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 2026년 10월 기준 가입기간 10년 이상인 가입자 등이 사망하면 요건을 갖춘 유족이 받습니다.
금액 가입기간에 따라 기본연금액의 40~60%를 받고, 생계를 함께 유지하는 부양가족이 있으면 부양가족연금을 더합니다.
신청 수급권이 생긴 때부터 5년 안에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청구합니다.

- 대상: 가입기간 10년 이상인 가입자 등이 사망한 때 배우자, 자녀, 부모 등 요건을 갖춘 유족이 받습니다.
- 금액: 가입기간 10년 미만은 40%, 10년 이상 20년 미만은 50%, 20년 이상은 60%를 기본연금액에 곱한 뒤 부양가족연금을 더합니다.
- 신청 기간: 수급권이 생긴 때부터 5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청구가 늦어도 청구일 기준 최근 5년분은 한꺼번에 받을 수 있습니다.
- 신청 방법: 전국 어느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직접 가거나 우편으로 청구합니다.
- 준비 서류: 유족연금지급청구서, 신분증, 사망자 가족관계증명서,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장애발생·사망 경위 신고서, 수급권자 예금계좌가 필요합니다.
유족연금은 국민연금에 일정한 가입기간이 있는 사람이나 노령연금, 장애등급 2급 이상의 장애연금을 받던 사람이 숨지면, 그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던 유족에게 지급하는 국민연금 제도입니다.
목차 보기 (9개 절)
자격: 사망한 사람의 요건과 받을 유족의 순서
사망한 사람이 아래 요건 가운데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노령연금 수급권자, 장애등급 2급 이상의 장애연금 수급권자, 가입기간 10년 이상인 가입자였던 자가 해당합니다.
가입기간 10년 미만인 가입자였던 자는 가입 중에 생긴 질병이나 부상으로, 가입 중 초진일 또는 자격상실 후 1년 이내의 초진일로부터 2년 이내에 사망한 때만 해당합니다. 가입 중 사망한 가입자라도 가입기간이 1년 미만이면 가입 중에 생긴 질병이나 부상으로 사망한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2016년 11월 30일 이후 사망한 경우에는 보험료 납부 기준이 더해집니다. 연금보험료를 낸 기간이 가입대상기간의 3분의 1 이상인 가입자였던 자, 또는 사망일 전 5년 가운데 3년 이상 연금보험료를 낸 가입자였던 자도 해당합니다. 전체 가입대상기간 중 체납 기간이 3년 이상이면 유족연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위 표는 받을 순서입니다. 순위가 가장 앞선 유족에게 지급하므로 배우자가 있으면 배우자가 먼저 대상이 됩니다. 같은 순위에 두 명 이상이면 같은 금액을 나누어 받고, 대표자를 정해 청구하면 그 대표자에게 지급합니다.
부모와 조부모는 출생연도에 따라 나이 기준이 올라갑니다. 1969년생 이후는 65세입니다. 지급사유 발생일이 2013년 1월 1일 이후인 경우에 한합니다.
금액: 기본연금액의 40~60%에 부양가족연금을 더합니다
유족연금액은 기본연금액에 지급률을 곱한 금액에 부양가족연금액을 더해 정합니다. 지급률은 가입기간으로 정해지고, 기본연금액은 연금 수급 전 3년간 평균소득월액, 가입자 개인의 기준소득월액 평균, 가입 개월 수 등으로 계산합니다.

위 숫자 카드의 40%, 50%, 60%가 기본연금액에 곱하는 지급률입니다. 5년은 금액이 아니라 청구 기한이므로 기간 항목에서 따로 봅니다.
| 가입기간 | 지급률 |
|---|---|
| 10년 미만 | 40% |
| 10년 이상 20년 미만 | 50% |
| 20년 이상 | 60% |
가상 사례: 가입기간이 15년이고 기본연금액이 월 50만 원이라고 가정하면, 10년 이상 20년 미만 지급률 50%를 곱해 월 25만 원이 됩니다. 여기에 배우자가 있으면 부양가족연금을 따로 더합니다.
