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 이직 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이직 사유가 제한 사유가 아닌 구직자입니다.
금액 2026년 10월 기준 구직급여는 하루 6만8100원이 상한이며, 개인별 금액은 기초일액에 따라 다릅니다.
기간: 이직일 다음 날부터 12개월 안에 나이와 가입기간별로 120~270일을 받습니다.

- 대상: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이고, 이직 사유가 제한 사유가 아닌 분입니다.
- 금액: 기초일액의 60%(하한이면 100분의 80)를 소정급여일수만큼 받으며, 하루 6만8100원을 넘지 않습니다.
- 신청 기간: 이직 후 지체 없이 신청하며, 이직일 다음 날부터 12개월이 지나면 남은 일수도 못 받습니다.
- 신청 방법: 고용24 홈페이지에서 구직신청을 한 뒤,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수급자격 인정신청서를 냅니다.
- 준비 서류: 구직신청서와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이며,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번호는 1350입니다.
구직급여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가 실업한 상태에서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받는 고용노동부 제도입니다. 흔히 실업급여라고 부르는 돈의 중심이 이 구직급여입니다.

위 카드는 실업급여 신청 전에 알아 둘 숫자 네 가지를 모은 것입니다. 가입 기간은 180일, 지급 비율은 60%, 하루 상한은 6만8100원입니다. 받을 수 있는 기간은 이직일 다음 날부터 12개월 안입니다.
자격: 실업급여 조건 네 가지를 모두 갖춘 경우
네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만 구직급여를 받습니다. 하나라도 빠지면 신청해도 불인정될 수 있습니다. 아래 판정 흐름의 질문에 차례로 답해 본 뒤 신청 날짜를 정하면 됩니다.
-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는데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일 것
- 이직 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피보험 단위기간은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해 셉니다. 근로한 날과 유급휴일, 휴업수당을 받은 날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근무 기간이 180일이라도 단위기간은 더 적을 수 있습니다.

위 판정 흐름은 가입 기간, 이직 사유, 근로 의사, 재취업 노력 순서로 묻습니다. 이직 사유 질문에서 막힌다면 아래 탈락 사유 섹션의 정당한 사유 목록을 먼저 봐야 합니다. 모든 질문에 예라면 구직신청부터 시작합니다.
| 구분 | 기준 기간 | 필요 기간 |
|---|---|---|
| 근로자 | 18개월 | 180일 이상 |
| 예술인 | 24개월 | 9개월 이상 |
| 노무제공자 | 24개월 | 12개월 이상 |
예술인은 그중 예술인으로서 3개월 이상, 노무제공자는 노무제공자로서 3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 기준 기간은 모두 이직일 이전을 기준으로 셉니다.
질병·휴직으로 보수를 못 받았다면 기준기간이 늘어납니다
질병·부상, 휴업, 임신·출산·육아 휴직 등으로 보수를 못 받은 기간이 있다면 기준기간이 늘어납니다. 이직일 이전 18개월 중 이 기간이 계속 30일 이상이면 그 일수만큼 기준기간을 늘립니다. 늘어난 기간이 3년을 넘으면 3년으로 봅니다.
일용근로자는 근로일 수 요건이 더 붙습니다
최종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였다면 근로일 수 요건을 더 봅니다. 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달 초일부터 신청일까지 근로일 수가 총 일수의 3분의 1 미만이어야 합니다. 건설일용근로자는 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해 근로내역이 없으면 이 요건을 갖춘 것으로 봅니다.
금액: 실업급여는 하루 얼마를 며칠 받나
구직급여 총액은 구직급여일액에 소정급여일수를 곱한 금액입니다. 구직급여일액은 기초일액의 60%이고, 기초일액은 원칙적으로 이직 당시 평균임금입니다.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을 기초일액으로 씁니다.
| 구분 | 2026년 기준 |
|---|---|
| 기초일액 상한 | 11만3500원 |
| 일액 상한 | 6만8100원 |
| 최저임금 | 시간당 10,320원 |
기초일액이 11만3500원을 넘으면 11만3500원으로 계산합니다. 그래서 구직급여일액은 6만8100원을 넘을 수 없습니다.
