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조건과 생계급여 신청방법: 1인 가구 월 820,556원 기준

저소득·위기 가구공식 자료 확인 2026년 10월 22일 · 읽는 시간 10분

대상 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32% 이하이고 부양의무자 기준도 함께 충족해야 합니다.

금액 선정기준에서 소득인정액을 뺀 만큼 현금으로 받으며, 1인 가구 선정기준은 월 820,556원입니다.

신청 읍면동 주민센터나 복지로 홈페이지로 연중 신청하고, 2026년 10월 기준 통지는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입니다.

생계급여 신청방법: 생활비가 부족한 가구 820,556원
  • 대상: 2026년 생계급여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32%로, 1인 가구 820,556원·4인 가구 2,078,316원 이하입니다.
  • 금액: 가구원 수별 선정기준에서 소득인정액을 빼며, 소득인정액 300,000원인 1인 가구는 520,556원을 받습니다.
  • 신청 기간: 연중 신청할 수 있고, 시·군·구가 신청일부터 30일 이내(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60일 이내)에 서면으로 알립니다.
  • 신청 방법: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이며, 문의는 보건복지상담센터 129입니다.
  • 준비 서류: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 신청서, 금융 정보 등 제공동의서, 신분증명 서류가 필수입니다.

생계급여는 수급자로 선정된 가구가 의복·음식물·연료비처럼 일상생활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금품을 현금으로 받는 보건복지부 소관 제도입니다. 기초생활보장 네 급여 중 소득 기준선이 가장 낮습니다.

생계급여에서 먼저 볼 숫자는?: 선정기준 둘, 통지 기한, 부양의무자 제외선입니다
선정기준 둘, 통지 기한, 부양의무자 제외선입니다

위 숫자 카드는 선정기준 둘과 통지 기한, 부양의무자 연소득 제외선을 모았습니다. 1.3억원은 넘으면 선정에서 빠지는 선입니다.

목차 보기 (10개 절)
  1. 자격
  2. 부양의무자 기준
  3. 금액
  4. 기간
  5. 신청 방법
  6. 서류
  7. 기초생활수급자 혜택
  8. 신청 요령
  9. 탈락 사유와 주의점
  10. 자주 묻는 질문

자격: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32% 이하라면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32% 이하라면 생계급여 소득 기준을 충족합니다. 다만 부양의무자 기준까지 동시에 충족해야 수급자로 선정됩니다. 먼저 아래 표에서 우리 가구원 수의 선정기준을 찾습니다.

가구원 수 선정기준(월)
1인 820,556원
2인 1,343,773원
3인 1,714,892원
4인 2,078,316원
5인 2,418,150원
6인 2,737,905원
7인 3,044,848원

8인 가구는 3,351,791원입니다. 8인 이상은 1인이 늘 때마다 7인 기준과 6인 기준의 차액 306,943원을 7인 기준에 더해 셉니다.

이 선정기준은 생계급여 지급기준이기도 합니다.

소득인정액은 월급만이 아니라 소득평가액에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더한 값입니다.

  • 소득평가액: 실제소득에서 가구특성별 지출비용과 근로소득공제를 뺀 금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재산에서 기본재산액과 부채를 뺀 뒤 소득환산율을 곱한 금액
  • 승용차: 기본재산액·부채를 뺀 일반·금융 재산에 승용차 재산가액을 더한 뒤 종류별 소득환산율 적용

2026년부터 토지는 지역별 토지 가격 적용률 없이 공시가격 그대로 재산가액에 반영됩니다. 국가 불법행위 피해자가 받은 배상금·보상금 등 일시금은 3년간 재산 산정에서 빠집니다.

우리 집은 생계급여 대상일까요?: 네 질문에 모두 예면 신청 단계로 갑니다
네 질문에 모두 예면 신청 단계로 갑니다

위 판정 흐름에서 네 질문이 모두 “예”라면 곧장 신청 단계로 갑니다. 따로 사는 1촌이 없으면 둘째·셋째 질문은 “예”입니다.

다른 법령으로 생계를 보장받는 사람은 생계급여 대상에서 빠집니다. 노숙인 자활시설·청소년쉼터·한국법무보호공단 시설 거주자, 하나원에 재원 중인 북한이탈주민 등이 해당합니다. 보장시설 수급자는 별도의 급여기준으로 받고, 시설 규모에 따라 지급기준이 다릅니다.

