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세액공제 신청방법과 조건: 총급여 8,000만 원 이하 직장인

주거공식 자료 확인 2026년 10월 25일 · 읽는 시간 9분

대상 총급여 8,000만 원(종합소득금액 7,000만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요건 갖춘 세대원입니다.

금액 월세액의 15%, 총급여 5,500만 원(종합소득금액 4,500만 원) 이하면 17%를 산출세액에서 뺍니다.

신청 2026년 10월 기준, 연말정산 때 등본·계약서 사본·월세 지급 증빙을 회사에 내면 됩니다.

월세 세액공제 신청방법: 월세 사는 무주택 직장인 17%
  • 대상: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로서 총급여 8,000만 원(종합소득금액 7,000만 원) 이하인 근로자이며, 세대주가 주택 관련 공제를 받지 않았다면 세대원도 대상입니다.
  • 금액: 연 1,000만 원까지의 월세액에 15% 또는 17%를 곱한 금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 신청 기간: 근로자는 회사 연말정산 때 한 해 치 월세를 한 번에 신청합니다.
  • 신청 방법: 국세청 안내대로 서류를 연말정산 시 회사에 내고, 월세 현금영수증은 국세청 홈택스나 우편·방문으로 신고합니다.
  • 준비 서류: 주민등록표등본, 임대차계약증서 사본, 계좌이체 영수증·무통장입금증 같은 월세 지급 증빙 3가지입니다.

월세 세액공제는 무주택 세대의 근로자가 한 해 낸 월세 일부를 그해 세금에서 빼 주는 조세특례제한법상 연말정산 공제 제도입니다. 국세청은 연말정산 맞춤형 안내에서 이 제도를 ‘월세액 세액공제’라는 이름으로 안내합니다.

이 공제는 근로자가 신청한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월세 세액공제에서 먼저 볼 숫자: 17%는 종합소득금액 4,500만 원 이하도 필요합니다
17%는 종합소득금액 4,500만 원 이하도 필요합니다

위 숫자 카드의 17%는 종합소득금액 4,500만 원 이하 조건도 맞아야 적용됩니다. 나머지 대상자는 15%이고, 월세액은 연 1,000만 원까지만 셉니다.

목차 보기 (8개 절)
  1. 자격
  2. 금액
  3. 기간
  4. 신청 방법
  5. 서류
  6. 신청 요령
  7. 탈락 사유와 주의점
  8. 자주 묻는 질문

자격: 무주택 세대주이고 총급여 8,000만 원 이하라면

월세 세액공제는 총급여 8,000만 원 이하이면서 종합소득금액 7,000만 원 이하인 근로자가 받습니다. 세대 요건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입니다.

세대주가 주택 관련 공제를 받지 않았다면 같은 무주택 세대의 세대원도 받을 수 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5조 제4항에 따른 외국인도 대상에 들어갑니다.

구분 기준
총급여 8,000만 원 이하
종합소득금액 7,000만 원 이하
세대 무주택 세대
신청자 세대주·세대원
계약 명의 본인·기본공제 대상자
주소 등본·계약서 일치

집 요건: 85㎡ 또는 기준시가 4억 원 이하

국세청 안내의 공제대상 주택은 국민주택규모(85㎡) 또는 기준시가 4억 원 이하 주택입니다. 주거용 오피스텔과 고시원도 여기에 포함됩니다.

기획재정부 자료는 국민주택규모를 수도권 및 도시지역 85㎡ 이하, 수도권 외 100㎡ 이하로 적었습니다.

계약 명의와 주소 요건

임대차 계약은 본인 또는 본인의 기본공제 대상자 명의여야 합니다. 또 계약서 주소지로 전입해 주민등록표상 주소지와 임대차계약증서 주소지가 같아야 공제됩니다.

나도 월세 세액공제 대상일까요?: 다섯 질문이 모두 예라면 연말정산 때 신청합니다
다섯 질문이 모두 예라면 연말정산 때 신청합니다

위 판정 흐름의 다섯 질문에 모두 “예”라면 연말정산 때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하나라도 “아니오”라면 그 요건부터 맞춰야 공제를 받습니다.

