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신청방법과 금리: 우대금리 1.7%p 받는 조건과 은행

청년공식 자료 확인 2026년 10월 25일 · 읽는 시간 9분

대상 소득이 있는 만 19~34세 무주택자 중 연 소득 5천만 원 이하 청년이 가입합니다.

금액 가입 2년 이상이면 납입원금 5,000만 원 한도(전환원금 제외)에서 최대 10년간 우대금리 1.7%p가 붙습니다.

신청 2026년 10월 기준 상시 신청이며,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 창구를 방문해 가입합니다.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신청방법: 무주택 19~34세 청년 1.7%p
  • 대상: 소득이 있는 만 19~34세 무주택자로 연 소득 5천만 원 이하이며, 병역기간은 최대 6년까지 인정합니다.
  • 금액: 우대금리 1.7%p, 이자소득 비과세(이자 500만 원·원금 연 600만 원 한도), 무주택세대주 소득공제(연 300만 원 한도로 40%)가 핵심 혜택입니다.
  • 신청 기간: 상시 신청이며, 우대금리와 이자소득 비과세는 가입 2년 이상이 조건입니다.
  • 신청 방법: 우리·국민·신한·농협·기업·하나·대구·부산·경남은행 가운데 한 곳의 창구를 방문해 신청합니다.
  • 준비 서류: 신분증, 홈택스에서 떼는 소득확인증명서와 소득원천징수 영수증 등이며, 병역기간을 인정받으려면 병적증명서를 더합니다.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은 저소득 무주택 청년의 주택 구입과 자산 형성을 지원하려고 재형 기능을 강화한 국토교통부 소관 청약통장입니다. 기존 청년우대형 청약저축을 업그레이드해 다시 내놓은 통장이며, 2024년 3월 정책브리핑은 청년주택드림대출 연계까지 가능하다고 소개했습니다.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핵심 숫자 4개: 우대금리·비과세·소득공제 한도를 함께 봅니다
우대금리·비과세·소득공제 한도를 함께 봅니다

위 숫자 카드의 1.7%p는 우대금리이고, 5,000만 원은 그 우대금리가 붙는 납입원금 한도입니다. 500만 원은 비과세되는 이자소득 합계 한도이고, 40%는 무주택세대주가 연 300만 원 한도로 받는 소득공제 비율입니다.

목차 보기 (9개 절)
  1. 자격
  2. 금액
  3. 기간
  4. 신청 방법
  5. 서류
  6. 신청 요령
  7. 탈락 사유와 주의점
  8. 청년주택드림대출로 이어 가려면
  9. 자주 묻는 질문

자격: 만 19~34세 무주택 청년이라면

소득이 있는 만 19~34세 무주택자로 연 소득 5천만 원 이하이면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같은 통장이라도 우대금리, 비과세, 소득공제는 소득 기준과 주택 기준이 서로 다릅니다.

혜택 소득 기준 주택 기준
우대금리 5천만 원 이하 무주택자
이자 비과세 근로 3천6백만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소득공제 근로 7천만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우대금리의 소득 기준은 직전년도 소득이 5천만 원 이하인 소득자이며, 근로소득·사업소득·기타소득을 모두 인정합니다. 이자소득 비과세는 근로소득자면 직전년도 소득 3천6백만 원 이하, 사업소득자 등이면 종합소득금액 2천6백만 원 이하가 기준입니다. 소득공제는 과세기간 소득이 7천만 원 이하인 근로소득자가 대상이며, 일용근로자는 빠집니다.

비과세와 소득공제의 주택 기준인 무주택세대의 세대주에서 세대는 가입자와 배우자(세대분리된 경우 포함), 같은 주소나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입자·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 포함)과 형제자매까지 모두 포함합니다. 부모님과 함께 산다면 세대 전체가 무주택인지, 본인이 세대주인지부터 따져 봅니다.

군 복무 기간이 있다면

나이를 셀 때 병역기간을 최대 6년까지 인정합니다. 2023년 12월 정책브리핑 Q&A는 군 복무 기간이 6년인 40세 무주택자를 40세에서 6년을 뺀 34세로 본다고 예를 들었습니다. 병역기간을 인정받으려면 병적증명서를 함께 냅니다.

