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급여 신청방법과 지원금액: 고등학생 1인당 860,000원

저소득·위기 가구공식 자료 확인 2026년 10월 25일 · 읽는 시간 9분

대상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가구의 초·중·고 등 학생입니다.

금액 교육활동지원비는 1인당 연 1회 초등학생 502,000원, 중학생 699,000원, 고등학생 860,000원입니다.

신청 2026년 10월 기준 상시신청이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이나 복지로 등 온라인으로 접수합니다.

교육급여 신청방법: 초·중·고 자녀 둔 가구 860,000원
  • 대상: 가구 소득인정액이 2026년 교육급여 선정기준(1인 가구 1,282,119원, 6인 가구 4,277,976원) 이하인 가구의 초·중·고 등 학생입니다.
  • 금액: 교육활동지원비는 고등학생 1인당 860,000원(연 1회)이고, 무상교육 제외학교 재학생은 교과서대·입학금·수업료를 전액 받습니다.
  • 신청 기간: 정해진 마감이 없는 상시신청이며, 전화 문의는 보건복지상담센터 129입니다.
  • 신청 방법: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누리집·교육비원클릭시스템 누리집·한국장학재단 바우처 신청 시스템으로 신청합니다.
  • 준비 서류: 사회보장급여신청(변경)서, 소득재산신고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를 내며 접수기관은 주민센터입니다.

교육급여는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의 학생이 교육활동지원비 등을 받는 교육부 소관 제도입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2조에 근거한 기초생활보장제도로, 교육비 부담을 덜고 실질적인 교육기회를 보장하려는 목적입니다.

교육활동지원비 학교급별 금액: 2026년 1인당 연 1회, 소득 기준은 중위 50% 이하
2026년 1인당 연 1회, 소득 기준은 중위 50% 이하

위 숫자 카드처럼 교육활동지원비는 학교급마다 다르고, 고등학생이 1인당 연 1회 860,000원으로 가장 많습니다. 소득 기준은 학교급과 관계없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하나입니다.

목차 보기 (8개 절)
  1. 자격
  2. 금액
  3. 기간
  4. 신청 방법
  5. 서류
  6. 신청 요령
  7. 탈락 사유와 주의점
  8. 자주 묻는 질문

자격: 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라면

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라면 대상 학교에 입학하거나 재학하는 학생이 교육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득인정액은 가구별로 산정해 가구 규모별 기준 중위소득의 50%와 비교합니다. 먼저 아래 표에서 우리 가구원 수의 선을 찾습니다.

가구원 수 교육급여 선정기준
1인 1,282,119원
2인 2,099,646원
3인 2,679,518원
4인 3,247,369원
5인 3,778,360원
6인 4,277,976원

위 표는 보건복지부가 밝힌 2026년 급여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 가운데 교육급여 줄입니다. 4인 가구라면 기준 중위소득 6,494,738원의 50%인 3,247,369원이 기준선입니다.

8인 이상 가구는 1인이 늘 때마다 7인 가구 기준과 6인 가구 기준의 차이를 7인 가구 기준에 더해 셉니다. 7인 이상 가구의 교육급여 선정기준 금액은 접수할 때 담당자에게 물어 둡니다.

대상 학교·시설 6가지

대상은 아래 학교나 시설에 입학하거나 재학하는 학생입니다. 아직 다니기 전이라도 입학하는 학생이면 해당합니다.

  • 초등학교·공민학교
  • 중학교·고등공민학교
  •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 특수학교
  • 앞의 네 종류와 유사한 각종학교
  • 학교 형태의 평생교육 시설(고등학교 졸업 이하 학력 인정 시설만)

평생교육 시설은 평생교육법 제31조에 따른 학교 형태 시설 가운데 고등학교 졸업 이하의 학력이 인정되는 곳에 한합니다.

우리 아이는 교육급여 대상일까?: 세 질문에 모두 예라면 신청 대상입니다
세 질문에 모두 예라면 신청 대상입니다

위 판정 흐름의 세 질문에 모두 “예”라면 교육급여 신청 대상입니다. 둘째 질문의 소득인정액은 위 표의 가구원 수 칸과 견줍니다.

