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 기초생활수급 자격과 세대원 특성기준을 함께 갖춘 세대가 에너지바우처를 받습니다.
금액 세대원 수에 따라 연 295,200원~701,300원입니다.
신청 2026년 10월 기준 신청기간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남아 있습니다.

에너지바우처는 에너지 취약계층이 냉·난방 에너지 구입용 이용권을 받는 정부 제도입니다. 이 글에서 지원대상, 금액, 신청기간, 사용기간, 잔액조회까지 함께 답합니다.
- 대상: 기초생활 수급자이면서 노인·임산부 등 특성기준 세대원이 있는 세대입니다.
- 금액: 2026년도 총액은 1인 295,200원, 4인 이상 701,300원이며 월별 금액이 아닙니다.
- 신청 기간: 2026년 6월 15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접수합니다.
- 신청 방법: 주민등록상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방문, 복지로 온라인, 직권 신청이 있습니다.
- 준비 서류: 에너지이용권 발급 신청서가 공통이고, 대리·요금차감 때 서류가 더 붙습니다.
자격: 수급자이면서 특성기준 세대라면
소득기준과 세대원 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가 대상입니다. 둘 중 하나만 맞으면 대상이 아니므로 아래 판정 흐름부터 따라가 봅니다.
소득기준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 수급자입니다. 네 급여 가운데 어느 하나만 받아도 소득기준은 채웁니다.
세대 안에서 대상자가 될 수 있는 사람은 기초생활수급자뿐입니다. 신청일 기준으로 수급 자격이 확인돼야 합니다.
세대원 특성기준은 수급자 본인이나 주민등록표 등본상 세대원 중 한 명이 아래 항목에 해당하면 충족합니다.
| 특성기준 | 기준 |
|---|---|
| 노인 | 1961년 12월 31일 이전 출생 |
| 영유아 | 취학 전 아동 |
| 장애인 | 등록 장애인 |
| 임산부 | 임신 중·분만 후 6개월 미만 |
| 질환자 | 중증·희귀·중증난치 |
| 한부모가족 | 법정 지원대상자 |
| 소년소녀가정 | 가정위탁 아동 포함 |
| 다자녀세대 | 19세 미만 자녀 2명 이상 |
영유아는 주민등록기준 2019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7세 이하의 취학 전 아동입니다. 장애인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입니다.
다자녀세대는 세대원 중 부 또는 모가 있고, 그 자녀 중 19세 미만이 2명 이상이어야 합니다. 같은 등본에 오른 가정위탁보호아동도 자녀로 셉니다.
질환자 항목은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 기준의 중증질환·희귀질환·중증난치질환을 가진 사람입니다. 한부모가족은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입니다.

위 판정 흐름은 수급 여부, 특성기준, 보장시설 제외, 동절기 중복을 차례로 묻습니다. 네 질문에 모두 “예”라면 신청할 수 있는 세대입니다.
세대원 모두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보장시설에서 급여를 받는 경우는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세대원 일부만 시설에 있다면 이 제외 조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금액: 세대원 수별 총액과 연탄 지원을 고르는 경우
세대원 수에 따라 2026년도 총 지원금액이 295,200원에서 701,300원까지 정해집니다. 이 금액은 사용기간 전체의 총액이며 월별 지원금액이 아닙니다.
세대원 수는 주민등록표 등본에 포함되는 세대원으로 셉니다. 4인 이상 세대는 인원이 더 많아도 같은 금액입니다.
| 세대원 수 | 총액 | 연탄 등 희망 시 |
|---|---|---|
| 1인 | 295,200원 | 40,700원 |
| 2인 | 407,500원 | 58,800원 |
| 3인 | 532,700원 | 75,800원 |
| 4인 이상 | 701,300원 | 102,000원 |

위 금액표의 오른쪽 칸은 연탄쿠폰·연탄전환 에너지바우처·긴급복지 연료비 지원을 희망하는 세대의 금액입니다. 이 세대는 총액 대신 괄호 금액만 받고, 하절기에만 쓸 수 있습니다.