부양가족연금은 연금을 받는 사람이 생계를 유지하는 가족에게 더해지는 금액입니다. 배우자는 연 306,630원(월 25,550원)이고, 자녀나 부모는 1명당 연 204,360원(월 17,030원)입니다. 2026년 1월분부터 12월분까지 적용하는 금액입니다.
부양가족연금 대상 자녀는 19세 미만이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인 자녀입니다. 부모는 출생연도에 따른 수급연령(1969년생 이후 65세, 더 이른 출생자는 61~64세) 이상이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이면서,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할 때만 인정합니다.
노령연금을 받던 사람이 숨진 경우에는 유족연금액이 그 노령연금액을 넘을 수 없습니다. 같은 사유로 산재보험이나 근로기준법 등에 따른 유족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유족연금의 1/2에 해당하는 금액만 지급합니다.
기간: 5년 청구 기한과 지급 시작, 지급일
청구 기한은 수급권이 생긴 때부터 5년입니다. 5년 안에 청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청구가 늦어져도 청구일로부터 거슬러 최근 5년 이내의 급여분은 지급합니다. 그 이후에는 해당 월의 연금액을 매월 받을 수 있습니다. 원문 예시에서는 2017년 1월 25일에 수급권이 생기고 2026년 5월 2일에 청구하면, 2021년 5월분부터 2026년 5월분까지를 한꺼번에 받고 2026년 6월분부터는 매월 받는다고 안내합니다.
연금은 사망한 날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지급합니다. 유족연금의 지급사유 발생일은 사망일입니다.
연금은 매월 25일에 지급합니다. 토요일이거나 공휴일이면 그 전날에 지급합니다. 예를 들어 2026년 7월분 연금은 7월 25일이 토요일이라 7월 24일에 지급됩니다.
신청 방법: 지사 방문과 우편 청구
청구는 원칙적으로 수급권자 본인이 합니다. 미성년자나 법원 판단으로 단독 청구가 불가능한 행위능력 제한자는 법정대리인이 청구하고, 해외체류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임의대리인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청구는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 어디에서나 할 수 있고, 수급권자 본인의 주소지와는 관계없습니다.
방문 신청
지사에 직접 가서 청구하는 방법입니다. 접수처는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입니다.

위 순서는 지사에서 접수한 뒤 수급 요건을 확인하고 지급을 결정하기까지의 흐름입니다. 방문하기 전에 서류를 한 번에 맞춰 두면 빠진 서류를 줄일 수 있습니다.
- 지사를 고릅니다. 전국 어느 지사에서나 청구할 수 있어 주소지 지사만 찾을 필요가 없습니다. 여기서 막히기 쉬운 부분은 주소지 지사에만 가야 한다고 생각하는 경우입니다.
- 유족연금지급청구서를 작성합니다. 청구인란과 수급권자 예금계좌를 적습니다. 막히기 쉬운 부분은 대리인을 쓰면서 대리인란을 빠뜨리는 경우입니다.
- 신분증을 냅니다.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선원수첩, 장애인등록증 가운데 하나를 제시하거나 사본을 냅니다. 막히기 쉬운 부분은 목록에 없는 신분증을 가져가는 경우입니다.
- 사망 관련 서류를 냅니다. 사망자의 폐쇄등록부에 관한 가족관계증명서와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중 하나를 냅니다. 막히기 쉬운 부분은 둘 중 무엇을 내야 할지 헷갈리는 경우입니다.
- 경위 신고서와 예금계좌를 냅니다. 장애발생·사망 경위 신고서를 쓰고, 연금을 받을 수급권자 예금계좌를 적습니다. 막히기 쉬운 부분은 계좌 번호를 잘못 적는 경우입니다.
- 접수 뒤 결정을 기다립니다. 지사가 수급권과 생계유지 여부를 확인하고 지급을 결정합니다. 막히기 쉬운 부분은 생계유지를 확인하는 추가 서류 요청을 받는 경우입니다.