소득인정액: 소득에 재산까지 더한 값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에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더한 값입니다. 소득평가액은 실제 소득에서 가구 특성별 지출비용과 근로소득공제를 뺀 금액입니다.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일반·금융 재산의 종류별 가액에서 기본재산액과 부채를 빼는 데서 시작합니다. 여기에 승용차 재산액수를 더하고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을 곱합니다. 그래서 실제 소득이 적어도 재산이 많으면 소득인정액이 선을 넘을 수 있습니다.

가상 사례: 3인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2,800,000원이고, 자녀 한 명이 중학교에 다닙니다.

3인 가구 선정기준 2,679,518원보다 120,482원 많아 교육급여 소득 기준을 넘습니다. 이 경우 소득평가액에서 빠지는 가구 특성별 지출비용과 근로소득공제가 계산에 들어갔는지부터 다시 봅니다.

부양의무자 기준: 교육급여는 보지 않습니다

주거급여·교육급여에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없습니다. 부양의무자는 수급권자의 1촌 직계혈족과 그 배우자를 말하며, 생계급여·의료급여와 달리 교육급여 선정에서는 이 기준을 따지지 않습니다.

교육급여 선정에서 보는 것과 안 보는 것: 가구 소득·재산은 보고, 부양의무자 기준은 없습니다
가구 소득·재산은 보고, 부양의무자 기준은 없습니다

위 비교 카드처럼 교육급여 선정에서는 우리 가구의 소득·재산과 학생이 다니는 학교를 봅니다. 따로 사는 1촌 직계혈족의 소득·재산은 부양의무자 기준이 없으므로 선정 요건이 아닙니다.

금액: 교육활동지원비와 교과서대·입학금·수업료

2026년 교육활동지원비는 1인당 연 1회 초등학생 502,000원, 중학생 699,000원, 고등학생 860,000원입니다. 무상교육 제외학교에 재학하면 교과서대·입학금·수업료도 학교장이 고지한 금액 전부를 받습니다.

항목 대상 금액
교육활동지원비 초등학생 502,000원
교육활동지원비 중학생 699,000원
교육활동지원비 고등학생 860,000원
교과서대 무상교육 제외학교 전액
입학금·수업료 무상교육 제외학교 전액

교과서대·입학금·수업료의 전액은 연도별·급지별로 학교장이 고지한 금액 전부를 뜻합니다. 교과서는 해당 학년 정규 교육과정에 편성된 교과목의 교과서 전체이고, 연 1회 지급합니다.

가상 사례: 4인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3,000,000원이고, 중학생 한 명과 고등학생 한 명을 키웁니다.

4인 가구 선정기준 3,247,369원 이하라 소득 기준 안쪽입니다. 교육활동지원비는 중학생 699,000원과 고등학생 860,000원을 더해 연 1,559,000원입니다. 두 자녀가 무상교육 제외학교에 다닐 때만 교과서대·입학금·수업료가 더해집니다.

지원 형태: 이용권(바우처)

교육급여의 지원형태는 이용권입니다. 온라인 신청 창구 가운데 한 곳의 이름도 한국장학재단 바우처 신청 시스템입니다. 이용권을 어디에 어떻게 쓰는지는 선정 결과를 받을 때 담당자에게 물어 둡니다.

기간: 마감 없는 상시신청

교육급여는 신청기간이 상시신청이라 정해진 마감일이 없습니다. 대상에는 재학생뿐 아니라 입학하는 학생도 들어갑니다. 첫 지급 시기는 접수할 때 담당자에게 물어 둡니다.

구분 내용
신청기간 상시신청
접수기관 주민센터
지원형태 이용권
활동지원비 연 1회
전화 문의 129

정부24 교육급여 안내의 최종수정일은 2026년 4월 22일이고, 금액은 2026년 지원내용 기준입니다.

