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수령나이와 노령연금 신청방법: 출생연도별 나이·조기수령

노후공식 자료 확인 2026년 10월 18일 · 읽는 시간 10분

대상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고 출생연도별 수급연령(61~65세)이 된 사람입니다.

금액 2026년 10월 기준 가입기간과 평균소득에 따라 달라지며, 1969년생 이후는 65세부터 평생 매월 받습니다.

청구: 자동으로 나오지 않아 본인이 청구하고, 늦게 청구해도 최근 5년분은 소급해 받은 뒤 매월 받습니다.

국민연금 노령연금 신청방법: 수령 나이를 앞둔 가입자 65세
  • 대상: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고 출생연도별 지급개시연령(1969년생 이후 65세)이 된 분입니다.
  • 금액: 기본연금액에 가입기간별 지급률(10년 50%, 1년마다 5% 가산)을 곱하고 부양가족연금액을 더합니다.
  • 신청 기간: 수급권이 생긴 뒤 5년 안에 청구해야 하고, 늦으면 최근 5년 치까지만 소급해 받습니다.
  • 신청 방법: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 공단 홈페이지·정부24 인터넷청구, 내 곁에 국민연금 모바일청구가 있습니다.
  • 준비 서류: 노령연금지급청구서, 신분증, 혼인관계증명서 상세증명서, 수급권자 예금계좌가 기본입니다.

노령연금은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 분이 지급개시연령부터 평생 매월 받는 국민연금공단의 연금 급여입니다.

노령연금, 숫자 네 개로 보면?: 65세 수령, 10년 가입, 5년 소급, 25일 지급
65세 수령, 10년 가입, 5년 소급, 25일 지급

위 카드는 청구 전에 알아 둘 네 가지 숫자입니다. 받는 나이와 최소 가입기간은 자격을, 5년은 청구 기한을, 25일은 지급일을 뜻합니다.

목차 보기 (9개 절)
  1. 자격
  2. 금액
  3. 조기수령
  4. 기간
  5. 신청 방법
  6. 서류
  7. 신청 요령
  8. 탈락 사유와 주의점
  9. 자주 묻는 질문

자격: 가입기간 10년 이상이고 지급개시연령이 됐다면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고 출생연도별 지급개시연령이 됐다면 노령연금 청구 대상입니다. 1969년 이후 출생자는 65세, 조기노령연금은 60세부터입니다. 아래 표에서 본인 출생연도의 나이를 찾은 뒤 첫 지급 달을 잡으면 됩니다.

출생연도 노령연금 조기노령연금
1953~56년생 61세 56세
1957~60년생 62세 57세
1961~64년생 63세 58세
1965~68년생 64세 59세
1969년생 이후 65세 60세

위 표가 국민연금 수령나이이며, 1969년 이후 출생자는 65세입니다.

노령연금의 지급사유발생일은 출생연도별 지급개시연령이 되는 생일입니다. 연금은 그 날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지급합니다.

지금 노령연금을 청구할 수 있나?: 네 질문 모두 예라면 감액 없이 청구합니다
네 질문 모두 예라면 감액 없이 청구합니다

위 판정 흐름은 가입기간, 나이, 소득, 청구 시점을 차례로 묻습니다. 소득 질문에서 아니오가 나와도 연금이 끊기지는 않고, 5년 동안 감액된 금액을 받습니다.

금액: 예상수령액은 얼마이고 언제 줄어드나

노령연금액은 기본연금액에 지급률을 곱하고 부양가족연금액을 더한 값입니다. 지급률은 가입기간 10년 기준 50%이고, 10년을 넘는 1년마다 5%씩 올라갑니다.

기본연금액은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A값)과 본인 가입기간 중 평균소득(B값)으로 정합니다. 2026년 A값은 3,193,511원이고, 2026년 소득대체율 비례상수는 1.29입니다.

국민연금 예상수령액 표

평균소득(B값) 10년 가입 20년 가입
200만 원 279,150원 558,300원
300만 원 332,900원 665,800원
400만 원 386,650원 773,300원

위 표는 국민연금공단 노령연금 예상연금월액표에서 세 줄을 뽑은 월 금액입니다. 2026년 1월에 처음 가입했다고 가정하고 2026년 A값으로 낸 값이라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실제 연금은 지급사유가 생긴 당시의 A값과 재평가율로 다시 계산합니다.

