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급여 금액과 조건, 신청방법: 0세 월 100만원·1세 50만원

임신·출산·육아공식 자료 확인 2026년 10월 16일 · 읽는 시간 9분

대상 출생신고를 마친 0~23개월 아동이며, 부모나 보호자가 신청합니다.

금액 2026년 10월 기준 가정양육이면 0세 월 100만원, 1세 월 50만원을 현금으로 받습니다.

신청 출생일을 포함해 60일 안에 신청하면 출생한 달부터 소급해 받습니다.

부모급여 신청방법: 0세 아이 키우는 부모 월 100만원

어린이집을 이용하면 보육료를 공제한 차액만 지급됩니다.

부모급여는 0~1세(0~23개월) 영유아를 보호하는 부모가 매월 현금을 받는 제도입니다. 이 글은 부모급여 금액, 조건, 신청기간, 서류와 아동수당 중복 질문까지 한 번에 답합니다.

  • 대상: 2세 미만(0~23개월) 아동이며, 구로구 안내로는 온라인 신청은 보호자가 부모일 때만 됩니다.
  • 금액: 가정양육 0세 월 100만원, 1세 월 50만원이고 어린이집 0세는 현금 차액 41.6만원입니다.
  • 신청 기간: 출생신고 후 언제든지 가능하며, 출생일 포함 60일 안이면 출생월부터 소급됩니다.
  • 신청 방법: 복지로 또는 정부24 온라인 신청, 또는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입니다.
  • 준비 서류: 방문 신청은 사회보장급여 신청서(동주민센터 비치)와 신청인 신분증이 기본입니다.
부모급여 핵심 숫자는 무엇일까: 0세 월 100만원, 1세 월 50만원, 매월 25일 지급
0세 월 100만원, 1세 월 50만원, 매월 25일 지급

위 핵심 카드는 부모급여에서 기억할 숫자 네 개입니다. 0세는 월 100만원, 1세는 월 50만원이 가정양육 기준 금액입니다.

출생일 포함 60일 안에 신청해야 출생월부터 소급됩니다. 지급일은 매월 25일이며, 주말이나 공휴일이면 전일에 지급됩니다.

목차 보기 (9개 절)
  1. 자격
  2. 금액
  3. 기간
  4. 신청 방법
  5. 서류
  6. 신청 요령
  7. 탈락 사유와 주의점
  8. 아동수당·양육수당과 함께 받는 경우
  9. 자주 묻는 질문

자격: 2세 미만 아이를 키우는 경우

2세 미만(0~23개월) 아동이면 부모급여 지원대상입니다. 신청은 아동의 보호자가 출생신고 후에 할 수 있습니다. 아이 개월 수부터 세고, 아래 판정표로 신청 경로를 고르면 됩니다.

지원대상은 0세(0~11개월)와 1세(12~23개월) 아동으로 나뉩니다. 부모의 소득·재산 기준을 정한 문장은 확인 자료에 없습니다.

기준 내용
아동 나이 0~23개월
소득·재산 자료에 기준 없음
신청 시점 출생신고 후
신청인 아동의 보호자
온라인 신청 부모만 가능
해외 체류 90일 이상 정지

해외 체류는 탈락보다 정지에 가깝습니다. 수급아동이 해외에 90일 이상 체류하면 지원이 정지되고, 입국한 다음 달부터 재개됩니다.

우리 아이는 부모급여 대상일까: 2세 미만이고 출생신고를 마쳤다면 신청 가능
2세 미만이고 출생신고를 마쳤다면 신청 가능

위 판정표는 질문 네 개로 신청 경로를 정해 줍니다. 아이가 2세 미만이고 출생신고를 마쳤다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보호자가 부모가 아니면 온라인 대신 방문으로 신청합니다. 출생일 포함 60일을 넘겨 신청하면 신청일이 속하는 달부터 지원됩니다.

금액: 어린이집에 다니는 경우

어린이집에 다니는 0세 아동은 보육료 바우처 58.4만원과 부모급여 차액 41.6만원으로 받습니다. 인천광역시 안내 표에서 1세반은 보육료 51.5만원만 지원되고 현금차액은 없습니다. 어린이집을 이용하려면 영유아 보육료 신청이 따로 필요합니다.

가정에서 키우면 0세(0~11개월)는 월 100만원을 현금으로 받습니다. 1세(12~23개월)는 월 50만원입니다.

