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급여 금액 계산과 신청방법: 첫 3개월 월 250만원 상한

임신·출산·육아공식 자료 확인 2026년 10월 18일 · 읽는 시간 9분

대상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쓰고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인 근로자입니다.

금액 2026년 10월 기준 일반 육아휴직은 첫 3개월 월 250만원, 4~6개월 200만원, 7개월부터 160만원이 상한입니다.

신청 휴직 시작 1개월 뒤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안에 매월 또는 여러 달을 모아 한 번에 신청합니다.

육아휴직급여 신청방법: 육아휴직 앞둔 부모 250만원

육아휴직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육아휴직 기간에 월별 급여를 받는 고용노동부 제도입니다. 이 글은 금액·계산, 신청기간, 부모 함께 육아휴직, 사후지급금 질문까지 한 번에 답합니다.

  • 대상: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받고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인 근로자입니다.
  • 금액: 1~3개월 월 상한 250만원, 4~6개월 200만원, 7개월 이후 통상임금 80%에 160만원 상한입니다.
  • 신청 기간: 휴직 시작 1개월 뒤부터 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이며, 매월 또는 일괄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 방법: 고용노동부 각 지역 관할 고용센터 방문, 온라인, 우편 중 하나로 신청합니다.
  • 준비 서류: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 육아휴직 확인서 1부, 통상임금 증명자료 사본 1부가 기본입니다.
육아휴직급여 핵심 숫자는 무엇일까: 첫 3개월 월 250만원 상한, 종료 후 12개월 안에 신청
첫 3개월 월 250만원 상한, 종료 후 12개월 안에 신청

위 핵심 카드는 육아휴직급여에서 기억할 숫자 네 개입니다. 일반 육아휴직의 월 상한은 250만원, 200만원, 160만원 순으로 내려갑니다.

통상임금으로 계산한 금액이 70만원보다 적으면 70만원으로 정합니다. 신청은 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안에 마쳐야 합니다.

목차 보기 (8개 절)
  1. 자격
  2. 금액
  3. 기간
  4. 신청 방법
  5. 서류
  6. 신청 요령
  7. 탈락 사유와 주의점
  8. 자주 묻는 질문

자격: 고용보험 180일을 채웠다면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전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 180일 이상이면 받을 수 있습니다.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른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받아야 합니다. 아래 판정표로 세 가지 조건을 먼저 맞춰 봅니다.

육아휴직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씁니다.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려고 쓰는 경우도 포함됩니다.

기준 내용
자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 2학년 이하
휴직 사용 30일 이상
단기 휴직 7일 이상
고용보험 180일 이상

단기 육아휴직은 7일 이상이면 됩니다. 이때 출산전후휴가기간과 중복되는 기간은 빼고 셉니다.

과거에 실업급여를 받았다면 그때 인정받은 피보험 기간은 180일에 넣지 않습니다. 고용24 안내로는 자영업자·예술인·노무제공자로 가입한 기간도 합산하지 않습니다.

이전 회사 가입기간은 합산되지만, 상실·취득일 공백이 3년 이상이면 그 이전 기간은 빠집니다.

나는 육아휴직급여 대상일까: 자녀·휴직 일수·가입 기간이 맞으면 신청 가능
자녀·휴직 일수·가입 기간이 맞으면 신청 가능

위 판정표는 질문 네 개로 수급 여부를 가립니다. 자녀 나이, 휴직 일수, 가입 기간, 신청 시점이 모두 맞아야 합니다.

하나라도 어긋나면 그 칸의 결과부터 해결합니다. 가입 기간이 모자라면 급여 대상이 아닙니다.

금액: 일반 휴직과 부모 함께 휴직인 경우

일반 육아휴직은 육아휴직 시작일 기준 월 통상임금의 80~100%를 받습니다. 부모 함께 육아휴직제와 한부모 근로자는 상한이 더 높습니다.

휴직 개월 지급률 월 상한
1~3개월 100% 250만원
4~6개월 100% 200만원
7개월 이후 80% 160만원

계산한 금액이 70만원보다 적으면 70만원을 받습니다. 한 달을 다 채우지 못한 달은 휴직한 일수에 비례해 계산합니다.

