, 수급(권)자의 신분증 사본, 대리인 신분증을 함께 냅니다.
- 급여를 받을 수급자 명의 계좌를 알려 줍니다. 급여수급계좌는 수급자의 신청에 따라 지정되므로 접수 때 함께 정합니다.
- 본인이 가기 어렵다면 친족이나 그 밖의 관계인이 대신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내용 문의는 마이홈 콜센터(1600-0777)로도 할 수 있습니다.
접수 뒤 처리: 조사, 통지, 첫 지급
- 접수 뒤에는 시·군·구의 소득·재산 조사와 LH의 주택조사가 이어집니다. LH는 안내문을 보낸 뒤 방문 약속을 잡고 임대차계약관계와 실제 거주 여부를 확인합니다. 조사를 거부하면 급여가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시·군·구가 선정 여부를 서면으로 통지합니다.
-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60일 이내에 통지하고, 통지서에 사유를 밝힙니다.
- 선정되면 급여는 신청일부터 계산해 수급자 명의 지정 계좌로 들어옵니다.
- 금융회사등이 없는 지역에 살거나 정보통신장애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직접 지급할 수 있습니다.

위 질문표는 접수 창구나 콜센터에서 그대로 읽는 용도입니다. 앞 세 줄은 자격과 금액, 뒤 세 줄은 분리지급·계좌·통지 기한을 묻습니다.
서류: 신청서·계약서 등 5가지
준비 서류는 5가지입니다. 신청서와 신분증, 소득·재산신고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임대차(전대차) 계약서, 통장사본입니다.
서류와 계좌 정보를 아래 체크리스트로 챙깁니다.
-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와 신분증
- 소득·재산신고서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 임대차(전대차) 계약서
- 통장사본(수급자 명의)
- 대리 신청이면 위임장과 양쪽 신분증
필요한 서식은 읍·면·동 주민센터에 비치되어 있으며, 조사 과정에서 필요서류를 추가로 요청받을 수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서는 실제 임차료(월임차료+보증금 환산액)를 보여 주는 서류입니다. 계약서 금액이 실제와 다르면 위 가상 사례 같은 계산이 처음부터 어긋납니다.
집주인 집에 무상으로 사는 경우 내는 사용대차 확인서는 주의합니다. 이 서류를 내면 일부 가구를 제외하고 급여지급이 제한됩니다.
신청 요령: 놓치기 쉬운 7가지
- 신청일을 앞당깁니다. 급여는 선정 통지일이 아니라 신청일부터 지급됩니다. 통지가 늦어져도 시작점은 신청일 그대로입니다.
- 본인이 못 가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친족과 그 밖의 관계인도 수급권자의 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회복지 전담공무원도 동의를 얻어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주소가 일정하지 않아도 길이 있습니다. 주거가 일정하지 않으면 실제 거주지역을 관할하는 시·군·구나 읍·면·동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주택조사 연락을 놓치지 않습니다. LH가 안내문을 보내고 방문 약속을 잡습니다. 조사를 거부하면 급여가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본인 계좌가 어려우면 가족 명의 예외를 봅니다. 피성년후견인이거나 채무불이행으로 금전채권이 압류된 경우가 해당합니다. 치매 등으로 거동이 불가능하거나 법정대리인 동의를 받기 어려운 미성년자라 본인 계좌를 만들기 어려운 경우도 해당합니다. 이때 수급자나 후견인의 동의를 받아 배우자·직계혈족·3촌 이내 방계혈족 계좌로 받을 수 있습니다.
- 압류방지 전용통장을 고려합니다. 이 통장에는 기초생활수급자의 급여만 입금되고 그 외 금원은 입금이 막힙니다. 수급자 본인도 별도 금액을 넣을 수 없다는 점을 알고 개설합니다.
- 소득·재산이 바뀌면 급여도 바뀔 수 있습니다. 보장기관은 소득·재산·근로능력 등이 변동되면 직권이나 신청으로 급여의 종류·방법을 바꿀 수 있습니다. 바뀔 때는 산출 근거 등 이유를 밝혀 서면으로 통지합니다.
탈락 사유와 주의점
신청 전에 걸러낼 지점은 소득기준, 임차료 수준, 서류, 급여 사용입니다. 아래 항목을 하나씩 대조합니다.
소득기준 초과.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8%를 넘으면 대상이 아닙니다. 1인 가구는 1,230,834원, 4인 가구는 3,117,474원이 그 선입니다.
임차료가 너무 높은 경우. 실제 임차료가 기준임대료의 5배를 넘으면 임차급여는 1만원만 지급됩니다.
서류 누락. 임대차계약서가 없거나, 있더라도 실제 임차료가 0원이면 지급에서 제외됩니다.
급여 중지.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 없게 되거나 수급자가 급여를 거부하면 지급이 중지됩니다.
대리수령 급여의 용도. 급여를 대리수령한 배우자·직계혈족·3촌 이내 방계혈족은 목적 외 용도로 쓰면 안 됩니다. 어기면 1년 이하의 징역, 1천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주거급여 조건은 무엇인가요?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인 가구입니다.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은 보지 않고, 임차급여는 타인의 주택 등에 살며 임차료를 내는 가구가 받습니다.
Q. 주거급여 소득기준은 가구원 수별로 얼마인가요?
2026년 월 소득인정액 기준 1인 1,230,834원, 2인 2,015,660원, 3인 2,572,337원, 4인 3,117,474원 이하입니다. 5인은 3,627,225원, 6인은 4,106,857원 이하입니다.
Q. 주거급여 금액은 얼마나 받나요?
3급지(광역시·세종시·수도권 외 특례시) 4인 가구는 월 최대 381,000원이고, 인천은 2급지라 463,000원이 상한입니다. 서울 1인 가구는 369,000원이 상한이며, 실제 임차료가 더 적으면 실제 임차료만큼 받습니다.
Q. 주거급여 신청 서류는 무엇인가요?
5가지입니다.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와 신분증, 소득·재산신고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임대차(전대차) 계약서, 통장사본입니다. 부양의무자 서류는 내지 않으며, 조사 중 추가 서류를 요청받을 수 있습니다.
Q. 부모와 따로 사는 청년도 주거급여를 따로 받나요?
부모가 수급자라면 받을 수 있습니다. 수급자의 미혼자녀 중 19세 이상 30세 미만인 자녀가 거주지를 달리하면 별도 임차료를 분리 지급할 수 있습니다.
Q. 주거급여는 정해진 신청 기간에만 받나요?
아닙니다. 신청기간은 상시신청이라 필요한 달에 언제든 접수할 수 있습니다.
Q. 선정 통지가 늦어지면 그 사이 급여는 없어지나요?
없어지지 않습니다. 선정되면 급여는 신청일부터 지급됩니다.
다음에 볼 것
먼저 임대차 계약서와 수급자 명의 계좌를 한자리에 모아 둡니다. 그다음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일을 정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을 시작합니다.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라는 통지 기한을 달력에 적어 둡니다. 그 기간에 연락이 없으면 위 질문표의 마지막 줄로 진행 상황을 묻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