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저귀바우처 신청방법과 지원금액: 기저귀 월 9만 원

임신·출산·육아공식 자료 확인 2026년 10월 25일 · 읽는 시간 9분

대상 만 2세 미만 영아를 둔 수급·차상위·한부모 가구와 중위소득 80% 이하 장애인·다자녀 가구입니다.

금액 기저귀는 영아별 월 9만 원, 조제분유는 사유가 있으면 월 11만 원을 국민행복카드 포인트로 받습니다.

신청 2026년 10월 기준 출생일 포함 60일 안에 복지로나 보건소·주민센터에 신청하면 24개월을 모두 받습니다.

기저귀바우처 신청방법: 만 2세 미만 영아 가구 월 9만 원
  • 대상: 만 2세 미만 영아를 둔 기초생활보장·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 수급 가구,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장애인·다자녀(2인 이상) 가구입니다.
  • 금액: 기저귀 월 9만 원, 조제분유 월 11만 원(기저귀 대상 중 사유 해당 시)을 국민행복카드에 바우처 포인트로 받습니다.
  • 신청 기간: 영아 출생 후 만 2년이 되는 날의 전날까지 신청할 수 있고, 출생일 포함 60일 이내에 신청해야 24개월을 모두 받습니다.
  • 신청 방법: 온라인은 복지로 홈페이지, 방문은 영아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시군구 보건소나 읍면동 주민센터입니다.
  • 준비 서류: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주민등록등본(동의 시 생략 가능) 각 1부가 공통입니다.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기저귀바우처)은 저소득층 영아(0~24개월) 가정이 기저귀·조제분유 구매비용을 바우처 포인트로 받는 보건복지부 제도입니다. 지원형태는 이용권이고, 근거 법령은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입니다.

기저귀바우처 핵심 숫자 4개: 60일 안에 신청하면 24개월 모두 지원합니다
60일 안에 신청하면 24개월 모두 지원합니다

위 숫자 카드에서 가장 중요한 값은 60일입니다. 60일을 넘기면 신청일 기준으로 지원하므로 신청 날짜가 받는 기간을 정합니다.

목차 보기 (8개 절)
  1. 자격
  2. 금액
  3. 기간
  4. 신청 방법
  5. 서류
  6. 신청 요령
  7. 탈락 사유와 주의점
  8. 자주 묻는 질문

자격: 만 2세 미만 영아를 둔 저소득 가구라면

기저귀 지원은 만 2세 미만 영아를 둔 가구가 아래 세 갈래 중 하나에 해당하면 받습니다. 지원은 가구 단위가 아니라 영아별로 나옵니다.

갈래 소득 기준 지원 단위
수급·차상위·한부모 해당 자격 영아별
장애인 가구 중위 80% 이하 영아별
다자녀(2인 이상) 중위 80% 이하 2세 미만 영아별

기초생활보장 가구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 가구를 말합니다. 차상위계층은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차상위, 차상위 장애인 수당·연금 수급, 차상위계층확인서 발급 대상 가구입니다.

한부모가족은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지원 대상 가구이며, 청소년한부모가족도 포함합니다.

장애인 가구는 부 또는 모 또는 영아가 일반장애인으로 등록된 가구이고,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여야 합니다. 다자녀 가구는 자녀가 2인 이상이면서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인 가구로, 그 안의 2세 미만 영아별로 지원합니다.

나는 기저귀바우처 대상일까?: 네 질문에 모두 예면 24개월 모두 받습니다
네 질문에 모두 예면 24개월 모두 받습니다

위 판정 흐름의 네 질문에 모두 “예”면 24개월 모두 기저귀 지원 대상입니다. 넷째 질문만 “아니오”라면 대상에서 빠지지는 않고, 신청일 기준으로 지원받습니다.

조제분유는 기저귀 대상 중 사유가 있을 때 더 받습니다

조제분유는 기저귀 지원대상 가운데 아래 사유에 해당할 때만 지원합니다.