부양가족연금액이 더해지는 경우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자녀·부모가 있으면 가족수당 성격의 부양가족연금액이 더해집니다. 2026년 1월분부터 12월분까지 적용하는 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대상 연액 월액
배우자 306,630원 25,550원
자녀·부모(1인당) 204,360원 17,030원

자녀는 19세 미만이거나 국민연금법상 장애등급 2급 이상 등이어야 합니다. 부모와 계자녀는 주민등록표상 같은 세대일 때만 인정합니다.

평균소득 300만 원, 20년이면?: 표 기준 665,800원에 배우자 몫 더해 691,350원
표 기준 665,800원에 배우자 몫 더해 691,350원

위 계산 카드는 예상연금월액표 값에 배우자 몫을 더한 예시입니다. 표의 665,800원에 배우자 월액 25,550원을 더하면 691,350원이 됩니다.

가상 사례: 1970년생이고 가입기간 20년, 가입기간 중 평균소득은 월 300만 원입니다.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 1명이 있다고 가정합니다.

1970년생의 정상 지급개시연령은 65세입니다. 표의 665,800원에 배우자 몫 25,550원을 더하면 691,350원이지만, 2026년 첫 가입을 가정한 표로 계산한 예시일 뿐 이 사람이 실제로 받을 금액은 아닙니다.

일하면서 받으면 줄어드는 경우

2015년 7월 29일 이후 수급권을 취득했다면 소득에 따른 감액 기준이 적용됩니다. 지급개시연령부터 5년 동안 월평균소득금액이 A값+200만 원(2026년 기준 519만 원) 이상이면 감액됩니다.

이 기간에는 부양가족연금액도 나오지 않습니다. 감액 한도는 노령연금의 1/2입니다.

A값을 넘는 소득월액이 200만 원 미만이면 감액 대상에서 빠집니다. 5년 안에 소득활동을 그만두면 그때부터 감액되지 않은 연금액을 받습니다.

조기수령: 노령연금을 일찍 받거나 늦추려는 경우

가입기간 10년 이상이고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 조기노령연금을 본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노령연금 수급연령 5년 전부터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신 줄어든 지급률이 평생 적용되고, 소득이 생기면 그 기간 지급이 멈춥니다.

청구 나이 지급률
59세 70%
60세 76%
61세 82%
62세 88%
63세 94%

위 표는 조기노령연금 지급개시연령이 59세인 1966년생 예시입니다. 이 지급률을 부양가족연금액을 뺀 연금액에 곱한 뒤 부양가족연금액을 더합니다.

반대로 지급개시연령 도달일부터 최대 5년 동안 연금을 늦춰 받을 수 있습니다.

연기비율은 50%, 60%, 70%, 80%, 90%, 전부 중에서 고릅니다. 다시 받을 때는 연기된 1년마다 7.2%(월 0.6%)를 더해 줍니다.

조기수령과 연기, 무엇이 다른가?: 조기는 최대 30% 감액, 연기는 1년당 7.2% 가산
조기는 최대 30% 감액, 연기는 1년당 7.2% 가산

위 비교 카드는 노령연금 조기수령과 연기를 나란히 놓은 것입니다. 조기수령은 일찍 받는 대신 비율이 평생 낮고, 연기는 늦게 받는 대신 1년당 7.2%가 붙습니다.

가상 사례: 1966년생이고 부양가족연금액을 뺀 노령연금액이 월 80만 원이라고 가정합니다. 소득이 있는 업무에는 종사하지 않습니다.

59세에 조기 청구하면 80만 원의 70%인 56만 원을 평생 받습니다. 63세에 청구하면 94%인 75.2만 원이고, 64세까지 기다리면 80만 원 전액입니다.

같은 분이 1년 연기하면 80만 원에 7.2%인 57,600원이 더해져 857,600원이 됩니다. 연기로 연금이 늘면 연금소득세, 건강보험료, 기초연금액에 영향이 갈 수 있습니다.

기간: 청구 기한, 첫 지급일, 놓쳤을 때

공단 안내는 수급권이 생긴 때부터 5년 안에 청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고 적습니다. 다만 노령연금은 청구일부터 거슬러 최근 5년 이내 급여분을 한꺼번에 주고, 그 뒤로는 매월 지급합니다.

늦게 청구해도 연금 자체가 끊기는 것은 아닙니다. 5년을 넘긴 과거 월분만 받지 못하므로, 수급연령이 되면 미루지 않고 청구하는 것이 손해를 줄입니다.

공단 예시로 2020.2.25. 수급권이 생겨 2026.6.2.에 청구하면 2021.6월분부터 한꺼번에 받습니다.

항목 기준
소급 한도 청구일부터 최근 5년분
첫 지급 사유 발생 다음 달
처리기간 30일 이내
정기 지급일 매월 25일

지급결정이나 미해당 결정 통지는 청구일로부터 1월 이내에 하고, 늦어지면 처리지연을 알려 줍니다.

