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봄서비스 신청방법과 요금: 정부지원 유형별 본인 부담금

임신·출산·육아공식 자료 확인 2026년 10월 18일 · 읽는 시간 9분

대상 생후 3개월~만 12세 아동이 이용하고, 정부지원은 양육공백 등 요건을 갖춘 가정이 받습니다.

요금: 2026년 10월 기준 시간제 기본형은 시간당 12,790원이며, 정부지원 가정은 연 960시간까지 소득유형별 지원금을 뺀 금액만 냅니다.

신청 정부지원은 주민센터나 복지로에서, 돌봄 예약은 아이돌봄서비스 누리집에서 따로 신청합니다.

아이돌봄서비스 신청방법: 양육공백이 생긴 부모 연 960시간

지원 비율은 가구소득으로 정해지는 가~라형 유형에 따라 달라집니다. 정부지원 대상이 아니어도 전액 본인 부담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아이돌봄서비스는 양육 공백이 생긴 가정의 만 12세 이하 아동에게 아이돌봄사가 직접 찾아가 돌봄을 제공하는 성평등가족부 제도입니다. 이 글은 부모가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을 신청하는 방법을 다룹니다. 아이돌봄사로 일하려는 채용·자격 신청은 별도 절차입니다.

  • 대상: 생후 3개월 이상 ~ 만 12세 이하 아동(영아종일제는 만 36개월 이하)이며 맞벌이 등 양육공백이 있어야 합니다.
  • 금액: 시간제 기본형 이용요금은 시간당 12,790원이고, 미취학 가형은 정부가 85%를 지원합니다.
  • 신청 기간: 정부지원은 상시신청이며 처리기한은 14일 이내입니다.
  • 신청 방법: 읍·면사무소·동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온라인(직장건강보험 맞벌이 등만)으로 정부지원을 받은 뒤 아이돌봄서비스 홈페이지에서 돌봄을 신청합니다.
  • 준비 서류: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와 증빙자료이며, 직장건강보험 가입자는 별도 증빙서류가 필요 없습니다.
아이돌봄서비스 핵심 숫자는: 시간당 12,790원, 정부지원 연 960시간
시간당 12,790원, 정부지원 연 960시간

위 핵심 카드는 아이돌봄서비스에서 먼저 기억할 숫자 네 개입니다. 시간제 기본형은 시간당 12,790원, 정부지원 시간은 연 960시간입니다. 정부지원 처리기한은 14일 이내입니다.

목차 보기 (8개 절)
  1. 자격
  2. 금액
  3. 기간
  4. 신청 방법
  5. 서류
  6. 신청 요령
  7. 탈락 사유와 주의점
  8. 자주 묻는 질문

자격: 맞벌이 등 양육공백이 있는 경우

맞벌이 등으로 양육공백이 있으면 정부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이 나이, 양육공백, 중복지원 여부를 모두 통과해야 하고, 소득은 지원 범위를 정합니다. 아래 판정표로 먼저 해당 여부를 가리면 됩니다.

대상아동은 대한민국 국적과 주민등록번호를 유효하게 보유한 아동입니다. 서비스마다 나이 기준이 다릅니다.

서비스 아동 나이
시간제 3개월~만 12세
영아종일제 3개월~36개월

양육공백 가정은 맞벌이, 한부모(조손가족 포함), 장애부모, 다자녀, 다문화, 아동학대 피해위기 아동, 기타 양육부담 가정입니다. 기타 양육부담에는 부모의 장기 입원, 학교 재학, 취업 준비, 모의 출산이 들어갑니다.

다자녀 가정과 다문화 가정은 부모가 모두 비 취업 등 양육공백 사유가 없으면 제외됩니다.

우리 집은 정부지원 대상일까: 네 질문을 통과하면 소득 유형 판정으로
네 질문을 통과하면 소득 유형 판정으로

위 판정표는 질문 네 개로 정부지원 가능성을 가려 줍니다. 나이와 양육공백, 중복지원 질문을 모두 통과하면 소득 유형 판정으로 넘어갑니다.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 영유아, 아동’은 아이돌봄서비스 제공이 불가합니다.

아이돌봄 소득기준

소득은 건강보험료 본인 부담금 납부액(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제외)으로 월평균 가구소득을 산정합니다. 맞벌이 가구는 합산소득의 25%를 감경해 판정합니다.

2026년 소득유형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으로 산정한 월평균 가구소득으로 정합니다. 가형 75% 이하, 나형 120% 이하, 다형 150% 이하, 라형 250% 이하이고 그보다 높으면 마형입니다.