우편 신청
지사에 가지 않고 우편으로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우편 청구는 청구서에 수급권자 본인이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고, 수급권자 신분증 사본을 함께 보내는 방식입니다.
- 청구서에 수급권자 본인이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습니다. 막히기 쉬운 부분은 서명이나 도장이 빠지는 경우입니다.
- 수급권자 신분증 사본을 넣습니다. 막히기 쉬운 부분은 사본의 글씨나 사진이 흐려 알아보기 어려운 경우입니다.
- 사망 관련 서류와 경위 신고서를 넣습니다. 막히기 쉬운 부분은 서류 가운데 하나라도 빠지는 경우입니다.
- 수급권자 예금계좌를 적습니다. 연금은 지정한 금융기관의 예금계좌로 입금됩니다. 막히기 쉬운 부분은 계좌 정보가 빠지는 경우입니다.
- 전국 어느 지사로든 보냅니다. 보내기 전에 서류 목록을 한 번 더 맞춰 보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접수 뒤 처리
접수된 청구서는 지급 결정이나 미해당 결정으로 통지합니다. 통지는 급여청구일로부터 한 달 이내에 합니다. 다만 수급권 취득일이 속한 달의 보험료를 내서 연금액이 바뀔 수 있는 경우에는 그 보험료 납부기한부터 한 달 이내입니다.
의학적 심사가 필요한 유족연금은 3주(21일)가 더 걸립니다. 장애·유족 심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21일에 끝나고, 토요일과 공휴일, 자료 보완 기간은 빼고 셉니다. 유족연금은 보통 유족 심사를 거치지 않고 지급합니다. 2018년 11월 29일 이전에 숨진 사람 가운데 종전 규정의 적용을 받아 필요한 경우에만 심사를 거칩니다.
지급 결정이 나면 매월 25일에 지정한 계좌로 연금이 입금됩니다.
서류: 필수 서류 5가지와 해당할 때만 내는 서류
필수 서류는 다섯 가지입니다. 발급처는 접수할 때 담당자에게 물어 둡니다.
- 유족연금지급청구서와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신분증은 제시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 사망자의 폐쇄등록부에 관한 가족관계증명서.
-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 장애발생·사망 경위 신고서.
- 수급권자 예금계좌.
해당할 때만 내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부양가족연금 계산 대상자가 있을 때의 수급권자 가족관계증명서 상세증명서. 수급권자가 배우자이고 부양가족연금 대상 자녀가 사망자의 자녀인 경우입니다.
- 생계유지 확인이 필요할 때의 관련 서류.
- 초진일 심사가 필요할 때의 최종 진료기관 진단서(소견서) 또는 진료기록 등.
- 같은 사유로 산재보험 등에서 보상을 받는 경우 보상 수령 여부를 확인하는 서류.
- 제3자의 가해가 있는 경우 사건사실증명원과 손해배상 수령 여부를 확인하는 서류.

위 질문표는 지사 담당자에게 그대로 물어볼 문장입니다. 접수 전에 항목별로 맞춰 보면 빠진 서류를 줄일 수 있습니다.
신청 요령: 놓치기 쉬운 5가지
- 청구 기한은 수급권이 생긴 때부터 5년입니다. 5년 안에 청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받을 수 없습니다.
- 청구는 수급권자 본인이 원칙입니다. 미성년자나 행위능력 제한자는 법정대리인이, 해외체류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임의대리인이 청구합니다.
- 보상을 받을 수 있으면 연금이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같은 사유로 유족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 유족연금의 1/2만 지급되므로, 보상 여부를 서류로 함께 밝혀야 합니다.
- 자녀와 손자녀는 나이가 차면 수급권이 사라집니다. 장애등급 2급 이상이 아닌 자녀는 25세, 장애등급 2급 이상이 아닌 손자녀는 19세가 되면 소멸합니다. 가상 사례: 자녀 나이가 22세라면 25세가 되기 전까지만 수급권자로 남습니다.
