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 10명 미만 사업장에 고용된 월 평균 보수 270만 원 미만 신규가입 근로자와 그 사업주입니다.
금액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 부담분의 80%를 최대 36개월 지원받고, 국민연금은 근로자와 사업주가 각각 월 최대 82,800원까지 받습니다.
신청 2026년 10월 기준 상시 신청이며,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에서 온라인으로 하거나 관할 근로복지공단·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방문·우편·팩스로 접수합니다.

- 대상: 10명 미만 사업장에 고용된 월 평균 보수 270만 원 미만 신규가입 근로자와 그 사업주입니다.
- 금액: 고용보험은 근로자 월 최대 16,560원, 사업주 월 최대 21,160원이고, 국민연금은 각각 월 최대 82,800원입니다.
- 신청 기간: 상시 신청이며, 신청한 달의 보험료부터 해당 보험연도 말까지 지원합니다.
- 신청 방법: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관할 지사에 방문·우편·팩스로 제출합니다.
- 준비 서류: 서류는 근로자·예술인·노무제공자 유형에 따라 달라지므로 유형부터 정합니다.

핵심 숫자는 지원율 80%, 최대 36개월, 국민연금 월 최대 82,800원입니다. 고용보험 상한은 근로자와 사업주가 달라서 아래 비교 카드에서 따로 확인합니다.
자격: 10명 미만 사업장의 신규가입 근로자라면
두루누리는 10명 미만 사업장의 사업주와 소속 근로자가 고용보험·국민연금 보험료 일부를 국가에서 지원받는 제도입니다.
| 구분 | 기준 |
|---|---|
| 근로자 수 | 10명 미만 사업장 |
| 월 평균 보수 | 270만 원 미만 |
| 가입 이력 | 직전 1년 안에 없음 |
| 재산세 과세표준 | 6억 원 미만 |
| 전년도 종합소득 | 4,300만 원 미만 |
위 다섯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재산과 종합소득은 기준을 넘으면 제외되는 조건이라서 표에는 미만으로 바꿔 적었습니다.
예술인과 노무제공자는 월 평균 보수 270만 원 미만이면 사업장 근로자 수가 10명 이상이어도 고용보험료 부담분만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가상 사례: 근로자 3명인 사업장에서 월 보수 230만 원을 받는 신규가입 근로자는 10명 미만, 월 보수 270만 원 미만, 신규가입 조건을 모두 충족합니다. 재산과 종합소득 기준은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가상 사례: 같은 사업장에서 직전 1년 안에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자격취득 이력이 모두 있는 근로자는 신규가입자가 아니어서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다섯 가지 질문에 모두 예라고 답하면 지원 대상입니다. 하나라도 아니오이면 그 사업장이나 근로자는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금액: 근로자와 사업주는 월 최대 얼마를 받나
고용보험료 지원은 근로자와 사업주가 따로 계산합니다. 근로자는 월 최대 16,560원, 사업주는 월 최대 21,160원까지 지원됩니다. 국민연금은 근로자와 사업주가 각각 월 최대 82,800원까지 지원됩니다.

위 비교 카드는 고용보험과 국민연금의 월 상한을 근로자와 사업주로 나눠 보여줍니다. 상한은 최대액이므로 실제 금액은 보험료 크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원율은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 부담분의 80%입니다. 산정 예시로 보면 월 보수가 230만 원인 신규가입 근로자는 근로자가 월 99,360원, 사업주가 월 103,960원을 지원받습니다.
산정 예시의 보험료율은 고용보험 근로자 0.9%, 사업주 1.15%이고, 국민연금은 근로자와 사업주가 각각 4.5%입니다. 예술인과 노무제공자는 고용보험료에 대해서만 지원되며, 예술인·노무제공자와 그 사업주가 각각 월 최대 14,720원까지 받습니다.
기간: 신청한 달부터 보험연도 말까지 받는 경우
근로자 유형의 지원 기간은 최대 36개월입니다. 2018년 1월 1일부터 지원받은 기간을 신규 가입자와 기 가입자 기준으로 합산해 36개월까지만 지원합니다. 기 가입자는 2021년부터 지원되지 않습니다.
지원은 지원신청일이 속한 달의 보험료부터 시작해 해당 보험연도 말까지 이어집니다.
보험연도 말에 지원을 받고 있고, 그 보험연도 중 보험료 지원기간의 월평균 근로자인 피보험자 수가 10명 미만이면 다음 보험연도에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계속 지원받습니다.
신청 기간은 상시 신청입니다. 지원은 신청한 달의 보험료부터 시작하므로, 신청이 늦을수록 지원이 시작되는 달도 그만큼 뒤로 밀립니다.
신청 방법: 가입 전 사업장이라면
두루누리 지원 신청은 온라인과 방문 두 가지입니다. 온라인은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에서 사업장 회원으로 가입한 뒤 진행합니다. 방문, 우편, 팩스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로 제출합니다.