유형 3인 이하 4인
가형(75% 이하) 4,020천원 4,872천원
나형(120% 이하) 6,431천원 7,794천원
다형(150% 이하) 8,039천원 9,743천원
라형(250% 이하) 13,398천원 16,237천원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저소득 한부모가족, 차상위지정자는 건강보험료와 상관없이 가형으로 판정합니다. 맞벌이 가정은 부부 합산소득의 25%를 경감해 유형을 정합니다.

금액: 아이돌봄 요금과 정부지원은 얼마인가

시간제 기본형 이용요금은 시간당 12,790원, 아동 관련 가사가 더해지는 종합형은 시간당 16,620원입니다. 영아종일제도 시간당 12,790원입니다. 유형별 정부 지원금을 뺀 나머지가 본인 부담금입니다.

아래 금액표는 시간제 기본형, 아동 1명, 평일 주간, 미취학(A형) 30분당 기준입니다. 30분 이용요금은 6,395원입니다.

유형 정부 지원금 본인 부담금
가형 5,436원 959원
나형 3,837원 2,558원
다형 1,919원 4,476원
라형 960원 5,435원
유형별로 30분에 얼마를 낼까: 시간제 기본형 미취학 1명, 평일 주간 기준
시간제 기본형 미취학 1명, 평일 주간 기준

위 금액표에서 가형 미취학 아동은 30분에 959원만 냅니다. 시간제 미취학 가형의 정부지원율은 85%이며, 한부모·장애부모·장애아동·청소년부모 가정은 90%입니다.

A형과 B형은 매년 1월 1일 기준 만 7세 이상인지로 나뉘고, 만 7세 이상이면 지원내용이 차등 적용됩니다. 2026년에는 2019년 1월 1일 이후 출생이 미취학 A형입니다.

야간(오후 10시~오전 6시)과 일요일·공휴일은 기본요금의 50%를 증액하며, 두 할증은 중복되지 않습니다. 시간제는 1회 2시간 이상, 영아종일제는 1회 3시간 이상 신청합니다.

정부지원 시간은 시간제 연 960시간, 영아종일제 월 80시간 ~ 200시간 이내입니다. 가~라형의 한부모, 조손가정, 장애부모, 청소년부모 가구는 120시간을 더해 1,080시간입니다.

할인도 따로 붙습니다. 가~라형에서 만 12세 이하 아동 2명 이상을 키우면 본인 부담금 10%를 더 할인합니다. 인구감소지역은 본인 부담금의 5%를 추가로 지원합니다.

가상 사례 1: 나형 판정 미취학 아이를 하루 4시간 맡기는 경우

가상 사례: 나형 판정 미취학 아동을 평일 주간에 하루 4시간 맡기는 가정입니다. 4시간은 30분 단위로 8번이므로 금액표의 나형 줄에 8을 곱합니다.

나형이 하루 4시간 맡기면: 가상 사례 기준 하루 본인 부담금 20,464원
가상 사례 기준 하루 본인 부담금 20,464원

위 계산 카드처럼 하루 본인 부담금은 2,558원 × 8 = 20,464원입니다. 정부 지원금은 3,837원 × 8 = 30,696원입니다.

두 금액을 더한 하루 이용요금은 51,160원으로, 시간당 12,790원 × 4시간과 같습니다.

가상 사례 2: 정부지원 대상이 아닌 경우

가상 사례: 양육공백 기준을 채우지 못해 정부지원 결정을 받지 못한 가정이 하루 4시간을 이용합니다. 이때는 전액 본인 부담이라 12,790원 × 4 = 51,160원을 냅니다. 같은 4시간이라도 나형 판정이면 본인 부담금은 20,464원입니다.

기간: 정부지원 결정과 돌봄 신청 일정

정부지원은 상시신청입니다. 신청 후 처리기한은 14일 이내이고, 아이돌봄 시스템에 전송된 결정정보의 적용일부터 정부지원이 됩니다.

돌봄 자체는 서비스 종류마다 신청 시간이 다릅니다. 정기서비스는 매월 아동별로 이용대기 신청을 해야 합니다.

종류 신청 시점
정기서비스 전월 11~25일
정기서비스 당월 1~25일
단기서비스 5일~4시간 전
긴급돌봄 2시간 전까지

정기서비스는 이용 당일 신청이 불가하고, 기간을 놓치면 단기서비스로 신청합니다. 긴급돌봄은 1회 최소 2시간이며 건당 3,000원을 추가로 냅니다.

시간제와 영아종일제를 서로 바꾸면 다음 달 1일부터 적용됩니다.

