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지급금 신청방법과 조건: 퇴직 뒤 체불임금 700만원 청구 절차

일·구직공식 자료 확인 2026년 10월 28일 · 읽는 시간 8분

대상 퇴직 후 임금을 못 받은 근로자, 2026년 10월 기준 간이대지급금은 최대 1,000만원입니다.

금액 임금 항목과 퇴직급여등 항목은 각각 최대 700만원이고, 두 항목을 합친 총액은 1,000만원을 넘지 않습니다.

신청 퇴직일 다음 날부터 1년 이내에 진정 등을 제기하거나 2년 이내에 판결 등 집행권원을 신청한 뒤, 근로복지공단에 간이대지급금을 청구합니다.

대지급금 신청방법: 임금 못 받은 퇴직자 1,000만원

간이대지급금은 사업주가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않을 때 근로자가 근로복지공단에 청구하면,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해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핵심 요약

  • 대상: 산재보험 적용 사업장에서 퇴직일까지 6개월 이상 사업이 이어졌고, 기한 안에 진정이나 소송을 낸 퇴직 근로자입니다.
  • 금액: 간이대지급금은 최대 1,000만원이며, 퇴직자는 임금과 퇴직급여등 항목을 각각 700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 신청 기간: 근로복지공단 청구는 상시 신청이지만, 퇴직 후 진정은 1년, 판결 신청은 2년 안에 해야 합니다.
  • 신청 방법: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온라인 접수, 또는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나 지사 방문 접수입니다.
  • 준비 서류: 간이대지급금 지급청구서, 판결문 등 집행권원 정본 또는 사본, 확정증명원 정본, 통장사본입니다.
목차 보기 (8개 절)
  1. 자격
  2. 금액
  3. 기간
  4. 신청 방법
  5. 서류
  6. 신청 요령
  7. 탈락 사유와 주의점
  8. 자주 묻는 질문

자격: 퇴직한 근로자라면

퇴직한 근로자라면 먼저 체불한 사업주가 산재보험 적용 사업이었는지, 그리고 해당 근로자의 퇴직일까지 6개월 이상 사업을 했는지 봅니다. 판결 경로는 퇴직일 다음 날부터 2년 이내에 판결 등 집행권원을 신청해야 하고, 진정 경로는 1년 이내에 진정 등을 제기해야 합니다.

재직 중인 근로자라면 기준이 다릅니다. 소송이나 진정을 낼 당시 근로계약이 끝나지 않았어야 하고, 체불이 생긴 당시 시간급 통상임금이 최저임금의 110% 미만이어야 합니다.

아래 체크리스트로 자격을 한 번에 점검할 수 있습니다.

  • 퇴직자: 체불 사업주가 산재보험 적용 사업이고, 퇴직일까지 6개월 이상 사업을 했습니다.
  • 퇴직자: 퇴직일 다음 날부터 2년 이내 판결 신청 또는 1년 이내 진정 제기 중 하나를 했습니다.
  • 재직자: 소송이나 진정을 낼 때 근로계약이 끝나지 않았고, 근로계약기간 1개월 미만 일용근로자가 아닙니다.
  • 재직자: 체불 당시 시간급 통상임금이 최저임금의 110% 미만입니다.
내 경우 청구 경로가 맞나요?: 세 질문에 차례로 답하면 경로가 정해집니다
세 질문에 차례로 답하면 경로가 정해집니다

위 흐름도에서 세 질문에 차례로 답하면 청구 경로가 정해집니다. 첫 질문에서 6개월 요건이 맞지 않으면 대상이 아닐 수 있으니, 퇴직 전 사업장 가동 기간부터 맞춰 봅니다.

사업 자체가 적용에서 빠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하는 사업, 가구내 고용활동, 농업·임업·어업·수렵업 중 법인이 아닌 자의 사업으로 상시근로자가 5명 미만인 사업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금액: 체불액이 상한을 넘는 경우

퇴직자의 청구 범위는 최종 3개월분의 임금과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등 중 체불액입니다. 간이대지급금 상한은 임금 항목과 퇴직급여등 항목이 각각 700만원이고, 총액은 1,000만원입니다.

퇴직자 항목별 상한은 얼마인가: 합계는 1,000만원을 넘지 않습니다
합계는 1,000만원을 넘지 않습니다

위 상한표는 퇴직자 기준입니다. 재직자는 퇴직급여 항목이 빠지므로 임금 체불액만 계산합니다. 재직 근로자는 같은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대지급금을 1회만 지급받습니다.

가상 사례: 최종 3개월 임금 체불이 600만원, 퇴직급여 체불이 200만원인 퇴직자라면 임금 항목은 상한 안이라 600만원 그대로 계산합니다. 퇴직급여 200만원을 더하면 합계는 800만원입니다.

