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해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는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입니다.
금액 기업은 연 최대 720만 원(월 60만 원), 비수도권 청년은 지역별로 480만~72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2026년 10월 기준 사업주가 PC로 고용24에 접속해 관할 운영기관에 참여 신청합니다.

- 대상: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비수도권은 산업단지 입주 중견기업 포함)이 정규직으로 채용한 만 15~34세 청년이 기준이고, 수도권은 취업애로청년이어야 합니다.
- 금액: 기업지원금은 수도권·비수도권 모두 연 최대 720만 원이고, 비수도권 청년근속 인센티브는 480만·600만·720만 원입니다.
- 신청 기간: 청년 채용 전에 미리 신청해야 하고, 참여 신청 이전 3개월 이내 채용한 청년까지 해당되며, 지역별 예산에 따라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 신청 방법: 고용24 상단 “기업 탭”에서 “도약장려금 운영기관”을 검색해 사업장 주소지의 운영기관에 사업참여 신청을 합니다(문의 1350).
- 준비 서류: 사업 참여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사업주 확인서, 개인정보 동의서(사업주·근로자), 최종학력 자기확인서(근로자) 등입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해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기업과 청년을 지원하는 고용노동부 제도입니다. 2026년에는 유형이 수도권 유형과 비수도권 유형으로 나뉘었고, 비수도권 청년에게 주는 청년근속 인센티브가 커졌습니다.

위 숫자 카드는 2026년 정책브리핑 안내 기준입니다. 기업지원금은 회사가, 청년근속 인센티브는 비수도권 청년이 받는 돈이라 받는 사람이 다릅니다.
목차 보기 (10개 절)
자격: 5인 이상 기업이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했다면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이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해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면 지원 대상입니다. 청년 요건은 수도권 유형과 비수도권 유형이 다르므로 사업장이 어느 쪽인지부터 가립니다.

위 비교표처럼 기업지원금 최대액은 두 유형이 같고, 기업 요건과 청년 요건이 다릅니다. 수도권 유형은 2025년 유형1과 같은 구조라 청년이 취업애로청년이어야 합니다. 비수도권 유형은 산업단지 입주 중견기업이 기업 요건에 더해졌고, 청년 요건이 만 15~34세 청년으로 넓어졌습니다.
보조금24 안내 기준으로 “5인 이상”은 사업참여 신청 직전 월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수로 봅니다. 보조금24 안내에는 지식서비스·문화콘텐츠·신재생에너지 산업, 청년창업기업, 미래유망기업, 지역주력산업, 고용위기지역 소재 기업, 특별고용지원업종 등은 1인 이상도 가능하다는 예외가 있습니다. 우리 업종이 2026년에도 이 예외에 드는지는 참여 신청 전에 운영기관에 물어 둡니다.
수도권 유형: 취업애로청년이어야 합니다
수도권 유형의 청년은 채용일 기준 4개월 이상 실업 상태인 만 15~34세 청년, 곧 취업애로청년이어야 합니다. 아래에 해당하면 실업기간이 4개월 미만이어도 지원한다고 보조금24는 안내합니다.
- 채용일 기준 고졸이하 학력인 청년
-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가입기간 1년 미만인 청년(채용일 기준 휴학을 비롯해 재학 중인 사람 제외)
- 고용촉진장려금 대상,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 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자, 자립준비청년, 폐자영업자 등
가상 사례: 수도권의 우선지원대상기업(피보험자 평균 12명)이 대학 졸업 뒤 고용보험 가입 이력 없이 2개월째 구직 중인 만 30세 청년을 채용하려 합니다.
실업기간은 4개월 미만이지만, 졸업 후 고용보험 가입기간 1년 미만인 청년이라 예외에 해당합니다. 채용일에 휴학을 비롯해 재학 중이 아니어야 하고, 회사는 채용 전에 참여 신청을 해 둡니다. 청년근속 인센티브는 비수도권 청년에게 주는 돈이라 이 사례에서는 기업지원금만 따집니다.
비수도권 유형: 만 15~34세 청년이면 됩니다
비수도권 유형은 정규직 채용일 이후 6개월 이상 근속한 만 15~34세 청년이 대상입니다. 기업은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 또는 산업단지 입주 중견기업이면 됩니다.

