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 임신·출산이 확인된 건강보험 가입자나 피부양자가 진료비 이용권을 받습니다.
금액 2026년 10월 기준 임신 1회당 100만 원, 다태아 임신부는 140만원이 기본입니다.
신청 산부인과 확인 뒤 국민건강보험공단, 전담 금융기관, 정부24(‘임신’ 신청만)에 냅니다.

- 대상: 임신·출산(유산·사산 포함)이 확인된 건강보험 가입자·피부양자이며,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제외됩니다.
- 금액: 임신 1회당 100만 원, 다태아 140만원이 기본이고 분만취약지 대상지역이면 20만원이 추가됩니다.
- 신청 기간: 임신·출산이 확인된 날부터 분만예정일·출산일로부터 2년까지 신청합니다.
- 신청 방법: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홈페이지·앱, 전담 금융기관에서 받고, 정부24는 ‘임신’으로 신청할 때만 받습니다.
- 준비 서류: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 신청서이며, 요양기관이 온라인으로 입력했다면 서면 서류가 필요 없습니다.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은 임산부가 진료비 본인부담금을 이용권으로 받는 보건복지부 제도입니다. 국민행복카드는 이 진료비와 기저귀·조제분유, 아이돌봄 서비스, 첫 만남 이용권 등을 지원하는 국가 바우처 카드입니다.

위 숫자 카드처럼 단태아 기본은 100만 원, 다태아 기본은 140만원이고, 분만취약지 대상지역이면 20만원이 더해집니다. 쓸 수 있는 기간은 분만예정일 또는 출산일로부터 2년입니다.
자격: 임신·출산이 확인된 건강보험 가입자라면
임신·출산(유산·사산 포함)이 확인된 건강보험 가입자나 피부양자라면 받을 수 있습니다. 출산한 가입자나 피부양자가 사망한 경우에만 2세 미만 자녀의 법정대리인이 대상이 됩니다. 먼저 다니는 산부인과에서 임신 확인을 받습니다.
| 구분 | 지원 여부 |
|---|---|
| 건강보험 가입자 | 대상 |
| 건강보험 피부양자 | 대상 |
| 자궁 외 임신 진단 | 대상 |
| 의료급여 수급권자 | 제외 |
| 적용배제 신청자 | 제외 |
| 자격상실·급여정지 | 제외 |
‘자궁 외 임신’으로 진단받은 경우도 지급 대상입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 건강보험 적용배제 신청자, 자격상실자, 급여정지자는 빠집니다.