상황 현금 보육료
0세 가정양육 월 100만원 없음
0세 어린이집 월 41.6만원 월 58.4만원
1세 가정양육 월 50만원 없음
1세반 어린이집 현금차액 없음 월 51.5만원

종일제 아이돌봄을 쓰려면 먼저 지급 방식을 확인합니다. 아이돌봄서비스 누리집은 부모급여를 받는 아동은 영아종일제 정부지원을 중복으로 받을 수 없고, 영아종일제 정부지원이 결정되면 부모급여가 자동 종료된다고 안내합니다.

구로구 안내는 종일제 아이돌봄 이용 시 0세 100만원, 1세 50만원에서 이용 요금을 뺀 금액으로 표시합니다. 두 안내가 다르게 읽히니 영아종일제를 신청하기 전에 아이돌봄 제공기관과 주민센터에 실제 지급 방식을 확인합니다.

어린이집에 다니면 얼마를 받나: 0세는 바우처와 현금 차액, 1세반은 현금 차액 없음
0세는 바우처와 현금 차액, 1세반은 현금 차액 없음

위 금액표처럼 어린이집 0세 아동은 바우처와 현금이 나뉩니다. 58.4만원 + 41.6만원 = 100만원이라 전체 지원 규모는 가정양육 0세와 같습니다.

1세반은 보육료 51.5만원으로만 지원되어 현금으로 남는 차액이 없습니다. 같은 1세라도 가정양육이면 월 50만원을 현금으로 받습니다.

지급은 2세 생일이 도래하는 달의 전 달까지, 최대 24개월간 이어집니다. 2세 생일이 있는 달부터는 부모급여가 나오지 않습니다.

가상 사례 1: 집에서 24개월 키우는 경우

가상 사례: 가정에서 키우는 아이를 생후 30일에 신청한 가구입니다. 출생일 포함 60일 안이므로 출생일이 속한 달부터 소급해 받습니다.

집에서 24개월 키우면 총 얼마일까: 가상 사례 기준 현금 합계 1,800만원
가상 사례 기준 현금 합계 1,800만원

위 계산 카드는 최대 24개월을 모두 가정양육으로 받는다고 가정한 합계입니다. 0세 기간은 100만원 × 12개월 = 1,200만원입니다.

1세 기간은 50만원 × 12개월 = 600만원입니다. 두 기간을 더하면 1,800만원이며, 중간에 어린이집에 다니면 현금은 줄어듭니다.

가상 사례 2: 생후 8개월에 어린이집에 가는 경우

가상 사례: 생후 8개월부터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0세 아동입니다. 그 뒤로는 현금 차액 41.6만원과 보육료 바우처 58.4만원으로 나뉩니다.

이 아이가 1세가 되어 1세반을 이용하면 보육료 51.5만원만 지원됩니다. 현금차액이 없으므로 통장에 들어오던 돈이 끊기는 달을 미리 알아 두면 좋습니다.

기간: 신청이 60일을 넘긴 경우

60일을 넘겼어도 신청은 할 수 있습니다. 출생신고 후에는 언제든지 신청 가능하고, 신청일이 속하는 달부터 지원됩니다. 받을 수 있는 개월 수가 줄어들므로 늦었다면 바로 접수하는 편이 낫습니다.

출생일을 포함한 60일 이내에 신청해야 출생일이 속하는 달부터 소급 지급됩니다. 60일은 출생일을 첫날로 넣어 셉니다.

신청 시점(출생일 포함) 지원 시작
60일 이내 신청 출생일이 속한 달
60일 지나 신청 신청일이 속한 달
출생신고 전 출생신고 먼저

지급일은 매월 25일입니다. 25일이 주말이나 공휴일이면 그 전일에 들어오고, 부모 또는 아동 명의 계좌로 지급됩니다.

신청 방법: 온라인과 방문 중 고르기

보호자가 부모라면 복지로 또는 정부24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구로구 안내로는 온라인 신청은 보호자가 부모인 경우에만 가능해, 부모가 아닌 보호자는 방문 신청을 이용합니다.

온라인 신청

  1. 아이의 출생신고를 마쳤는지 먼저 봅니다. 부모급여는 출생신고 후에 신청할 수 있어, 신고 전이면 여기서 막힙니다.
  2. 복지로에 로그인해 부모급여(현금) 신청서를 고릅니다. 이름이 비슷한 가정양육수당과 헷갈리지 않게 제도 이름을 끝까지 봅니다.
  3. 복지로 또는 정부24에서 부모급여 온라인 신청을 시작합니다. 신청하는 사람이 부모가 아니면 여기서 막히므로 방문 신청으로 바꿉니다.
  4. 아이가 어린이집을 이용하는지 따져 봅니다. 어린이집 이용 시에는 영유아 보육료 신청이 필요하고, 보육료를 공제한 차액만 지급됩니다.
  5. 돈을 받을 계좌를 입력합니다. 부모급여는 부모 또는 아동 명의 계좌로 지급되므로 그 명의의 계좌를 고릅니다.
  6. 내용을 다시 보고 제출합니다. 제출일이 출생일 포함 60일 안인지 마지막으로 날짜를 셉니다.