금액: 월세액의 15% 또는 17%, 연 1,000만 원까지

공제액은 한 해 낸 월세액에 공제율을 곱한 금액이고, 그해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뺍니다. 공제율은 총급여와 종합소득금액에 따라 15%와 17%로 나뉩니다.

총급여 종합소득금액 공제율
5,500만 원 이하 4,500만 원 이하 17%
8,000만 원 이하 7,000만 원 이하 15%

총급여가 5,500만 원 이하여도 종합소득금액이 4,500만 원 초과 7,000만 원 이하라면 17%가 아닌 기본 공제율 15%를 적용합니다.

공제 대상 월세액은 연 1,000만 원까지이고, 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봅니다. 한도를 다 채웠을 때 공제액은 15% 구간이 150만 원, 17% 구간이 170만 원입니다.

가상 사례: 총급여 4,000만 원이고 종합소득금액이 4,500만 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 직장인이 월세로 월 50만 원을 12개월 냈다고 가정합니다.

이 경우 한 해 월세액은 600만 원이고, 17%를 곱한 102만 원이 공제액입니다. 이 금액은 현금으로 받는 돈이 아니라 그해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빼는 금액입니다.

배우자와 주소를 달리해 따로 산다면

세대주의 배우자도 요건을 갖추면 추가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요건은 공제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세대주와 주소를 달리하는 등 시행령 요건을 충족하는 것입니다.

부부의 월세액 합계가 1,000만 원을 넘으면, 넘는 금액을 배우자 월세액에서 뺀 금액만 공제 대상입니다. 뺀 결과가 음수라면 배우자 공제 대상 금액은 영으로 봅니다.

기획재정부의 2025 주요 세제개편안 예시에서는 총급여 7천만 원인 신혼부부가 따로 월 50만 원, 월 30만 원 월세를 냅니다. 현행은 둘 중 1인만 공제받지만, 개정안은 각자 90만 원, 54만 원을 공제받습니다. 내 연말정산에 이 방식이 적용되는지는 회사 연말정산 담당자에게 물어 둡니다.

자녀가 3명 이상이라면

같은 세제개편안은 3자녀 가구에 한해 대상주택 규모를 높이는 내용도 담았습니다. 예시는 수도권 전용면적 96㎡ 아파트에 월 100만 원 월세로 사는 3자녀 근로자(총급여 8천만 원)입니다.

현행으로는 국민주택규모 초과로 공제가 안 되지만, 개정안으로는 150만 원을 공제받습니다. 개정안의 적용 시기는 서류를 내기 전에 회사 담당자에게 물어 둡니다.

기간: 연말정산 때 한 해 월세를 한 번에 신청합니다

근로자는 연말정산 시 구비 서류를 회사에 내서 그해 월세 세액공제를 신청합니다. 무주택 여부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를 기준으로 따집니다.

총급여와 종합소득금액도 해당 과세기간 금액으로 봅니다. 월세 현금영수증은 한 번만 신고하면 계약기간 동안 월세 지급일마다 자동발급됩니다.

시점 할 일
계약 직후 전입·현금영수증 신고
연말정산 전 서류 3가지 준비
연말정산 때 회사에 제출
과세기간 종료일 무주택 여부 판단

연말정산에서 빠뜨렸다면

월세 공제는 근로자가 신청한 경우에만 적용되므로, 빠뜨린 공제가 저절로 반영되지는 않습니다. 지난 연말정산에서 빠뜨렸다면 경정청구로 바로잡을 수 있는지와 그 기한을 관할 세무서에 물어 둡니다.

신청 방법: 연말정산 서류 제출과 월세 현금영수증 신고

월세 세액공제는 연말정산 때 회사에 서류를 내는 것으로 신청합니다. 월세 지급 증빙은 계좌이체 영수증이나 무통장입금증으로도, 현금영수증으로도 낼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으로 신청하는 순서: 주소부터 맞추고 서류를 회사에 냅니다
주소부터 맞추고 서류를 회사에 냅니다

위 절차 카드처럼 요건 대조, 주소 맞추기, 서류 준비, 회사 제출 순서로 진행합니다.