연금은 매월 25일에 그 달 몫을 줍니다. 25일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그 전날 들어옵니다.

신청 방법: 온라인·방문·우편 청구 절차

국민연금공단에서 신청하기공식 접수·안내 페이지 · 새 창 · 수급연령부터 청구

신청 페이지 열기

노령연금 청구는 원칙적으로 수급권자 본인이 하고, 돈도 본인에게 지급합니다. 주소지와 상관없이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 어디서나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청구 방법은 내방청구, 찾아가는 연금서비스 신청, 우편청구, 팩스청구, 디지털 ARS청구, 인터넷청구, 모바일청구입니다. 인터넷청구는 공단 홈페이지 또는 정부24에서 하고, 모바일청구는 내 곁에 국민연금으로 합니다.

노령연금은 어떤 순서로 청구하나?: 생일 확인부터 매월 25일 수령까지
생일 확인부터 매월 25일 수령까지

위 절차 그림은 날짜 확인부터 첫 지급까지를 여섯 단계로 줄인 것입니다. 온라인과 방문 모두 이 순서입니다.

온라인 신청

공단 홈페이지 인터넷 청구 안내 대상에는 노령연금, 분할연금, 지급연령도달(전) 반환일시금이 있습니다. 조기노령연금과 노령연금 지급연기 및 재지급 신청도 함께 안내합니다. 화면의 세부 메뉴 이름은 공식 자료에 없어 단계 수준으로 적습니다.

  1. 청구할 날을 정합니다. 위 표의 지급개시연령이 되는 생일 이후가 노령연금 청구 시점입니다.
  2. 경로를 고릅니다. PC라면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나 정부24이고 휴대전화라면 내 곁에 국민연금 앱입니다.
  3. 급여 종류를 고릅니다. 노령연금, 조기노령연금, 지급연기는 따로 안내됩니다.
  4. 지급받을 계좌를 정합니다. 수급권자 예금계좌가 필수 서류이고, 그 계좌로 입금됩니다.
  5. 부양가족을 정리합니다.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자녀·부모가 대상이면 부양가족연금액이 더해집니다.
  6. 소득활동 여부를 정리합니다. 지급개시연령부터 5년 안에 소득이 있으면 감액될 수 있습니다.
  7. 접수 뒤 결정 통지를 기다립니다. 통지는 청구일로부터 1월 이내이고, 연금은 매월 25일에 들어옵니다.

방문 신청

방문하면 별도로 서면청구서를 쓸 필요가 없습니다. 지사 담당자가 상담하면서 전산으로 작성한 청구서 내용을 확인한 뒤 전자서명하면 됩니다.

  1.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고릅니다. 주소지와 관계없이 전국 어느 지사든 됩니다.
  2. 신분증을 챙깁니다.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선원수첩, 장애인복지카드가 인정됩니다.
  3. 수급권자 예금계좌 정보를 챙깁니다.
  4.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혼인관계증명서 상세증명서를 준비합니다. 제적등본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5. 부양가족이나 출산 크레딧 대상 자녀가 있으면 가족관계증명서 상세증명서를 더 챙깁니다.
  6. 창구에서 상담하며 청구서 내용을 확인하고 전자서명합니다. 지급연기를 원하면 상담 때 함께 말합니다.
  7. 접수 뒤 처리기간은 30일 이내입니다. 결정되면 연금은 매월 25일에 들어옵니다.

직접 가기 어렵다면 우편청구나 팩스청구, 찾아가는 연금서비스 신청을 쓸 수 있습니다. 해외체류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임의대리인이, 피성년후견인 등은 법정대리인이 청구합니다.

청구 중 궁금한 점은 국민연금 고객센터(1355)에 문의할 수 있습니다.

서류: 노령연금 청구 서류와 준비 방법

반드시 필요한 서류는 노령연금지급청구서, 신분증, 혼인관계증명서 상세증명서, 수급권자 예금계좌입니다. 해당자만 가족관계증명서 상세증명서와 생계유지 확인 서류를 더 냅니다.

서류 구분 준비 요령
노령연금지급청구서 필수 서명 또는 날인
신분증 필수 제시로 갈음
혼인관계 상세증명서 필수 공단 자료 갈음
본인 예금계좌 필수 수급권자 명의
가족관계 상세증명서 해당 시 부양가족·자녀

혼인관계증명서는 대법원 혼인관계 등록자료가 공단에 입수되는 대상자라면 공단 자료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증명서는 청구 전에 미리 떼어 두고, 필요한 종류는 지사에 물어 확인합니다.

