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신청방법과 조건: 2종 입원 본인부담 10%와 서류

저소득·위기 가구공식 자료 확인 2026년 10월 28일 · 읽는 시간 7분

대상 2026년 10월 기준, 1인 가구는 소득인정액 1,025,695원 이하면 조건을 충족합니다.

금액 1종 외래 진료는 1차 의원 1,000원, 2차 병원 1,500원, 3차 상급종합병원 2,000원을 냅니다.

신청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나 시·군·구청에 연중 방문해서 신청합니다.

의료급여 신청방법: 저소득 가구의 의료비 부담 80만원
  • 대상: 소득인정액이 가구 규모별 선정기준 이하이고 수급권자 유형에 해당하는 가구입니다.
  • 금액: 1종 외래는 1,000원부터이고, 2종 입원은 본인부담이 10%입니다.
  • 신청 기간: 상시 신청이라 마감일이 따로 없습니다.
  • 신청 방법: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나 시·군·구청에 방문해서 신청합니다.
  • 준비 서류: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임대차 계약서, 소득재산 확인서류 등을 냅니다.
목차 보기 (7개 절)
  1. 자격
  2. 금액과 기간
  3. 신청 방법
  4. 서류
  5. 신청 요령
  6. 탈락 사유와 주의점
  7. 자주 묻는 질문

자격: 소득인정액이 기준 이하라면

의료급여 수급 판정은 소득인정액이 기준 이하인지부터 봅니다. 기준 이하라면 1종이나 2종 수급 대상이 될 수 있고, 1인 가구 기준은 1,025,695원입니다. 기준을 넘으면 이 기준으로는 선정되지 않습니다.

의료급여는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국민의 의료문제를 국가가 보장하는 공공부조제도입니다. 수급권자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를 포함해 여러 유형으로 나뉩니다.

1종은 근로능력이 없거나 근로가 곤란하다고 인정하여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자만으로 구성된 세대의 구성원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시설에서 급여를 받는 사람도 1종에 해당합니다.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한 희귀난치성질환 및 중증질환(암환자, 중증화상환자) 등록자도 1종에 해당합니다.

2종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에서 1종 수급권자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소득 기준은 소득인정액으로 봅니다.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더해 계산합니다. 2026년 기준 1인 가구의 의료급여 선정기준은 기준중위소득 40%인 1,025,695원입니다.

내가 대상인지 판정 흐름: 세 질문이 모두 예이면 방문 신청으로 넘어간다
세 질문이 모두 예이면 방문 신청으로 넘어간다

위 판정표는 질문 세 개를 순서대로 확인하는 흐름입니다. 하나라도 아니요이면 이 기준으로는 선정되기 어렵고, 모두 예이면 신청 방법으로 넘어갑니다.

가상 사례: 1인 가구이고 소득인정액이 980,000원이면 1,025,695원 이하이므로 소득 기준은 넘지 않습니다.

가상 사례: 1인 가구이고 소득인정액이 1,200,000원이면 기준을 넘어서 이 기준으로는 선정되기 어렵습니다.

금액과 기간: 1종과 2종의 병원비 본인부담

본인부담 핵심 숫자 네 개: 1인 가구 기준선과 1종·2종 본인부담 핵심 금액
1인 가구 기준선과 1종·2종 본인부담 핵심 금액

위 숫자 네 개가 본인부담의 출발점입니다. 1인 가구 기준선, 1종 외래 1차 금액, 2종 입원 비율, 2종 연간 상한을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1종 외래는 1차 의원 1,000원, 2차 병원·종합병원 1,500원, 3차 상급종합병원 2,000원입니다. 2종 입원은 1차, 2차, 3차 모두 10%입니다. 2종 외래는 1차 의원이 1,000원이고 2차와 3차는 15%입니다.