회사 연말정산으로 신청

  1. 국세청 누리집의 국세신고안내 > 개인신고안내 > 연말정산 > 맞춤형 안내에서 ‘월세액 세액공제’를 엽니다. 총급여, 종합소득금액, 무주택, 주택 규모를 차례로 대조합니다.
  2. 계약서 주소지로 전입했는지 봅니다. 주민등록표상 주소와 임대차계약증서 주소가 다르면 이 단계에서 막힙니다.
  3. 주민등록표등본을 준비합니다. 등본 주소가 계약서 주소와 다르면 2단계로 돌아갑니다.
  4. 임대차계약증서 사본을 준비합니다. 계약 명의가 본인이나 기본공제 대상자인지 함께 봅니다.
  5. 계좌이체 영수증이나 무통장입금증 등 월세 지급 증빙을 모읍니다. 현금영수증을 받았다면 그것도 증빙이 됩니다.
  6. 연말정산 때 세 가지 서류를 회사에 제출합니다. 제출 마감일과 방식은 회사 연말정산 담당자에게 물어 둡니다.

온라인 신청: 국세청 홈택스 월세 현금영수증 신고

  1.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합니다.
  2. 상담·불복·제보 > 현금영수증·신용카드 미발급/발급거부 메뉴로 들어갑니다.
  3. ‘주택임차료(월세) 현금영수증 발급 신청’ 화면을 엽니다.
  4. 현금거래 확인신청 신고서를 작성합니다. 계약서를 옆에 두고 쓰면 막히지 않습니다.
  5. 임대차계약서 사본, 주민등록등본, 계좌이체 내역 등 월세 지급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합니다.
  6. 신고를 마칩니다. 임대사업자가 아닌 임대인에 대해서도 현금영수증이 발급됩니다.
  7. 한 번 신고하면 계약기간 동안 월세 지급일마다 현금영수증이 자동발급됩니다.

방문 신청: 우편이나 방문으로 현금영수증 신고

  1. 관할 세무서에 주택 월세 현금영수증 발급 절차와 필요한 서류를 먼저 물어 둡니다.
  2. 현금거래 확인신청 신고서를 작성합니다.
  3. 임대차계약서 사본, 주민등록등본, 계좌이체 내역 등을 첨부합니다.
  4. 신고서와 첨부 서류를 우편으로 보내거나 직접 방문해 냅니다. 보낼 곳과 방문할 곳은 1번에서 물어 둔 내용대로 합니다.
  5. 신고가 끝나면 계약기간 동안 월세 지급일마다 현금영수증이 자동발급됩니다.

접수 뒤 처리

  1. 회사는 받은 서류로 연말정산을 하고, 공제액은 그해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빠집니다.
  2. 공제가 반영됐는지와 환급 시기는 회사 연말정산 담당자에게 물어 둡니다.
  3. 계약을 새로 하거나 이사해 주소가 바뀌면 새 계약서와 등본으로 주소 요건을 다시 맞춥니다.

서류: 등본·계약서 사본·월세 지급 증빙 3가지

국세청이 안내하는 구비 서류는 세 가지이고, 모두 연말정산 시 회사에 냅니다.

  • 주민등록표등본: 계약서 주소와 같은 주소가 나와 있어야 합니다.
  • 임대차계약증서 사본: 본인이나 기본공제 대상자 명의 계약서입니다.
  • 월세 지급 증빙: 계좌이체 영수증, 무통장입금증, 현금영수증 등입니다.

계좌이체 영수증은 월세를 보낸 계좌의 이체 내역으로 준비합니다. 현금영수증은 국세청 홈택스의 주택임차료(월세) 현금영수증 발급 신청 화면이나 우편·방문 신고로 받습니다.

회사 담당자에게 물어볼 질문표: 제출 시기·방법·세대원·배우자·누락을 묻습니다
제출 시기·방법·세대원·배우자·누락을 묻습니다

위 질문표는 회사 연말정산 담당자에게 그대로 읽어 묻는 용도입니다.