부모 함께 육아휴직제는 생후 18개월 이내 자녀를 두고 부모 모두 육아휴직을 쓰면 적용됩니다. 부모의 첫 6개월은 통상임금 100%를 250~450만원 상한으로 받습니다.

한부모 근로자는 첫 3개월 통상임금 100%를 상한 300만원으로 받습니다. 4~6개월은 상한 200만원, 7개월 이후는 80%에 상한 160만원입니다.

경우별 월 상한은 얼마일까: 부모 함께 휴직은 첫 6개월 상한이 최대 450만원
부모 함께 휴직은 첫 6개월 상한이 최대 450만원

위 상한표는 세 경우의 월 상한을 나란히 놓은 것입니다. 부모 함께 육아휴직제는 첫1개월 250만원에서 첫6개월 450만원까지 올라갑니다.

7개월째부터는 세 경우 모두 통상임금 80%, 상한 160만원으로 같습니다. 상한이 달라지는 구간은 첫 6개월뿐입니다.

가상 사례 1: 통상임금 300만원으로 12개월 쉬는 경우

가상 사례: 월 통상임금 300만원인 근로자가 12개월 휴직합니다. 1~3개월은 300만원이 상한을 넘어 250만원 × 3 = 750만원입니다.

통상임금 300만원이면 12개월에 얼마일까: 가상 사례 기준 12개월 합계 2,310만원
가상 사례 기준 12개월 합계 2,310만원

위 계산 카드처럼 4~6개월은 200만원 × 3 = 600만원입니다. 7개월째부터는 300만원 × 80% = 240만원이 상한을 넘어 160만원씩 받습니다.

160만원 × 6 = 960만원이고, 12개월 합계는 2,310만원입니다. 사업주에게 받은 금품이 있으면 이 금액이 줄 수 있습니다.

가상 사례 2: 부부가 각각 6개월 함께 쉬는 경우

가상 사례: 부부 각각 월 통상임금 500만원이고 생후 18개월 이내 자녀를 두고 각각 6개월 휴직합니다. 부모 함께 육아휴직제 상한이 적용됩니다.

한 사람 몫은 250 + 250 + 300 + 350 + 400 + 450 = 2,000만원입니다. 부부 합계는 4,000만원입니다.

기간: 신청 기한을 놓친 경우

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이 지나면 원칙적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정해진 사유로 신청하지 못했다면 그 사유가 끝난 뒤 30일 이내에 신청합니다. 사유는 천재지변, 본인·배우자 질병·부상, 병역법 의무복무 등입니다.

급여를 받는 기간은 1년이고, 최대 1년 6개월까지 늘어납니다. 부모가 모두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쓰거나, 한부모, 중증장애 아동의 부모일 때입니다.

시점 할 일
휴직 시작 회사에 확인서 요청
1개월 뒤 첫 신청 가능
휴직 중 매월 또는 모아서 신청
종료 후 12개월 최종 기한

고용24는 휴직 시작 1개월째부터 휴직이 끝난 뒤 12개월 이내에 매월 또는 일시에 신청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한 달을 놓쳐도 그 달 급여가 사라지지 않고, 최종 기한 안에 모아서 내면 됩니다.

다만 최종 기한이 지나면 부지급되므로 고용24도 신청 가능한 기간마다 매월 신청하라고 권합니다. 생활법령정보의 ‘해당 월분은 다음 달 말일까지’ 안내는 매월 나눠 낼 때의 처리 원칙입니다.

조기 복직으로 종료일이 바뀌면 실제 종료일을 기준으로 신청기한을 셉니다. 종료일 변경은 관할 고용센터에 알려야 합니다.