위 그림은 온라인 신청의 여섯 단계를 순서대로 보여줍니다. 아래 온라인 신청 목록과 같은 흐름이며, 미가입과 기가입 사업장은 들어가는 메뉴 이름만 다릅니다.
온라인 신청
-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을 시작하고 회원 유형으로 사업장을 고릅니다. 막히기 쉬운 곳: 개인 회원이 아니라 사업장 회원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 약관에 동의하고 사업장 실명확인을 거친 뒤 회원정보를 입력합니다. 막히기 쉬운 곳: 약관동의와 실명확인은 회원정보 입력보다 앞 단계입니다.
- 회원정보 입력을 마치면 가입이 끝나고, 그 뒤에 로그인합니다. 막히기 쉬운 곳: 로그인 절차를 거쳐야 신청 단계로 들어갑니다.
- 로그인 뒤 미가입 사업장이면 사업장 업무 메뉴의 성립신고 화면에서 두루누리보험료지원을 체크합니다. 막히기 쉬운 곳: 성립신고 화면에서 두루누리보험료지원 체크를 빠뜨리지 않아야 합니다.
- 기가입 사업장이면 사업장 업무 메뉴의 두루누리보험료지원 화면에서 신청합니다. 막히기 쉬운 곳: 미가입과 기가입은 들어가는 메뉴가 달라서 사업장 상태부터 정해야 합니다.
- 신청이 끝나면 해당 월 보험료를 법정납부기한까지 완납합니다. 막히기 쉬운 곳: 완납해야 다음 달 보험료에서 지원금을 뺀 금액이 고지됩니다.
- 다음 달 보험료 고지 금액에서 지원금이 빠졌는지 확인합니다. 막히기 쉬운 곳: 지원금은 완납한 그 달이 아니라 그 다음 달 고지에 반영됩니다.
방문 신청
-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확인합니다. 막히기 쉬운 곳: 접수처는 사업장 소재지 기준이라서 다른 지역 지사로 정하면 접수처가 아닙니다.
- 보험료지원 신청서 양식을 준비합니다. 막히기 쉬운 곳: 근로자 유형과 예술인·노무제공자 유형은 서식과 서류가 다르므로 유형부터 정합니다.
- 신청서 양식의 항목을 빈칸 없이 채웁니다. 막히기 쉬운 곳: 항목 뜻이 헷갈리면 제출 전에 지사에 물어 둡니다.
- 작성한 신청서를 지사 창구에 방문해 내거나 우편, 팩스로 보냅니다. 막히기 쉬운 곳: 방문, 우편, 팩스는 지사로 보내는 방식이라서 온라인 가입과 따로 진행합니다.
- 접수가 끝나면 신청한 달의 보험료를 법정납부기한까지 냅니다. 막히기 쉬운 곳: 완납해야 지원금이 다음 달 보험료 고지에 반영됩니다.
- 다음 달 보험료 고지에서 지원금을 뺀 금액이 청구되었는지 확인합니다. 막히기 쉬운 곳: 궁금한 점은 근로복지공단 콜센터(1588-0075)에, 국민연금 쪽 문의는 국민연금공단 고객센터(1355)에 문의합니다.
접수 뒤 처리
접수가 끝나면 지원은 신청한 달의 보험료부터 시작합니다. 그 달의 보험료를 법정납부기한까지 완납하면, 그 다음 달 보험료에서 해당 월의 지원금을 뺀 나머지 금액이 고지됩니다. 지원은 해당 보험연도 말까지 이어지고, 조건이 맞으면 다음 보험연도에도 계속됩니다.
서류: 신청 유형별로 준비합니다
서류는 유형별로 다르니 고용24 신청양식 목록에서 해당 양식을 확인합니다. 예술인과 노무제공자는 사업장 상태에 따라 낼 서류가 달라집니다.
- 미가입 사업장: 예술인·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보험관계성립신고서 및 피보험자격취득(입직)신고서(또는 노무제공내용확인신고서)를 냅니다.
- 가입 사업장: 예술인·노무제공자는 보험료지원신청서(별지 제31호의2서식)를 냅니다.
- 서식 받는 곳: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 메인화면의 서식자료 메뉴에서 서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류 준비에서 막히면 근로복지공단 콜센터 1588-0075 또는 국민연금공단 고객센터 1355로 문의합니다.
신청 요령: 놓치기 쉬운 6가지
- 지원은 신청한 달의 보험료부터 시작됩니다. 지원신청일이 속한 달의 보험료부터 해당 보험연도 말까지 지원하므로, 그 전 달은 지원 시작 시점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 조건이 맞으면 다음 해에 다시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보험연도 말에 지원받는 중이고 월평균 근로자 피보험자 수가 10명 미만이면 계속 지원됩니다.
- 고용보험 신고가 늦으면 고용보험료 지원도 늦게 시작됩니다. 보수총액신고나 피보험자격신고를 법정기한 안에 하지 않으면, 그 신고를 이행한 날이 속한 달의 고용보험료부터 지원됩니다.
- 일용근로자는 신고서에 적힌 사람만 지원됩니다. 법정기한 안에 제출한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에 기재된 사람의 월별 보험료만 지원됩니다.
- 이미 가입된 근로자는 2021년 이후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2021년부터는 신규가입자에 대해서만 지원하기 때문입니다.
- 지원금은 그 다음 달 보험료에서 빠집니다. 해당 월 보험료를 법정납부기한까지 완납하면 그 다음 달 보험료에서 지원금을 뺀 금액이 고지됩니다.
탈락 사유와 주의점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가 6억 원 이상이거나 전년도 종합소득이 4,300만 원 이상이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재산은 지원신청일이 속한 보험연도의 전년도 기준이고, 종합소득은 소득자료 입수 시기에 따라 전년도 또는 전전년도 기준으로 봅니다.
지원신청일로부터 12개월 안에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가입 이력이 있는 근로자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예술인이 둘 이상의 사업에서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는 보수를 합한 금액이 270만 원 미만일 때만 지원됩니다.
근로자와 예술인 자격을 동시에 얻은 경우에는 각각 36개월씩 지원되지만, 재산과 종합소득 제한 요건 미만인 피보험자만 지원할 수 있습니다.
차감 방식은 해당 월 보험료를 법정납부기한까지 완납한 경우를 전제로 합니다.

