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 무주택자의 본인 명의 주택 구입처럼 법으로 정한 사유가 있는 재직 근로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금액 2026년 10월 기준 신청일까지 쌓인 퇴직금을 미리 받으며, 근속 1년당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이 기준입니다.
신청 사유별 신청 시기 안에 신청서와 증빙 서류를 회사(고용주)에 내고, 고용주가 승낙해야 지급됩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은 재직 중인 근로자가 법으로 정한 사유가 있을 때 퇴직하기 전에 그때까지의 퇴직금을 미리 정산해 받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의 제도입니다.
핵심 요약
- 대상: 무주택자의 주택 구입·전세보증금 부담, 6개월 이상 요양, 5년 이내 파산·개인회생, 임금피크제 등 법으로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근로자입니다.
- 금액: 신청일까지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이며,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입니다.
- 신청 기간: 주택 구입은 소유권 이전 등기 후 1개월 이내, 전세는 잔금 지급일 이후 1개월 이내, 파산·개인회생은 결정일부터 5년 이내입니다.
- 신청 방법: 회사(고용주)에 중간정산 신청서와 사유별 첨부서류를 내고, 고용주가 승낙하면 지급됩니다.
- 준비 서류: 현거주지 주민등록등본, 재산세 (미)과세 증명서, 매매·임대차계약서, 진단서와 의료비 영수증, 법원 결정문 등 사유별로 다릅니다.
자격: 법으로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법으로 정한 9가지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할 때만 고용주에게 중간정산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사유에 해당하더라도 고용주가 승낙하지 않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신청 전에 회사에 지급 여부를 물어 둡니다.
| 사유 | 핵심 조건 |
|---|---|
| 본인 명의 주택 구입 | 신청일에 무주택자 |
| 전세금·보증금 부담 | 무주택자, 1회 한정 |
| 6개월 이상 요양 | 임금 1천분의 125 초과 |
| 파산선고 | 신청일부터 5년 이내 |
| 개인회생 개시 결정 | 신청일부터 5년 이내 |
| 임금피크제 시행 | 정년 연장·보장 조건 |
| 소정근로시간 단축 | 1일 1시간·1주 5시간 |
| 최대 근로시간 단축 | 퇴직금이 줄어든 경우 |
| 재난 피해 | 주거 파손·실종·입원 |
집을 사는 경우라면 신청일 기준으로 본인 명의 주택이 없으면 무주택자이고,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일 필요는 없습니다. 배우자 단독명의로 사면 신청할 수 없고, 부부 공동명의는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세나 월세 보증금을 내는 경우라면 무주택자가 주거 목적으로 부담할 때 해당하고, 한 회사에 다니는 동안 1회만 됩니다. 보증금에는 월세보증금도 포함되며, 동일 세대임이 증명된 세대원 명의 계약도 됩니다.
요양비 사유라면 본인·배우자·부양가족이 6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질병이나 부상이어야 합니다. 그 의료비를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넘게 부담해야 하고, 연간 임금총액은 직전년도 임금 총액으로 봅니다.
부양가족에는 60세 이상의 직계존속, 20세 이하의 직계비속 또는 동거 입양자 등이 들어가고, 소득 수준은 따지지 않습니다. 요양기간에는 입원치료뿐 아니라 통원치료와 약물치료 기간도 들어갑니다.

위 흐름도의 질문에 차례로 답하면 신청할 수 있는지 정해집니다. 사유·무주택 여부·신청 시기까지 맞아도 마지막에 회사 승낙이 남아 있으므로, 서류를 모으기 전에 지급 여부부터 물어 둡니다.
그 밖에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줄여 3개월 이상 계속 일하기로 합의한 경우, 1주 최대 근로시간이 60시간에서 52시간으로 줄어 퇴직금이 감소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재난으로 주거시설이 유실·전파 또는 반파되거나, 배우자나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이 실종되거나, 본인이 15일 이상 입원 치료가 필요한 피해를 입은 경우도 사유입니다.