위 판정 흐름도의 네 질문에 모두 ‘예’라면 신청 대상입니다. 건강보험 자격이 헷갈리면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에 물어 둡니다.
금액: 임신 1회당 100만 원, 다태아는 140만원
한 아이를 임신했다면 임신 1회당 100만 원, 둘 이상의 태아를 임신했다면 140만원이 기본입니다. 이 금액 범위에서 실제로 낸 본인부담금을 지원받습니다.
분만취약지에 해당하면 20만원이 추가 지원됩니다. 보건복지부가 정한 대상지역에만 적용되며, 2026년 목록은 32곳입니다. 내가 대상지역에 해당하는지는 신청할 때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물어 둡니다.
다태아 임산부는 아래 신청대상에 해당하면 태아 당 100만 원이 되도록 추가 지급을 받습니다. 추가지급 신청대상은 2024년 1월 1일 이후 임신주수 20주 이상의 다태아 임신을 유지 중이거나 다태아를 출산한 임산부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이 다태아 추가지급 안내에서 2025년 1월 1일 이후 신청자는 추가 지급금 60만원이 기본 지급금과 함께 자동 신청된다고 안내합니다. 한 아이를 임신한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는 안내입니다.
시행일 이전에 바우처를 신청한 사람도 추가지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시행일 이전에 출산했거나, 추가지급 신청 당시 유산·사산으로 다태아가 아니면 제외됩니다.
가상 사례 1: 쌍둥이를 임신한 경우
가상 사례: 쌍둥이를 임신해 임신 22주인 A씨가 2026년 11월 첫 신청을 합니다. 태아 당 100만 원 기준이면 200만 원이 되고, 기본 140만원에 추가 지급금 60만원이 더해지는 구조입니다. A씨는 2025년 1월 1일 이후 신청자라 추가 지급금이 함께 자동 신청된다고 안내돼 있습니다.
가상 사례 2: 분만취약지에 해당하는 경우
가상 사례: 분만취약지 대상지역에 해당하는 B씨가 한 아이를 임신했습니다. 기본 100만 원에 분만취약지 추가 20만원을 더해 120만 원을 받게 됩니다. B씨가 내국인이면 별도의 서류 제출 없이 공단의 전산자료를 확인해 지급됩니다.
기간: 언제까지 신청하고 언제까지 쓰나요
신청은 임신·출산 사실이 확인된 날부터 분만예정일·출산(유·사산)일로부터 2년까지 할 수 있습니다. 신청할 때 이미 분만예정일이 지났다면 ‘임신’으로는 신청할 수 없고 ‘출산 등’으로 확인받아 신청해야 합니다.
사용은 이용권 발급일(포인트 생성일)부터 시작합니다. 사용 시작일 이전 진료비는 소급해서 결제할 수 없으니 임신 확인을 받으면 신청을 미루지 않습니다.
| 신청 시점 | 사용 종료일 |
|---|---|
| 출산 전 신청 | 분만예정일부터 2년 |
| 출산 후 신청 | 출산일부터 2년 |
출산 후 신청에서 유산이면 유산일, 사산이면 사산일이 기준일입니다. 사용기간 안에 쓰지 못한 잔액은 자동으로 소멸됩니다.
신청 방법: 국민건강보험공단·전담 금융기관·정부24
신청은 두 단계입니다. 먼저 산부인과 전문의에게 임신·출산 확인을 받고, 그다음 이용권을 신청합니다.
확인은 지급 신청서의 확인란에 전문의 확인을 받는 서면 방식과, 요양기관이 요양기관정보마당에 정보를 입력하는 온라인 방식이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 산부인과 전문의가 있는 요양기관에서 임신 확인을 받습니다. 온라인 확인이면 요양기관정보마당 입력을, 서면이면 신청서 확인란 기재를 요청합니다.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민원서비스 > 서비스 찾기 > 임신출산 진료비 온라인 신청 메뉴를 엽니다. 공단 앱으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지급 신청서에서 요양기관 확인란을 뺀 나머지 칸(신청인란, 신청인 서명 등)을 작성합니다. 요양기관 확인란은 비워 둡니다.
- 서면으로 임신 확인을 받았다면 확인란이 채워진 신청서를 업로드합니다. 신청서 사진이나 파일을 미리 준비하면 이 단계에서 막히지 않습니다.
- 정부24로 낼 때는 원스톱서비스 > 맘편한임신 서비스지원 > 맘편한임신 온라인 통합처리신청으로 들어갑니다. 정부24는 ‘임신’으로 신청할 때만 받습니다.
- 온라인으로 임신 확인을 받았다면 전담 금융기관 홈페이지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 뒤 자격과 진료 확인 절차를 거쳐 이용권(국민행복카드)이 발급됩니다.

위 순서도의 첫 단계에서 확인 방식이 갈립니다. 요양기관이 요양기관정보마당에 입력했다면 서면 서류 없이 전화·홈페이지·앱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방문 신청
- 요양기관에서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 신청서’를 발급받고 임신·출산 확인을 받습니다.
-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나 국민행복카드 발급 금융사 중 갈 곳을 고릅니다. ‘임신’으로 신청한다면 행정복지센터와 보건소도 접수합니다.
- 카드사 창구는 아래 국민행복카드 발급 부분의 창구표에서 가까운 곳을 고릅니다.
- 창구에 지급 신청서를 냅니다. 고위험 임신 등으로 본인이 신청할 수 없어 가족이 대신 가면 주민등록표 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함께 냅니다.
- 국민행복카드가 없으면 금융기관에서 카드를 발급받고 바우처(이용권)를 생성합니다. 이미 있으면 추가 발급 없이 신청일(포인트생성일)부터 씁니다.
- 진료를 받은 뒤 해당 요양기관에 이용권(국민행복카드)을 제시해 결제합니다.
전화 신청
온라인으로 임신 확인을 받았다면 공단 지사·고객센터나 전담 금융기관(삼성카드, 롯데카드, 국민카드, 신한카드, BC카드 회원사 일부)에 전화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접수 뒤 처리
신청서를 내면 자격과 진료 확인 절차를 거쳐 이용권이 발급되고, 국민행복카드에 지원포인트가 생성됩니다. 포인트가 생성된 날부터 결제할 수 있으니, 생성 시점은 신청한 카드사 고객센터에 물어 둡니다.
서류: 지급 신청서 한 장, 대리 신청이면 관계 서류 추가
필요한 서류는 요양기관에서 발급받는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 신청서입니다. 요양기관이 요양기관정보마당에 정보를 입력했다면 서면 서류를 따로 내지 않습니다.
- 지급 신청서: 임신·출산 확인란에 전문의 확인
- 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등: 고위험 임신 등으로 가족이 대리 신청할 때
- 추가 지급 신청서: 분만취약지 외국인만
- 외국인 등록사실증명: 신청일 전 7일 이내 발급분, 분만취약지 외국인만
대리 신청은 고위험 임신 등 불가피한 사유로 임산부가 신청할 수 없을 때 합니다.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와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배우자의 형제자매가 낼 수 있습니다.
분만취약지 추가 지급을 받는 외국인은 서류를 공단 지사에 방문, 우편, 팩스로 냅니다.
국민행복카드 발급: 카드가 아직 없다면
국민행복카드가 없다면 카드부터 만들고, 바우처 서비스 신청을 별도로 해야 합니다. 신청은 카드사 영업점 방문, 홈페이지, 전화로 합니다. 지급 신청서를 들고 금융기관에 가면 카드 발급과 바우처 생성을 이어서 할 수 있습니다.
| 카드사 | 문의 전화 |
|---|---|
| BC카드 | 1899-4651 |
| 삼성카드 | 1566-3336 |
| 롯데카드 | 1899-4282 |
| KB국민카드 | 1599-7900 |
| 신한카드 | 1544-8868 |
| 현대카드 | 1577-6000 |
현대카드는 2026년 7월 1일부터 신청·발급이 가능해졌습니다.