가입 뒤 만 34세가 지나면

가입할 때 자격을 채웠다면 나중에 만 34세가 지나도 우대금리 등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나도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대상일까?: 나이·소득·무주택을 보고 세대주 여부로 혜택을 가립니다
나이·소득·무주택을 보고 세대주 여부로 혜택을 가립니다

위 판정 흐름에서 앞의 세 질문 가운데 하나라도 “아니오”가 나오면 가입 대상이 아닙니다. 넷째 질문만 “아니오”라면 우대금리는 받을 수 있지만, 비과세와 소득공제는 무주택세대의 세대주 요건을 채우지 못합니다.

금액: 우대금리 1.7%p와 비과세·소득공제

신규 가입일로부터 2년 이상이면 납입원금 5,000만 원 한도 안에서 최대 10년간 우대금리 1.7%p가 적용됩니다. 다만 전환신규한 경우 전환원금은 이 한도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우대금리를 더하기 전 기본 금리는 가입할 때 은행 창구에서 물어 둡니다.

이자소득 비과세는 가입기간 2년 이상이면 이자소득 합계액 500만 원, 원금 연 600만 원 한도로 적용됩니다. 소득공제는 현 주택청약종합저축과 같아서, 무주택세대주에게 연 300만 원 한도로 40%까지 제공됩니다.

혜택마다 한도와 조건이 다를까?: 우대금리는 무주택자, 비과세·공제는 무주택 세대주 기준
우대금리는 무주택자, 비과세·공제는 무주택 세대주 기준

위 비교표처럼 세 혜택은 한도와 조건이 각각 다릅니다. 우대금리는 무주택자면 받을 수 있지만, 비과세와 소득공제는 무주택세대의 세대주 요건과 별도 소득 기준이 더 붙습니다.

2024년 3월 정책브리핑 안내 기준 납입한도는 월 최소 2만 원에서 최대 100만 원입니다.

가상 사례: 혼자 사는 무주택 세대주 회사원 A씨가 가입합니다.

A씨의 직전년도 소득이 5천만 원 이하라면 우대금리 대상이고, 근로소득이 3천6백만 원 이하라면 이자소득 비과세 요건도 채웁니다. 과세기간 소득이 7천만 원 이하인 근로소득자라면 연 300만 원 한도로 40%까지 소득공제도 받습니다.

가상 사례: 부모님 집에 함께 사는 프리랜서 B씨가 가입합니다.

B씨가 무주택자이고 직전년도 소득이 5천만 원 이하라면 우대금리 1.7%p 대상입니다. 부모님이 세대주라면 B씨는 무주택세대의 세대주가 아니어서 비과세 요건을 채우지 못하고, 근로소득자가 아니라 소득공제 대상도 아닙니다.

기간: 상시 신청, 혜택은 가입 2년부터

신청 기간은 상시 신청입니다. 정해진 모집 회차를 기다리지 않고 요건을 갖춘 때 은행 창구에 가면 됩니다.

우대금리는 신규 가입일로부터 2년 이상이어야 적용되고, 적용 기간은 최대 10년입니다. 이자소득 비과세도 가입기간 2년 이상이 조건입니다. 나이 요건은 가입 시점에 채우면 되므로, 병역기간을 뺀 나이가 만 34세를 넘기 전에 가입합니다.

기존 청약통장이 있다면

기존 청년우대형 청약저축 가입자는 별도 신청 없이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으로 자동 전환됩니다. 2023년 12월 정책브리핑 Q&A 기준 일반 청약저축 가입자는 기존 통장을 해지한 뒤 드림통장으로 전환 가입을 신청합니다. 이때 기존 통장의 가입 기간, 납입금액, 납입 회차 등은 연속해서 인정됩니다.

신청 방법: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 창구 방문

정부24 보조금24에서 신청하기공식 접수·안내 페이지 · 새 창 · 상시

신청 페이지 열기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은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인 우리·국민·신한·농협·기업·하나·대구·부산·경남은행에 방문해 신청합니다. 정부24 안내에서 따로 쓰는 신청서는 “해당없음”입니다.

수탁은행 방문 가입 6단계: 홈택스 서류를 먼저 떼고 은행 창구로 갑니다
홈택스 서류를 먼저 떼고 은행 창구로 갑니다

위 절차 카드는 요건 점검부터 창구 가입까지 여섯 단계로 줄인 것입니다. 단계마다 막히는 지점은 아래 순서대로 챙깁니다.