  • 아동복지시설·공동생활가정·가정위탁보호·입양대상 아동
  • 한부모(부자·조손) 가정과 영아 입양 가정의 아동
  • 산모의 사망·질병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한 경우
  • 산모의 방사성 요오드 치료, 의식불명 등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하다고 의사가 판단하는 경우
조제분유까지 받는 경우는?: 기저귀 대상이면서 정해진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기저귀 대상이면서 정해진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위 비교 카드처럼 조제분유는 기저귀 지원대상이라는 전제가 먼저 있어야 합니다. 기저귀 대상이 아닌 가구는 위 사유만으로는 조제분유를 받지 못하고, 사유가 없는 기저귀 대상 가구는 기저귀만 받습니다.

금액: 기저귀 월 9만 원, 조제분유 월 11만 원

기저귀는 월 9만 원, 조제분유는 월 11만 원의 구매비용을 국민행복카드에 바우처 포인트로 지급합니다.

지원 월 금액 받는 영아
기저귀 9만 원 기저귀 대상
조제분유 11만 원 사유 해당
둘 다 20만 원 동시 대상자

둘 다 받는 영아는 9만 원 + 11만 원 = 월 20만 원어치 포인트를 받는 셈입니다. 동시 대상자는 지원금액 전부를 기저귀나 조제분유 어느 쪽 구매에든 자유롭게 쓸 수 있습니다.

지원금액을 넘겨 구매한 금액은 자동으로 대상자 개인에게 청구됩니다.

출생일 포함 60일 안에 신청한 기저귀 대상 영아 1명이라면, 지금 금액이 그대로일 때 9만 원 × 24개월 = 216만 원어치를 받습니다.

가상 사례: 차상위계층확인서 발급 대상 가구가 쌍둥이 2명의 출생신고를 마치고, 출생 후 40일째에 복지로 홈페이지로 신청했습니다.

기저귀는 영아별로 지원하므로 9만 원 × 2명 = 월 18만 원어치 포인트를 받습니다. 출생일 포함 60일 이내 신청이라 두 아이 모두 24개월 지원 대상입니다.

기간: 출생일 포함 60일 안에 신청해야 24개월을 받습니다

신청은 영아 출생 후 만 2년이 되는 날의 전날까지 할 수 있고, 신청일 기준으로 지원합니다. 다만 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출생일 포함)에 신청하면 24개월 모두 지원합니다.

신청 시점 지원 범위
출생 60일 이내 24개월 모두
60일 넘긴 뒤 신청일 기준
만 2년 되는 날부터 신청 기한 지남

신청 기간은 정해진 공고일이 아니라 아이마다 출생일을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출생일을 포함해 세므로 출생일이 1일째입니다.

60일을 놓쳐도 만 2년이 되는 날의 전날까지는 신청할 수 있으니, 늦었다면 하루라도 빨리 냅니다.

가상 사례: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인 다자녀 가구에서 첫째 3세, 둘째가 출생 후 90일째일 때 주민센터를 찾았습니다.

둘째는 60일을 넘겨 신청했으므로 24개월 전체가 아니라 신청일 기준으로 지원받습니다. 첫째는 만 2세 미만이 아니라 지원 대상이 아니지만, 2인 이상 다자녀 가구 판단에는 들어갑니다.

신청 방법: 복지로 온라인 또는 보건소·주민센터 방문

정부24 보조금24에서 신청하기공식 접수·안내 페이지 · 새 창 · 상시

신청 페이지 열기

온라인은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방문은 영아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시군구 보건소나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합니다. 어느 쪽이든 영아의 출생신고가 끝나 주민등록번호가 있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출생신고부터 포인트 사용까지 7단계: 출생일 포함 60일 안에 접수를 마칩니다
출생일 포함 60일 안에 접수를 마칩니다

위 절차 카드는 출생신고부터 포인트 사용까지를 7단계로 줄인 것입니다. 온라인과 방문의 세부 순서는 아래에 나눠 적었습니다.