위 창구표는 보건복지부가 안내한 방문접수처입니다. BC카드는 표에 적은 곳 외에 SC은행, 수협은행, iM뱅크, 부산은행, 하나은행, 신협은행 등에서도 받습니다. 삼성카드는 신세계 백화점 고객서비스센터에서도 받습니다.
신청 요령: 놓치기 쉬운 6가지
- 임신 확인을 받으면 신청을 미루지 않습니다. 사용 시작일 이전 진료비는 소급적용이 안 됩니다.
- 병원에 온라인 입력을 요청합니다. 요양기관정보마당에 입력되면 서면 서류가 필요 없습니다.
- 이미 있는 국민행복카드를 씁니다. 추가 발급 없이 신청일(포인트생성일)부터 쓸 수 있습니다.
- 분만예정일 전에 ‘임신’으로 신청합니다. 예정일이 지나면 ‘출산 등’으로 확인받아야 하고, 정부24·행정복지센터·보건소 접수도 막힙니다.
- 다태아라면 추가지급을 챙깁니다. 시행일 이전 바우처 신청자도 추가지급을 신청할 수 있고, 시행일 이전에 출산한 경우는 제외됩니다.
- 남은 포인트는 사용 종료일 전에 씁니다. 사용기간 안에 쓰지 못한 잔액은 자동 소멸됩니다.
탈락 사유와 주의점: 대상에서 빠지거나 결제가 막히는 경우
의료급여 수급권자와 건강보험 적용배제 신청자, 자격상실자, 급여정지자는 지원을 받지 못합니다. 분만예정일이 지난 뒤에는 ‘임신’으로 접수되지 않습니다.

위 비교 카드처럼 이용권은 임산부와 2세 미만 영유아의 진료비, 약제·치료재료 본인부담금(급여·비급여)에 씁니다. 미용 목적의 성형외과 진료, 건강보조식품 같은 의약외품, 당뇨소모성재료 같은 소모성 재료, 서류 발급비용은 결제되지 않습니다.
결제 전에 그 항목이 본인부담금(급여·비급여)인지 요양기관에 물어 둡니다. 사용 종료일은 달력에 적어 둡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국민행복카드는 어디서 발급하나요?
BC카드, 삼성카드, 롯데카드, KB국민카드, 신한카드, 현대카드에서 발급합니다. 현대카드는 2026년 7월 1일부터 신청·발급이 가능해졌습니다.
Q. 국민행복카드 신청과 임신 바우처 신청은 따로 하나요?
네, 카드를 발급받은 뒤 바우처 서비스 신청을 별도로 합니다. 금융기관 창구에 지급 신청서를 내면 카드 발급과 바우처 생성을 이어서 할 수 있습니다.
Q. 임신 바우처는 얼마인가요?
임신 1회당 100만 원이고, 다태아 임신부는 140만원이 기본입니다. 분만취약지 대상지역이면 20만원이 추가됩니다.
Q. 임신출산진료비는 언제까지 써야 하나요?
출산 전 신청은 분만예정일로부터 2년, 출산 후 신청은 출산일로부터 2년까지입니다. 남은 금액은 기간이 끝나면 소멸됩니다.
Q. 첫째 때 만든 국민행복카드가 있으면 새로 만들어야 하나요?
아니요, 추가 발급 없이 신청일(포인트생성일)부터 씁니다.
Q. 남편이 대신 신청할 수 있나요?
네, 고위험 임신 등 불가피한 사유로 임산부가 신청할 수 없을 때 배우자가 대신 신청합니다. 관계를 입증하는 주민등록표 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함께 냅니다.
다음에 볼 것
다음 산부인과 진료 때 임신 확인을 받고, 요양기관정보마당 입력이 되는지 묻습니다. 결제 전에는 다니는 병원이 임신·출산 진료비 지정요양기관인지 건강iN 홈페이지의 병원및검진기관안내 > 임신/출산진료비지정 메뉴에서 봅니다. 제도 문의는 보건복지콜센터(국번없이 129)로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