신청 방법: 온라인과 방문 중 고르기

정부24 보조금24에서 신청하기공식 접수·안내 페이지 · 새 창 · 휴직 1개월 뒤~종료 후 12개월

신청 페이지 열기

고용24 홈페이지·모바일 앱 또는 고용센터 방문으로 육아휴직급여 신청서를 냅니다. 정부24 보조금24 안내는 우편 신청도 함께 적고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1. 회사에 육아휴직 확인서 제출을 요청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회사가 확인서를 먼저 내야 가능해, 회사가 늦으면 여기서 막힙니다.
  2. 고용24 마이페이지에서 고용보험 가입기간과 육아휴직 사용기간을 봅니다. 자영업자·예술인·노무제공자 기간은 빠지므로 180일이 모자랄 수 있습니다.
  3. 휴직 시작 후 1개월이 지났는지 날짜를 셉니다. 그 전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4. 고용24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에서 육아휴직급여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매월 내도 되고 여러 달을 모아 한 번에 내도 됩니다.
  5. 휴직 중 취업이나 소득이 있었는지 적습니다. 주 15시간 이상 일했거나 소득·근로 대가가 월 150만원 이상이면 반드시 기재합니다.
  6. 회사에서 휴직 중 금품을 받았다면 그 자료 사본을 냅니다. 부모 함께 육아휴직제라면 배우자의 육아휴직 사실 증명자료도 냅니다.
  7. 매월 나눠 낸다면 다음 달에도 같은 방식으로 이어 갑니다. 모아서 낸다면 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안에만 내면 됩니다.

접수 뒤에는 고용노동부 각 지역 관할 고용센터가 처리합니다. 결과는 결정서·통지서로 받고, 부지급 결정에 이의가 있으면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심사 청구를 합니다.

진행 상황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에 물어볼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은 어떤 순서일까: 회사 확인서 제출부터 신청 방식 선택까지
회사 확인서 제출부터 신청 방식 선택까지

온라인 신청의 첫 관문은 회사의 육아휴직 확인서 제출입니다. 확인서가 들어가야 신청서 작성 화면이 열립니다.

마지막 단계는 매월 나눠 낼지, 여러 달을 모아 한 번에 낼지 고르는 일입니다. 기한을 놓치지 않으려면 매월 내는 쪽이 안전합니다.

방문 신청

  1. 거주지나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센터를 고릅니다. 정부24 보조금24 안내도 가까운 고용센터 방문을 안내합니다.
  2. 회사에서 육아휴직 확인서를 받아 둡니다. 확인서는 최초 1회만 내면 됩니다.
  3. 통상임금 증명자료로 임금대장이나 근로계약서 사본 1부를 챙깁니다. 신청할 때는 정해진 서류를 모두 첨부해야 합니다.
  4. 창구에서 육아휴직급여 신청서를 직접 작성합니다. 휴직 중 취업·소득 사실 칸을 비우지 않습니다.
  5. 해당하는 추가 서류를 함께 냅니다. 한부모라면 그 자격 증명자료, 단기 육아휴직이면 사유 증명자료입니다.
  6. 방문이 어렵다면 같은 서류를 우편으로 보냅니다. 접수기관은 관할 고용센터입니다.
회사와 창구에 무엇을 물을까: 캡처해 가서 그대로 묻는 질문 6개
캡처해 가서 그대로 묻는 질문 6개

위 질문표는 회사와 창구에 그대로 물어볼 말을 모은 것입니다. 확인서 제출 시점과 휴직 중 금품 지급 여부는 회사에 먼저 물어 둡니다.

부모 함께 육아휴직제 적용 여부는 창구에서 함께 묻습니다.

서류: 처음 신청하는 경우

처음 신청한다면 신청서, 육아휴직 확인서, 통상임금 증명자료 세 가지가 기본입니다. 육아휴직 확인서는 최초 1회로 한정됩니다. 육아휴직 확인서는 사업주가 발급하므로 회사에 요청해 받습니다.

서류 필요한 경우
급여 신청서 매번
육아휴직 확인서 최초 1회
임금대장 등 사본 기본 서류
금품 지급 자료 금품 받은 경우
배우자 휴직 증명 부모 모두 휴직
한부모 증명 한부모 근로자
임신 증명 서류 임신 중 휴직

배우자 휴직 증명은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순차로 쓰거나 18개월 특례를 받을 때 냅니다. 임신 중 육아휴직이면 신청 당시 임신 중이었음을 증명하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
  • 육아휴직 확인서 1부(최초 1회)
  • 통상임금 증명자료 사본 1부
  • 휴직 중 회사 금품 자료(받은 경우)
  • 배우자 육아휴직 증명자료(해당 시)
  • 한부모·단기 육아휴직 증명자료(해당 시)

