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 실직·질병 같은 위기사유로 생계가 곤란하고 소득·재산 기준을 충족한 가구입니다.
생계지원액: 2026년 10월 기준 1인 가구 월 783,000원, 4인 가구 월 1,994,600원이며 기본 3개월, 연장해도 총 6개월까지입니다.
요청: 위기가 생기면 상시로 129에 전화하거나 시·군·구청, 읍·면·동 주민센터에 지원을 요청합니다.

- 대상: 위기사유로 생계가 곤란하고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인 가구입니다.
- 금액: 생계지원은 1인 783,000원, 4인 1,994,600원을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 신청 기간: 상시신청이며, 결정에 이의가 있으면 30일 이내에 이의신청합니다.
- 신청 방법: 시군구청·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전화로 신청합니다.
- 준비 서류: 신분증과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이며, 그 밖의 서류는 상담해 정합니다.
긴급복지지원은 위기상황의 저소득 가구가 생계·의료·주거지원 등을 일시적으로 받는 보건복지부 제도입니다. 이 글은 그중 생계지원(긴급생계비)의 지원대상, 신청서류, 129 전화 신청까지 답합니다.

목차 보기 (9개 절)
자격: 갑자기 위기사유가 생긴 가구라면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의 위기사유 중 하나로 생계유지가 곤란해졌다면 긴급지원 대상입니다. 여기에 소득과 재산이 기준 안에 있어야 합니다. 먼저 아래 위기사유 가운데 우리 가구에 맞는 것을 고릅니다.
| 위기사유 | 해당 예 |
|---|---|
| 소득 상실 | 주소득자 사망·가출 |
| 질병·부상 | 중한 질병·부상 |
| 학대·폭력 | 방임·유기·가정폭력 |
| 주거 곤란 | 화재·자연재해 |
| 영업 곤란 | 휴업·폐업 |
| 실직 | 주·부소득자 실직 |
주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 수용 등으로 소득을 잃은 경우가 첫 번째입니다. 중한 질병이나 부상을 당한 경우도 해당합니다.
가구구성원에게 방임·유기·학대를 당하거나, 가정폭력 또는 가구구성원에게 성폭력을 당한 경우도 들어갑니다. 화재나 자연재해 등으로 사는 집에서 생활하기 곤란해진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소득자나 부소득자의 휴업, 폐업, 사업장 화재 등으로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해진 경우가 있습니다. 주소득자나 부소득자가 실직으로 소득을 잃은 경우도 위기사유입니다.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한 사유도 있습니다. 이혼으로 소득이 현저히 감소한 경우가 그중 하나입니다. 소득이 줄어 전기요금이 밀려 공급이 끊기거나 중단 예고를 받은 경우도 들어갑니다. 전류 제한기를 단 경우도 포함됩니다.
구금기간이 6개월 이상인 출소자가 가족이 없거나 근로능력 없는 가구원과 살며 생계가 곤란하면 해당합니다. 6개월 미만 노숙한 사람은 노숙인복지시설이나 노숙인 종합지원센터의 사정·추천이 있어야 합니다.
복지사각지대 발굴 대상자나 통합사례관리 대상자가 관련 부서에서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받은 경우도 대상입니다. 자살한 사람의 유족, 자살을 시도한 사람과 그 가족 등 자살 고위험군도 관련 기관 추천이 있으면 해당합니다.
타인의 범죄로 사는 집에서 생활하기 곤란해 거주지를 옮기는 피해자도 들어갑니다. 다른 법률로 정한 경우도 있습니다.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28조를 적용받는 경우가 그 예입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한 사유도 인정됩니다. 예로는 가구원 간호·간병·양육으로 소득활동이 미미한 경우, 기초수급 중지·미결정이 있습니다. 수도·가스 중단, 사회보험료·주택임차료 장기체납도 예로 듭니다. 이 사유는 지자체 조례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위 판정 흐름은 질문 네 개에 모두 “예”가 나오면 신청 단계로 넘어가는 구조입니다. 중간에 “아니오”가 나오면 그 칸의 결과가 우리 가구에 맞는 길입니다.