부양의무자 기준: 따로 사는 1촌의 소득·재산이 많다면

따로 사는 1촌 및 그 배우자의 연소득이 1.3억원을 넘거나 일반재산이 12억원을 넘는다면 생계급여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두 조건 중 하나만 넘어도 해당합니다. 부양의무자 소득·재산 조사에 시일이 걸리는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통지가 60일 이내까지 늦어질 수 있습니다.

연소득 1.3억원은 월 소득으로 1,084만원입니다. 생계급여에서 보는 사람은 수급(권)자와 생계·주거를 달리하는 1촌 및 그 배우자입니다.

부양의무자의 범위는 수급권자의 1촌 직계혈족(부모, 아들·딸 등)과 그 배우자(며느리, 사위 등)입니다. 사망한 1촌 직계혈족의 배우자는 빠집니다.

생계급여 수급권자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 중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 이하인 사람입니다.

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생계급여 고소득·고재산이면 제외
의료급여 부양능력 판정
주거급여 기준 없음
교육급여 기준 없음

주거급여·교육급여에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없습니다. 생계급여는 여기가 다르므로 주거급여 조건을 그대로 옮겨 판단하지 않습니다.

금액: 선정기준에서 소득인정액을 빼는 경우

생계급여액은 가구원 수별 선정기준에서 그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뺀 금액입니다. 소득인정액이 작을수록 받는 돈이 커집니다. 위 선정기준 표의 금액이 계산의 출발점입니다.

생계급여액 = 가구원 수별 선정기준 − 소득인정액

공식 안내의 1인 가구 예시는 두 가지입니다.

  • 소득인정액 300,000원: 820,556원 − 300,000원 = 520,556원
  • 소득인정액 150,000원: 820,556원 − 150,000원 = 670,556원

가상 사례: 3인 가구의 월 소득인정액이 1,000,000원이고, 부양의무자 기준은 충족한다고 가정합니다.

소득인정액 1,000,000원인 3인 가구는?: 선정기준에서 빼면 월 714,892원입니다
선정기준에서 빼면 월 714,892원입니다

위 계산 카드처럼 3인 선정기준 1,714,892원에서 1,000,000원을 빼면 매달 714,892원입니다.

가상 사례: 2인 가구의 월 소득인정액이 1,500,000원입니다.

2인 선정기준 1,343,773원보다 156,227원 많아 생계급여는 받지 못합니다. 2인 가구의 의료급여 선정기준은 1,679,717원, 주거급여 2,015,660원, 교육급여 2,099,646원입니다.

소득 기준만 보면 이 가구는 세 급여의 선 안쪽입니다. 의료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따로 보고, 주거급여·교육급여는 그 기준이 없습니다.

기간: 연중 신청, 결과는 30일 이내

기초생활보장은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시·군·구와 읍·면·동에서 연중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세부 접수 날짜는 읍면동 주민센터마다 다를 수 있어 방문 전에 전화로 물어 둡니다.

단계 기한·방식
신청 연중
선정 통지 30일 이내
늦어질 때 60일 이내
통지 방식 시·군·구 서면
지원 형태 현금

두 기한 모두 신청일부터 셉니다. 60일은 부양의무자 소득·재산 조사에 시일이 걸리는 특별한 사유가 있거나, 수급권자·부양의무자가 조사·자료제출 요구를 거부·방해·기피할 때 적용되며 통지서에 사유를 적습니다.

첫 지급일과 매달 들어오는 날짜는 선정 통지를 받을 때 담당자에게 물어 둡니다.

신청 방법: 복지로 온라인과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정부24에서 신청하기공식 접수·안내 페이지 · 새 창 · 주민센터 방문 신청

신청 페이지 열기

생계급여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해 신청하고, 기초생활보장 급여는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수급권자 본인뿐 아니라 친족과 그 밖의 관계인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생계급여는 어떤 순서로 신청하나요?: 기준 대조부터 서면 통지까지 여섯 단계입니다
기준 대조부터 서면 통지까지 여섯 단계입니다

위 절차 카드는 기준 대조부터 서면 통지까지 여섯 단계입니다. 어느 창구든 통지 기한은 신청일에서 출발합니다.

