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받는 법과 조건: 주 15시간 아르바이트도 1주 하루치 더

일·구직공식 자료 확인 2026년 10월 29일 · 읽는 시간 8분

대상 1주 정해진 근무일에 모두 출근하고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받습니다.

금액 유급휴일 하루치 임금이며, 하루 3시간 주 5일 알바는 2026년 최저시급으로 1주 30,960원입니다.

신청 2026년 10월 기준 사용자에게 임금 지급일에 청구하고, 늦으면 다음 날부터 연 20% 지연이자를 더합니다.

주휴수당 받는 법: 주 15시간 이상 알바생 30,960원

핵심 요약

  • 대상: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그 주 정해진 근무일에 개근한 근로자입니다.
  • 금액: 1주 평균 1회 이상 유급휴일이며, 단시간 근로자는 4주 소정근로시간을 통상 근로자의 4주 소정근로일수로 나눈 시간에 시급을 곱합니다.
  • 신청 기간: 재직 중에는 매월 정해진 임금 지급일에 받고, 그만두면 14일 이내에 받으며, 늦으면 다음 날부터 연 20% 지연이자가 붙습니다.
  • 신청 방법: 사용자에게 직접 청구하며, 19세 미만 미성년자도 법정대리인 동의 없이 혼자 청구합니다.
  • 준비 서류: 근로계약서와 근무표로 소정근로시간, 출근 기록으로 개근, 급여 명세로 시급을 보여 줄 수 있게 모아 둡니다.

주휴수당은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정해진 근무일에 개근한 근로자가 1주에 1회 이상 받는 유급휴일의 임금입니다.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주는 돈은 이름이 무엇이든 임금에 들어가므로, 주휴수당도 임금과 같은 규칙으로 청구합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목차 보기 (8개 절)
  1. 자격
  2. 금액
  3. 기간
  4. 신청 방법
  5. 서류
  6. 신청 요령
  7. 탈락 사유와 주의점
  8. 자주 묻는 질문

자격: 주 15시간 이상 일하고 개근했다면

주휴수당 조건은 두 가지이고, 둘 다 채워야 합니다. 첫째,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둘째, 소정근로시간과 소정근로일에 모두 출근해야 합니다.

소정근로시간은 4주 동안을 평균해 1주 단위로 봅니다. 일한 기간이 4주가 안 되면 그 기간만 평균합니다. 두 조건을 채운 근로자는 1주에 평균 1회 이상 유급휴일을 받습니다.

조건 기준 못 미치면
소정근로시간 주 15시간 이상 주휴수당 없음
출근 정해진 근무일 개근 그 주는 없음
산정 기간 4주 평균 4주 미만은 그 기간

위 표의 두 조건은 따로 떼어 볼 수 없습니다. 시간이 넉넉해도 그 주에 결근했다면 그 주 주휴수당은 생기지 않습니다.

내가 주휴수당 대상인지 확인하는 순서: 세 질문에 모두 예라면 청구 대상입니다
세 질문에 모두 예라면 청구 대상입니다

위 판단표는 질문 순서대로 답하면 됩니다. 첫 질문에서 아니오가 나오면 주휴수당 대상이 아닙니다. 두 번째 질문에서 아니오면 그 주만 빠지고, 세 번째 질문은 금액을 계산할 때 시급을 바로잡는 단계입니다.

단시간 근로자도 대상입니다. 하루 3시간씩 주 5일 일하면 주 15시간이라 조건을 채웁니다. 계약 기간이 일주일뿐인 아르바이트생도 그 주 소정근로일에 모두 출근했다면 받습니다. 계약이 끝났다고 해서 그 주 주휴수당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가상 사례: 편의점에서 하루 3시간 주 5일 일하는 대학생이 한 주 빠짐없이 출근했다면, 주 15시간이라 그 주 주휴수당이 생깁니다.

가상 사례: 카페에서 하루 4시간 주 3일 일하는 경우는 주 12시간이라 15시간에 못 미칩니다. 개근했어도 주휴수당은 생기지 않습니다.

금액: 하루 3시간 주 5일 일한다면

단시간 근로자의 주휴수당은 4주 소정근로시간을 통상 근로자의 4주 소정근로일수로 나눈 뒤 시급을 곱해 계산합니다. 통상 근로자와 근로시간이 다르기 때문에 금액도 다소 차이가 납니다.

하루 3시간 주 5일 알바 주휴수당은?: 2026년 최저시급 기준 1주 30,960원입니다
2026년 최저시급 기준 1주 30,960원입니다

위 계산 카드는 하루 3시간 주 5일, 통상 근로자는 주 5일, 시급은 2026년 최저임금 10,320원으로 놓은 가상 사례입니다. 4주 소정근로시간 60시간을 4주 소정근로일수 20일로 나누면 하루 평균 3시간이고, 여기에 10,320원을 곱하면 1주 주휴수당은 30,960원입니다.

식에서 나누는 값은 내 근로일수가 아니라 통상 근로자의 4주 소정근로일수입니다. 그래서 주 5일 중 3일만 일해도 나누는 값은 통상 근로자 기준으로 그대로 둡니다. 내 근무일 수로 나누면 금액이 실제보다 커집니다.