소득·재산 자격 기준: 우리 가구가 기준 안인지 따져 보는 경우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이고, 재산과 금융재산이 지역·가구 규모별 기준 이하라면 대상이 됩니다. 기준 충족 여부는 지원 뒤 사후조사와 적정성 심사에서 판단합니다. 그래서 위기가 급하면 기준을 다 맞춰 보기 전이라도 먼저 지원을 요청합니다.
| 가구원 수 | 소득 기준 |
|---|---|
| 1인 | 1,923,179원 |
| 2인 | 3,149,469원 |
| 3인 | 4,019,277원 |
| 4인 | 4,871,054원 |
| 5인 | 5,667,539원 |
| 6인 | 6,416,964원 |
위 표의 금액은 모두 그 금액 이하라는 뜻입니다. 7인 이상 가구는 1인이 늘 때마다 719,399원씩 더합니다.
재산은 일반재산에서 주거용재산 공제한도액을 빼고, 금융재산을 더한 뒤 부채를 빼서 봅니다. 그 금액이 아래 지역별 기준 이하여야 합니다.
| 지역 | 재산 기준 | 주거용 공제 |
|---|---|---|
| 대도시 | 24,100만 원 | 6,900만 원 |
| 중소도시 | 15,200만 원 | 4,200만 원 |
| 농어촌 | 13,000만 원 | 3,500만 원 |
금융재산은 가구 규모별로 따로 봅니다. 1인 가구는 8,564,000원, 4인 가구는 12,494,000원이 기준입니다.
| 가구원 수 | 금융재산 기준 |
|---|---|
| 1인 | 8,564,000원 |
| 2인 | 10,199,000원 |
| 3인 | 11,359,000원 |
| 4인 | 12,494,000원 |
| 5인 | 13,556,000원 |
| 6인 | 14,555,000원 |
7인 이상 가구는 1인이 늘 때마다 960,000원씩 더합니다. 주거지원을 받을 때는 위 금융재산 기준에 200만 원을 더한 금액을 적용합니다.
정부24 보조금24 안내에는 생계급여가 이 생계지원과 중복혜택이 안 되는 서비스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생계급여를 받고 있는 가구는 상담 때 그 사실부터 밝힙니다.
금액: 가구원 수별 생계지원 지급액
생계지원은 가구구성원 수에 따라 금전으로 지급합니다. 1인 가구는 783,000원, 4인 가구는 1,994,600원입니다. 식료품비, 의복비, 냉방비 등 생계유지에 필요한 비용이나 현물을 지원한다고 안내합니다.
| 가구원 수 | 생계지원액 |
|---|---|
| 1인 | 783,000원 |
| 2인 | 1,286,600원 |
| 3인 | 1,644,000원 |
| 4인 | 1,994,600원 |
| 5인 | 2,324,400원 |
| 6인 | 2,636,700원 |
가구구성원이 7인 이상이면 1인이 늘 때마다 286,900원씩 더합니다. 지원형태는 현금입니다.
생계지원은 3개월간 지원하고, 위기상황이 계속되면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연장할 수 있습니다. 연장하더라도 지원기간을 모두 합쳐 총 6개월을 넘을 수 없습니다. 표의 금액은 월 지원액이며, 연장은 자동이 아니라 심의로 정해집니다.
아래 계산은 생계지원만 다룹니다. 의료·주거지원 금액은 상담 때 따로 물어 둡니다.
가상 사례: 대도시 3인 가구의 주소득자가 실직했습니다. 가구 소득은 1,500,000원, 금융재산은 5,000,000원입니다.
소득 1,500,000원은 3인 가구 기준 4,019,277원 이하입니다. 금융재산 5,000,000원도 3인 기준 11,359,000원 이하입니다.
일반재산 기준과 위기사유 인정, 다른 지원 여부까지 충족해 3인 가구로 생계지원이 결정되면 월 1,644,000원을 받습니다. 결정은 사후조사와 적정성 심사로 다시 확인됩니다.
가상 사례: 7인 가구의 주소득자가 중한 질병으로 일을 못 하게 되었습니다.

위 계산 카드처럼 7인 가구는 6인 가구 금액 2,636,700원에 1인분 286,900원을 더합니다. 그래서 생계지원액은 2,923,600원입니다.