하한도 있습니다. 기초일액이 최저기초일액보다 낮으면 최저기초일액을 씁니다. 최저기초일액은 이직 전 1일 소정근로시간에 이직일 당시 최저임금을 곱한 금액입니다. 이 경우 일액은 기초일액의 100분의 80입니다.
예술인과 노무제공자는 이직 전 12개월간 평균보수의 60%를 기준으로 합니다.

위 계산 카드는 하한이 적용되는 과정을 보여 줍니다. 기초일액의 60%가 최저구직급여일액보다 낮으면 최저구직급여일액을 받습니다. 임금이 최저임금에 가까운 분일수록 이 하한이 적용되기 쉽습니다.
가상 사례: 이직 전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 기초일액 10만 원인 분이 2026년에 이직했다고 가정합니다.
최저기초일액은 8시간 × 10,320원 = 82,560원이고, 최저구직급여일액은 그 100분의 80인 66,048원입니다. 기초일액 10만 원의 60%는 6만 원이라 하한보다 낮으므로 하루 66,048원을 받습니다.
가상 사례: 기초일액이 15만 원이고 소정급여일수가 120일이라고 가정합니다.
15만 원은 상한 11만3500원을 넘으므로 일액은 6만8100원입니다. 120일을 모두 받으면 6만8100원 × 120일 = 8,172,000원입니다.
연장급여는 따로 요건이 있습니다
개별연장급여와 특별연장급여는 구직급여의 70%를 60일간 연장해 줍니다. 훈련연장급여는 직업안정기관장이 훈련을 지시한 경우 구직급여의 100%를 최대 2년간 연장합니다. 자영업자, 예술인, 노무제공자는 연장급여 대상이 아닙니다.
기간: 실업급여 수급기간 12개월을 넘기는 경우
이직일 다음 날부터 12개월이 넘으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아 있어도 받지 못합니다. 신청 기한 자체는 정해져 있지 않지만, 늦게 신청할수록 받을 수 있는 일수가 줄어듭니다. 그래서 퇴사 직후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실업신고를 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소정급여일수는 피보험기간과 연령에 따라 120일에서 270일 사이로 정해집니다. 피보험기간은 이직 당시 사업에서 고용된 기간입니다. 이전 직장 상실일부터 3년 이내에 다시 취득했다면 앞 직장 기간도 합산합니다.
다만 앞 직장 이직으로 구직급여를 이미 받았다면 그 기간은 합산에서 빠집니다.
소정급여일수는 이직일 현재 나이와 피보험기간으로 정합니다.
| 피보험기간 | 50세 미만 | 50세 이상·장애인 |
|---|---|---|
| 1년 미만 | 120일 | 120일 |
| 1년~3년 미만 | 150일 | 180일 |
| 3년~5년 미만 | 180일 | 210일 |
| 5년~10년 미만 | 210일 | 240일 |
| 10년 이상 | 240일 | 270일 |
일수는 대기기간이 끝난 다음 날부터 셉니다. 이직일 다음 날부터 12개월이 지나면 일수가 남아 있어도 받을 수 없으니 퇴사 직후 미루지 말고 신청합니다.
신청 방법: 구직신청 → 수급자격 인정 → 실업인정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이직 후 지체 없이 고용센터에 출석해 실업을 신고해야 합니다. 실업 신고에는 구직신청과 수급자격 인정신청이 함께 들어갑니다. 수급자격 인정신청서는 방문해서 내고, 그 뒤 실업인정 신청서는 인터넷 등으로 낼 수 있습니다.

위 절차 그림은 퇴사부터 실업인정까지를 순서대로 줄인 것입니다. 온라인으로 끝나는 단계와 고용센터에 가야 하는 단계가 섞여 있습니다. 아래에서 두 갈래로 나눠 적습니다.
온라인 신청: 고용24 구직신청과 이후 실업인정
온라인으로 하는 일은 구직신청, 그리고 수급자격 인정 뒤의 실업인정 신청서 제출입니다.