온라인 신청: 복지로 홈페이지

  1. 위 선정기준 표에서 가구원 수 칸을 찾습니다. 소득인정액에는 재산도 들어가므로 금융재산·자동차·부채 내역을 함께 모읍니다.
  2.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기초생활보장 급여 온라인 신청을 시작합니다. 화면에서 막히면 보건복지상담센터 129에 급여신청 방법을 물을 수 있습니다.
  3. 급여신청서에 함께 사는 가구원과 소득·재산 내용을 적습니다. 가구원 수에 따라 선정기준이 달라지므로 한 명도 빠뜨리지 않습니다.
  4. 금융 정보 등 제공동의서를 냅니다. 이 동의서는 신청서·신분증명 서류와 함께 필수 서류입니다.
  5. 가구 사정에 맞는 선택서류를 붙입니다. 아래 서류 섹션의 선택서류 목록에서 고릅니다.
  6. 접수를 마치면 신청일을 적어 둡니다. 선정 여부 통지 30일 이내는 이날부터 셉니다.

방문 신청: 읍면동 주민센터

  1.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관할하는 읍면동 주민센터로 갑니다. 주거가 일정하지 않다면 실제 거주지역을 관할하는 시·군·구(읍·면·동)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필수 서류 세 가지를 챙깁니다.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 신청서, 금융 정보 등 제공동의서, 신분증명 서류입니다.
  3. 창구에서 우리 집에 필요한 선택서류를 묻습니다. 재학 증명서나 근로능력 증명 서류처럼 가구 사정에 따라 내는 서류가 있습니다.
  4. 급여신청서에 구비서류를 붙여 제출합니다. 접수기관은 주민센터이고, 법정 제출처는 거주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입니다.
  5. 본인이 가기 어렵다면 친족이나 그 밖의 관계인이 대신 신청합니다. 사회복지 전담공무원도 수급권자의 동의를 얻어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접수 뒤 처리: 조사와 결과 통지

  1. 접수 뒤 가구의 소득·재산과 부양의무자에 대한 조사가 이어집니다.
  2. 일반적으로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선정 여부가 정해지고, 시·군·구가 서면으로 결과를 알립니다.
  3.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60일 이내에 통지할 수 있습니다.
  4. 선정되면 생계급여는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지급 계좌와 날짜는 통지를 받을 때 함께 물어 둡니다.
접수할 때 무엇을 물어야 하나요?: 자격·금액·서류·지급일·통지를 여섯 질문으로 묻습니다
자격·금액·서류·지급일·통지를 여섯 질문으로 묻습니다

위 질문표는 창구나 129 상담에서 소리 내어 읽기만 하면 되도록 짰습니다. 앞쪽 세 줄은 자격과 금액, 뒤쪽 세 줄은 서류·지급일·통지 기한을 묻습니다.

서류: 필수 3가지와 가구별 선택 서류

필수 서류는 3가지입니다. 아래 세 가지는 모든 신청인이 냅니다.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 신청서
  • 금융 정보 등 제공동의서
  • 신분증명 서류

선택서류는 가구 사정에 맞춰 고릅니다.

  • 통장 사본
  • 소득 증명 서류와 재산 증명 서류
  • 임대차 계약서 또는 사용대차 확인서
  • 자동차등록증 또는 차량등록 원부
  • 부채 증명 서류

이 밖에 재학 증명서, 근로능력 증명 서류, 지출 실태조사표, 복지 대상자 시설 입소(이용) 신청서, 부양기피 사유서 등도 선택서류입니다. 부양의무자 소득재산 신고서는 의료급여만 해당합니다.

가족관계증명서와 외국인 등록 사실 증명서는 내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전산조회가 안 되면 제출을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서류마다 어디서 떼야 하는지는 접수 창구에서 선택서류 목록을 받을 때 함께 물어 둡니다.

기초생활수급자 혜택: 급여 종류와 선정기준

기초생활보장 급여는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로 나뉘고, 선정기준이 기준 중위소득의 32%, 40%, 48%, 50%로 다릅니다. 생계급여와 의료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도 따로 봅니다.

급여별 선정기준은 얼마나 다른가요?: 1인 가구 기준 생계급여 선이 가장 낮습니다
1인 가구 기준 생계급여 선이 가장 낮습니다

위 비교표는 1인 가구 기준으로 네 급여의 선을 나란히 놓았습니다. 생계급여 선이 가장 낮아, 생계급여 대상이면 소득 기준만 볼 때 나머지 세 급여의 선 안에도 들어갑니다.

자활근로·자활기업·자활인턴 등 자활사업 소득 때문에 소득인정액이 의료급여 선정기준을 넘어도, 그 수급자 개인은 자활급여를 계속 받습니다.

기초생활보장 제도에는 해산급여·장제급여·자활급여도 있습니다. 세금감면 및 각종 지원제도로 주민세·TV수신료 면제, 전기·도시가스요금 감면, 무료소송·서민금융지원 등도 안내되어 있습니다. 항목별 대상과 감면 폭은 선정 통지를 받은 뒤 주민센터에 물어 둡니다.