중간정산은 쌓인 퇴직금을 미리 받는 것이므로, 퇴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근로자인지도 함께 봅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서 4주간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퇴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금액: 신청일까지의 퇴직금을 미리 받는 경우
중간정산으로 받는 돈은 신청 시점까지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입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으로 계산합니다.

위 네 숫자는 이 글에서 가장 자주 쓰이는 기준입니다. 30일분은 금액의 기준이고, 1회·6개월·5년은 사유별 조건입니다.
평균임금은 산정 사유가 생긴 날 이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봅니다. 퇴직금 산식은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입니다.
정산을 받고 나면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정산기점부터 새로 계산합니다. 정산 뒤 1년이 안 되어 퇴직하더라도 전체 계속근로연수가 1년 이상이면, 그 기간에 대해 1년간의 퇴직금에 비례한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상 사례: 직전년도 연간 임금총액이 4,000만원인 근로자라면 요양비 기준액은 4,000만원 × 125 ÷ 1,000 = 500만원입니다. 배우자의 6개월 이상 요양에 의료비 620만원을 부담했다면 500만원을 넘으므로 사유에 해당합니다.
가상 사례: 중간정산을 받은 뒤 8개월을 더 일하고 퇴직하는 근로자라면, 정산 뒤 8개월분은 1년간의 퇴직금에 비례해 받습니다. 정산 전 기간은 이미 받았으므로 다시 계산하지 않습니다.
기간: 사유별 신청 시기를 놓친 경우
신청 시기는 사유마다 다르고, 주택·전세 사유와 요양이 끝난 경우는 1개월 이내가 기준입니다. 시기를 넘겼다면 다른 사유가 있는지 보고, 없으면 접수 전에 회사 담당자에게 처리 가능 여부를 물어 둡니다.

위 표에서 내 사유의 줄을 찾아 신청 시기와 첨부서류를 함께 봅니다. 주택과 전세는 계약 체결일부터 신청할 수 있고, 등기 후 1개월과 잔금 지급일 이후 1개월이 각각 끝입니다.
주택 구입은 주택매매계약 체결일부터 소유권 이전 등기 후 1개월 이내에 신청합니다. 등기 후에 신청하면 구입주택의 건물등기부등본이나 건축물관리대장으로 구입 사실을 확인합니다.
전세는 주택임대차계약 체결일부터 전세금(임차보증금) 잔금 지급일 이후 1개월 이내에 신청합니다. 잔금을 낸 뒤 신청하면 전세금 지급 영수증 사본 등을 함께 냅니다.
요양 사유는 신청 당시 요양 중이거나 요양이 끝난 상태여야 합니다. 요양 중이면 이미 쓴 의료비와 지출이 확정된 의료비 합산액이 연간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넘은 때 신청하고, 요양이 끝났으면 요양 종료일부터 1개월 이내에 신청합니다.
파산은 파산선고를 받은 날부터 5년 이내이며 면책·복권 결정 여부는 따지지 않습니다. 개인회생은 개시 결정을 받은 날부터 5년 이내이고, 신청 당시 개시 결정의 효력이 진행 중이어야 합니다.
임금피크제는 원칙적으로 임금피크제가 실시되는 날에 신청합니다. 노사가 신청 시기를 달리 정했다면 실시되는 날 이후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퇴직금 중간정산은 근로자가 고용주에게 신청하는 것이고, 지급 여부는 고용주가 정합니다. 아래 순서대로 준비하면 서류를 두 번 떼지 않습니다.
신청 전 준비
- 내 상황이 위 자격 표의 9가지 사유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정합니다. 막히는 지점은 전세 계약 연장처럼 증액이 없어 사유가 안 되는 경우입니다.
- 사유별 신청 시기를 날짜로 셉니다. 주택은 등기 후 1개월, 전세는 잔금 지급일 이후 1개월, 파산·개인회생은 결정일부터 5년입니다.