방문 신청: 수탁은행 창구

  1. 가입 요건을 먼저 맞춰 봅니다. 소득이 있는 만 19~34세 무주택자이고 연 소득이 5천만 원 이하인지 봅니다. 군 복무를 했다면 병역기간을 최대 6년까지 빼고 나이를 셉니다.
  2. 홈택스에서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및 과세특례 신청용 소득확인증명서’를 뗍니다. 이름이 길어 다른 소득 증명과 헷갈리기 쉬우니 용도를 맞춰 발급합니다.
  3. 소득원천징수 영수증 등 소득 서류를 함께 준비합니다. 현역병 등으로 복무 중이거나 복무를 마쳤다면 병적증명서나 군복무 확인서 등도 소득 서류로 냅니다.
  4. 신분증을 챙기고, 병역기간을 인정받으려면 병적증명서를 더합니다.
  5. 우리·국민·신한·농협·기업·하나·대구·부산·경남은행 가운데 가까운 지점 창구로 갑니다.
  6. 창구에서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가입을 신청하고, 기존 청약통장이 있으면 먼저 말합니다. 일반 청약저축은 해지 후 전환 가입을 신청하는 방식입니다.
  7. 서류나 요건에서 막히면 주택도시보증공사 기금관리실(1566-9009)에 문의합니다.

접수 뒤 처리

가입 뒤에는 매달 납입하며 통장을 유지합니다. 이후 챙길 일은 아래 세 가지입니다.

  1. 우대금리와 이자소득 비과세는 모두 가입 2년 이상이 조건이므로 최소 2년은 통장을 유지합니다.
  2. 소득공제를 받는 절차는 가입할 때 은행 창구에 물어 둡니다.
  3. 계약금을 낼 때는 계약금 납부 목적의 중도인출 1회를 쓸 수 있다고 2024년 3월 안내에서 소개했습니다.

서류: 신분증과 홈택스 소득확인증명서

정부24 안내 기준 제출 서류는 소득을 보여 주는 서류와 나이를 보여 주는 서류로 나뉩니다. 담당 공무원이 대신 확인하는 서류는 “해당없음”이라 본인이 모두 챙겨 갑니다.

  • 소득확인증명서: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및 과세특례 신청용, 홈택스에서 발급
  • 소득원천징수 영수증 등: 소득을 보여 주는 서류
  • 병적증명서 또는 군복무 확인서 등: 현역병 등과 현역병 등으로서 복무를 마친 사람만
  • 신분증: 나이 확인용
  • 병적증명서(나이 확인용): 병역기간 인정을 원하는 사람만

병적증명서와 군복무 확인서 가운데 무엇을 낼지는 방문 전에 은행 창구에 물어 둡니다. 소득 종류가 여러 개라면 어떤 원천징수 영수증을 낼지도 함께 묻습니다.

은행 창구에서 물어볼 질문표: 금리·서류·전환·세대주 요건을 한 번에 묻습니다
금리·서류·전환·세대주 요건을 한 번에 묻습니다

위 질문표는 은행 창구에서 그대로 읽는 용도입니다. 기본 금리, 소득 서류, 기존 통장 전환, 세대주 요건, 납입 금액, 중도인출 조건을 한 번에 묻습니다.

신청 요령: 놓치기 쉬운 6가지

  1. 소득이 있어야 가입 대상입니다. 지원대상은 연 5천만 원 이하의 소득이 있는 무주택자라, 소득이 없으면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2. 만 34세가 지나기 전에 가입합니다. 가입 시점에 자격을 채우면 이후 자격이 바뀌어도 우대금리 등은 그대로 적용됩니다.
  3. 군 복무 기간은 나이에서 뺍니다. 병역기간은 최대 6년까지 인정되므로 만 34세를 넘었어도 복무 기간을 빼면 대상일 수 있습니다.
  4. 기존 청약통장은 해지 후 전환 가입합니다. 일반 청약저축은 해지 후 전환 가입을 신청하면 가입 기간·납입금액·납입 회차 등이 연속 인정됩니다.
  5. 2년 안에 해지하지 않습니다. 우대금리와 이자소득 비과세 모두 가입 2년 이상이 조건입니다.
  6. 세대주 요건은 혜택마다 다릅니다. 우대금리는 무주택자면 되지만, 비과세와 소득공제는 무주택세대의 세대주여야 합니다.