위 판정 흐름에서 둘째 질문부터 “아니오”가 나오면 그 채용은 지원 대상에서 빠집니다. 첫 질문에서 막히면 예외 업종에 드는지부터 운영기관에 물어 둡니다.
금액: 기업 연 최대 720만 원, 월 60만 원
기업지원금은 수도권 유형과 비수도권 유형 모두 연 최대 720만 원이며, 월로는 60만 원입니다.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 받는 사람 | 구분 | 금액 |
|---|---|---|
| 기업 | 수도권 유형 | 연 최대 720만 원 |
| 기업 | 비수도권 유형 | 연 최대 720만 원 |
| 청년 | 일반 비수도권 | 480만 원 |
| 청년 | 우대지원 지역 | 600만 원 |
| 청년 | 특별지원 지역 | 720만 원 |
사업주가 청년을 새로 고용해 중앙부처나 지방자치단체에서 그 근로자의 인건비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중복혜택이 안 됩니다. 같은 청년으로 다른 인건비 지원을 받고 있다면 참여 신청 전에 운영기관에 알려 둡니다.
가상 사례: 일반 비수도권 지역의 우선지원대상기업(피보험자 평균 20명)이 만 26세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합니다.
회사는 채용 전에 참여 신청을 하고,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면 연 최대 720만 원(월 6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은 정규직 채용일 이후 6개월 이상 근속 요건을 갖추면 일반 비수도권 금액인 480만 원의 청년근속 인센티브 대상입니다. 인센티브가 나오는 시기와 청구 방법은 회사가 참여 신청한 운영기관에 물어 둡니다.
청년근속 인센티브: 비수도권 기업에 취업한 청년이라면
요건을 갖춘 비수도권 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만 15~34세 청년은 지역에 따라 480만 원, 600만 원, 720만 원의 청년근속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 요건은 정규직 채용일 이후 6개월 이상 근속입니다.

위 지역별 표처럼 금액은 지역 구분에 따라 다릅니다. 우리 회사 소재지가 어느 지역에 드는지는 운영기관에 물어 둡니다.
인센티브의 기업 요건은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 또는 산업단지 입주 중견기업입니다. 참여 신청은 기업이 하므로, 청년은 입사할 때 회사가 참여 신청을 했는지 인사 담당자에게 물어 둡니다.
구비서류 가운데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는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 최종학력 자기확인서는 근로자 몫입니다.
2025년과 달라진 점: 유형1·유형2 안내를 봤다면
확인일(2026년 10월 23일) 기준 정부24 보조금24 안내에는 2025년 구조인 유형1·유형2와 신청기간 2025-01-01~2025-12-31이 적혀 있습니다. 2026년에는 유형이 수도권 유형과 비수도권 유형으로 바뀌었습니다.
| 구분 | 2025년 | 2026년 |
|---|---|---|
| 유형 | 유형1·유형2 | 수도권·비수도권 |
| 목적 | 빈일자리 인력난 완화 | 비수도권 인력난 완화 |
| 기업 최대 | 720만 원 | 720만 원 |
| 청년 지원 | 유형2 480만 원 | 480만~720만 원 |
2025년 유형2는 빈일자리 업종 기업에서 18개월 이상 재직한 청년에게 최대 480만 원을 지원하는 구조였습니다. 2026년 청년근속 인센티브는 비수도권 청년에게 지역별로 최대 720만 원까지 넓어졌습니다. 유형1·유형2라는 말이 나오는 안내는 2025년 기준으로 읽습니다.
기간: 청년 채용 전에 신청하고, 예산에 따라 조기 마감
참여 신청은 청년을 채용하기 전에 미리 해야 하며, 기업의 참여 신청 이전 3개월 이내 채용한 청년까지 해당됩니다. 지역별 예산에 따라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 시점 | 할 일 |
|---|---|
| 채용 전 | 참여 신청 |
| 채용 뒤 3개월 안 | 늦어도 참여 신청 |
| 채용 뒤 6개월 이상 | 고용 유지 |
신청 전에는 우리 지역 운영기관에 지금 접수 중인지 물어 둡니다.
신청 방법: 고용24에서 관할 운영기관에 참여 신청
참여 신청은 사업주가 고용24에 접속해 사업장 소재지 관할 운영기관을 고른 뒤 합니다. 신청은 PC에서만 가능합니다.

위 절차 카드는 참여 신청부터 6개월 고용 유지까지를 여섯 단계로 줄인 것입니다. 단계마다 막히는 지점은 아래 순서대로 챙깁니다.
온라인 신청: 고용24 기업 탭
- PC로 고용24에 접속합니다. 신청은 PC에서만 가능하니 휴대폰으로 시작하지 않습니다.
- 고용24 상단의 “기업 탭”을 엽니다.
- “도약장려금 운영기관”을 검색합니다.
- 사업장 주소지의 운영기관을 선택합니다. 기업 소재지를 담당하는 곳이어야 합니다.
- 사업참여 신청을 합니다. 구비서류 목록의 첫째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참여 신청서입니다.
- 사업자등록증, 사업주 확인서, 동의서, 최종학력 자기확인서 등 구비서류를 냅니다. 5인 미만 예외기업은 입증서류를 더 냅니다.
- 진행이 막히면 고용24나 국번 없이 1350으로 문의합니다.
접수 뒤 처리: 채용과 6개월 고용 유지
- 참여 신청을 마친 뒤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합니다. 이미 채용했다면 참여 신청 이전 3개월 이내 채용한 청년까지만 해당됩니다.
- 채용한 청년의 고용을 6개월 이상 유지합니다.
- 기업지원금은 연 최대 720만 원(월 60만 원) 범위에서 지원됩니다.
- 비수도권 청년은 정규직 채용일 이후 6개월 이상 근속 요건을 갖추면 지역별 청년근속 인센티브 대상입니다.
- 심사 결과 통지와 첫 지급 시기는 참여 신청한 운영기관에 물어 둡니다.
서류: 사업주가 내는 서류와 청년이 쓰는 서류
참여 신청 때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담당공무원이 대신 확인하는 서류는 ‘해당없음’으로 안내되어 있어, 목록의 서류는 직접 챙깁니다.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참여 신청서
- 5인 미만 예외기업 입증서류(해당자만)
- 사업자등록증
- 사업주 확인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사업주, 근로자)
-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 동의서
- 최종학력에 대한 자기확인서(근로자)
신청서·확인서·동의서 양식을 어디서 받는지는 운영기관에 물어 둡니다. 청년에게는 입사 서류와 함께 개인정보 동의서와 최종학력 자기확인서를 받아 둡니다.