구분 1종 2종
외래 1차 의원 1,000원 1,000원
외래 2차 병원 1,500원 15%
입원 없음 10%

위 표는 1종과 2종의 본인부담을 한 줄씩 비교한 것입니다. 1종 입원은 본인부담이 없음으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1종과 2종 외래 본인부담 비교: 외래 1차는 같고, 2차부터 1종은 금액, 2종은 비율
외래 1차는 같고, 2차부터 1종은 금액, 2종은 비율

기간도 함께 봅니다. 신청 기간은 상시이고,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는 일수에는 질환별 상한이 있습니다.

표 아래 그림에서 보듯 외래 1차는 두 수급 종류 모두 1,000원입니다. 2차부터는 1종이 금액으로, 2종이 비율로 내므로 병원을 고르기 전에 기관 종류부터 확인합니다.

본인부담이 많이 쌓이면 두 단계의 지원이 있습니다. 먼저 본인부담 보상제로, 1종은 매 30일간 2만원을 초과한 경우 초과금액의 50%를 보상받습니다. 그다음 상한제로, 1종은 매 30일간 5만원을 초과하면 초과금액 전액을 국가가 지원합니다. 2종은 연간 80만원을 초과하면 초과금액 전액을 국가가 지원합니다.

신청 방법: 주소지와 실제 거주지가 다른 경우

정부24 보조금24에서 신청하기공식 접수·안내 페이지 · 새 창 · 상시

신청 페이지 열기

접수는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기관에서 연중 받습니다. 실제 거주지가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다르면 실제 거주지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기간은 상시라서 마감일이 따로 없습니다.

수급권자 신규 신청은 통합신청이 원칙이고, 본인이 선택하면 급여종류별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방문 신청

방문 신청은 아래 순서로 진행합니다.

  1.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나 시·군·구청을 정합니다. 실제 거주지가 다르면 거주지 기관에서도 접수할 수 있습니다.
  2.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준비합니다. 가족 관계를 증명하는 기본 서류입니다.
  3. 임대차 계약서와 소득재산 확인서류를 챙깁니다. 주거와 소득, 재산을 확인하는 서류라서 빠진 것이 없는지 창구에서 대조합니다.
  4. 대리로 접수한다면 위임장과 신분확인서류를 함께 냅니다.
  5.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도 제출 목록에 있으니 함께 준비합니다.
  6. 담당 창구에 서류를 내고 접수합니다. 처리 기간과 결과 통지 방법은 접수할 때 담당자에게 물어 둡니다.
방문 신청 순서 한눈에 보기: 주소지 기관을 정하고 서류를 챙겨 창구에 접수한다
주소지 기관을 정하고 서류를 챙겨 창구에 접수한다

위 순서도는 서류를 챙기는 순서입니다. 서류를 모두 모은 뒤 창구에 한 번에 내면 접수 준비가 끝납니다.

접수 뒤 처리 기간, 결과 통지 방법, 첫 지급 시점은 접수할 때 담당자에게 물어 둡니다.

서류: 신청할 때 챙길 것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아래 항목입니다.

  •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가족 관계를 증명하는 기본 서류입니다.
  • 임대차 계약서: 주거 상태를 확인하는 서류입니다.
  • 소득재산 확인서류: 소득과 재산을 확인하는 서류입니다.
  • 위임장 및 신분확인서류: 대리 접수 때 함께 내는 서류입니다.
  •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제출 목록에 함께 적힌 서류입니다.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와 본인정보제공 요구 서류는 해당없음으로 표기되어 있어 민원인이 따로 낼 서류는 없습니다. 서류를 어디서 떼는지는 접수할 때 담당자에게 물어 둡니다.