탈락 사유와 주의점: 요건을 못 채우는 경우

주택을 가진 사람이나 연 소득이 5천만 원을 넘는 사람은 가입 대상이 아닙니다. 아래 경우도 은행에 가기 전에 점검합니다.

나이 초과. 병역기간을 최대 6년까지 빼도 만 34세를 넘으면 대상이 아닙니다.

소득 없음. 지원대상이 소득이 있는 무주택자라 소득이 없으면 대상에서 빠집니다.

세대주가 아님. 무주택자여도 무주택세대의 세대주가 아니면 비과세와 소득공제를 받지 못합니다.

일용근로자. 소득공제 대상 근로소득자에서 일용근로자는 제외됩니다.

2년 전 해지. 우대금리와 이자소득 비과세의 조건인 가입 2년 이상을 채우지 못합니다.

대출 연계 조건 미달. 2024년 3월 안내 기준 청년주택드림대출은 통장 1년 이상 가입과 1,000만 원 이상 납입 실적이 있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청년주택드림대출로 이어 가려면

2024년 3월 정책브리핑은 청년주택드림대출을 2024년 12월 마련으로 표시하고 아래 조건을 안내했습니다. 대출을 신청할 때는 그때 적용되는 조건을 다시 맞춰 봅니다.

항목 2024년 3월 안내
나이 만 39세까지 당첨
한도·금리 분양가 80%, 최저 2.2%
미혼 소득 7,000만 원 이하
기혼 소득 부부합산 1억 원 이하
통장 실적 1년 이상, 1,000만 원 이상

결혼하면 0.1%p, 최초 출산 때 0.5%p, 추가 출산 때 1명당 0.2%p씩 대출금 금리를 더 낮춰 준다고 안내했습니다. 2023년 12월 Q&A는 이 대출이 통장 출시 후 청약에 당첨된 경우에만 적용된다고 밝혔습니다. 대출 소득은 근로소득자면 최근 1개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사업소득자면 최근 1개년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으로 본다고 안내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은 어떤 통장인가요?

저소득 무주택 청년의 주택 구입과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국토교통부 소관 청약통장입니다. 기존 청년우대형 청약저축을 업그레이드한 통장으로, 우대금리 1.7%p와 이자소득 비과세, 소득공제를 함께 담았습니다.

Q.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조건은 무엇인가요?

소득이 있는 만 19~34세 무주택자로 연 소득 5천만 원 이하이면 가입할 수 있습니다. 비과세와 소득공제는 무주택세대의 세대주 요건과 별도 소득 기준을 더 채워야 합니다.

Q.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우리·국민·신한·농협·기업·하나·대구·부산·경남은행 창구를 방문해 신청합니다. 신청 기간은 상시이고, 따로 쓰는 신청서는 “해당없음”입니다.

Q. 일반 청약통장이 있는데 해지하고 다시 만들어야 하나요?

네. 기존 통장을 해지한 뒤 드림통장으로 전환 가입을 신청합니다. 기존 통장의 가입 기간, 납입금액, 납입 회차 등은 연속해서 인정됩니다.

Q.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을 2년 안에 해지하면 어떻게 되나요?

우대금리와 이자소득 비과세의 조건인 가입 2년 이상을 채우지 못합니다. 해지할 때 받는 금리와 세금 처리는 가입 은행 창구에 물어 둡니다.

Q. 만 34세가 지나면 우대금리가 끊기나요?

아니요. 가입 시점에 자격을 채웠다면 가입 후 자격이 바뀌어도 우대금리 등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Q. 기존 청년우대형 청약저축 가입자도 새로 신청해야 하나요?

아니요. 별도 신청 없이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으로 자동 전환됩니다.

다음에 볼 것

위 판정 흐름으로 나이·소득·무주택 요건을 먼저 맞춰 본 뒤, 홈택스에서 소득확인증명서를 떼고 가까운 수탁은행 창구로 가세요.

은행에 가기 전에 위 질문표를 캡처해 두면 기본 금리와 전환 가입 조건을 한 번에 물을 수 있습니다. 그래도 막히면 주택도시보증공사 기금관리실(1566-9009)에 문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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