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 내 주소지를 뺀 다른 지방정부에 기부한 개인이 세액공제와 답례품을 받습니다.
금액 2026년 10월 기준 10만 원까지 전액, 10만 원 초과 20만 원 이하는 44%를 세액공제합니다.
신청 고향사랑e음·민간 플랫폼·농협은행 창구에서 연중 하며, 12월 31일까지 낸 기부금이 그해 공제에 들어갑니다.

- 대상: 주소지를 제외한 다른 지방정부에 기부한 개인이며, 연말정산에는 근로자 본인이 낸 고향사랑기부금이 들어갑니다.
- 금액: 10만 원까지 전액, 10만 원 초과 20만 원 이하 44%를 세액공제하고 답례품은 기부액의 30% 이내입니다.
- 신청 기간: 연중 언제나 기부할 수 있고, 12월 31일까지 기부해야 그해 연말정산에 반영됩니다.
- 신청 방법: 고향사랑e음 누리집, 민간 플랫폼, 전국 농협은행 창구 가운데 한 곳에서 기부합니다.
- 준비 서류: 기부금 영수증과 기부금명세서 등을 연말정산 때 회사에 냅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자신의 주소지를 제외한 다른 지방정부에 기부하고 세액공제와 답례품을 받는 제도입니다. 지방소멸위기에 대응하려고 도입됐고, 기부금은 그 지자체의 주민복리 증진과 지역 활성화 기금사업에 쓰입니다.
정부가 돈을 나눠 주는 지원금과는 방향이 반대입니다. 내가 먼저 기부하고, 그 기부금에 대해 연말정산에서 세금을 덜 내고 지역 특산품 같은 답례품을 받는 구조입니다.
얼마를 기부할지는 각자 형편에 맞게 정합니다. 이 글은 금액 구간마다 공제가 어떻게 계산되는지와 기부하는 순서만 다룹니다.
2025년 누적 모금액은 12월 15일 기준 1000억 원을 넘었습니다. 시행 첫해인 2023년에는 651억 원, 2024년에는 879억 원이 모였습니다.

위 숫자 카드의 네 값이 올해 고향사랑기부의 뼈대입니다. 10만 원까지는 전액, 10만 원 초과 20만 원 이하는 44%가 공제되고, 답례품은 기부액의 30% 이내입니다. 12월 31일은 그해 연말정산에 넣을 수 있는 마지막 기부일입니다.
자격: 주소지가 아닌 지방정부에 기부한다면
주소지가 아닌 다른 지방정부에 기부한 개인이면 세액공제와 답례품 대상입니다. 내 주소지 지방정부는 고향사랑기부 대상에서 빠집니다. 기부처를 고르기 전에 지금 주소지가 어디인지부터 봅니다.
| 구분 | 공제 여부 |
|---|---|
| 주소지 외 지방정부 | 대상 |
| 내 주소지 지방정부 | 제외 |
| 근로자 본인 기부 | 공제 대상 |
| 부양가족 명의 기부 | 공제 목록에 없음 |
연말정산 기부금 세액공제는 해당 과세기간에 기부금을 지급한 거주자가 받습니다. 국세청 안내에서 근로자가 지급한 기부금은 고향사랑기부금을 포함한 모든 기부금이 공제 대상입니다.
반면 기본공제대상자(부양가족)가 지급한 기부금은 특례기부금과 일반기부금만 적혀 있습니다. 고향사랑기부금은 이 목록에 없습니다.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동거입양자는 소득금액 제한도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내 연말정산에서 공제받으려면 기부도 내 이름으로 합니다. 사업소득이 있어 종합소득세를 신고한다면, 고향사랑기부금을 어떻게 넣는지 신고 전에 국세상담센터에 물어 둡니다.
가상 사례: 근로자 A씨가 기본공제대상자인 배우자 이름으로 10만 원을 기부했습니다.
국세청 안내 기준으로 기본공제대상자가 낸 기부금은 특례·일반기부금만 공제 목록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10만 원은 A씨의 연말정산 고향사랑기부금 목록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같은 금액을 A씨 본인 이름으로 주소지가 아닌 지방정부에 냈다면 10만 원까지 전액 공제 구간에 들어갑니다.