총액은 하·동절기 구분 없이 사용기간 안에서 자유롭게 씁니다.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은 수급자의 소득산정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가상 사례: 1인 세대이고 본인이 생계급여 수급자이며 임신 중이라고 가정합니다. 소득기준과 임산부 기준을 모두 채우므로 2026년도 총 295,200원 대상입니다.
가상 사례: 4인 세대, 본인 주거급여 수급, 19세 미만 자녀 2명, 아파트 거주라고 가정합니다. 다자녀세대 기준에 맞아 총 701,300원 대상이며, 요금차감을 고르면 관리비 고지서를 준비합니다.
기간: 신청 마감과 사용기간
2026년도 신청기간은 2026년 6월 15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신청은 12월 31일 안에 접수돼야 합니다.
포인트 생성 처리기간에는 신청과 재신청이 일시 중단됩니다. 6월 27일~6월 30일, 10월 1일~10월 2일 중단은 이미 지났습니다. 남은 중단은 12월 말 중 2~3일입니다.
사용기간은 2026년 7월 1일부터 2027년 5월 31일까지입니다. 하절기는 2026년 9월 30일에 끝났고, 지금은 동절기 사용기간입니다.
동절기 사용은 가상카드(요금차감)가 2026년 10월 1일, 실물카드가 2026년 10월 3일에 시작합니다. 둘 다 2027년 5월 31일까지 씁니다.

위 숫자 카드는 신청 마감, 사용 종료, 1인 세대 총액, 상담 전화번호를 모았습니다. 신청 마감과 사용 종료를 헷갈리지 않는 것이 핵심입니다.
신청 뒤 바꿀 수 있는 정보도 기간이 다릅니다. 세대원 수 증가, 연락처·주소·에너지원 등 기타 정보는 2027년 5월 31일까지 변경할 수 있습니다.
세대원 수 감소 변경은 2026년 6월 26일에 이미 마감됐습니다. 실물·가상카드에서 다른 동절기 에너지이용권으로 바꾸는 변경도 같은 날 마감됐습니다.
신청 방법: 온라인·방문·직권 중 고르는 법
신청 경로는 복지로 온라인 신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담당 공무원 직권 신청 세 가지입니다. 접수기관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입니다.
전년도 지원기간 동안 정보변동이 없고 올해도 자격을 충족하면 자동 신청된다고 안내합니다. 이사나 세대원 수 변동이 있었다면 신규 신청을 해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온라인 신청은 대상자가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는 방식입니다. 신청서를 끝까지 작성해 제출해야 접수가 됩니다.
- 본인이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중 하나를 받는지와 특성기준 세대원이 있는지 먼저 맞춥니다. 둘 중 하나라도 없으면 접수해도 선정되지 않습니다.
- 동절기 지급 방식을 요금차감과 국민행복카드 중 하나로 정합니다. 동절기 요금이 가장 많이 나오는 에너지를 고르는 것이 안내 기준입니다.
- 요금차감을 고른다면 가장 최근에 낸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 요금고지서를 옆에 둡니다. 아파트라면 관리비 고지서가 그 역할을 합니다.
-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에너지바우처 신청을 제출합니다. 온라인은 대상자가 신청하는 방식이고, 대리인 신청은 방문 신청에 안내돼 있습니다.
- 제출한 신청은 담당 공무원이 행복이음 시스템에서 접수 처리합니다. 선정 결과는 시·군·구가 결정 사실로 통보합니다.
- 12월 말 일시 중단 기간과 겹치지 않게 제출 날짜를 잡습니다. 이 기간에는 신청과 재신청이 멈춥니다.
화면 입력에서 막히면 에너지바우처 통합상담센터(1600-3190)에 전화로 물을 수 있습니다.
방문 신청
방문 신청은 대상자 본인 또는 대리인이 주민등록상 거주지 행정복지센터에 가서 합니다. 모든 신청양식에는 대리인 서명이 가능합니다.