신청 요령: 놓치기 쉬운 5가지

  1. 가구원 수를 정확히 셉니다. 선정기준은 1인 820,556원부터 7인 3,044,848원까지 가구원 수마다 다릅니다. 한 명이 빠지면 비교하는 기준선 자체가 낮아집니다.
  2. 청년 가구원의 추가 공제를 챙깁니다. 2026년부터 근로·사업소득 추가 공제 대상이 29세 이하에서 34세 이하로 넓어졌습니다. 공제 금액도 월 40만 원에서 60만 원으로 올랐습니다.
  3. 오래된 승합·화물차는 기준이 완화됐습니다. 소형 이하이면서 10년 이상 지났거나 차량 가액이 500만 원 미만인 승합·화물자동차는 일반재산 환산율(월 4.17%)을 적용받습니다. 자동차 재산 기준에서는 자녀가 2명 이상이면 다자녀 가구로 인정됩니다.
  4. 본인이 못 가도 접수할 수 있습니다. 친족과 그 밖의 관계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회복지 전담공무원도 수급권자 동의를 얻어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5. 배상금·보상금 일시금은 3년간 재산에서 빠집니다. 국가 불법행위 피해자가 받은 일시금이 대상입니다.

탈락 사유와 주의점

아래 다섯 항목은 접수 전에 맞춰 볼 지점입니다. 앞의 둘은 선정 기준, 뒤의 셋은 조사·재산 산정·신고에 관한 것입니다.

소득인정액 초과. 소득인정액이 가구원 수별 선정기준을 넘으면 생계급여 대상이 아닙니다. 이때도 의료·주거·교육급여 선정기준 안이면 그 급여는 따로 따져 봅니다.

부양의무자 고소득·고재산. 따로 사는 1촌 및 그 배우자의 연소득 1.3억원 초과 또는 일반재산 12억원 초과면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조사 거부. 조사나 자료제출 요구를 거부·방해·기피하면 통지가 60일 이내까지 늦어질 수 있습니다.

임대보증금 부채. 임대보증금 부채는 주택·상가 1채에 대해서만 부채로 인정됩니다.

부정수급. 부정수급 환수 금액이 1천만 원 이상이면 반드시 고발하도록 기준이 강화됐습니다. 소득·재산은 사실대로 신고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기초생활수급자 조건은 무엇인가요?

가구 소득인정액이 급여 종류별 선정기준 이하여야 합니다. 생계급여는 기준 중위소득 32% 이하이면서 부양의무자 기준도 함께 충족해야 합니다.

Q. 생계급여 선정기준은 가구원 수별로 얼마인가요?

2026년 월 기준 1인 820,556원, 2인 1,343,773원, 3인 1,714,892원, 4인 2,078,316원입니다. 5인은 2,418,150원, 6인은 2,737,905원입니다.

Q. 생계급여 금액은 얼마나 받나요?

선정기준에서 소득인정액을 뺀 금액입니다. 소득인정액이 150,000원인 1인 가구라면 670,556원을 받습니다.

Q. 기초생활수급자가 되면 어떤 혜택이 있나요?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가운데 소득인정액이 급여별 선정기준 이하인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생계급여와 의료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도 봅니다. 해산급여·장제급여·자활급여와 세금감면 등 지원제도도 있으며, 항목별 대상은 선정 뒤 주민센터에 물어 둡니다.

Q. 생계급여 신청 서류는 무엇인가요?

필수는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 신청서, 금융 정보 등 제공동의서, 신분증명 서류 3가지입니다. 통장 사본과 소득·재산 증명 서류 등은 가구 사정에 따라 냅니다.

Q. 따로 사는 자녀가 있으면 생계급여를 못 받나요?

따로 사는 자녀(1촌) 및 그 배우자의 연소득이 1.3억원을 넘거나 일반재산이 12억원을 넘을 때 제외됩니다. 생계급여는 생계·주거를 달리하는 1촌 및 그 배우자를 이 기준으로 봅니다.

다음에 볼 것

위 선정기준 표에서 우리 가구원 수의 금액을 메모하고, 소득·재산·부채 서류를 봉투 하나에 모읍니다. 그다음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일을 잡거나 복지로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을 엽니다.

접수한 날을 기록해 30일 이내 통지 기한을 셉니다. 기한이 지나도 소식이 없으면 위 질문표 마지막 줄을 읽어 묻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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