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 업무상 사유로 다치거나 병에 걸려 요양하느라 일하지 못한 근로자입니다.
금액 취업하지 못한 기간 1일당 평균임금의 100분의 70(70%)이며, 그 기간이 3일 이내면 지급하지 않습니다.
신청 2026년 10월 기준 휴업급여청구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내거나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로 청구합니다.

- 대상: 업무상 부상·질병의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이 3일을 넘는 근로자입니다.
- 금액: 1일당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이고, 휴업급여 지급 결정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합니다.
- 신청 기간: 휴업한 날의 다음날부터 3년간 청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 신청 방법: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내거나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에서 인터넷으로 청구합니다.
- 준비 서류: 요양급여는 요양급여신청서와 요양급여신청소견서, 휴업급여는 휴업급여청구서를 냅니다.
휴업급여는 업무상 사유로 다치거나 병에 걸린 근로자가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 받는 산업재해보상보험(산재보험) 보험급여입니다. 산재보험 보험급여는 수급권자가 청구해야 지급합니다.

위 숫자 카드는 지급률, 지급하지 않는 기간, 청구 시효, 지급 기한을 모았습니다. 네 숫자 모두 휴업급여에 대한 기준이며, 치료(요양)에 대한 요양급여는 아래에서 따로 다룹니다.
목차 보기 (9개 절)
자격: 업무상 부상·질병으로 일하지 못했다면
휴업급여는 업무상 사유로 다치거나 병에 걸린 근로자가 요양 때문에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받습니다. 취업하지 못한 기간이 3일 이내이면 지급하지 않습니다.
| 조건 | 휴업급여 |
|---|---|
| 업무상 부상·질병 | 있어야 함 |
| 요양으로 휴업 | 있어야 함 |
| 휴업 3일 이내 | 지급 안 함 |
| 퇴직한 뒤 | 권리 유지 |
요양급여도 업무상 사유로 다치거나 병에 걸린 근로자에게 지급합니다. 다만 3일 이내의 요양으로 치유될 수 있으면 요양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휴업급여를 받을 권리는 근로자가 퇴직해도 소멸되지 않습니다. 이 권리는 양도 또는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

위 판정 흐름은 청구 전에 스스로 가려 보는 순서입니다. 네 질문이 모두 “예”라면 근로복지공단에 휴업급여를 청구하고, 요양급여 지급 여부는 근로복지공단이 결정합니다.
금액: 1일 평균임금의 100분의 70과 계산하는 법
휴업급여는 1일당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입니다.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 이 금액을 지급합니다.
| 항목 | 기준 |
|---|---|
| 1일 지급액 | 평균임금의 70% |
| 휴업 3일 이내 | 지급 안 함 |
| 공과금 | 부과 안 함 |
| 지급 기한 | 결정일부터 14일 |
산재 휴업급여 계산식은 “1일 평균임금 × 70 ÷ 100 × 취업하지 못한 일수”입니다. 취업하지 못한 기간이 3일 이내라면 휴업급여가 나오지 않습니다.
가상 사례: 1일 평균임금이 100,000원인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으로 10일 동안 취업하지 못했다고 가정합니다.
1일 휴업급여는 100,000원 × 70 ÷ 100 = 70,000원입니다. 취업하지 못한 기간이 3일을 넘으므로 그 기간 10일분 700,000원을 청구합니다.

위 계산 카드는 하루 지급액을 먼저 구하고, 그 값에 취업하지 못한 일수를 곱하는 순서입니다. 평균임금이 달라지면 첫 줄 입력값만 바꿔 같은 식에 넣습니다.
가상 사례: 1일 평균임금이 80,000원인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으로 3일 동안 취업하지 못했다고 가정합니다.
이 근로자는 취업하지 못한 기간이 3일 이내이므로 휴업급여를 받지 못합니다.
휴업급여로 지급된 금품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공과금을 부과하지 않습니다.
평균임금이 얼마로 잡히는지, 일용근로자 평균임금 산정 특례나 최고·최저 보상기준이 걸리는지는 청구할 때 근로복지공단 담당자에게 물어 둡니다.
기간: 휴업 다음날부터 3년, 지급은 결정일부터 14일
휴업급여 청구권은 휴업한 날의 다음날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수급권자가 휴업급여를 청구하면 이 소멸시효가 중단됩니다.
| 일정 | 기한 |
|---|---|
| 요양급여 결정 | 접수일부터 7일 이내 |
| 휴업급여 지급 | 결정일부터 14일 |
| 휴업급여 시효 | 휴업 다음날부터 3년 |
| 요양급여 시효 | 요양 다음날부터 3년 |
| 상병보상연금 | 요양 시작 2년 뒤 |
요양급여 청구권은 요양을 받은 날의 다음날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요양급여 신청(요양비 청구 포함)으로 이 시효도 중단됩니다.
근로복지공단은 요양급여 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지급 여부를 결정해 신청인과 사업주에게 알려야 합니다.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 사업장 조사, 서류 보완에 걸리는 기간 등은 이 7일에 넣지 않습니다.
휴업급여는 지급 결정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요양 2년이 지나도 낫지 않는 경우
요양을 시작한 지 2년이 지난 날 이후 아래 요건이 모두 계속되면 휴업급여 대신 상병보상연금을 지급합니다. 이 연금은 요양급여를 받는 근로자가 대상입니다.
- 그 부상이나 질병이 치유되지 않은 상태
- 중증요양상태등급이 1급에서 3급까지
- 요양으로 인하여 취업하지 못한 상태
세 요건 가운데 하나라도 빠지면 상병보상연금의 지급 요건에 맞지 않습니다. 요양이 2년에 가까워지면 중증요양상태등급이 어떻게 정해지는지 근로복지공단 담당자에게 물어 둡니다.
신청 방법: 요양급여 신청부터 휴업급여 청구까지
산재 신청은 요양급여와 휴업급여를 근로복지공단에 각각 신청하거나 청구하는 일입니다. 둘 다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내거나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로 인터넷 접수할 수 있습니다.