기간: 언제 신청하고 언제까지 다툴 수 있나
긴급복지 생계지원은 상시신청이라 위기가 생긴 날 곧장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단계 | 기한·시점 |
|---|---|
| 신청 | 상시신청 |
| 이의신청 | 고지일부터 30일 |
| 시·도로 서류 | 10일 내 |
| 서면 통보 | 15일 이내 |
결정에 이의가 있으면 처분을 고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군·구에 이의신청합니다. 시·군·구는 10일 안에 서류를 시·도로 보냅니다. 시·도는 15일 이내에 신청인과 시·군·구에 서면으로 알립니다.
신청 방법: 주민센터 방문과 129 전화
긴급복지 생계지원은 시군구청이나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보건복지상담센터(129)에 전화로 신청합니다. 접수기관은 주민센터와 시·군·구청입니다.
지원 요청은 아래 두 경로로 합니다.

위 절차 카드는 지원 요청부터 지급까지 여섯 단계입니다. 방문이든 전화든 초기상담 뒤의 흐름은 같습니다.
방문 신청: 시군구청·읍면동 주민센터
- 위기사유와 그 일이 생긴 때를 먼저 적어 둡니다. 위기사유 목록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가 첫 상담의 질문이 됩니다.
- 시군구청이나 읍면동 주민센터를 찾아 긴급복지지원 상담을 요청합니다. 신청서 항목이 해당없음으로 안내되어 있어, 양식을 찾기보다 창구에서 상담을 먼저 청합니다.
- 초기상담에서 위기상황과 가구 사정을 설명합니다. 기타 구비 서류는 담당공무원과 상담이 필요하다고 안내되어 있어, 여기서 낼 서류를 정합니다.
- 신분증과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를 냅니다. 금융재산도 자격 기준에 들어가므로 동의서를 빠뜨리지 않습니다.
- 주민등록등본은 공무원이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직접 떼어 오라는 안내가 있을 때만 준비합니다.
- 담당공무원이 현장확인을 하고 현장확인서를 작성합니다. 집이나 사업장 상황을 보여 줄 수 있게 일정을 맞춥니다.
- 지원이 결정되면 전산시스템이나 문자(sms) 등으로 지원결정 알림을 받습니다. 연락처가 바뀌었다면 상담 때 새 번호를 알립니다.
- 지급내역이 등록되고 긴급지원금이 지출됩니다. 지원형태는 현금입니다.
전화 신청: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보건복지상담센터(129)에 전화해 긴급복지지원을 요청합니다. 지원요청·신고 창구로 보건복지부상담센터, 읍면동, 시군구가 함께 안내되어 있습니다.
- 초기상담에서 위기상황과 가구 사정을 설명합니다. 생계지원액은 가구구성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 요청한 내용은 전산시스템에서 지원요청으로 확인됩니다. 그다음 현장확인 단계로 넘어갑니다.
- 담당공무원이 현장확인을 하고 현장확인서를 작성합니다. 이때 신분증과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를 어떻게 낼지 묻습니다.
- 지원결정 알림을 전산시스템이나 문자(sms) 등으로 받습니다. 받을 연락처를 통화 때 정확히 알려 둡니다.
- 지급내역이 등록되고 긴급지원금이 지출됩니다. 받는 돈은 가구원 수별 생계지원액 기준입니다.
접수 뒤 처리: 사후조사, 적정성 심사, 환수
- 지급 뒤 사후조사에서 지원 적합여부를 조사합니다.
- 긴급지원심의 위원회가 열려 적정성 심사를 합니다.
- 적정으로 판단되면 연장 지원 또는 지원 종료로 나뉩니다.
- 부적정으로 판단되면 비용 전액 환수, 일부 환수, 환수 면제 중 하나가 됩니다.
- 환수가 정해지면 납부통지, 납부독촉, 체납처분 순서로 진행됩니다.
- 처분에 이의가 있으면 고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군·구에 이의신청합니다.
결정까지 걸리는 기간은 상담 때 담당자에게 물어 둡니다. 아래 질문표의 마지막 줄로 접수할 때 일정을 물어 둡니다.

위 질문표는 주민센터 창구나 129 통화에서 그대로 읽는 용도입니다. 앞 세 줄은 자격과 금액, 뒤 세 줄은 서류·중복·일정을 묻습니다.
서류: 신분증과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신청인이 내는 서류는 신분증,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기타 구비 서류입니다. 기타 구비 서류는 담당공무원과 상담해 정하고, 주민등록등본은 공무원이 확인할 수 있는 서류입니다.