신청 방법: 정부지원 결정 후 돌봄 신청

정부24 보조금24에서 신청하기공식 접수·안내 페이지 · 새 창 · 상시 신청

신청 페이지 열기

신청은 두 단계입니다. 먼저 읍·면·동이나 복지로에서 정부지원 결정을 받고, 그다음 아이돌봄서비스 홈페이지에서 돌봄을 신청합니다.

신청권자는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에서 함께 사는 부모 또는 양육권자(가정위탁 부모 포함)입니다. 정부지원 판정 신청자, 홈페이지 회원가입자, 국민행복카드 명의자는 모두 동일해야 합니다.

온라인 신청

  1. 온라인 신청이 되는 가구인지 봅니다. 부와 모 모두 직장건강보험 가입자인 맞벌이 부부, 직장보험에 가입한 등록 한부모 가구만 됩니다. 둘 중 한 명이라도 아니면 여기서 막히므로 방문 신청으로 바꿉니다.
  2. 국민행복카드를 준비합니다. BC카드, 롯데카드, 삼성카드, KB국민카드, 신한카드, 현대카드에서 발급합니다. 아이행복카드, 아이사랑카드, 고운맘카드는 쓸 수 없습니다.
  3. 복지로에서 공인인증서를 이용해 아이돌봄서비스 정부지원을 신청합니다.
  4. 취업 증빙서류는 따로 내지 않아도 됩니다. 직장건강보험 가입자는 별도 증빙서류 없이 취업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5. 결정 통지를 기다립니다. 처리기한은 14일 이내이며, ‘사회보장 급여결정 통지서’가 우편으로 옵니다. 동의했다면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으로도 받습니다.
  6. 아이돌봄서비스 홈페이지에 가입하고 마이페이지 → 회원정보의 [카드정보 조회]에서 결제카드를 저장합니다.
  7. 정기신청, 단기신청, 긴급돌봄신청 중 하나로 돌봄을 신청합니다. 정기서비스는 소득판정정보를 받은 정기아동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8. 예치금을 충분히 넣어 둡니다. 정기서비스는 서비스일 2일+3시간 전 예치금에서 요금이 차감되고, 단기서비스는 예치금이 요금보다 적으면 요청이 불가합니다.

접수 뒤 서비스 제공 기관이 활동 가능한 아이돌봄사를 연계하고, 연계된 일정에 돌봄을 받습니다.

온라인 신청은 어떤 순서일까: 부모 모두 직장건강보험이면 복지로로 신청
부모 모두 직장건강보험이면 복지로로 신청

온라인 경로의 앞쪽 관문은 온라인 신청 가능 여부와 카드 명의이고, 정부지원은 결정정보의 적용일부터 적용됩니다.

방문 신청

  1.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읍·면사무소 또는 동주민센터로 갑니다. 직장건강보험 미가입자가 있는 가구는 이 경로만 가능합니다.
  2. 창구에서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를 작성합니다.
  3. 정부지원 자격 증빙자료를 냅니다. 행복e음에서 확인되는 건강보험료, 가족관계 서류는 별도 제출이 필요 없습니다.
  4. 읍·면·동이 소득을 조사합니다. 건강보험료 본인 부담금 부과액이 기준이고, 맞벌이는 합산소득의 25%를 감경합니다.
  5. 시·군·구청이 정부지원을 결정하고 ‘사회보장 급여결정 통지서’를 우편으로 보냅니다. 처리기한은 신청 후 14일 이내입니다.
  6. 결정정보가 서비스 제공 기관으로 전송되면 국민행복카드를 홈페이지 결제카드로 등록합니다. 카드 발급 직후라면 카드정보가 보이기까지 최대 2~5일이 걸릴 수 있습니다.
  7. 아이돌봄서비스 홈페이지에서 정기·단기·긴급 중 필요한 돌봄을 신청합니다.

결정 뒤 소득이나 양육공백 사유가 바뀌면 읍·면·동에 다시 정부지원 결정을 신청합니다.

동주민센터 창구에서 무엇을 물을까: 캡처해 가서 그대로 묻는 질문 6개
캡처해 가서 그대로 묻는 질문 6개

위 질문표는 동주민센터 창구에서 그대로 물어볼 말을 모은 것입니다. 증빙서류와 결정 통지 방법은 그 자리에서 답을 들어 둘 항목입니다.

서류: 직장건강보험 미가입자라면

직장건강보험 미가입자라면 취업 증빙 및 소득증빙 자료를 냅니다. 직장건강보험 가입자는 별도 증빙서류가 필요 없습니다. 아래 표에서 내 경우의 서류와 발급처를 고르면 됩니다.