- 회사에 중간정산 지급 여부를 미리 물어 둡니다. 고용주가 승낙하지 않아 지급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 퇴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근로자인지 봅니다.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이면서 4주간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이 기준입니다.
- 중간정산 신청서 양식을 회사에서 받습니다. 양식이 없으면 접수할 때 담당자에게 물어 둡니다.
회사에 신청서 내기
- 중간정산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사유와 신청일을 적고, 임금피크제 사유라면 별도 첨부서류 없이 신청서만 냅니다.
- 주택·전세 사유라면 무주택자 확인 서류를 붙입니다. 현거주지 주민등록등본, 현거주지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관리대장등본, 재산세 (미)과세 증명서입니다.
- 사유 증빙을 붙입니다. 주택 구입은 부동산 매매계약서, 전세는 전세 및 임대차계약서 사본, 잔금 뒤라면 전세금 지급 영수증 사본입니다.
- 요양 사유라면 진단서·소견서 또는 장기요양확인서, 의료비 영수증과 진료비 서류, 원천징수영수증 같은 임금 서류를 붙입니다.
- 파산은 법원의 파산선고문, 개인회생은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문 또는 개인회생절차변제인가 확정증명원을 붙입니다.
- 회사 담당 부서에 제출하고 접수일을 적어 둡니다. 막히는 지점은 의료비 증빙에 환자 인적사항과 질병번호가 보이지 않는 경우입니다.
- 고용주가 승낙하면 정산액을 받고, 그 뒤 퇴직금 계속근로기간은 정산기점부터 새로 계산됩니다.

위 순서도는 회사에 내는 절차를 일곱 단계로 줄인 것입니다. 서류는 사유별로 다르므로 둘째부터 다섯째 단계 중 내 사유의 줄만 챙깁니다.
접수 뒤 처리
접수 뒤에는 고용주가 승낙 여부를 정합니다. 승낙하지 않으면 지급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결과와 지급 시기는 접수할 때 담당자에게 물어 둡니다. 지급이 끝나면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이 정산기점부터 새로 시작됩니다.

위 질문표는 회사 담당자에게 그대로 물어볼 말입니다. 지급 여부는 고용주가 정하므로, 양식과 지급 시기도 함께 물어 두면 서류를 두 번 내지 않습니다.
서류: 사유별로 어디서 떼는지
서류는 무주택 확인용과 사유 증빙용으로 나뉘고, 사유마다 필요한 것이 다릅니다. 아래 체크리스트에서 내 사유의 줄만 챙깁니다.
- 재산세 (미)과세 증명서: 지방자치단체에서 발급하며, 주택·전세 사유의 무주택 확인용입니다.
- 현거주지 주민등록등본,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관리대장등본: 주택·전세 사유의 무주택 확인용입니다.
- 부동산 매매계약서(분양계약서는 동·호수 포함), 전세 및 임대차계약서 사본, 전세금 지급 영수증 사본: 주택·전세 사유 증빙입니다.
- 의사의 진단서·소견서 또는 건강보험공단의 장기요양확인서: 6개월 이상 요양 필요 여부 확인용입니다.
- 의료기관 등에서 발급한 영수증, 진료비 청구서, 진료비 납입 확인서: 환자 인적사항과 질병번호가 보여야 합니다.
- 원천징수영수증, 산재보험 고용보험 보수총액 신고서, 급여명세서: 연간 임금총액 확인용입니다.
-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요양 사유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 확인용입니다.
- 법원의 파산선고문,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문 또는 개인회생절차변제인가 확정증명원: 파산·개인회생 사유 증빙입니다.
임금피크제 사유는 취업규칙·단체협약과 근로계약서·급여명세서처럼 회사에 비치된 서류로 확인하므로 근로자가 따로 낼 첨부서류는 없습니다. 주택 신축은 건축설계서·공사계약서와 건축허가서 또는 착공신고필증을, 경매 낙찰은 낙찰 허가 결정문과 대금지급기간 통지서를 냅니다.