신청 방법: 주민센터 방문과 온라인 세 창구

정부24 보조금24에서 신청하기공식 접수·안내 페이지 · 새 창 · 상시

신청 페이지 열기

교육급여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합니다. 온라인 창구는 복지로 누리집, 교육비원클릭시스템 누리집, 한국장학재단 바우처 신청 시스템 세 곳입니다.

교육급여 신청 6단계: 대상 확인 뒤 방문이나 온라인 세 창구 중 한 곳
대상 확인 뒤 방문이나 온라인 세 창구 중 한 곳

위 절차 카드는 대상 확인부터 접수까지를 6단계로 줄였습니다. 창구별로 막히는 지점은 아래에 나눠 적었습니다.

온라인 신청: 복지로·교육비원클릭시스템·한국장학재단 바우처 신청 시스템

  1. 자녀 학교가 대상 학교인지 먼저 봅니다. 평생교육 시설은 고등학교 졸업 이하 학력이 인정되는 학교 형태 시설만 해당합니다.
  2. 위 선정기준 표에서 우리 가구원 수 칸의 금액을 적어 둡니다. 1인 가구는 1,282,119원, 6인 가구는 4,277,976원입니다.
  3. 세 온라인 창구 가운데 한 곳을 고릅니다. 복지로 누리집, 교육비원클릭시스템 누리집, 한국장학재단 바우처 신청 시스템입니다.
  4. 사회보장급여신청(변경)서와 소득재산신고서에 들어갈 가구원·소득·재산 내용을 준비합니다. 재산의 소득환산액에는 부채와 승용차 재산액수도 들어가므로 함께 모읍니다.
  5.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도 제출 서류 목록에 있습니다. 신청서만 내고 동의서를 빠뜨리지 않습니다.
  6. 급여명세서 등 소득·재산 확인서류도 목록에 있으니 함께 준비합니다.
  7. 화면에서 막히면 교육비원클릭 신청시스템 상담센터 1544-9654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에 묻습니다.

방문 신청: 읍면동 주민센터

  1. 읍면동 주민센터로 갑니다. 정부24 교육급여 안내의 접수기관이 주민센터입니다.
  2. 신청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챙깁니다. 대리신청인이 가면 그 사람의 신분을 확인할 서류가 필요합니다.
  3. 사회보장급여신청(변경)서, 소득재산신고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를 냅니다.
  4. 급여명세서 등 소득·재산 확인서류, 임대차 계약서·사용대차 확인서 가운데 우리 가구에 필요한 것을 창구에서 확인합니다.
  5. 대리신청인이 신청한다면 위임장 및 신분확인서류 등을 함께 냅니다.
  6. 초중고학생 교육비 지원 사업이나 한부모가정 학용품지원비 등을 받고 있다면 창구에서 말합니다. 중복지원 여부 확인이 필요한 항목입니다.

접수 뒤 처리: 소득인정액 산정과 선정

  1. 가구별로 소득인정액을 산정합니다.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더한 값입니다.
  2. 그 값을 가구 규모별 기준 중위소득의 50%와 비교해 수급자 선정과 급여액을 정합니다.
  3. 타법령에 의한 면제 등 다른 지원과 중복되는지도 함께 확인합니다.
  4. 선정 결과를 알려 주는 시기와 방법은 접수할 때 담당자에게 물어 둡니다.

서류: 신청서 3종과 소득·재산 증빙

정부24 교육급여 안내의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먼저 신청서류 3종입니다.

  • 사회보장급여신청(변경)서
  • 소득재산신고서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나머지는 확인·증빙 서류입니다.

  • 제적등본
  • 임대차 계약서·사용대차 확인서
  • 급여명세서 등 소득·재산 확인서류
  • 위임장 및 신분확인서류 등
  • 외국인 등록 사실 증명서
  • 신청인(대리신청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담당공무원이 대신 확인해 주는 서류는 이 안내에서 “해당없음”으로 되어 있습니다. 서류별 발급처와 우리 가구에 필요한 서류는 접수 전에 주민센터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에 물어 둡니다.