신청 요령: 놓치기 쉬운 6가지

  1. 휴직 1개월 뒤 바로 첫 신청을 합니다. 신청 가능 시점이 휴직 시작 후 1개월부터라 그 전에는 접수되지 않습니다.
  2. 매월 내는 습관을 들입니다. 모아서 일괄 신청도 되지만, 휴직이 끝난 뒤 12개월이 지나면 부지급되므로 매월 신청이 안전합니다.
  3. 회사에 확인서 제출을 먼저 부탁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회사가 육아휴직 확인서를 먼저 내야 가능합니다.
  4. 휴직 중 일한 사실은 꼭 적습니다. 기재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적으면 위반횟수 등에 따라 지급이 제한됩니다.
  5. 부부가 같이 쉴 계획이면 생후 18개월 안에 씁니다. 부모 함께 육아휴직제는 생후 18개월 이내 자녀가 대상입니다.
  6. 조기 복직은 바로 알립니다. 신청기한이 바뀐 종료일 기준으로 다시 계산됩니다.

탈락 사유와 주의점: 휴직 중 일을 한다면

주 15시간 이상 일하거나 소득·근로 대가가 월 150만원 이상이면 그 기간 급여는 나오지 않습니다. 취업한 날 이후 처음 내는 신청서에 그 사실을 적어야 합니다. 숨기면 부정수급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휴직 중 그 회사에서 이직하면 이직한 때부터 급여가 끊깁니다. 육아휴직을 이유로 받은 회사 금품과 급여를 합해 월 통상임금을 넘으면 초과분을 빼고 받습니다.

고용24 안내로는 사실과 다르게 적으면 지급이 중지되고 받은 급여를 돌려줘야 합니다.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육아휴직급여 금액은 한 달에 얼마인가요?

일반 육아휴직은 1~3개월 최대 250만원, 4~6개월 200만원, 7개월 이후 160만원입니다. 계산값이 70만원보다 적으면 70만원을 받습니다.

Q. 육아휴직급여 계산은 어떻게 하나요?

육아휴직 시작일 기준 월 통상임금에 구간별 지급률을 곱하고 상한을 적용합니다. 월 통상임금 300만원이면 가상 사례 계산으로 12개월 합계 2,310만원입니다.

Q. 육아휴직급여 신청기간은 언제까지인가요?

휴직 시작 1개월 뒤부터 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입니다. 그 안에서는 매월 신청해도 되고 여러 달을 모아 한 번에 신청해도 됩니다.

Q. 부모 함께 육아휴직은 동시에 써야만 하나요?

아니요, 자녀 생후 18개월 안에 동시 또는 순차로 쓰면 적용됩니다. 부모의 첫 6개월 급여 상한이 250~450만원으로 올라갑니다.

Q. 육아휴직 사후지급금은 복직 뒤에 따로 받나요?

아니요, 2025년 1월부터 사후지급 없이 육아휴직 기간 중 전액을 지급합니다. 그 전에는 급여의 25%를 복귀 6개월 뒤에 지급했습니다. 제도가 바뀌기 전 휴직분이 아직 남아 있다면 관할 고용센터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에 지급 여부를 확인합니다.

Q. 육아휴직을 30일 연속으로 써야 하나요?

아니요, 고용24 안내로는 최근 12개월 안에 쓴 휴직을 합산해 30일 이상이면 됩니다. 분할 사용 기간도 합산해 지급대상 기간으로 봅니다.

Q. 부지급 결정이 나오면 어떻게 하나요?

결정서·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고용보험 심사 청구 또는 재심사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다음에 볼 것

휴직을 앞두고 있다면 회사에 육아휴직 확인서 제출을 요청하는 것이 첫 행동입니다. 휴직 1개월이 지나면 고용24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에서 첫 신청서를 냅니다.

배우자도 휴직할 계획이라면 위 상한표로 부모 함께 육아휴직제 금액을 먼저 계산해 둡니다. 문의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로 합니다.

이 사이트는 정부기관이 아닌 민간 정보 블로그입니다. 접수·지급 여부는 각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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