위 절차 카드는 요양급여를 신청하는 날부터 휴업급여가 지급되기까지 여섯 단계입니다. 아래에서 온라인 신청, 방문 신청, 접수 뒤 처리를 단계별로 나눠 씁니다.
온라인 신청: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 위 판정 흐름으로 업무상 부상·질병인지, 요양으로 3일을 넘게 일하지 못했는지 먼저 가립니다.
- 진료를 받은 의료기관에 요양급여신청소견서를 요청합니다. 소견서를 낼 수 없는 사정이 있으면 상병과 치료기간 등이 명시된 진단(소견)서로 대신합니다.
- 뇌혈관·심장질병이나 허리·어깨 근골격계질병이라면 업무상질병 전문소견서도 준비합니다. 근로복지공단이 이 소견서를 첨부하게 할 수 있습니다.
- 요양급여신청서를 쓰고 사업주에게 서명이나 날인으로 재해발생 경위를 확인받습니다. 사업주의 행방불명 등 부득이한 사유로 증명이 불가능하면 생략할 수 있습니다.
- 근로복지공단의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에서 요양급여 신청서와 소견서를 인터넷으로 냅니다.
- 휴업급여청구서도 같은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에서 인터넷으로 청구합니다. 요양급여 신청만으로는 휴업급여가 청구되지 않으니 따로 냅니다.
- 휴업급여를 청구하면 소멸시효가 중단되므로 청구한 날짜를 적어 둡니다.
방문 신청: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제출
- 요양급여신청서와 요양급여신청소견서를 준비합니다. 소견서가 없으면 상병과 치료기간이 적힌 진단(소견)서를 챙깁니다.
- 사업주의 서명이나 날인으로 재해발생 경위 확인을 받습니다. 사고로 직접 절차를 밟기 어렵다면 사업주는 청구를 도와야 합니다.
- 근무 사실을 보여 줄 자료가 필요하면 사업주에게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출퇴근 기록부 같은 자료를 요청합니다. 사업주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 요청에 따라야 합니다.
-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 신청서와 첨부 서류를 직접 냅니다.
- 휴업급여청구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제출합니다. 접수할 때 평균임금 산정 방식과 결정 예정일을 함께 물어 둡니다.
- 직접 가기 어렵다면 진료한 산재보험 의료기관에 신청 대행을 부탁합니다. 업무상 재해로 판단하면 근로자 동의를 받아 요양급여 신청을 대행할 수 있습니다.
접수 뒤 처리: 결정 통지부터 첫 지급까지
- 근로복지공단이 요양급여 신청 사실을 사업주에게 알리고 사업주의 의견을 듣습니다.
- 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요양급여 지급 여부를 정해 신청인과 사업주에게 알립니다. 의료기관이 대행했다면 그 의료기관에도 알립니다.
-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 역학조사, 근로복지공단의 진찰요구에 따른 진찰에 걸리는 기간은 7일에 넣지 않습니다.
- 결정 전에는 건강보험 요양급여나 의료급여로 치료받을 수 있습니다. 산재로 결정되면 낸 본인 일부 부담금 중 요양급여 해당 금액을 근로복지공단에 청구합니다.
- 요양급여가 결정되면 산재보험 의료기관에서 요양하고, 다른 의료기관이라면 옮기라는 통보를 받습니다.
- 휴업급여 지급이 결정되면 결정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됩니다.