가족관계증명서는 출산 크레딧 대상 자녀나 배우자 외 부양가족연금 대상자가 있을 때 냅니다.

  • 신분증(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 등)
  • 수급권자 본인 명의 예금계좌
  • 혼인관계증명서 상세증명서(주민등록번호 포함)
  • 해당 시 가족관계증명서 상세증명서
청구할 때 물어볼 질문은?: 연금액을 바꾸는 항목을 미리 묻습니다
연금액을 바꾸는 항목을 미리 묻습니다

위 질문표는 지사 창구나 상담 때 그대로 읽으면 되는 문장입니다. 크레딧, 부양가족, 소득 감액처럼 연금액을 바꾸는 항목만 골랐습니다.

신청 요령: 놓치기 쉬운 5가지

  1. 수급권이 생기면 미루지 말고 청구합니다. 청구가 늦으면 5년을 넘긴 과거 월분은 소멸시효로 받지 못합니다.
  2. 늦었어도 소급분을 챙깁니다. 청구일부터 거슬러 최근 5년 이내 급여분은 한꺼번에 줍니다.
  3. 출산·군복무 크레딧은 청구할 때 붙습니다. 2008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둘째 이상 자녀는 2자녀 12개월에서 5자녀 이상 50개월까지 가입기간이 늘어나고, 2026년 1월 1일 전에 수급권을 얻었다면 이 종전 규정을 적용합니다. 2026년 1월 1일 이후 출생·입양한 자녀부터는 첫째·둘째 각 12개월, 셋째부터 1명당 18개월을 인정하고 50개월 상한이 없습니다. 군복무 크레딧은 2026년 1월 1일 이후 6개월 이상 복무를 마쳤다면 실제 복무기간 중 최대 12개월, 그 전에 마쳤다면 종전 규정을 따릅니다.
  4. 소득이 생기거나 끊기면 신고합니다.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게 되거나 그만두면 공단에 신고해야 합니다.
  5. 안심통장으로 받으면 압류에서 보호됩니다. 지급된 급여 중 250만 원 이하는 압류할 수 없고, 국민연금 안심통장은 압류로부터 원천적으로 보호됩니다.

탈락 사유와 주의점: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인 경우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인 경우 노령연금 대상이 아니고, 60세가 되면 반환일시금 대상입니다. 반환일시금은 낸 연금보험료에 이자를 더한 금액입니다. 크레딧을 더하면 10년을 채울 수 있는지부터 따져 봅니다.

출산 크레딧은 반환일시금을 청구했더라도 추가 기간을 넣어 120개월 이상이 되면 인정합니다. 구직급여 수급자는 실업크레딧으로 최대 12개월까지 가입기간을 더할 수 있습니다.

조기노령연금을 받는 중 노령연금 지급개시연령 전에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면 그 기간 지급이 정지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국민연금 수령나이는 몇 살인가요?

1969년 이후 출생자는 65세입니다. 1965~68년생은 64세, 1961~64년생은 63세, 1957~60년생은 62세입니다.

Q. 국민연금 수령 신청은 나이가 되면 자동으로 되나요?

아니요. 노령연금은 자동으로 나오지 않아 본인이 청구해야 합니다. 청구가 늦어도 최근 5년 이내 급여분은 한꺼번에 받고 그 뒤로는 매월 받지만, 5년을 넘긴 과거 월분은 받지 못합니다. 지사 방문, 공단 홈페이지·정부24나 내 곁에 국민연금 앱으로 청구합니다.

Q. 노령연금 조기수령하면 얼마나 줄어드나요?

1966년생 예시로 59세에 청구하면 70%, 63세면 94%를 받습니다. 이 비율은 부양가족연금액을 뺀 연금액에 평생 적용됩니다.

Q. 국민연금 예상수령액은 어떻게 가늠하나요?

평균소득 월 300만 원으로 20년 가입하면 예상연금월액표 기준 665,800원입니다. 2026년 1월 최초 가입을 가정한 값이라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Q. 노령연금 청구 서류는 무엇인가요?

노령연금지급청구서, 신분증, 혼인관계증명서 상세증명서, 수급권자 예금계좌가 기본입니다. 방문하면 청구서는 담당자가 전산으로 작성하고 본인은 확인 후 전자서명합니다.

다음에 볼 것

위 수령나이 표에서 본인 지급개시연령이 되는 생일을 달력에 적어 둡니다. 그 전에 신분증, 본인 계좌, 혼인관계증명서 상세증명서를 모아 두고 청구 경로를 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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