-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갑니다. 실제로 머무는 곳이 아니라 주민등록상 거주지 기준이라는 점에서 자주 막힙니다.
- 창구에서 에너지이용권 발급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신청서는 읍·면·동에 비치돼 있습니다.
- 동절기 방식으로 요금차감과 국민행복카드 중 하나를 고릅니다. 요금차감이면 최근 납부한 요금고지서를 함께 냅니다.
- 대리인이라면 대상자(수급자)의 위임장과 대리인 신분증을 냅니다. 대리인은 위임장을 받은 등본상 세대원이나 친족이어야 합니다.
- 담당 공무원이 요청하면 취학의무 면제 확인서나 가족관계증명서 같은 자격 증빙을 냅니다. 이 서류들은 필요할 때 내는 서류로 안내돼 있습니다.
- 이사나 세대원 수 변동이 있었다면 창구에서 먼저 알립니다. 지원 중 정보변동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알린 뒤 재신청합니다.

위 단계 그림은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을 다섯 줄로 줄인 것입니다. 발급 방식을 먼저 정하면 챙길 서류가 자동으로 정해집니다.
담당 공무원이 전화나 개별접촉으로 연락해 동의를 받고 직권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동의는 구두 또는 서면으로 합니다.
혼자 신청이 어렵다면 관련자의 협조를 받아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내에 나온 관련자는 독거노인생활관리사, 장애인활동보조인, 요양보호사, 자원봉사자 등입니다.
접수 뒤 처리
시·군·구는 보건복지부 행복이음 시스템으로 수급자를 선정하고 지원금액을 산정해 결정 사실을 통보합니다. 이때 수급자 여부, 세대특성, 세대원 수를 확인합니다.
결정 뒤 시·군·구가 대상 세대와 지원액 정보를 바우처 발급기관에 넘깁니다. 바우처는 실물카드(국민행복카드) 또는 가상카드(요금차감) 방식으로 발급됩니다.
가상카드는 동절기 발행 고지서에서 요금이 차감됩니다.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시·군·구, 한국에너지공단, 에너지공급자가 협업해 이의신청을 처리합니다.

위 질문표는 창구나 상담 전화에서 그대로 읽어도 되는 문장입니다. 자동 신청 여부와 정보 변동부터 물으면 누락과 중복을 함께 막습니다.
서류: 신청서와 경우별 추가 서류
모든 신청자는 에너지이용권 발급 신청서를 냅니다. 신청서는 읍·면사무소나 동 주민센터에서 작성합니다.
| 서류 | 필요한 경우 | 준비 방법 |
|---|---|---|
| 발급 신청서 | 모든 신청 | 읍·면·동 비치 |
| 위임장 | 대리 신청 | 대상자에게 받음 |
| 대리인 신분증 | 대리 신청 | 사본 준비 |
| 요금고지서 | 요금차감 | 최근 납부분 |
| 관리비 고지서 | 아파트 요금차감 | 최근 납부분 |
| 자격 증빙 | 요청 시 | 담당자 안내대로 |
대리 신청이라면 대리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위임장과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을 더 냅니다. 요금차감(가상카드)이라면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 요금고지서를 냅니다.
아파트에 산다면 요금고지서 자리에 관리비 고지서를 냅니다. 필요할 때는 취학의무 면제 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자격확인 증빙서류를 더 냅니다.
방문 전 체크리스트입니다.
- 본인의 기초생활 급여 종류를 알고 있다
- 해당하는 특성기준 항목을 하나 정했다
- 요금차감과 국민행복카드 중 방식을 정했다
- 요금차감이면 최근 고지서나 관리비 고지서를 챙겼다
- 대리인이면 위임장과 신분증 사본을 챙겼다
- 작년 이후 이사·세대원 수 변동 여부를 정리했다
신청 요령: 놓치기 쉬운 6가지
- 작년 수급 세대도 정보변동 여부부터 봅니다. 정보변동이 없을 때만 자동 신청되고, 이사나 세대원 수 변동이 있으면 신규 신청이 필요합니다.