가상 사례: 임금 체불이 1,200만원, 퇴직급여 체불이 500만원인 퇴직자라면 임금 항목은 700만원으로 잘립니다. 퇴직급여 500만원을 더해도 합계가 1,000만원을 넘으므로 총 1,000만원까지만 계산합니다.

회사가 파산 선고나 회생 절차 개시 결정을 받았다면 도산대지급금이 따로 있습니다. 상한은 퇴직 당시 연령과 항목에 따라 차등이며, 최대 2,100만원입니다.

기간: 퇴직 후 1년이 지난 경우

퇴직 후 1년이 지났다면 진정 경로의 기한은 지난 것입니다. 이때는 퇴직 다음 날부터 2년 이내에 판결 등 집행권원을 신청하는 경로가 남아 있는지 먼저 봅니다. 두 기한이 모두 지났다면 이 제도로 청구하기는 어렵습니다.

기한과 상한, 먼저 정리할 숫자: 상한 1,000만원, 진정 1년, 판결 신청 2년
상한 1,000만원, 진정 1년, 판결 신청 2년

위 네 가지 숫자가 기간과 상한의 기준입니다. 진정 1년과 판결 신청 2년은 퇴직일을 기준으로 세고, 14일은 청구서를 받은 뒤 결정까지의 기간입니다.

기간별로 나누면 이렇습니다.

  • 진정: 노동포털에서 임금체불 진정을 내면 근로감독관이 진정인과 피진정인을 불러 사실관계를 조사합니다. 체불이 확정되면 사업주에게 임금 지급을 지시합니다.
  • 청구 결정: 근로복지공단은 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공휴일과 토요일 제외)에 지급 요건을 확인합니다.
  • 판결 경로: 판결 등 확정일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 확인서 경로: 체불임금등·사업주확인서가 발급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신청 기간 자체는 상시 신청입니다. 다만 위 기한은 상시 접수와 별개로 지나면 청구가 어려워지므로, 퇴직일을 적어 두고 기한 날짜를 먼저 계산합니다.

신청 방법

정부24 보조금24에서 신청하기공식 접수·안내 페이지 · 새 창 · 상시

신청 페이지 열기

간이대지급금은 근로복지공단에 청구합니다. 온라인으로는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에서 접수하고, 방문으로는 퇴직 당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나 지사에서 접수합니다.

체불 확인서가 아직 없다면 먼저 노동포털에서 임금체불 진정을 낼 수 있습니다. 노동포털의 민원신청·조회 메뉴에서 근로기준 분야 민원신청을 골라 진정서(임금체불, 기타 근로기준 분야)를 작성합니다. 진정 조사에서 체불이 확정되면 근로감독관이 사업주에게 임금 지급을 지시합니다. 확인서가 어떤 절차로 나오는지는 접수 전에 담당 관서에 물어 둡니다.

온라인 신청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에서 간이대지급금 지급 청구를 접수합니다. 판결 경로로 낼지 확인서 경로로 낼지 먼저 정하면 준비할 서류가 분명해집니다.

  1. 판결 경로인지 체불 확인서 경로인지 정합니다. 막히기 쉬운 지점은 두 경로의 서류를 한꺼번에 준비하는 것입니다.
  2.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에 접속해 간이대지급금 지급 청구 화면으로 들어갑니다.
  3. 간이대지급금 지급청구서를 작성합니다. 퇴직한 사업장 정보와 체불 내역을 빠짐없이 적습니다.
  4. 판결 경로면 판결문 등 집행권원 정본 또는 사본과 확정증명원 정본을 첨부합니다. 확인서 경로면 체불임금등·사업주확인서 원본 또는 사본을 첨부합니다.
  5. 통장사본을 첨부합니다. 입금받을 계좌의 사본이므로 통장 번호를 청구서와 한 번 대조합니다.
  6. 접수를 마치고 결과를 기다립니다. 근로복지공단은 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공휴일과 토요일 제외)에 지급 요건을 확인해 지급 여부를 정합니다.
온라인 청구는 이 순서로 진행합니다: 서류를 먼저 정하고 토탈서비스에서 접수합니다
서류를 먼저 정하고 토탈서비스에서 접수합니다

위 순서도는 온라인 청구를 여섯 단계로 줄인 것입니다. 서류를 먼저 고르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접수 뒤 결정은 14일을 기준으로 봅니다.

방문 신청

가까운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나 지사를 방문해 청구할 수 있습니다. 퇴직 당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곳이 기준입니다.