위 질문표는 근로복지공단에 전화하거나 창구에 갔을 때 그대로 읽도록 짰습니다. 평균임금과 특례 적용 여부를 먼저 묻고, 결정 일정과 지급 계좌를 이어서 묻습니다.
서류: 무엇을 내고 어디서 받나
요양급여와 휴업급여는 서류가 다릅니다. 아래 목록을 보며 하나씩 챙깁니다.
- 요양급여신청서: 근로자가 쓰고 사업주가 서명·날인으로 재해발생 경위를 확인
- 요양급여신청소견서: 진료한 의료기관에 요청, 낼 수 없으면 상병·치료기간이 명시된 진단(소견)서
- 업무상질병 전문소견서: 뇌혈관·심장질병 또는 허리·어깨 근골격계질병일 때 첨부 요구 가능
- 휴업급여청구서: 「보상업무처리규정」 별지 제7호서식, 근로복지공단에 제출
- 사업주 자료: 근로계약서·취업규칙, 출퇴근 기록부, 물질안전보건자료, 건강진단 결과
- 미지급보험급여청구서: 수급권자가 사망해 유족이 미지급 휴업급여를 받을 때
요양급여신청서와 요양급여신청소견서는 「요양업무처리규정」의 별지 서식입니다. 사업주 자료는 근로자가 요청할 때 사업주가 내주는 것으로, 행방불명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생략할 수 있습니다.
신청 요령: 놓치기 쉬운 6가지
- 요양급여와 휴업급여를 따로 청구합니다. 휴업급여 같은 보험급여는 근로복지공단에 각각 신청하거나 청구해야 합니다. 보험급여는 수급권자의 청구에 따라 지급합니다.
- 휴업한 날의 다음날부터 3년을 넘기지 않습니다. 휴업급여 청구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 첫 청구가 다른 급여의 시효도 멈춥니다. 업무상 재해 여부 판단이 필요한 최초의 청구라면 그 시효중단 효력이 다른 보험급여에도 미칩니다.
- 결정 전 치료비는 건강보험으로 먼저 냅니다. 요양급여를 신청한 사람은 결정 전까지 건강보험 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고, 산재로 결정되면 본인 일부 부담금 중 요양급여 해당 금액을 청구합니다.
- 사업주에게 자료를 요청합니다. 근로계약서·출퇴근 기록부 같은 자료를 요청받은 사업주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따라야 합니다.
- 병원의 신청 대행을 씁니다. 진료한 산재보험 의료기관은 업무상 재해로 판단하면 근로자 동의를 받아 요양급여 신청을 대행할 수 있습니다.
탈락 사유와 주의점
아래 다섯 가지는 청구하고도 휴업급여를 받지 못하거나 돌려줘야 하는 지점입니다.
3일 이내 휴업.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이 3일 이내이면 휴업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시효 3년 경과. 휴업급여 청구권은 휴업한 날의 다음날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요양 지시 위반. 정당한 사유 없이 요양에 관한 지시를 위반해 상태를 악화시키거나 치유를 방해하면, 지급 제한 결정일 이후 생기는 휴업급여의 20일분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지급사유가 발생한 기간이 20일 미만이면 그 기간 해당분입니다.
부정수급.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휴업급여를 받으면 그 금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받습니다. 직전 연도부터 과거 3년간 부정수급 횟수가 2회 이상이고 합계가 1억원 이상이거나, 1회 부정수급액이 2억원 이상이면 명단이 공개될 수 있습니다.
요양 2년 뒤 상병보상연금 전환. 요양 시작 2년 뒤 상병보상연금 요건을 모두 갖추면 휴업급여 대신 상병보상연금을 지급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산재 휴업급여는 얼마나 받나요?
1일당 평균임금의 100분의 70(70%)입니다.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 지급하며, 그 기간이 3일 이내면 지급하지 않습니다.
Q. 산재 휴업급여 계산은 어떻게 하나요?
1일 평균임금에 70을 곱하고 100으로 나눈 값에 취업하지 못한 일수를 곱합니다. 위 가상 사례처럼 1일 평균임금 100,000원, 10일이면 700,000원입니다.
Q. 산재 신청은 회사가 해 줘야 하나요?
아니요, 요양급여를 받으려는 근로자가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합니다. 사업주는 신청서에 재해발생 경위를 확인해 주고, 근로자가 사고로 절차를 밟기 어려우면 도와야 합니다.
Q. 산재보험 신청을 병원이 대신해 주나요?
네, 진료한 산재보험 의료기관이 업무상 재해로 판단하면 근로자 동의를 받아 요양급여 신청을 대행할 수 있습니다.
Q. 산재 신청방법은 인터넷으로도 되나요?
네, 근로복지공단의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로 요양급여 신청과 휴업급여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Q. 회사를 그만두면 휴업급여를 못 받나요?
아니요, 휴업급여를 받을 권리는 근로자가 퇴직해도 소멸되지 않습니다.
다음에 볼 것
오늘 위 판정 흐름의 네 질문으로 휴업급여 대상인지 가립니다. 대상이라면 진료받은 의료기관에 요양급여신청소견서를 요청하고,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나 근로복지공단 창구에서 요양급여 신청과 휴업급여 청구를 함께 진행합니다.
휴업한 날짜와 청구한 날짜를 달력에 적어 둡니다. 휴업한 날의 다음날부터 3년 안에 청구해야 하고, 요양이 2년에 가까워지면 상병보상연금 요건을 근로복지공단에 물어 둡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