신청 요령: 놓치기 쉬운 6가지
- 무주택 여부는 신청일 기준으로 봅니다. 전에 집을 가진 적이 있어도 신청일에 본인 명의 주택이 없으면 되고,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일 필요도 없습니다.
- 집을 같은 날 팔고 사면 무주택자가 아닙니다. 보유주택 매도일과 새 주택 매수일이 같으면 그날 주택을 보유한 것으로 보아 중간정산을 할 수 없습니다.
- 전세 사유는 한 회사에서 1회뿐입니다. 같은 집에서 보증금을 올려 새로 계약하면 되지만, 증액 없이 기간만 연장하면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요양비 기준은 직전년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입니다. 입원뿐 아니라 통원·약물치료 기간도 요양기간으로 세므로 의료비 영수증을 모두 모읍니다.
- 개인회생은 개시 결정의 효력이 살아 있어야 합니다. 폐지 결정이나 면책결정이 났으면 안 되고,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워크아웃·프리워크아웃은 사유가 아닙니다.
- 회사 승낙을 먼저 받아 둡니다. 사유에 해당해도 고용주가 승낙하지 않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서류를 떼기 전에 지급 여부를 물어 둡니다.
탈락 사유와 주의점: 회사가 거절하는 경우
회사가 거절하는 경우라면 법으로 정한 사유에 해당해도 지급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중간정산은 고용주가 지급할 수 있는 것이지 반드시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거절되면 퇴직할 때 계속근로기간 전체에 대한 퇴직금으로 받게 됩니다.
사유 자체가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 배우자 단독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 보유주택 매도일과 새 주택 매수일이 같은 경우
- 전세 계약을 증액 없이 기간만 연장하는 경우
- 개인회생절차 폐지 결정이나 면책결정이 된 경우
-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워크아웃·프리워크아웃 결정만 있는 경우
자주 묻는 질문
Q. 퇴직금중간정산은 아무 때나 신청할 수 있나요? 아니요, 무주택자의 주택 구입·전세보증금, 6개월 이상 요양, 5년 이내 파산·개인회생, 임금피크제 등 법으로 정한 9가지 사유에 해당할 때만 고용주에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Q. 퇴직금중간정산신청서는 어디에 내나요? 회사(고용주)에 냅니다. 사유별 첨부서류를 붙여 내고, 임금피크제 사유는 신청서 외에 근로자가 따로 낼 서류가 없습니다.
Q. 퇴직금중간정산요청서에 어떤 서류를 붙이나요? 사유마다 다릅니다. 주택·전세는 주민등록등본과 재산세 (미)과세 증명서에 계약서 사본을, 요양은 진단서와 의료비 영수증과 임금 서류를, 파산·개인회생은 법원 결정문을 붙입니다.
Q. 회사가 중간정산을 거절할 수 있나요? 네, 사유에 해당해도 고용주가 승낙하지 않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신청 전에 지급 여부를 물어 둡니다.
Q. 중간정산을 받으면 근속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정산기점부터 새로 계산합니다. 정산 뒤 1년이 안 되어 퇴직해도 전체 계속근로연수가 1년 이상이면 그 기간만큼 1년간의 퇴직금에 비례해 받습니다.
Q. 전세 계약을 연장할 때도 중간정산이 되나요? 같은 집에서 보증금을 올려 새로 계약하면 신청할 수 있고, 증액 없이 기간만 연장하면 신청할 수 없습니다.
Q. 월세 보증금도 전세금 사유에 들어가나요? 네, 주거 목적 임대차계약의 보증금이면 전세보증금뿐 아니라 월세보증금도 포함됩니다.
다음에 볼 것
- 내 사유의 신청 시기(등기 후 1개월, 잔금 뒤 1개월, 결정일부터 5년)를 달력에 적고, 회사 담당자에게 지급 여부를 먼저 물어 둡니다.
- 거절되거나 사유가 없다면 퇴직할 때 계속근로기간 전체의 퇴직금을 받는 절차를 준비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