왼쪽 칸은 받을 수 있는 조건이고 오른쪽 칸은 받을 수 없는 조건입니다. 두 칸을 모두 보고 제외 조건에 걸리지 않는지 마지막으로 확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은 누구에게 주나요?
10명 미만 사업장에 고용된 월 평균 보수 270만 원 미만 신규가입 근로자와 그 사업주가 대상입니다.
Q. 두루누리 지원 신청방법은 무엇인가요?
온라인은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에서, 방문은 관할 근로복지공단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방문, 우편, 팩스로 신청합니다.
Q. 두루누리 지원은 몇 개월 받을 수 있나요?
근로자 유형은 최대 36개월까지 지원됩니다.
Q. 이미 가입된 근로자도 지원받을 수 있나요?
아니요. 2021년부터는 신규가입자에 대해서만 지원합니다.
Q. 한 번 신청하면 다음 해에도 계속 받나요?
조건이 맞으면 계속 받습니다. 보험연도 말에 지원받는 중이고 월평균 근로자 피보험자 수가 10명 미만이면 별도 신청 없이 이어서 지원됩니다.
Q.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율은 얼마인가요?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 부담분의 80%입니다.
다음에 볼 것
사업장이 이미 가입되어 있는지 먼저 정합니다. 미가입이면 성립신고 화면에서 두루누리보험료지원을 체크하고, 가입 사업장이면 두루누리보험료지원 메뉴에서 신청합니다.
신청 뒤에는 해당 월 보험료를 법정납부기한까지 완납하고, 다음 달 고지에서 지원금이 빠졌는지 확인합니다.
자격이나 서류가 헷갈리면 근로복지공단 콜센터 1588-0075 또는 국민연금공단 고객센터 1355로 문의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