신청 요령: 놓치기 쉬운 6가지

  1. 계약서 주소로 전입부터 합니다. 주민등록표상 주소와 임대차계약증서 주소가 같아야 공제가 됩니다.
  2. 집주인 동의 없이 현금영수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임대인의 동의는 필요하지 않고, 임대사업자가 아닌 임대인에 대해서도 발급됩니다.
  3. 현금영수증 신고는 한 번이면 됩니다. 한 번 신고하면 계약기간 동안 월세 지급일마다 자동발급됩니다.
  4. 세대원이라면 세대주의 주택 관련 공제부터 봅니다. 세대원은 세대주가 주택 관련 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에만 대상입니다.
  5. 오피스텔·고시원도 빼놓지 않습니다. 주거용 오피스텔과 고시원도 공제대상 주택에 포함됩니다.
  6. 17%를 기대한다면 종합소득금액도 봅니다. 총급여 5,500만 원 이하여도 종합소득금액이 4,500만 원을 넘고 7,000만 원 이하라면 17% 대신 15%가 적용됩니다.

탈락 사유와 주의점: 요건 하나라도 빠지는 경우

아래 경우에는 공제를 받지 못하거나 공제 대상 금액이 줄어듭니다.

공제되는 월세, 안 되는 월세: 오른쪽 항목은 공제에서 빠집니다
오른쪽 항목은 공제에서 빠집니다

위 비교 카드의 오른쪽에 해당하면 공제를 받지 못하거나, 한도를 넘는 부분이 공제에서 빠집니다.

주소가 다른 경우. 주민등록표상 주소와 임대차계약증서 주소가 다르면 공제 요건을 채우지 못합니다.

과세기간 종료일에 집을 가진 세대인 경우. 무주택 여부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로 봅니다.

총급여나 종합소득금액이 기준을 넘는 경우. 총급여 8,000만 원 또는 종합소득금액 7,000만 원을 넘으면 대상이 아닙니다.

집이 규모와 가격 기준을 모두 넘는 경우. 국민주택규모와 기준시가 4억 원을 모두 넘으면 공제대상 주택이 아닙니다. 3자녀 가구는 위 개정안 내용을 함께 봅니다.

가상 사례: 총급여 6,000만 원이고 종합소득금액이 7,000만 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가 월세로 월 100만 원을 12개월 냈다고 가정합니다.

이 경우 한 해 월세액은 1,200만 원이지만, 한도를 넘는 200만 원은 없는 것으로 보고 1,000만 원만 셉니다. 총급여가 5,500만 원을 넘으므로 15%를 곱한 150만 원이 공제액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월세 세액공제는 얼마를 공제받나요?

월세액의 15%이고, 총급여 5,500만 원 이하이면서 종합소득금액 4,500만 원 이하이면 17%입니다. 공제 대상 월세액은 연 1,000만 원까지입니다.

Q. 월세 세액공제 조건은 무엇인가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요건 갖춘 세대원 포함)이고, 총급여 8,000만 원(종합소득금액 7,000만 원) 이하인 근로자여야 합니다. 집은 국민주택규모(85㎡) 또는 기준시가 4억 원 이하여야 하고, 본인이나 기본공제 대상자 명의로 계약해 등본 주소와 계약서 주소가 같아야 합니다.

Q. 연말정산 때 빠뜨린 월세 세액공제는 경정청구로 받을 수 있나요?

저절로 반영되지는 않습니다. 월세 공제는 근로자가 신청한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경정청구로 바로잡을 수 있는지와 기한은 관할 세무서에 물어 둡니다.

Q. 세대주가 아니어도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네, 세대주가 주택 관련 공제를 받지 않았다면 무주택 세대의 세대원도 받을 수 있습니다.

Q. 집주인이 현금영수증을 안 해 주면 어떻게 하나요?

세입자가 직접 신고합니다. 국세청 홈택스나 우편·방문으로 현금거래 확인신청 신고서를 내면 되고, 임대인의 동의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Q. 부부가 따로 살면 둘 다 받을 수 있나요?

네, 배우자가 요건을 모두 갖추면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부부 월세액 합계가 1,000만 원을 넘으면 넘는 금액은 배우자 월세액에서 뺍니다.

다음에 볼 것

먼저 등본 주소와 계약서 주소를 맞추고, 위 신청 순서대로 서류 세 가지를 모읍니다. 월세 현금영수증이 필요하면 국세청 홈택스의 주택임차료(월세) 현금영수증 발급 신청 화면에서 신고하세요.

지난해 빠뜨린 공제가 있다면 위 질문표를 들고 회사 연말정산 담당자와 관할 세무서에 물어 둡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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