온라인 신청: 복지로 홈페이지

  1. 영아의 출생신고를 먼저 마칩니다. 출생신고 전에는 주민등록번호가 없어 신청할 수 없습니다.
  2. 출생일을 1일째로 세어 60일째가 되는 날을 달력에 적습니다. 이날까지 신청해야 24개월을 모두 받습니다.
  3. 복지로 홈페이지에 접속해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을 신청합니다. 신청 화면을 찾기 어려우면 보건복지상담센터 129에 위치를 묻습니다.
  4.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서 항목과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를 채웁니다.
  5.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합니다. 동의하면 주민등록등본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6. 장애인·다자녀 가구라면 영아 부모의 건강보험증 사본, 소득증빙자료, 가구원수 확인 자료를 준비합니다. 맞벌이 부부는 건강보험증 사본을 부부 모두 첨부합니다.
  7. 조제분유도 받으려면 산모의 사망·질병을 증명하는 가족관계증명서나 의사진단서(소견서), 또는 아동복지시설 등 아동임을 확인하는 증명서를 준비합니다.

방문 신청: 주소지 보건소·주민센터

  1. 영아의 주민등록 주소지를 기준으로 관할 시군구 보건소나 읍면동 주민센터를 고릅니다.
  2. 보건소와 주민센터 중 갈 곳을 정합니다. 주민센터로 신청해도 최종 판정결과는 관할 보건소에서 개별 통지합니다.
  3. 창구에서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서 1부와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1부를 냅니다.
  4. 주민등록등본 1부를 냅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하면 생략할 수 있습니다.
  5. 가구 유형별 추가 서류를 냅니다. 다자녀 가구의 가족관계증명서 1부는 주민등록등본상 다자녀가 확인되면 제외할 수 있습니다.
  6. 부모가 아닌 사람이 신청하면 영아와의 관계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를 냅니다. 가정위탁보호확인서, 시설아동증빙서류, 후견인 증명서 등이 해당합니다.
  7. 국민행복카드 상담전화를 위한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1부까지 내고 접수를 마칩니다.

접수 뒤 처리: 판정 통지부터 포인트 사용까지

  1. 주민센터로 신청했다면 최종 판정결과는 관할 보건소가 개별 통지합니다.
  2. 지원이 정해지면 기저귀·조제분유 구매비용이 국민행복카드에 바우처 포인트로 지급됩니다.
  3. 판정까지 걸리는 기간과 첫 포인트가 들어오는 시기는 접수할 때 담당자에게 물어 둡니다. 전화로는 보건복지상담센터 129에 묻습니다.

서류: 공통 서류와 가구별 추가 서류

공통 서류는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주민등록등본 각 1부입니다. 주민등록등본은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하면 생략할 수 있습니다.

해당 가구 추가 서류
중위 80% 이하 소득·가구원수 자료
다자녀 가구 가족관계증명서
조제분유 신청 진단서·증명서
부모 외 신청 관계 증빙 서류
  •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각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행정정보 공동이용 확인에 동의하면 생략 가능)
  • 국민행복카드 상담전화를 위한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1부
  • 중위 80% 이하 가구: 건강보험증 사본, 소득증빙자료, 가구원수 확인 자료
  • 조제분유 신청: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의사진단서(소견서), 시설 아동 등 확인 증명서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가구의 소득증빙은 건강보험료 확인이 가능하면 신청일 기준 직전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로 냅니다. 건강보험료 확인이 불가하면 급여명세서, 근로소득 원천징수부, 연금명세서 등 소득을 증명할 수 있는 기타자료를 냅니다.

출산·육아휴직 중이면 소속직장에서 휴직기간 여부를 증빙하는 서류도 챙깁니다. 가구원수는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으로 확인하며, 일부 자료는 행정정보 공동이용 확인에 동의하면 생략할 수 있지만, 가족관계증명서는 생략 대상에서 빠집니다.

보건소·주민센터에 물어볼 질문표: 판정 기간과 첫 포인트 시기를 한 번에 묻습니다
판정 기간과 첫 포인트 시기를 한 번에 묻습니다

위 질문표는 보건소·주민센터 창구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에 전화할 때 그대로 읽는 용도입니다. 판정 기간, 첫 포인트 시기, 국민행복카드, 60일 계산, 소득 증빙, 조제분유 서류를 한 번에 묻습니다.