상담 전에 아래 체크리스트로 챙깁니다.
- 신분증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 위기사유를 보여 줄 기타 구비 서류(상담 후)
- 함께 사는 가구원 수와 이름
- 지원결정 알림을 받을 연락처
긴급지원은 먼저 지원하고 기준 충족 여부는 뒤에 조사하는 방식이라, 서류가 다 갖춰지지 않아도 상담부터 요청합니다.
신청 요령: 놓치기 쉬운 5가지
- 기준을 다 맞춰 보기 전에 먼저 요청합니다. 소득·재산 기준 충족 여부는 사후조사와 적정성 심사 때 판단합니다. 위기가 급하면 초기상담부터 시작합니다.
- 방문이 어렵다면 129로 전화합니다.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전화 신청이 공식 신청방법에 들어 있습니다.
- 조례 사유도 물어봅니다. 수도·가스 중단, 사회보험료·주택임차료 장기체납 같은 사유는 지자체 조례로 정합니다. 사는 곳의 시·군·구 기준을 상담 때 묻습니다.
- 추천을 받을 수 있는 기관을 활용합니다. 노숙인, 통합사례관리 대상자, 자살 고위험군은 관련 기관·부서의 추천이 요건에 들어 있습니다.
- 이의신청 30일을 달력에 적습니다. 처분을 고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군·구에 이의신청해야 합니다.
탈락 사유와 주의점
신청 전에 걸러낼 지점은 위기사유, 소득·재산, 중복 수급, 사후 환수입니다. 아래 항목을 하나씩 대조합니다.
위기사유가 없는 경우. 소득이 낮아도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의 위기사유로 생계유지가 곤란해진 것이 아니면 대상이 아닙니다.
소득·재산 기준 초과.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75%를 넘거나, 재산·금융재산이 기준을 넘으면 대상이 아닙니다. 4인 가구 소득 기준은 4,871,054원입니다.
생계급여와 겹치는 경우. 정부24 보조금24 안내에는 생계급여가 중복혜택이 안 되는 서비스로 나옵니다.
사후 부적정 판정. 적정성 심사에서 부적정으로 판단되면 받은 비용을 전액 또는 일부 환수할 수 있습니다. 환수 면제로 끝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환수 미납. 환수가 정해졌는데 내지 않으면 납부독촉을 거쳐 체납처분까지 이어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긴급복지지원은 어떤 제도인가요?
위기상황으로 생계가 곤란해진 저소득 가구에 생계·의료·주거지원 등을 일시적으로 신속하게 주는 제도입니다. 소관기관은 보건복지부입니다.
Q. 긴급생계비는 얼마나 받나요?
4인 가구는 1,994,600원입니다. 1인 가구는 783,000원이고, 7인 이상은 1인마다 286,900원씩 더합니다.
Q. 긴급복지 지원대상은 누구인가요?
위기사유로 생계유지가 곤란해진 가구 중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인 가구입니다. 재산과 금융재산도 지역·가구 규모별 기준 이하여야 합니다.
Q. 긴급복지 신청서류는 무엇인가요?
신분증과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가 기본입니다. 기타 구비 서류는 담당공무원과 상담해 정하고, 주민등록등본은 공무원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Q. 129 보건복지상담센터에 전화하면 신청이 되나요?
네.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전화 신청이 공식 신청방법입니다. 전화 뒤 현장확인과 지원결정 단계로 이어집니다.
Q. 생계급여를 받고 있어도 긴급생계비를 함께 받을 수 있나요?
아니요. 정부24 보조금24 안내에 생계급여가 중복혜택이 안 되는 서비스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Q. 지원을 받은 뒤 돈을 돌려줘야 할 수도 있나요?
네, 부적정 판정을 받으면 그렇습니다. 사후조사와 적정성 심사에서 부적정으로 판단되면 전액 환수, 일부 환수, 환수 면제 중 하나가 됩니다.
다음에 볼 것
먼저 우리 가구의 위기사유와 그 일이 생긴 때를 한 줄로 적어 둡니다. 그다음 신분증을 챙겨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를 찾거나 보건복지상담센터(129)에 전화합니다.
지원결정 알림을 받으면 그 날짜를 달력에 적어 둡니다. 결정에 이의가 있으면 그날부터 30일 이내에 시·군·구에 이의신청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