  1. 퇴직 당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 또는 지사를 찾습니다.
  2. 간이대지급금 지급청구서를 작성합니다.
  3. 판결 경로인지 확인서 경로인지 정해, 해당 서류의 정본 또는 사본을 준비합니다.
  4. 판결 경로라면 확정증명원 정본을 함께 준비하고, 통장사본은 모든 경우에 챙깁니다.
  5. 담당 직원에게 서류를 제출하고 접수 날짜를 청구서 사본에서 확인합니다.
  6. 접수 뒤 14일 이내(공휴일과 토요일 제외)에 지급 요건을 확인받습니다. 요건이 맞지 않으면 부지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팩스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 지사 경영복지부 팩스로 청구서를 보내는 방법으로, 기타 신청 방법으로 안내되어 있습니다.

접수 뒤 처리

접수가 끝나면 근로복지공단이 요건을 확인하고 지급 여부를 결정합니다. 요건을 채우지 못하면 부지급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접수 전에 자격 체크리스트를 다시 맞춰 봅니다.

서류

서류는 판결 경로와 확인서 경로로 나뉘고, 두 경로에 공통으로 필요한 것은 지급청구서와 통장사본입니다.

서류 해당 경로
간이대지급금 지급청구서 공통
통장사본 공통
판결문 정본·사본 판결 경로
확정증명원 정본 판결 경로
체불임금등·사업주확인서 확인서 경로

체불임금등·사업주확인서는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발급받습니다. 판결 경로에서도 체불임금등·사업주확인서 사본을 함께 내라는 안내가 있으므로, 판결 경로라면 판결문과 확인서를 모두 준비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확정증명원을 어디서 떼는지는 접수 전에 담당 기관에 물어 둡니다.

신청 요령: 놓치기 쉬운 6가지

  1. 퇴직 다음 날부터 날짜를 세웁니다. 진정은 1년, 판결 신청은 2년 안에 해야 하고, 두 기한은 서로 다른 날짜로 끝납니다.
  2. 서류는 경로별로 나눠 준비합니다. 판결 경로와 확인서 경로는 첨부 서류가 달라서 섞으면 빠지는 서류가 생깁니다.
  3. 판결 확정일과 확인서 발급일을 따로 적어 둡니다. 판결 경로는 확정일부터 1년, 확인서 경로는 발급일부터 6개월이 청구 기한입니다.
  4. 재직자는 1회만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봅니다. 같은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대지급금은 한 번만 지급됩니다.
  5. 재직자 청구에는 퇴직급여가 빠진다는 점을 봅니다. 재직 근로자는 임금 체불액만 계산하고 퇴직급여 항목은 없습니다.
  6. 허위로 받으면 처벌받습니다.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대지급금을 받으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탈락 사유와 주의점: 요건이 맞지 않는 경우

요건이 맞지 않으면 부지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탈락이 자주 생기는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

  • 퇴직일까지 사업장이 6개월 이상 사업을 하지 않은 경우
  • 퇴직 다음 날부터 1년(진정)이나 2년(판결 신청) 기한을 넘긴 경우
  • 재직자의 체불 당시 시간급 통상임금이 최저임금의 110% 이상인 경우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하는 사업이거나, 법인이 아닌 농업 등 사업으로 상시근로자가 5명 미만인 경우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경우

진정 조사 때 진정인이 두 번 이상 출석하지 않으면 신고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고 사건을 끝냅니다. 나중에 다시 진정할 수는 있습니다.

사업주가 시정지시를 따르지 않으면 형사 절차로 넘어가며, 임금체불 사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퇴직한 지 1년이 넘었는데도 청구할 수 있나요? 네, 진정 기한 1년은 지났어도 퇴직 다음 날부터 2년 이내에 판결 등 집행권원을 신청했다면 판결 경로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Q. 간이대지급금은 얼마까지 받을 수 있나요? 최대 1,000만원입니다. 임금 항목과 퇴직급여등 항목은 각각 700만원까지이며, 재직자는 퇴직급여 항목이 빠집니다.

Q. 재직 중인데도 신청할 수 있나요? 네, 요건을 갖추면 재직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체불 당시 시간급 통상임금이 최저임금의 110% 미만이어야 합니다.

Q. 신청 기간은 따로 정해져 있나요? 근로복지공단 청구는 상시 신청입니다. 다만 진정 1년, 판결 신청 2년, 판결 확정일 1년, 확인서 발급일 6개월의 기한은 따로 지켜야 합니다.

Q. 청구하고 결과는 얼마나 걸리나요? 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공휴일과 토요일 제외)에 지급 요건을 확인해 결정합니다.

Q. 임금체불 상담은 어디에서 받을 수 있나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에서 상담할 수 있고, 근로복지공단 대표전화는 1588-0075입니다.

다음에 볼 것

  • 퇴직일을 적어 두고 1년(진정)과 2년(판결 신청) 기한 날짜를 달력에 표시합니다.
  • 체불 금액을 임금과 퇴직급여로 나눠 적고, 700만원과 1,000만원 상한과 비교합니다.

이 사이트는 정부기관이 아닌 민간 정보 블로그입니다. 접수·지급 여부는 각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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