- 동절기 방식은 요금이 가장 많이 나오는 에너지로 고릅니다. 안내 기준이 그렇고, 요금차감과 국민행복카드 중 한 가지만 선택합니다.
- 연탄쿠폰·긴급복지 연료비를 원하면 금액부터 비교합니다. 이 경우 총액 대신 괄호 금액만 받고, 그 금액은 하절기에만 씁니다.
- 하절기에 바우처를 썼다면 동절기 다른 사업 신청 순서가 따로 있습니다. 행정복지센터에서 에너지바우처를 중지한 뒤 다른 동절기 에너지이용권을 신청합니다.
- 대리인 범위를 미리 맞춥니다. 위임장을 받은 등본상 세대원이나 8촌 이내 혈족·4촌 이내 인척만 대리인이 됩니다.
- 지원 중 바뀐 정보는 바로 알립니다. 정보변동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알린 뒤 재신청해야 합니다.
탈락 사유와 주의점
가장 흔한 탈락 원인은 소득기준과 특성기준 중 하나만 맞는 경우입니다. 수급자라도 특성기준 세대원이 없으면 대상이 아닙니다.
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에서 급여를 받는다면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동절기 중복도 막혀 있습니다.
긴급복지 동절기 연료비(’26년 10월~’27년 3월)를 받은 수급자는 동절기 중복 지원이 안 됩니다. 한국광해광업공단 연탄쿠폰(’26년도)이나 ’26년도 연탄전환 에너지바우처를 받은 세대도 같습니다.
자동 신청을 믿고 있다가 이사 뒤 신규 신청을 놓치는 경우도 주의합니다. 12월 말 일시 중단 기간과 마감이 겹치지 않도록 일찍 접수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에너지바우처 지원대상은 누구인가요?
기초생활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중 하나를 받는 수급자이면서 특성기준 세대원이 있는 세대입니다. 노인,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 다자녀세대가 특성기준입니다.
Q. 에너지바우처 금액은 매달 나오나요?
아닙니다. 1인 295,200원부터 4인 이상 701,300원까지는 2026년도 총 지원금액입니다.
Q. 에너지바우처 신청기간은 언제까지인가요?
2026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12월 말 중 2~3일은 포인트 생성 처리로 신청이 일시 중단됩니다.
Q. 에너지바우처 사용기간은 언제까지인가요?
2027년 5월 31일까지입니다. 동절기는 가상카드 2026년 10월 1일, 실물카드 2026년 10월 3일부터 씁니다.
Q. 에너지바우처 잔액조회는 어디서 하나요?
복지로에 간편인증·공동인증서·금융인증서로 로그인한 뒤 복지지갑 > 나의 복지지갑에서 확인합니다. 에너지바우처 누리집 잔액조회 화면의 ‘복지로 잔액조회 바로가기’ 버튼으로 들어가도 됩니다. 잔액조회는 바우처 사용기간에만 되고, 상세 이용내역은 에너지바우처 챗봇이나 통합상담센터(1600-3190)에서 볼 수 있습니다.
Q. 작년에 받았으면 올해 다시 신청해야 하나요?
정보변동이 없고 올해도 자격을 충족하면 자동 신청됩니다. 이사나 세대원 수 변동이 있었다면 새로 신청합니다.
Q. 여름에 쓰지 못한 금액을 겨울에 써도 되나요?
네. 총액은 하·동절기 구분 없이 사용기간 안에서 자유롭게 씁니다. 다만 괄호 금액을 받는 연탄 등 희망 세대는 하절기에만 쓸 수 있습니다.
다음에 볼 것
신청서를 내기 전에 위 체크리스트로 서류를 한 번 더 맞춰 봅니다. 접수 뒤에는 질문표의 마감 질문으로 접수 확정 여부를 물어봅니다.
방문이 어렵다면 복지로 온라인 신청이나 대리인 신청을 고릅니다. 행정복지센터 담당 공무원의 직권 신청 연락이 오면 동의 의사를 밝히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