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 18세 이상 중증장애인 중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사람입니다.
금액 2026년 10월 기준 감액 없는 기초급여 월 349,700원에 부가급여를 더해 월 최대 439,700원입니다.
신청 연중 언제든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합니다.

- 대상: 18세 이상 중증장애인으로, 2026년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140만 원, 부부가구 224만 원입니다.
- 금액: 기초급여는 감액이 없을 때 월 349,700원, 부가급여는 소득·연령에 따라 월 30,000~439,700원입니다.
- 신청 기간: 상시신청이며, 지급이 결정되면 신청한 달부터 매월 20일에 받습니다.
- 신청 방법: 주소지와 관계없이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온라인 신청입니다.
- 준비 서류: 신분증, 본인 명의 통장사본, 임대차 계약서 등 소득재산 확인 서류입니다.
장애인연금은 18세 이상 저소득 중증장애인이 매월 기초급여와 부가급여를 받는 보건복지부 제도입니다. 본인 기여 없이 받는 무기여식 연금이라 「국민연금법」의 장애연금과는 다릅니다.

위 숫자 카드는 2026년 금액과 선정기준액 4개를 모았습니다. 월 최대 439,700원은 기초급여 349,700원에 부가급여 9만 원을 합친 금액입니다.
자격: 18세 이상 중증장애인이면서 소득인정액이 기준 이하라면
신청일이 속한 달 기준 18세 이상인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이 대상입니다. 여기에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여야 합니다.
신청일이 속하는 달 말일까지 18세가 되는 사람도 18세 이상으로 봅니다. 중증장애인은 종전 장애등급 기준 1급, 2급, 3급 중복에 해당하는 사람입니다.
| 구분 | 2026년 기준 |
|---|---|
| 나이 | 18세 이상 |
| 장애 정도(종전) | 1·2급, 3급 중복 |
| 단독가구 | 140만 원 이하 |
| 부부가구 | 224만 원 이하 |
위 표의 금액은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을 합산한 소득인정액 기준입니다. 소득인정액은 월 소득평가액에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더한 값입니다.
- 상시근로소득: 1인당 월 95만 원 기본공제 후 30% 추가 공제(본인·배우자 각각)
- 기본재산액 공제: 대도시 1억 3,500만 원, 중소도시 8,500만 원, 농어촌 7,250만 원
- 금융재산 공제: 가구별 2,000만 원(사람별로 빼 주지 않음)
- 재산의 소득환산율: 연 4%를 12개월로 나눠 월 금액으로 환산
- 자동차: 등록장애인 소유 1대(고급자동차 포함)는 재산에서 제외
고급자동차는 차량가액 4,000만 원 이상이면서 차령 10년 미만인 승용차·승합차·이륜차입니다. 장애인 부부가 각각 자동차를 가지고 있으면 각각 1대까지 뺍니다.
선정기준액은 중증장애인 중 소득 하위 70%가 받을 수 있도록 매년 정합니다. 중증이 아닌 18세 이상 경증장애인 중 기초생활 수급자·차상위계층은 장애수당 월 6만 원 대상입니다.

위 판정 흐름은 나이, 장애 정도, 소득인정액, 직역연금 순서로 묻습니다. 네 질문을 모두 통과하면 신청 대상이고, 장애 정도에서 걸리면 장애수당 기준을 따져 봅니다.
금액: 기초급여 349,700원과 소득별 부가급여
2026년 기초급여는 감액이 없을 때 월 349,700원이고, 18세부터 65세가 되는 전달까지 받습니다. 부가급여는 장애로 더 드는 비용을 메우는 급여로, 소득·연령에 따라 월 30,000~439,700원입니다.