접수 뒤에는 인천광역시 안내 절차로 행정복지센터가 자격확인과 접수를 하고, 군구가 조사결정 및 통지를 합니다. 그다음 매월 25일에 대상자 계좌로 지급되며, 60일 안에 신청했다면 출생월부터 소급됩니다.

조사·결정에 걸리는 기간은 접수할 때 물어 둡니다. 첫 지급일이 지나도 입금이 없다면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처리 상황을 물어보면 됩니다.

온라인 신청은 어떤 순서일까: 보호자가 부모면 복지로·정부24에서 신청
보호자가 부모면 복지로·정부24에서 신청

온라인 신청의 앞쪽 두 관문은 출생신고 확인과 신청인이 부모인지입니다.

뒤쪽 단계에서는 어린이집 이용 여부와 계좌 명의가 지급을 좌우합니다. 제출 뒤에는 조사결정 통지와 매월 25일 지급을 기다리면 됩니다.

방문 신청

  1.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갑니다. 부모가 아닌 보호자는 이 경로로 신청합니다.
  2. 동주민센터에 비치된 사회보장급여 신청서를 받습니다. 미리 출력해 갈 필요는 없습니다.
  3. 신청서에 아이 정보와 돈을 받을 계좌를 적습니다. 부모급여는 부모 또는 아동 명의 계좌로 지급됩니다.
  4. 신청인 신분증을 함께 냅니다. 신분증이 없으면 기본 구비서류가 갖춰지지 않습니다.
  5. 대리인이 갔다면 대리인 신분증, 보호자 신분증 및 통장 사본, 위임장을 냅니다. 가족관계등록부나 시설입소확인서 등도 함께 요구됩니다.
  6. 어린이집을 이용한다면 영유아 보육료 신청이 필요하다는 점을 창구에 함께 알립니다.
  7. 접수일이 출생일 포함 60일 안인지 창구에서 함께 봅니다. 이후 자격확인과 조사결정 통지를 거쳐 매월 25일에 지급됩니다.
방문 창구에서 무엇을 물을까: 캡처해 가서 그대로 묻는 질문 6개
캡처해 가서 그대로 묻는 질문 6개

위 질문표는 창구에서 그대로 물어볼 말을 모은 것입니다. 소급 여부와 어린이집 이용 시 금액은 그 자리에서 답을 들어 둘 항목입니다.

대리 서류와 아동수당 질문도 함께 넣었습니다.

서류: 대리 신청이라면

본인이 방문하면 사회보장급여 신청서와 신청인 신분증이 기본 서류입니다. 대리 신청이라면 대리인 신분증, 보호자 신분증 및 통장 사본, 위임장, 가족관계등록부/시설입소확인서 등을 더 챙깁니다. 신청서는 동주민센터에 비치되어 있어 현장에서 작성합니다.

서류 필요한 경우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방문 신청
신청인 신분증 방문 신청
대리인 신분증 대리 신청
보호자 신분증 대리 신청
통장 사본 대리 신청
위임장 대리 신청
가족관계등록부 등 대리 신청

아이 상황에 따라 추가 서류가 붙습니다. 해외출생아는 국내여권, 복수국적자는 외국여권·국내여권·기본증명서(상세)·가족관계증명서를 냅니다. 난민이면 아동의 난민인정 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아래 체크리스트는 신청 전 마지막 점검용입니다.