- 퇴사 직후 날짜부터 적어 둡니다. 이직일 다음 날부터 12개월이 수급기간이라 이날이 모든 계산의 시작입니다.
- 전 직장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합니다. 피보험 단위기간과 이직 전 1일 소정근로시간을 확인할 자료는 사업주에게 발급을 요청할 수 있고, 고용센터가 요청하면 사업주는 이직확인서를 내야 합니다.
- 고용24 홈페이지에 접속해 채용정보 메뉴의 구직신청으로 들어갑니다. 법령상 구직신청은 이 전산망을 통해 하게 되어 있습니다.
- 구직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합니다. 이것은 실업 신고의 첫 절반이라, 여기서 끝내면 구직급여 신청이 완료되지 않습니다.
- 아래 방문 신청 단계로 넘어가 고용센터에 수급자격 인정신청서를 냅니다. 재난으로 출석이 어렵다고 센터장이 인정한 경우에만 고용정보시스템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수급자격이 인정된 뒤의 실업인정 신청서는 인터넷 등으로 낼 수 있습니다. 지정된 실업인정일을 놓치지 않도록 달력에 적어 둡니다.
방문 신청: 고용센터 수급자격 인정신청
방문 접수처는 고용노동부 관할 고용센터입니다. 수급자격 인정신청서는 원칙적으로 거주지를 관할하는 고용센터에 냅니다.
- 제출할 고용센터를 고릅니다. 거주지 관할이 원칙이지만 취업 희망 지역, 이직 전 사업장 관할, 교통이 더 편한 인근 센터도 됩니다.
- 구직신청을 먼저 마친 상태로 출석합니다. 수급자격 인정신청서는 구직신청을 한 사람이 내는 서류입니다.
- 창구에서 수급자격 인정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수급자격은 이직 사유로도 갈리니, 계약 만료·권고사직 같은 이직 사유를 미리 정리해 갑니다.
- 국민연금 가입기간 추가 산입을 원하면 이때 함께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구직급여 받는 기간을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넣는 신청이며,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와 같은 서식으로 냅니다.
- 실업인정일을 지정받아 고지받습니다. 이날 고용센터에 출석해 실업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 고용센터가 필요하면 전 직장 사업주에게 이직확인서를 요청합니다. 요청받은 사업주는 이직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인정되면 최초의 실업인정일에 수급자격증을 받습니다. 인정되지 않으면 수급자격 불인정 통지서로 결과를 받습니다.
심사 기간과 첫 입금일은 수급자격 인정 때 고용센터에 물어 둡니다. 문의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으로 할 수 있습니다.
서류: 구직신청서와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
신청인이 직접 내는 서류는 구직신청서와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 두 가지입니다. 이직확인서는 고용센터가 요청하면 전 직장 사업주가 냅니다.
| 서류 | 내는 곳 |
|---|---|
| 구직신청서 | 고용24 |
| 인정 신청서 | 관할 고용센터 |
| 이직확인서 | 사업주 제출 |
| 연금 추가 산입 | 인정 신청 때 함께 |
국민연금 가입기간 추가 산입을 원하면 수급자격 인정(국민연금 가입기간 추가 산입) 신청서로 함께 냅니다.
- 고용24 구직신청 완료 여부
-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고용센터 제출)
- 이직일과 이직 사유 메모
- 전 직장에서 받은 피보험 단위기간·소정근로시간 자료
- 국민연금 가입기간 추가 산입 희망 여부
- 지정받은 실업인정일 메모

위 비교 카드는 스스로 그만둬도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는 경우와 제한되는 경우를 나눈 것입니다. 이직 사유는 수급자격 인정 여부를 가르는 항목이라 신청 전에 어느 쪽인지 정리해 둡니다.
신청 요령: 놓치기 쉬운 6가지
수급기간과 수급자격을 지키는 데 필요한 요령만 공식 안내에서 골랐습니다.
- 퇴사하자마자 실업신고를 합니다. 이직일 다음 날부터 12개월이 지나면 남은 일수가 있어도 받지 못합니다.