위 부가급여 표처럼 금액은 수급 자격과 65세 전후로 갈립니다.
| 구분 | 65세 미만 | 65세 이상 |
|---|---|---|
| 생계·의료 수급(재가) | 9만 원 | 439,700원 |
| 차상위(일반) | 8만 원 | 8만 원 |
| 차상위초과(일반) | 3만 원 | 5만 원 |
| 보장시설(일반) | 0원 | 0원 |
차상위계층은 주거 또는 교육급여 수급자(생계·의료급여 미수급),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안내됩니다. 차상위초과는 수급자·차상위계층이 아니면서 선정기준액 이하인 사람입니다.
65세 이상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의 부가급여가 큰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기초연금이 생계급여에서 차감돼 줄어드는 몫을 부가급여로 메워 주기 때문입니다.
부부가 모두 기초급여를 받으면 각자의 기초급여에서 20%를 감액합니다. 2026년 1인 기준으로는 349,700원 × 80% = 279,760원입니다.
소득인정액에 기초급여액을 더해 선정기준액 이상이면 기초급여 일부를 단계별로 깎습니다(초과분 감액). 부가급여에는 부부감액과 초과분 감액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직역연금 수급 특례 대상자는 65세가 되는 전달까지 기초급여의 50%만 받고 부가급여는 받지 않습니다. 장애인연금 급여액은 기초생활수급자 소득 산정 때 소득에 넣지 않습니다.
가상 사례: 배우자가 없는 40세 중증장애인이 생계급여를 받으며 집에서 생활합니다.
감액이 없다면 기초급여 349,700원에 부가급여 9만 원을 더해 월 439,700원입니다.
가상 사례: 50세 중증장애인 부부가 둘 다 기초급여를 받고, 차상위초과 가구입니다.
초과분 감액이 없다면 1인당 기초급여 279,760원에 부가급여 3만 원을 더해 309,760원입니다. 부부 합계는 309,760원 × 2 = 619,520원입니다.
기간: 연중 상시신청, 지급은 매월 20일
장애인연금은 상시신청이라 연중 언제든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급이 결정되면 신청한 날이 속한 달부터 수급권이 소멸한 달까지 받습니다.
| 구분 | 내용 |
|---|---|
| 신청 기간 | 연중 상시신청 |
| 조사·심사 | 1개월 이상 |
| 첫 지급 | 신청한 달 소급 |
| 지급일 | 매월 20일 |
| 휴일이면 | 그 전날 지급 |
소득·재산조사와 장애정도 재심사에 1개월 이상 걸립니다. 대신 지급 결정 월에 신청일이 속한 달의 급여까지 소급해 줍니다.
지급일은 매월 20일이고, 토요일·공휴일이면 그 전날 본인 계좌로 들어옵니다.
신청 방법: 복지로 온라인 신청과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신규 신청은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관계없이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이나 복지로 온라인으로 합니다. 정부24 안내의 접수기관은 주민센터와 시·군·구청입니다.

위 절차 카드는 접수부터 첫 지급까지 5단계입니다. 신청인이 하는 일은 첫 단계이고, 나머지는 시·군·구와 국민연금공단이 진행합니다.
온라인 신청: 복지로
- 복지로 홈페이지 [복지서비스정보 > 장애인 > 생활지원 > 장애인연금 > 복지서비스 모의계산]에서 대상 여부를 따져 봅니다. 배우자 소득·재산도 합산하므로 배우자 자료를 옆에 둡니다.
- 장애인연금 홈페이지 [제도안내 > 연금액안내]에서 유형별 기초급여·부가급여를 봅니다.
- 신분증, 본인 명의 통장사본, 임대차 계약서 등 소득재산 확인 서류를 준비합니다. 연금은 신청한 수급자 본인 계좌로 들어오므로 통장은 본인 명의여야 합니다.
- 복지로에서 장애인연금을 온라인으로 신청합니다. 입력하다 막히면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 없이 129)에 물어 둡니다.
- 월말이 가까우면 그달 안에 접수를 마칩니다. 지급은 신청한 날이 속한 달부터 시작합니다.
- 온라인 진행이 어렵다면 아래 방문 신청으로 바꿉니다.
방문 신청: 읍·면·동 주민센터
-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관계없이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를 고릅니다. 정부24 안내에는 시·군·구청도 접수기관입니다.
- 신청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등)을 챙깁니다.
- 본인 명의 통장사본과 임대차 계약서 등 소득재산 확인 서류를 챙깁니다. 배우자가 있으면 배우자 서류도 필요한지 미리 물어 둡니다.
- 창구에 비치된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소득·재산신고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를 씁니다. 정부24 안내에는 주택 정보 제공동의서도 공통서류입니다.
- 대리인이 대신 신청하면 신청자의 위임장과 신분증, 대리인 신분증을 함께 냅니다.
- 접수할 때 탈락하면 수급희망 이력관리를 신청할 수 있는지 담당자에게 물어 둡니다.
접수 뒤 처리: 조사·심사·지급 결정
- 신청인 주소지 관할 특별자치도·시·군·구가 소득과 재산을 조사합니다.
- 국민연금공단이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상태와 장애정도를 심사합니다.
- 기준에 맞으면 특별자치도·시·군·구가 지급을 결정하고 결과를 알립니다.
- 지급 결정 월에 신청한 달 급여까지 소급해 받고, 이후 매월 20일 본인 계좌로 들어옵니다.
기준이나 신청방법이 헷갈리면 읍·면·동 주민센터나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 없이 129)로 문의합니다.
서류: 신분증·통장사본은 챙기고 신청서는 창구에서
가져갈 것은 신분증, 통장사본, 소득재산 확인 서류이고, 신청서·신고서·동의서는 읍·면·동에 비치돼 있습니다.
- 신청인 신분증: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장애인등록증·여권 등
- 본인 명의 통장사본: 연금이 들어올 본인 계좌
- 소득재산 확인 서류: 임대차 계약서 등
-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읍·면·동 비치
- 소득·재산신고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읍·면·동 비치
- 주택 정보 제공동의서: 정부24 안내의 공통서류
- 대리 신청: 신청자 위임장·신분증, 대리인 신분증
정부24 안내에는 신청서 이름이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 신청서로 적혀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서 말고 더 낼 소득재산 서류는 접수 전에 주민센터 담당자에게 물어 둡니다.