위 질문표는 운영기관에 전화하거나 상담할 때 그대로 읽는 용도입니다. 예외 업종, 지역 구분, 예산 상황, 채용 시점, 서류 양식, 지급 시기를 한 번에 묻습니다.
신청 요령: 놓치기 쉬운 7가지
- 청년을 뽑기 전에 참여 신청부터 합니다. 2026년 안내는 청년채용 전 미리 사업 신청이 필요하다고 적고 있습니다.
- 이미 채용했다면 3개월을 넘기지 않습니다. 기업의 참여 신청 이전 3개월 이내 채용한 청년까지 해당됩니다.
- 휴대폰이 아니라 PC로 신청합니다. 고용24 참여 신청은 PC에서만 가능합니다.
- 운영기관은 사업장 주소지로 고릅니다. 기업 탭에서 도약장려금 운영기관을 검색한 뒤 사업장 주소지의 운영기관을 선택합니다.
- 수도권 청년은 취업애로청년인지 먼저 봅니다. 채용일 기준 4개월 이상 실업 상태가 기본이고, 고졸이하 학력 등 예외에 해당하면 4개월 미만이어도 됩니다.
- 같은 청년의 다른 인건비 지원을 정리합니다. 중앙부처나 지방자치단체에서 해당 근로자 인건비 지원을 받으면 중복혜택이 안 됩니다.
- 예산이 남아 있을 때 신청합니다. 지역별 예산에 따라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탈락 사유와 주의점: 채용 뒤 3개월이 지난 경우
참여 신청 이전 3개월 이내 채용한 청년까지만 해당되므로, 그보다 먼저 채용한 청년은 지원 대상에서 빠집니다. 아래 경우도 참여 신청 전에 점검합니다.
정규직이 아닌 채용. 지원 조건은 정규직 청년 채용과 6개월 유지입니다.
6개월을 채우지 못한 퇴사.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해야 기업이 지원을 받습니다.
수도권 청년의 취업애로 요건 미달. 실업기간이 4개월 미만인데 예외에도 해당하지 않으면 수도권 유형 대상이 아닙니다. 졸업 후 고용보험 1년 미만 예외는 채용일 기준 휴학을 비롯해 재학 중인 사람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인건비 중복 지원. 사업주가 같은 근로자로 중앙부처나 지방자치단체 인건비 지원을 받으면 중복혜택이 안 됩니다.
기업 규모 미달. 신청 직전 월부터 이전 1년간 평균 피보험자수가 5인 미만이면, 예외 업종이 아닌 한 대상이 아닙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기업과 청년이 각각 얼마를 받나요?
기업은 연 최대 720만 원(월 60만 원)입니다. 비수도권 청년은 청년근속 인센티브로 지역에 따라 480만 원, 600만 원, 720만 원을 받습니다.
Q.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은 회사가 하나요, 청년이 하나요?
회사가 합니다. 사업주가 고용24에서 사업장 주소지의 운영기관을 골라 사업참여 신청을 합니다.
Q.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조건은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어떻게 다른가요?
청년 요건이 다릅니다. 수도권은 만 15~34세 취업애로청년, 비수도권은 만 15~34세 청년이며, 비수도권은 산업단지 입주 중견기업도 기업 요건에 들어갑니다.
Q.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근속인센티브는 얼마인가요?
최대 720만 원입니다. 일반 비수도권 480만 원, 우대지원 지역 600만 원, 특별지원 지역 720만 원입니다.
Q. 이미 채용한 청년도 신청할 수 있나요?
참여 신청 이전 3개월 이내에 채용한 청년까지는 됩니다. 원칙은 청년 채용 전에 미리 사업 신청을 하는 것입니다.
Q. 휴대폰으로 신청할 수 있나요?
아니요. 신청은 PC에서만 가능합니다.
Q.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 마감은 언제인가요?
지역별 예산에 따라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청년을 채용하기 전에 미리 참여 신청을 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다음에 볼 것
참여 신청 전에 위 판정 흐름으로 우리 회사와 채용할 청년이 요건에 드는지 가립니다. 그다음 위 질문표로 관할 운영기관에 예외 업종, 지역 구분, 예산 상황을 물어 둡니다.
비수도권 기업에 취업한 청년이라면 회사가 참여 신청을 했는지, 청년근속 인센티브가 어느 지역 금액으로 나오는지 인사 담당자에게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