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 한 회사에서 1년 이상 일하고 4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입니다.
금액 근속 1년마다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이며,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 임금을 총일수로 나눈 값입니다.
신청 2026년 10월 기준으로 퇴직한 날부터 14일 안에 회사가 근로자가 지정한 개인형퇴직연금제도 계정으로 지급합니다.

핵심 요약
- 대상: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이면서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입니다.
- 금액: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입니다.
- 신청 기간: 퇴직으로 지급사유가 생긴 날부터 14일 이내에 회사가 지급해야 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만 합의로 연장됩니다.
- 신청 방법: 금액은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로 미리 계산하고, 돈은 근로자가 지정한 개인형퇴직연금제도 계정으로 이전받습니다.
- 준비 서류: 근로계약을 맺은 날과 끝난 날, 퇴직 전 3개월 임금 총액과 총일수, 1주 소정근로시간을 적어 둡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인 근로자가 퇴직할 때 고용주에게서 근속 1년당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받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의 제도입니다. 퇴직금 지급 기준, 퇴직금 계산과 퇴직금 계산기 사용법, 퇴직금 지급일, 세금 공제 뒤 받는 방법까지 이 글에서 답합니다.
자격: 1년 이상 근무하고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라면
퇴직금을 받으려면 두 조건을 같이 채워야 합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서 4주를 평균해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계속근로기간은 근로계약을 맺은 날부터 계약이 끝나는 날까지의 기간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과 미만을 오간 경우는 퇴직하는 날을 기준으로 셉니다. 이때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기간은 전체 재직기간에서 빼고 계산합니다.

위 판단표는 질문 순서대로 따라가면 됩니다. 첫 질문이나 둘째 질문에서 아니오가 나오면 퇴직금 대상이 아닙니다. 15시간 미만 기간을 뺀 뒤에도 1년 이상이면 받을 수 있습니다.
| 상황 | 계속근로기간 |
|---|---|
| 수습·인턴 기간 | 포함 |
| 승인받은 휴직 | 포함 |
| 개인 사유 휴직 | 규정으로 제외 가능 |
| 계약 갱신·반복 | 모두 합산 |
| 주 15시간 미만 기간 | 제외 |
| 영업양도 후 재직 | 승계돼 유지 |
위 표는 헷갈리기 쉬운 기간을 계속근로기간에 넣는지 정리한 것입니다. 수습이나 인턴으로 일한 기간도 회사와 사용종속관계를 유지하며 일했다면 포함됩니다. 수습 뒤 공백 없이 정식 직원이 된 경우에는 두 기간을 합쳐서 셉니다.
고용주 승인을 받은 일시 휴직 기간도 계속근로기간에 들어갑니다. 다만 개인적인 유학 같은 개인 사유 휴직은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규정으로 합산에서 뺄 수 있습니다.
계약 만료와 동시에 갱신하거나 같은 조건으로 반복 체결했다면 모든 계약기간을 합산합니다. 계약 사이에 짧은 공백이 있어도 방학이나 계절 요인, 대기 기간처럼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근로관계가 이어진 것으로 봅니다.
가상 사례: 카페에서 소정근로시간 주 20시간으로 1년 3개월 일하고 그만둔 경우입니다.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이고 15시간 이상이므로 퇴직금 대상입니다. 같은 가게에서 주 10시간만 일한 기간이 있다면 그 기간은 계속근로기간에서 빠집니다.
금액: 퇴직 전 3개월 월급으로 계산하면
금액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입니다. 산정공식은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입니다. 같은 공식을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에 넣어 계산할 수 있습니다.
평균임금은 지급사유가 생긴 날 이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이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씁니다.

위 숫자 카드는 자격과 금액, 지급 기한을 한 번에 보여 줍니다. 근속 1년당 30일분이 최소 기준이고,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이 조건이므로 1년을 채우지 못하면 받을 수 없습니다.