- 구직신청만으로 끝났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실업 신고에는 구직신청과 수급자격 인정신청이 모두 들어갑니다.
- 거주지 센터가 멀면 다른 센터를 고릅니다. 교통이 편리한 인근 센터나 이직 전 사업장 관할 센터에도 낼 수 있습니다.
- 국민연금 추가 산입은 인정 신청 때 같이 내는 것이 간단합니다. 시행규칙이 수급자격 인정 신청 때 함께 신청하는 방법을 정해 두었습니다. 같이 내지 못했다면 국민연금공단에 따로 신청할 수 있는지 문의합니다.
- 일찍 재취업해도 수급자격증을 버리지 않습니다. 수급기간 안에 다시 이직하면 남은 구직급여를 계속 받을 때 필요합니다.
- 유급휴일 처리를 근로계약서로 확인합니다. 무급인 휴일은 피보험 단위기간에서 빠져 180일 계산이 달라집니다.
탈락 사유와 주의점: 자발적 퇴사이거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
전직이나 자영업을 하려고 그만둔 경우에는 수급자격이 없습니다. 형법이나 직무 관련 법률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는 등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도 같습니다. 정당한 사유가 없는 자기 사정 이직도 제한됩니다.
스스로 그만뒀어도 정당한 사유로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정년이나 계약기간 만료로 더 다닐 수 없게 된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나 성희롱을 당한 경우도 정당한 사유입니다.
임금체불이나 최저임금 미달이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있었다면 정당한 사유로 봅니다. 사업장 이전 등으로 통근 왕복이 3시간 이상 걸리게 된 경우도 같습니다.
경영 악화 등으로 사업주에게 퇴직을 권고받은 경우도 정당한 사유에 들어갑니다. 부모나 동거 친족을 30일 이상 간호해야 하는데 휴가·휴직이 허용되지 않은 경우도 해당합니다.
임신, 출산,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 육아로 휴가·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그만둔 경우도 같습니다.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지는 고용센터의 장이 인정합니다.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는 2026년 11월 27일 시행 고용보험법 개정 사항을 검토해 업데이트할 예정이라고 안내합니다. 이 글의 법령 설명은 2026년 9월 30일 기준 자료를 바탕으로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실업급여 신청은 온라인으로만 끝낼 수 있나요?
아니요. 구직신청은 고용24 홈페이지에서 하지만 수급자격 인정신청서는 방문해서 냅니다. 수급자격 인정 뒤의 실업인정 신청서는 인터넷 등으로 낼 수 있습니다.
Q. 실업급여 조건에서 180일은 근무한 날짜 수인가요?
아니요.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한 피보험 단위기간입니다. 근로한 날, 유급휴일, 휴업수당을 받은 날이 들어가고 무급 휴일은 빠집니다.
Q. 실업급여 금액은 하루 최대 얼마인가요?
하루 6만8100원이 상한입니다. 기초일액 상한 11만3500원에 100분의 60을 곱한 금액입니다.
Q. 실업급여 수급기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인가요?
이직일 다음 날부터 12개월입니다. 이 안에서 피보험기간과 연령에 따라 120일에서 270일까지 받습니다.
Q. 구직급여 신청은 퇴사하고 몇 달 뒤에 해도 되나요?
신청 기한은 없지만 늦을수록 손해입니다. 이직일 다음 날부터 12개월이 넘으면 남은 일수가 있어도 받지 못합니다.
Q. 실업인정일은 누가 정하나요?
고용센터가 정해 알려 줍니다. 수급자격 인정신청서를 내면 출석해 실업 인정을 받을 날을 지정·고지받습니다.
Q. 계약기간이 끝나서 퇴사해도 받을 수 있나요?
네. 계약기간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는 정당한 사유입니다. 다만 180일 등 다른 요건도 함께 갖춰야 합니다.
다음에 볼 것
이직일을 달력에 적고, 그날부터 12개월이 끝나는 날도 함께 표시합니다. 고용24에서 구직신청을 마친 뒤 같은 주에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 일정을 잡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