주민센터·129에 물어볼 질문표: 서류·통지 시기·이용권 사용법을 한 번에 묻습니다
서류·통지 시기·이용권 사용법을 한 번에 묻습니다

위 질문표는 주민센터 창구나 129 상담에서 그대로 읽도록 짰습니다. 앞쪽은 선정기준과 서류, 뒤쪽은 결과 통지·이용권·중복지원·무상교육 제외학교 여부를 묻습니다.

신청 요령: 놓치기 쉬운 7가지

  1. 마감을 기다리지 않아도 됩니다. 교육급여 신청기간은 상시신청이라 필요할 때 접수합니다.
  2. 따로 사는 1촌의 소득은 보지 않습니다. 주거급여·교육급여에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없습니다.
  3. 소득은 재산까지 더해 봅니다.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에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더한 값이고, 승용차 재산액수도 들어갑니다.
  4. 입학하는 학생도 대상입니다. 대상 학교·시설에 입학하거나 재학하는 학생이 교육급여를 받습니다.
  5. 평생교육 시설은 학력 인정 여부를 봅니다. 고등학교 졸업 이하의 학력이 인정되는 학교 형태 시설에 한합니다.
  6. 교과서대·수업료는 학교 종류를 봅니다. 교과서대·입학금·수업료는 무상교육 제외학교에 재학할 때 지급합니다.
  7. 다른 교육비 지원은 미리 알립니다. 초중고학생 교육비 지원 사업, 한부모가정 학용품지원비 등과는 중복지원 여부 확인이 필요합니다.

탈락 사유와 주의점: 소득 기준을 넘거나 지원이 겹치는 경우

가구 소득인정액이 가구원 수별 선정기준을 넘는 경우 교육급여 대상이 아닙니다. 다른 법령으로 같은 비용을 면제받는 등 지원이 겹치는 경우도 중복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접수 전에 아래 네 가지를 점검합니다.

선정기준 초과. 2026년 3인 가구 선정기준은 2,679,518원이고, 소득인정액이 이보다 많으면 소득 기준을 넘습니다.

대상이 아닌 시설. 학교 형태의 평생교육 시설이라도 고등학교 졸업 이하의 학력이 인정되지 않으면 대상 시설이 아닙니다.

중복지원. 초중고학생 교육비 지원 사업이나 한부모가정 학용품지원비 등 타법령에 의한 면제와는 중복혜택이 안 됩니다.

재산 누락. 일반·금융 재산과 승용차 재산액수는 소득환산율을 곱해 소득인정액에 들어가므로, 신고에서 빠뜨리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교육급여 바우처는 어디서 신청하나요?

온라인은 한국장학재단 바우처 신청 시스템·복지로 누리집·교육비원클릭시스템 누리집 중 한 곳, 방문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합니다. 교육급여의 지원형태는 이용권입니다.

Q. 교육급여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가구에서 대상 학교에 입학하거나 재학하는 학생입니다. 2026년 선정기준은 1인 가구 1,282,119원, 4인 가구 3,247,369원입니다.

Q. 교육급여 신청은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정해진 마감이 없습니다. 신청기간은 상시신청입니다.

Q. 교육활동지원비는 학교급별로 얼마인가요?

2026년 1인당 연 1회 초등학생 502,000원, 중학생 699,000원, 고등학생 860,000원입니다.

Q. 교육급여도 부양의무자 소득을 보나요?

아니요. 주거급여·교육급여에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없습니다. 부양의무자는 수급권자의 1촌 직계혈족과 그 배우자를 말합니다.

Q. 교육급여로 교과서대와 수업료도 받나요?

무상교육 제외학교에 재학하면 받습니다. 교과서대·입학금·수업료는 학교장이 고지한 금액 전부를 지급합니다.

다음에 볼 것

위 선정기준 표에서 우리 가구원 수 칸을 찾고, 판정 흐름의 세 질문에 답해 봅니다. 모두 “예”라면 복지로 누리집 등 온라인 창구나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을 시작합니다.

신청 전에 위 질문표를 캡처해 두고, 보건복지상담센터 129에 서류와 지급 시기를 물어 둡니다.

이 사이트는 정부기관이 아닌 민간 정보 블로그입니다. 접수·지급 여부는 각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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