가상 사례: 월급 300만 원을 받으며 3년(1,095일) 일하고, 퇴직 전 3개월 총일수가 92일인 경우입니다. 임금 총액은 300만 원 × 3개월 = 900만 원이고, 1일 평균임금은 900만 원 ÷ 92일로 약 97,826원입니다. 퇴직금은 97,826원 × 30일 × (1,095일 ÷ 365)로 약 8,804,340원입니다.
위 계산 카드는 이 사례를 산정공식에 그대로 넣은 것입니다. 실제로는 퇴직 전 3개월에 휴직이나 휴업이 있으면 그 기간과 그 기간의 임금을 빼고 계산합니다.
평균임금 계산에서 빼는 기간이 있습니다. 아래 기간과 그 기간에 받은 임금은 산정 기간과 임금 총액에서 각각 뺍니다.
-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의 기간
- 고용주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
- 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 휴가, 육아휴직 기간
- 업무상 부상이나 질병으로 요양하려고 휴업한 기간
- 파업·태업·직장폐쇄 등 쟁의행위 기간
- 병역의무로 휴직하거나 일하지 못한 기간(임금을 받았으면 빼지 않음)
- 업무 외 부상·질병 등으로 고용주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도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뺍니다. 휴직이 3개월을 넘어 산정 기간이 남지 않으면 휴직 첫날을 사유 발생일로 보고 그 이전 3개월로 계산합니다.
월급이나 일당에 퇴직금을 미리 섞어 주기로 한 약정은 강행법규 위반으로 무효입니다. 이 경우 근로자는 받은 퇴직금 명목 금원을 부당이득으로 고용주에게 돌려줘야 합니다. 임금과 구별해 액수를 특정한 퇴직금 명목 금원을 추가로 주기로 한 약정처럼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인정되고, 퇴직금을 주지 않으려고 형식만 취한 약정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기간: 퇴직하고 14일이 지났다면
회사는 근로자가 퇴직해 지급사유가 생긴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줘야 합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만 당사자 합의로 지급기일을 미룰 수 있습니다. 합의가 없는데 14일을 넘겼다면 기한을 어긴 것입니다.
기한을 어기고 퇴직금을 주지 않은 고용주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 다만 근로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분명히 밝히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명단이 공개된 체불사업주가 공개 기간 중에 주지 않은 경우는 이 예외에서 빠집니다.
지급일이 지나도 입금되지 않으면 고용노동부 전화 1350에 미지급 신고 방법을 물어 둡니다.
신청 방법: 회사에서 받는 순서
퇴직금은 회사가 퇴직 후 14일 안에 지급해야 하는 돈이므로, 근로자는 금액과 받을 계정을 미리 준비해 둡니다. 아래 순서대로 하면 회사가 준 금액이 맞는지 바로 맞춰 볼 수 있습니다.
받는 순서(회사 지급)
- 퇴직 전에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지,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지 확인합니다. 막히는 지점은 수습·휴직·계약 갱신 기간을 빼고 세는 것입니다.
- 퇴직 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 총액과 그 기간의 총일수를 적습니다. 막히는 지점은 휴직·휴업 기간과 그 임금을 빼지 않는 것입니다.
- 1일 평균임금을 구해 통상임금과 비교하고, 평균임금이 적으면 통상임금을 씁니다. 막히는 지점은 둘 중 작은 값을 쓰는 것입니다.
-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에 값을 넣어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로 금액을 확인합니다. 막히는 지점은 재직일수 대신 연수를 넣는 것입니다.
- 퇴직금을 받을 개인형퇴직연금제도 계정을 정해 회사에 알립니다. 막히는 지점은 계정을 정하지 않아 근로자 명의 계정으로 이전되는 것입니다.
- 퇴직한 날부터 14일 안에 계정에 들어왔는지 확인합니다. 막히는 지점은 특별한 사정과 합의 없이 지급일을 미루자는 요구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 14일이 지나도 들어오지 않으면 고용노동부 전화 1350에 미지급 신고 방법을 물어 둡니다. 막히는 지점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히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위 흐름도는 이 순서를 한 장으로 줄인 것입니다. 숫자를 미리 계산해 두면 회사가 준 금액과 바로 비교할 수 있습니다.
지급 뒤 처리
퇴직금은 근로자가 지정한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으로 이전하는 방법으로 지급됩니다. 계정을 지정하지 않았다면 근로자 명의의 개인형퇴직연금제도 계정으로 이전됩니다.
55세 이후에 퇴직해 급여를 받는 경우, 급여가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는 계정 이전 방식의 예외입니다. 취업할 수 있는 체류자격으로 일한 근로자가 퇴직 후 국외로 출국한 경우와 다른 법령에서 급여의 전부나 일부를 공제하도록 한 경우도 예외입니다. 일부를 공제했다면 남은 금액은 근로자가 지정한 계정으로 이전해야 합니다.
서류: 계산에 필요한 자료
퇴직금 계산과 지급 확인에는 아래 자료가 필요합니다. 미리 적어 두면 회사 계산과 바로 맞춰 볼 수 있습니다.
- 근로계약을 맺은 날과 끝난 날(계속근로기간)
- 수습·휴직·계약 갱신 기간과 그 사유
- 퇴직 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 총액과 총일수
-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
- 퇴직금을 받을 개인형퇴직연금제도 계정
증빙 서류는 퇴직 처리를 할 때 회사 담당자에게 물어 둡니다.
신청 요령: 놓치기 쉬운 6가지
- 퇴직 전 3개월에 뺄 기간이 있는지 봅니다: 수습 3개월 이내, 휴업,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쟁의행위 기간과 그 임금은 평균임금 계산에서 뺍니다. 휴직이 3개월을 넘으면 휴직 첫날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 계약 마지막 날이 휴무일이어도 그날까지 셉니다: 올해 1월 2일부터 내년 1월 1일까지 계약이면 1월 1일이 휴무일이라도 근로관계가 이어지고, 퇴사일은 1월 2일이 되므로 고용주가 퇴직금을 줘야 합니다.
-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으로 계산합니다: 평균임금이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삼습니다.
- 월급에 퇴직금을 섞어 받았는지 확인합니다: 월급이나 일당에 퇴직금을 미리 넣어 주기로 한 약정은 무효이고, 받은 금원은 부당이득으로 돌려줘야 합니다. 액수를 특정해 임금과 구별해 추가로 주기로 한 약정처럼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인정됩니다.
- 받을 계정을 미리 정해 둡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지정한 개인형퇴직연금제도 계정으로 이전되고, 지정하지 않으면 근로자 명의 계정으로 이전됩니다. 55세 이후 퇴직 등은 예외입니다.
- 지급일 연장은 특별한 사정과 합의가 있을 때만 받아들입니다: 14일 이내 지급이 원칙이고, 연장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 합의로만 가능합니다.