  • 아이 출생신고 완료 여부
  • 사회보장급여 신청서(동주민센터 비치)
  • 신청인 신분증
  • 대리 신청 시 대리인 신분증과 위임장
  • 대리 신청 시 보호자 신분증 및 통장 사본
  • 해외출생·복수국적·난민이면 추가 서류
  • 접수일이 출생일 포함 60일 안인지

신청 요령: 놓치기 쉬운 6가지

  1. 출생일 포함 60일 안에 접수합니다. 이 기간 안에 신청해야 출생일이 속한 달부터 소급해 받습니다. 넘기면 신청일이 속하는 달부터 지원됩니다.
  2. 출생신고를 먼저 끝냅니다. 부모급여는 출생신고 후에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어, 신고가 출발점입니다.
  3. 온라인은 부모가 보호자일 때만 씁니다. 구로구 안내로는 보호자가 부모인 경우에만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4. 대리 신청이면 위임장과 통장 사본을 챙깁니다. 대리인은 대리인 신분증, 보호자 신분증 및 통장 사본, 위임장 등을 내야 합니다.
  5. 어린이집 입소는 금액 변동으로 봅니다. 영유아 보육료를 신청하면 보육료를 공제한 차액만 지급됩니다. 인천광역시 안내 표에서 1세반은 현금차액이 없습니다.
  6. 해외 체류가 길어지면 정지·재개 시점을 확인합니다. 아동이 해외에 90일 이상 체류하면 지원이 정지되고, 입국한 다음 달부터 재개됩니다.

탈락 사유와 주의점

아이가 2세 미만(0~23개월)이 아니면 지원대상이 아닙니다. 2세 생일이 도래하는 달의 전 달에 지급이 끝나는 점도 기억합니다.

부모가 아닌 보호자는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으로 경로를 바꿉니다.

수급아동이 해외에 90일 이상 체류하면 지원이 정지됩니다. 입국한 다음 달부터 다시 지급되므로 귀국 일정을 미리 계산해 둡니다.

아동수당·양육수당과 함께 받는 경우

아동수당과는 함께 받습니다. 2세 미만(0~23개월) 아동에게는 아동수당 외에도 부모급여가 추가로 지급됩니다. 가정양육수당과는 중복 지원이 되지 않습니다.

제도 부모급여와 관계
아동수당 함께 받음
가정양육수당 중복 불가
영유아 보육료 공제 후 차액

아동수당법은 13세 미만 아동에게 매월 10만원을 정하고 있고, 2026년에는 9세 미만 아동이 지급 대상입니다. 인구감소지역과 비수도권에 사는 아동은 지역 구분에 따라 금액이 추가됩니다.

가정양육수당은 어린이집·유치원·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등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되는 아동이 대상입니다. 24개월 이상~86개월 미만 아동에게 월 10만원이 지급됩니다.

0~23개월은 부모급여, 24개월 이상부터 가정양육수당을 지원하므로 두 제도는 겹치지 않습니다. 인천광역시 안내로는 2022년 이후 출생한 아동은 2세 이후 가정양육수당을 지원받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부모급여 금액은 한 달에 얼마인가요?

가정양육 기준 0세는 월 100만원, 1세는 월 50만원입니다. 어린이집에 다니는 0세는 보육료 바우처 58.4만원과 현금 차액 41.6만원으로 나뉩니다.

Q. 부모급여 조건에 부모 소득도 보나요?

이 글의 확인 자료에서 기준은 아동 연령, 즉 2세 미만(0~23개월)뿐입니다. 소득·재산 기준을 정한 문장은 확인 자료에 없습니다.

Q. 부모급여 신청기간이 따로 정해져 있나요?

아니요, 출생신고 후에는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출생일 포함 60일 안에 신청해야 출생월부터 소급됩니다.

Q. 부모급여 서류는 무엇을 챙겨야 하나요?

방문 신청은 사회보장급여 신청서와 신청인 신분증입니다. 대리 신청이면 대리인 신분증, 보호자 신분증 및 통장 사본, 위임장 등을 더 냅니다.

Q. 부모급여와 아동수당을 중복으로 받을 수 있나요?

네,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2세 미만 아동은 아동수당 외에 부모급여를 추가로 받습니다. 다만 가정양육수당과는 중복 지원이 되지 않습니다.

Q. 할머니가 대신 키우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나요?

아니요, 구로구 안내로는 온라인 신청은 보호자가 부모인 경우에만 됩니다. 부모가 아닌 보호자는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합니다.

Q. 아이와 해외에 오래 나가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해외에 90일 이상 체류하면 지원이 정지됩니다. 입국한 다음 달부터 다시 지급됩니다.

다음에 볼 것

출생신고를 마쳤다면 부모가 복지로 또는 정부24에서 부모급여 온라인 신청을 접수하는 것이 다음 행동입니다. 출생일 포함 60일 안인지 날짜부터 세어 두면 소급을 놓치지 않습니다.

부모가 아닌 보호자라면 위 서류 표를 챙겨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방문 신청을 합니다. 어린이집 입소 예정이 있다면 위 금액표로 바뀌는 현금을 먼저 계산해 둡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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