- 배우자는 재혼하면 수급권이 사라집니다. 재혼하지 않더라도 수급권 발생 3년 뒤 지급이 멈추는 경우가 있어 아래 항목에서 따로 봅니다.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업무를 하는 경우
배우자는 수급권이 생긴 때부터 3년 동안 연금을 받은 뒤, 55세가 될 때까지 지급이 멈춥니다. 정지 해제 연령은 출생연도에 따라 올라가며, 1969년생 이후는 60세입니다. 지급사유 발생일이 2013년 1월 1일 이후인 경우에 한합니다.
지급이 멈추지 않는 경우는 세 가지입니다. 장애등급 2급 이상이거나 심한 장애인인 경우, 사망자의 25세 미만 자녀나 장애 자녀의 생계를 유지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소득이 있는 업무는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을 합한 금액을 일한 개월 수로 나눈 월 금액이 기준보다 많은 경우입니다. 기준은 연금 수급 전 3년간 전체 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입니다.

위 판단 카드는 네 질문을 순서대로 봅니다. 네 질문 모두 예이면 55~60세까지 지급이 멈추는 쪽입니다.
탈락 사유와 주의점: 체납과 고의 사망
- 전체 가입대상기간 중 체납 기간이 3년 이상이면 유족연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2016년 11월 30일 이후 사망자가 보험료 납부 기준으로 해당하는 경우, 사망일이 다른 공적연금 가입기간이거나 국외 이주·국적 상실 기간, 외국인의 국외거주 기간 중이면 지급하지 않습니다.
- 유족이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를 고의로 사망하게 하면 그 유족에게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 가입자가 자살한 경우에도 유족연금은 지급됩니다. 다만 고의로 사망하게 한 유족은 여기서 제외됩니다.
- 제3자의 행위로 숨졌고 손해배상금을 받았다면, 그 금액을 기준으로 일정 기간 유족연금 지급이 정지됩니다.
- 자녀나 손자녀 수급권자가 다른 사람에게 입양되면, 2018년 4월 25일 이후 입양 건은 파양될 때까지 지급이 정지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사실혼 배우자도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
네, 배우자에는 사실혼 배우자가 포함됩니다.
Q. 유족연금 금액은 얼마인가요?
고정된 금액이 아니라 가입기간에 따른 지급률 40%, 50%, 60%를 기본연금액에 곱하고 부양가족연금을 더해 정합니다. 기본연금액은 사망한 사람의 소득과 가입기간으로 계산하므로 사람마다 다릅니다.
Q. 유족연금 수령 조건은 무엇인가요?
사망한 사람이 가입기간 10년 이상 가입자였거나 노령연금·장애연금 수급권자였어야 기본 조건을 갖춥니다. 예외와 보험료 조건은 위 자격 항목에 정리했습니다.
Q. 부모도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
네, 부모는 60세 이상이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이면 대상이 됩니다. 배우자나 자녀가 먼저 순위에 있으면 뒤로 밀립니다. 출생연도에 따라 기준이 올라가며, 1969년생 이후는 65세입니다.
Q. 청구가 늦어지면 받지 못하나요?
5년 안에 청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청구일 기준 최근 5년 이내의 급여분은 한꺼번에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Q. 배우자가 재혼하면 유족연금은 어떻게 되나요?
네, 배우자 수급권자가 재혼하면 수급권이 소멸합니다.
Q. 자녀가 성인이 되면 유족연금은 끝나나요?
장애등급 2급 이상이 아닌 자녀는 25세가 되면 수급권이 소멸합니다. 장애등급 2급 이상인 자녀에게는 이 나이 기준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음에 볼 것
다음 행동은 준비 서류 다섯 가지를 한 봉투에 맞춰 두는 것입니다.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업무를 하는지 미리 정리해 두면, 3년 뒤 지급 정지 여부를 판단하기 쉽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