위 비교 카드는 받을 수 있는 경우와 주의할 경우를 나눈 것입니다. 왼쪽 조건을 채우고 오른쪽 함정만 피하면 됩니다.
탈락 사유와 주의점
가장 흔한 탈락 사유는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과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미만입니다. 두 조건은 함께 채워야 하므로 하나만 맞으면 받을 수 없습니다.
일용근로자는 1일 단위 계약이 그날 근로가 끝나면서 같이 끝나 계속근로가 유지되지 않습니다. 다만 공사현장에 기간을 정하지 않고 채용돼 공사 만료까지 일하기로 예정된 경우는 고용관계가 계속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건설일용근로자는 현장이 바뀌어도 계속근로로 인정되고, 1년 이상이면 최종 현장에서 퇴직할 때 퇴직금을 받습니다.
일용직으로 일하다 스스로 사직하고 임용 절차를 거쳐 정규직이 됐다면 근로관계가 끊긴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앞의 일용직 기간은 계속근로기간에 들어가지 않을 수 있으니 사직 처리 전에 확인합니다.
영업양도로 회사가 바뀐 경우 근로관계는 양수 기업에 승계됩니다. 형식상 퇴직과 재입사를 거쳐 퇴직금을 이미 받았다면, 최종 퇴직 때 그 금액을 뺀 나머지를 받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퇴직금 지급 기준은 무엇인가요?
A.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이면서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받습니다. 금액 기준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입니다.
Q. 퇴직금 계산은 어떻게 하나요?
A.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입니다. 1일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 임금 총액을 그 기간 총일수로 나눈 값이고,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을 씁니다.
Q. 퇴직금 계산기는 어디 것을 쓰나요?
A.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에서 같은 산정공식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넣을 값은 퇴직 전 3개월 임금 총액과 총일수, 재직일수입니다.
Q. 퇴직금 지급일은 언제인가요?
A. 퇴직으로 지급사유가 생긴 날부터 14일 이내입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당사자 합의로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Q. 퇴직금 세금을 떼면 남은 돈은 어떻게 받나요?
A. 다른 법령에 따라 급여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 남은 금액은 근로자가 지정한 개인형퇴직연금제도 계정으로 이전해야 합니다. 실제 공제 금액은 퇴직 처리를 할 때 회사 담당자에게 물어 둡니다.
Q. 회사가 퇴직금을 안 주면 어떻게 되나요?
A. 14일 이내 지급 의무를 어긴 고용주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 근로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히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신고 방법은 고용노동부 전화 1350에 물어 둡니다.
다음에 볼 것
- 퇴직 전 3개월 임금 총액과 총일수, 재직일수를 적어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에 넣어 봅니다.
- 회사가 도산해 받지 못하는 경우는 대지급금 신청을 알아봅니다.
- 재직 중에 미리 받아야 한다면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를 확인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