위 질문표는 주민센터 창구나 보건복지상담센터에 전화할 때 그대로 읽는 용도입니다. 서류, 배우자 자료, 대리 신청, 심사, 결과 통지, 이력관리를 한 번에 묻습니다.
신청 요령: 놓치기 쉬운 6가지
- 대상이면 그달 안에 신청합니다. 지급은 신청한 날이 속한 달부터 시작하고, 지급 결정 월에 그달 급여까지 소급합니다.
- 18세가 되는 달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일이 속하는 달 말일까지 18세가 되면 18세 이상으로 봅니다.
- 장애인 자동차 1대는 재산에서 빠집니다. 등록장애인 소유 자동차는 고급자동차라도 1대까지 제외하고, 장애인 부부는 각각 1대까지 제외합니다.
- 금융재산 공제는 가구별 2,000만 원입니다. 사람별로 따로 빼 주지 않으므로 부부 금융재산을 합쳐 계산합니다.
- 탈락하면 이력관리를 신청해 둡니다. 재신청 없이도 5년간 매년 시·군·구가 소득·재산을 조사해, 조건에 맞으면 신청을 안내합니다.
- 65세 전에 기초연금 신청을 준비합니다. 65세가 되는 달부터 기초연금 대상이 되고 별도 신청이 필요합니다. 시·군·구가 65세가 되는 달의 1개월 전에 신청을 안내하도록 돼 있습니다.
탈락 사유와 주의점: 직역연금을 받거나 65세가 되는 경우
본인이나 배우자가 공무원연금·사립학교교직원연금·군인연금 등 직역연금 수급권자이면 대상에서 빠집니다. 다만 재직기간 10년 미만인 연계퇴직연금·연계퇴직유족연금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는 예외로 수급이 가능합니다.
퇴직유족연금일시금·장해일시금 등 일시금을 받은 뒤 5년이 지난 직역연금 수급자와 그 배우자도 예외입니다.
장애 정도 미달.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종전 1급, 2급, 3급 중복)이 아니면 대상이 아닙니다. 이때 기초생활 수급자·차상위계층이면 장애수당 월 6만 원(보장시설 수급자 월 3만 원)을 따져 봅니다.
소득인정액 초과. 본인과 배우자 소득인정액이 단독가구 140만 원, 부부가구 224만 원을 넘으면 대상이 아닙니다.
65세 도래. 65세가 되는 달부터 기초급여는 나오지 않고, 기초연금은 따로 신청해야 받습니다.
보장시설수급자. 보장시설수급자(일반/생계·의료수급)는 65세 미만·이상 모두 부가급여가 0원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장애인연금 금액은 한 달에 얼마인가요?
기초급여는 감액이 없을 때 월 349,700원이고, 부가급여를 더하면 월 최대 439,700원입니다. 부부가 모두 기초급여를 받으면 각자 20%를 감액해 1인 279,760원입니다.
Q. 장애인연금 대상은 누구인가요?
18세 이상 중증장애인(종전 1급, 2급, 3급 중복) 중 본인과 배우자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사람입니다. 2026년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140만 원, 부부가구 224만 원입니다.
Q. 장애인연금은 어디서 신청하나요?
주소지와 관계없이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합니다. 신청 기간이 따로 없는 상시신청입니다.
Q. 종전 3급 단일 장애인도 장애인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
아니요, 2026년 10월에 확인한 정부24·보건복지부 안내의 대상은 종전 1급, 2급, 3급 중복입니다. 3급 단일 신규 지급은 보건복지부가 2026년 1월 보도자료에서 준비하겠다고 밝힌 국정과제입니다.
Q. 65세가 넘으면 장애인연금은 어떻게 되나요?
65세가 되는 달부터 기초급여 대신 기초연금 대상이 되고, 기초연금은 따로 신청합니다. 부가급여는 65세 이상 기준으로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재가) 439,700원, 차상위초과(일반) 5만 원 등입니다.
Q. 장애인연금도 기초생활수급자 소득으로 잡히나요?
아니요, 장애인연금 급여액은 기초생활수급자 소득을 산정할 때 소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Q. 신청하면 언제부터 받나요?
조사와 심사에 1개월 이상 걸리고, 지급이 결정되면 신청한 달 급여까지 소급해 받습니다. 그 뒤로는 매월 20일 본인 계좌로 들어옵니다.
다음에 볼 것
복지로 모의계산으로 대상 여부를 따져 본 뒤, 위 서류 체크리스트를 챙겨 주민센터나 복지로에서 신청합니다.
경증장애인은 장애수당 기준을 주민센터에 물어 둡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