시급은 2026년 최저임금 시간급 10,320원 아래로 정할 수 없습니다. 이 금액은 2026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적용됩니다. 최저임금을 이유로 전에 받던 임금을 낮추는 것도 금지입니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 쓰는 사업과 가사 사용인에게는 최저임금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 밖의 사업장에서 최저임금보다 적게 주면 사용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

주휴수당 조건과 2026년 최저시급은?: 주 15시간·개근이면 1주 1회 이상 유급휴일
주 15시간·개근이면 1주 1회 이상 유급휴일

위 숫자 카드는 조건 두 가지와 받는 것, 2026년 최저시급을 한 번에 보여 줍니다. 15시간과 개근을 채우면 1주에 1회 이상 유급휴일이 생기고, 그 하루에 대한 임금이 주휴수당입니다.

기간: 언제 받고 늦으면 어떻게 되나

주휴수당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주는 임금에 들어가므로 따로 신청 기간이 없고, 임금 지급일에 함께 받습니다. 재직 중이면 매월 1회 이상 임금을 받기로 한 정해진 날이 기준입니다.

그만두거나 사망한 경우에는 그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과 그 밖의 모든 금품을 받아야 합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근로자와 사용자가 합의해 14일보다 늦출 수 있습니다.

상황 지급 기한 늦으면
재직 중 정해진 월 지급일 다음 날부터 연 20%
퇴직·사망 14일 이내 다음 날부터 연 20%
계약 1주 단기 계약 끝나도 청구 조건 채운 주만

위 표처럼 정해진 날까지 못 받으면 그 다음 날부터 실제 받는 날까지의 일수에 연 20% 이율로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퇴직자는 퇴직한 날부터 14일이 되는 날, 재직자는 매월 정해진 지급일이 기준일입니다.

연장 합의 없이 14일을 넘기면 사용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 계약 기간이 일주일로 끝난 뒤에도 그 주 조건을 채웠다면 주휴수당은 남아 있습니다.

신청 방법: 사용자에게 청구하고 못 받으면 조치하는 순서

주휴수당은 접수처에 신청하는 지원금이 아니라 사용자에게 청구하는 임금입니다. 19세 미만 미성년자도 법정대리인 동의 없이 혼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에게 청구하기

  1. 근로계약서나 근무표에서 1주 소정근로시간과 소정근로일을 적어 둡니다. 4주 평균 15시간이 안 되면 여기서 멈춥니다.
  2. 지난 4주 출근 기록으로 정해진 근무일에 모두 출근했는지 봅니다. 결근한 주는 빼고 셉니다.
  3. 단시간 근로자면 4주 소정근로시간을 통상 근로자의 4주 소정근로일수로 나누고 시급을 곱해 1주 금액을 냅니다. 막히는 지점은 내 근무일 수로 나누는 실수입니다.
  4. 계약서 시급이 2026년 최저임금 10,320원보다 낮으면 10,320원으로 다시 계산합니다.
  5. 급여 명세에서 주휴수당이 빠졌는지 보고, 빠졌으면 주 단위 계산 근거를 적어 사용자에게 청구합니다. 막히는 지점은 금액 근거 없이 말로만 요구하는 것입니다.
  6. 임금은 통화로 직접 전액 받는 것이 원칙이므로, 다른 명목으로 깎거나 물건으로 대신하자는 제안은 받지 않습니다.
  7. 그만두는 경우에는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주휴수당을 포함한 모든 금품이 들어오는지 날짜를 적어 둡니다.
주휴수당 청구는 이 순서로 합니다: 조건 확인부터 지연이자 청구까지 일곱 단계
조건 확인부터 지연이자 청구까지 일곱 단계

위 흐름도는 청구 순서를 한 장으로 줄인 것입니다. 3번과 4번에서 계산한 금액을 5번 청구에 그대로 씁니다.

못 받았을 때 조치

  1. 정해진 지급일이나 퇴직 뒤 14일이 지나도 들어오지 않았으면, 그 다음 날부터 연 20% 지연이자를 더해 다시 청구합니다.
  2. 청구한 날짜, 금액, 사용자의 답을 문자나 메모로 남깁니다. 막히는 지점은 말로만 요구해 기록이 없는 것입니다.
  3. 연장 합의 없이 14일을 넘기거나 최저임금 미만으로 주면 사용자가 징역·벌금 대상이라는 점을 알리고 지급을 요구합니다.
  4. 그래도 주지 않으면 청구한 날짜와 금액, 지연이자 계산을 한 장으로 정리해 신고할 준비를 합니다. 어느 창구로 낼지는 담당기관에 미리 물어 둡니다.
  5. 법 조항 적용이 헷갈리는 부분은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합니다.

접수 뒤 처리

청구한 뒤에는 정해진 지급일에 들어왔는지 확인합니다. 늦게 받았다면 기준일 다음 날부터 받은 날까지의 일수에 연 20%를 적용한 지연이자를 함께 받습니다. 받은 뒤에는 급여 명세에 주휴수당 항목과 금액이 맞게 적혔는지 봅니다.