신청 요령: 놓치기 쉬운 6가지

  1. 주소지와 실제 거주지가 다르면 실제 거주지에서도 신청합니다. 기본은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기관이지만, 실제 사는 곳에서도 접수할 수 있습니다.
  2. 마감일이 없어 필요할 때 접수할 수 있습니다. 신청 기간이 상시로 정해져 있어 기간 제한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됩니다.
  3. 1차 의료급여기관을 먼저 이용합니다. 우선 이용 원칙에는 예외가 있으므로 기관을 옮기기 전에 담당 기관에 물어 둡니다.
  4. 절차를 지키지 않으면 진료비 전액을 본인이 냅니다. 의료급여 의뢰서나 회송서 절차를 빠뜨리면 발생한 진료비 전액이 본인 부담이 됩니다.
  5. 1종은 30일, 2종은 연간 기준으로 상한을 계산합니다. 두 기준을 따로 기억해 두면 청구 금액을 헷갈리지 않습니다.
  6. 일수 상한을 넘을 것 같으면 연장승인을 미리 받습니다. 시장·군수·구청장 승인을 받으면 75-145일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진료를 옮길 때는 의뢰서와 회송서가 필요합니다. 의원이나 보건기관에서 병원·종합병원으로 갈 때는 의료급여 의뢰서를 쓰고, 병원·종합병원에서 상급종합병원으로 갈 때도 의뢰서를 씁니다. 상급종합병원에서 병원으로 돌아올 때는 의료급여회송서를 씁니다.

탈락 사유와 주의점: 부양능력 있음으로 판정된 경우

부양의무자가 부양능력 있음으로 판정되면 수급권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소득인정액이 기준을 넘어도 선정되지 않으므로 두 조건을 함께 봅니다.

부양의무자 기준은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부양의무자는 수급권자의 1촌 직계혈족(부모, 아들·딸 등)과 그 배우자입니다. 다만 사망한 1촌 직계혈족의 배우자는 제외합니다.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A와 B의 합의 18% 이상인 경우 부양능력 있음으로 판정됩니다. 여기서 A는 수급자 가구, B는 부양의무자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입니다. 판정소득액이 기준 이상이어도 같은 결과가 나옵니다.

탈락 사유 점검 질문표: 한 줄이라도 해당하면 그 항목부터 다시 따져 본다
한 줄이라도 해당하면 그 항목부터 다시 따져 본다

위 질문표를 캡처해 두고 하나씩 답하면 탈락 사유를 미리 점검할 수 있습니다. 한 줄이라도 해당하면 그 항목부터 다시 따져 봅니다.

의료급여 일수에도 상한이 있습니다. 등록 중증질환과 등록 희귀·중증난치질환은 질환별로 연간 365일이고, 그 밖의 기타 질환은 모두 합산해 연간 400일입니다.

상한을 넘는 사유가 생기면 시장·군수·구청장 승인(연장승인)을 받아 75-145일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연장승인으로 받은 일수도 넘게 되면 본인이 선택한 의료급여기관을 우선 이용하는 조건부 연장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1종과 2종은 무엇으로 나뉘나요? A. 근로능력이 없거나 근로가 곤란하다고 인정된 세대의 구성원이면 1종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1종 기준에 해당하지 않으면 2종입니다.

Q. 신청 기간이 정해져 있나요? A. 아니요. 상시 신청이라 마감일이 따로 없습니다.

Q. 주소지와 실제 사는 곳이 다른데 신청할 수 있나요? A. 네. 실제 거주지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병원비 본인부담은 얼마인가요? A. 1종 외래는 1차 의원 1,000원, 2차 병원 1,500원, 3차 상급종합병원 2,000원입니다. 2종 입원은 10%입니다.

Q. 부양의무자가 있으면 바로 탈락하나요? A. 아니요.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 없음으로 판정되면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하게 됩니다. 부양능력 있음으로 판정되면 선정될 수 없습니다.

Q. 의료급여 일수에 상한이 있나요? A. 네. 등록 중증질환과 희귀·중증난치질환은 질환별로 연간 365일이고, 그 밖의 기타 질환은 모두 합산해 연간 400일입니다.

다음에 볼 것

소득인정액 계산이 어렵다면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먼저 적어 두고 주민센터 창구에서 선정기준과 맞춰 봅니다. 주소지와 실제 사는 곳이 다르다면 접수하기 편한 기관을 골라 서류를 함께 준비합니다.

이 사이트는 정부기관이 아닌 민간 정보 블로그입니다. 접수·지급 여부는 각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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