경우 대표 서류
임금근로자 재직증명서 등
자영업자 사업자등록증명원
농·어업인 농업(어업)인 확인서
공적 서류 없음 소득 신고서
다자녀 가족관계증명서

임금근로자는 재직증명서, 근로계약서, 위촉(탁)계약서, 급여명세서, 고용(근로)확인서 중 1부를 재직기관에서 받습니다.

자영업자는 사업자등록증명원과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부가가치세신고서 중 1부를 관할 세무서·홈택스에서 뗍니다. 공적 증명서류가 없으면 근로활동 및 소득 신고서와 통장사본 등 소득증빙을 냅니다.

  •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창구 작성)
  • 직장건강보험 미가입자의 취업·소득 증빙 1종
  • 다자녀 가정은 가족관계증명서
  • 학교 재학·취업 준비면 재학증명서나 수강증
  • 국민행복카드(신청자와 같은 명의)

신청 요령: 놓치기 쉬운 6가지

  1. 세 가지 명의를 한 사람으로 맞춥니다. 정부지원 판정 신청자, 홈페이지 회원가입자, 국민행복카드 명의자가 다르면 카드를 쓸 수 없습니다.
  2. 영아종일제는 부모 급여 종료를 먼저 따집니다. 영아종일제 정부지원이 결정되면 부모 급여 또는 양육수당이 자동 종료됩니다.
  3. 어린이집·유치원 시간에는 지원이 없습니다. 보육료·유아학비를 받는 아동은 보육 시설과 유치원 이용 시간에 시간제 정부지원이 되지 않습니다.
  4. 정기서비스는 매월 신청합니다. 매월 누리집에서 아동별로 이용대기 신청을 하고, 서비스제공기관을 통해 정기아동으로 전환된 뒤 이용합니다.
  5. 취소는 24시간 전에 합니다. 서비스 시작 24시간 전부터 1시간 전 취소는 건당 12,790원의 수수료가 붙습니다.
  6. 소득·사유가 바뀌면 신고합니다. 증빙 위조나 허위 신고가 드러나면 정부 지원금 환수 및 서비스 이용 제한이 진행됩니다.

탈락 사유와 주의점

부모가 모두 비 취업인 다자녀·다문화 가정은 양육공백 사유가 없어 정부지원 결정에서 빠집니다.

영아종일제는 보육료, 유아학비, 양육수당, 부모 급여, 시간제 정부지원을 받는 아동과 중복지원이 되지 않습니다.

관외로 전출하면 기존 지원이 중지되고, 새 주민등록 소재지 관할 읍·면·동에서 신규로 정부지원 신청을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아이돌봄서비스는 누가 이용할 수 있나요?

생후 3개월 이상 ~ 만 12세 이하 아동이면 시간제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정부지원을 받으려면 맞벌이 등 양육공백과 중복지원 기준도 충족해야 합니다.

Q.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정부지원은 읍·면사무소·동주민센터나 복지로에서, 돌봄은 아이돌봄서비스 홈페이지에서 신청합니다. 온라인 정부지원 신청은 부와 모 모두 직장건강보험 가입자인 맞벌이 부부 등만 됩니다.

Q. 아이돌봄 요금은 시간당 얼마인가요?

시간제 기본형은 시간당 12,790원, 종합형은 시간당 16,620원입니다.

Q. 아이돌봄 정부지원은 몇 시간까지 되나요?

시간제는 연 960시간입니다. 가~라형 한부모·조손·장애부모·청소년부모 가구는 1,080시간이고, 넘는 시간은 전액 본인 부담입니다.

Q. 아이돌봄 소득기준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건강보험료 본인 부담금 납부액으로 월평균 가구소득을 산정합니다. 맞벌이는 합산소득의 25%를 감경하고, 2026년 안내상 가~라형은 중위소득 250% 이하입니다.

Q.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이도 이용할 수 있나요?

네, 시간제는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어린이집·유치원 이용 시간에는 정부지원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음에 볼 것

부모 모두 직장건강보험 가입자라면 국민행복카드를 준비하고 복지로에서 정부지원을 신청하는 것이 다음 행동입니다. 결정 통지가 오면 아이돌봄서비스 홈페이지에서 결제카드를 등록하고 정기서비스 신청 기간을 맞춥니다.

직장건강보험 미가입자가 있다면 위 서류 표에서 증빙 1종을 골라 주소지 동주민센터에 방문합니다.

이 사이트는 정부기관이 아닌 민간 정보 블로그입니다. 접수·지급 여부는 각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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