신청 요령: 놓치기 쉬운 6가지

  1. 출생신고부터 끝냅니다. 바우처를 받으려면 영아의 출생신고가 완료되어 주민등록번호를 받은 상태여야 합니다.
  2. 출생일 포함 60일을 넘기지 않습니다. 60일 이내(출생일 포함)에 신청하면 24개월 모두, 그 뒤에는 신청일 기준으로 지원합니다.
  3. 늦었어도 만 2년 전날까지는 신청합니다. 신청 기한은 영아 출생 후 만 2년이 되는 날의 전날까지입니다.
  4. 영아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기관으로 갑니다. 방문 신청처는 그 주소지 관할 시군구 보건소나 읍면동 주민센터입니다.
  5.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해 서류를 줄입니다. 주민등록등본은 동의 시 생략할 수 있고, 다자녀 가구의 가족관계증명서는 등본상 다자녀가 확인되면 제외할 수 있습니다.
  6. 동시 대상자는 포인트를 한쪽에 몰아 써도 됩니다. 기저귀와 조제분유를 함께 받으면 지원금액 전부를 어느 쪽 구매에든 쓸 수 있지만, 초과분은 개인에게 청구됩니다.

탈락 사유와 주의점: 출생신고 전이거나 만 2세가 된 경우

출생신고를 마치지 않은 영아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영아 출생 후 만 2년이 되는 날부터는 신청 기한이 지나 신청할 수 없습니다. 아래 경우도 신청 전에 점검합니다.

소득 기준 초과. 장애인 가구와 다자녀 가구는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여야 하므로, 이를 넘으면 이 두 갈래로는 대상이 아닙니다.

조제분유 사유 없음. 조제분유는 기저귀 지원대상 가운데 정해진 사유가 있을 때만 지원하므로, 사유가 없으면 기저귀만 받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기저귀 바우처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만 2세 미만 영아를 둔 기초생활보장·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 수급 가구가 받습니다.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인 장애인 가구와 다자녀(2인 이상) 가구도 영아별로 받습니다.

Q. 기저귀바우처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온라인은 복지로 홈페이지, 방문은 영아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시군구 보건소나 읍면동 주민센터입니다. 주민센터로 신청하면 최종 판정결과는 관할 보건소가 개별 통지합니다.

Q.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은 한 달에 얼마인가요?

기저귀는 월 9만 원, 조제분유는 월 11만 원입니다. 둘 다 국민행복카드에 바우처 포인트로 지급됩니다.

Q. 출생 후 언제까지 신청해야 기저귀 지원을 24개월 다 받나요?

출생일 포함 6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그 뒤에도 만 2년이 되는 날의 전날까지 신청할 수 있지만, 신청일 기준으로 지원합니다.

Q. 기저귀와 조제분유를 같이 받을 수 있나요?

네, 기저귀 지원대상 가운데 조제분유 사유에 해당하면 함께 받고, 지원금액 전부를 어느 쪽 구매에든 쓸 수 있습니다.

Q. 출생신고 전에도 기저귀바우처를 신청할 수 있나요?

아니요, 신청할 수 없습니다. 영아는 반드시 출생신고가 완료되어 주민등록번호를 받은 상태여야 합니다.

Q. 부모가 아닌 사람도 대신 신청할 수 있나요?

네, 부모 외 신청 때는 영아와의 관계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가정위탁보호확인서, 후견인 증명서 등)를 함께 냅니다.

다음에 볼 것

신청 전에 위 판정 흐름으로 대상 여부와 60일 기한부터 가립니다. 그다음 위 질문표를 들고 보건소·주민센터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에 판정 기간과 첫 포인트 시기를 물어 둡니다.

온라인으로 낼 계획이면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신청 화면을 확인하세요. 방문할 계획이면 영아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나 주민센터를 미리 정해 둡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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