서류: 세 가지 기록을 모아 둡니다

주휴수당 청구에는 조건 두 가지와 시급을 보여 줄 기록이 필요합니다. 아래 세 가지를 날짜별로 남겨 두면 청구할 때 바로 꺼내 쓸 수 있습니다.

  • 근로계약서 또는 근무표: 1주 소정근로시간과 소정근로일이 적혀 있어 15시간 조건을 보여 줍니다.
  • 출근 기록: 정해진 근무일에 개근했는지 보여 줍니다. 출퇴근 기록 화면이나 근무 일지를 날짜별로 남깁니다.
  • 급여 명세와 입금 내역: 시급과 실제 받은 금액을 보여 줍니다. 시급이 2026년 최저임금 10,320원 미만이면 그 자체가 최저임금 위반입니다.

사업장에는 최저임금액과 효력 발생일을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할 의무가 있습니다. 사용자가 최저임금을 알려 주지 않으면 1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신청 요령: 놓치기 쉬운 7가지

  1. 소정근로시간은 4주 평균으로 봅니다: 어느 한 주가 15시간을 넘겨도 4주 평균이 15시간 미만이면 조건에 들지 않습니다.
  2. 개근은 1주 단위로 봅니다: 정해진 근무일에 결근한 주에는 주휴수당이 생기지 않습니다.
  3. 계약이 일주일짜리여도 청구합니다: 그 주 소정근로일에 모두 출근했다면 계약이 끝난 뒤에도 받을 수 있습니다.
  4. 시급은 2026년 최저임금 10,320원이 바닥입니다: 사용자는 최저임금액 이상을 줘야 하고, 최저임금을 이유로 전 임금을 낮출 수도 없습니다.
  5. 그만두면 14일을 셉니다: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모든 금품을 받아야 하고, 연장은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 합의로만 가능합니다.
  6. 늦으면 연 20% 지연이자를 함께 청구합니다: 정해진 날 다음 날부터 받는 날까지의 일수로 계산합니다.
  7. 19세 미만도 혼자 청구합니다: 법정대리인 동의 없이 독자적으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 받는 경우와 못 받는 경우: 두 조건을 모두 채운 주에만 생깁니다
두 조건을 모두 채운 주에만 생깁니다

위 비교 카드는 받는 경우와 못 받는 경우를 나눈 것입니다. 왼쪽 항목을 다 채웠더라도 오른쪽에 하나라도 걸리는 주가 있는지 다시 봅니다.

탈락 사유와 주의점: 15시간 미만이거나 결근했다면

가장 흔한 탈락은 두 가지입니다.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면 유급휴일 조건에 들지 않습니다. 정해진 근무일에 결근한 주에도 생기지 않습니다.

주의할 점은 금액 계산입니다. 단시간 근로자는 통상 근로자와 근로시간이 달라 주휴수당도 차이가 나므로, 통상 근로자와 같은 금액을 기대하면 어긋납니다. 식의 분모는 통상 근로자의 4주 소정근로일수라는 점을 다시 확인합니다.

주휴일에 출근해 일한 경우는 별개로 가산이 붙습니다. 상시 5명 이상 사업장에서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가 휴일에 일하면 8시간 이내는 통상임금의 50%, 8시간을 넘으면 100% 이상을 더 받습니다. 가산임금을 주지 않은 사용자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주휴수당 조건은 무엇인가요?

A. 두 가지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소정근로시간과 소정근로일에 모두 출근해야 합니다. 소정근로시간은 4주 평균으로 봅니다.

Q. 주휴수당 계산법은 어떻게 되나요?

A. 단시간 근로자는 4주 소정근로시간을 통상 근로자의 4주 소정근로일수로 나눈 뒤 시급을 곱합니다. 하루 3시간 주 5일에 시급 10,320원이면 1주 30,960원입니다.

Q. 주휴수당 계산기가 없어도 직접 계산할 수 있나요?

A. 네. 4주 소정근로시간, 통상 근로자의 4주 소정근로일수, 시급 세 가지만 있으면 위 계산 카드 순서대로 나누고 곱하면 됩니다.

Q. 주 15시간 미만이면 주휴수당이 없나요?

A. 네.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면 유급휴일 조건에 들지 않습니다.

Q. 일주일만 일한 단기 알바도 받나요?

A. 네. 계약 기간이 일주일이어도 그 주 소정근로일에 모두 출근했다면 받을 수 있고, 계약이 끝난 뒤에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Q. 그만둔 뒤 주휴수당을 안 주면 어떻게 되나요?

A.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받아야 하고, 넘기면 다음 날부터 연 20% 지연이자가 붙습니다. 연장 합의 없이 넘긴 사용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

Q. 19세 미만 청소년도 직접 청구할 수 있나요?

A. 네. 법정대리인 동의 없이 독자적으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음에 볼 것

  • 이번 주 근무표에서 소정근로시간 15시간과 개근 여부부터 표시해 둡니다.
  • 급여 명세에 주휴수당 항목이 있는지 보고, 없으면 위 계산 카드대로 1주 금액을 적어 사용자에게 청구합니다.
  • 법 적용이 헷갈리는 부분은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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