위 판정 흐름은 올해 연말정산에서 공제를 받는 기부인지 네 질문으로 가립니다. 중간에 “아니오”가 나오면 그 칸의 결과가 다음 행동입니다.
금액: 세액공제율과 답례품은 얼마인가
2026년 기부분은 10만 원까지 전액 세액공제되고, 10만 원 초과 20만 원 이하 구간은 공제율이 44%입니다. 답례품은 기부액의 30% 이내에서 지역 특산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 기부금 구간 | 세액공제율 |
|---|---|
| 10만 원까지 | 전액 |
| 10만~20만 원 | 44% |
| 2025년 초과분 | 16.5% |
2025년 기부분은 10만 원 초과분에 16.5%가 적용됐습니다. 이 가운데 10만 원 초과 20만 원 이하 구간이 2026년부터 44%로 올랐습니다. 20만 원을 넘는 부분에 붙는 공제율은 기부 전에 연말정산을 맡는 회사 담당자에게 물어 둡니다.
국세청 기부금 세액공제 안내는 소득세 기준으로 10만 원 이하는 100/110이고, 10만 원 초과분은 15%(특별재난지역 30%)로 적습니다. 연말정산 화면의 비율이 위 표와 다르게 보이면 어느 기준인지 회사 담당자에게 물어 둡니다.
행정안전부는 10만 원을 기부하면 기부금의 30%에 해당하는 답례품과 세액공제를 합쳐 13만 원의 혜택을 돌려받을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뒤 3개월 이내에 낸 기부금은 2025년 3월 법령 개정으로 10만 원 초과분 공제율이 16.5%에서 33%로 올랐습니다. 이 내용은 2025년 1월 기부금부터 소급 적용됐습니다. 2026년 기부분에서 이 비율이 44% 구간과 어떻게 맞물리는지는 연말정산 전에 회사 담당자에게 물어 둡니다.
가상 사례: 2026년에 주소지가 아닌 지방정부에 15만 원을 기부한 직장인입니다.
10만 원까지는 전액 공제되어 10만 원입니다. 나머지 5만 원에는 44%를 곱해 2만 2천 원이 나옵니다. 둘을 더한 세액공제 계산값은 12만 2천 원입니다.
답례품은 15만 원의 30% 이내라 4만 5천 원 상당까지입니다. 이 계산은 공제율만 곱한 값이고, 실제 반영액은 그해 연말정산 결과로 정해집니다.

위 계산 카드는 가상 사례의 숫자를 구간별로 나눈 것입니다. 10만 원 구간과 44% 구간을 따로 계산한 뒤 더합니다. 금액을 정할 때 이 예시를 기준으로 삼으라는 뜻은 아닙니다.
기간: 연중 기부, 그해 공제는 12월 31일까지
고향사랑기부는 연중 언제나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해 연말정산에 넣으려면 12월 31일까지 기부를 마쳐야 합니다.
| 구분 | 시기 |
|---|---|
| 기부 | 연중 언제나 |
| 그해 공제 반영 | 12월 31일까지 |
| 서류 제출 | 연말정산 때 |
연말정산은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기부금을 대상으로 합니다. 그래서 1월 초에 기부하면 그 전해가 아니라 새해 과세기간의 기부금이 됩니다.
12월 31일을 넘겼다고 기부가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그 기부금은 다음 과세기간 연말정산에서 다룹니다.
연말에는 기부가 몰립니다. 전체 기부 가운데 12월 기부 비중은 2023년 40.1%, 2024년 49.4%였습니다. 2025년 12월에는 하루 기부액이 20억 원 이상씩 모였다고 안내합니다.
신청 방법: 고향사랑e음·민간 플랫폼·농협은행 창구
고향사랑기부는 온라인 고향사랑e음 누리집이나 민간 플랫폼, 전국 농협은행 창구에서 합니다. 민간 플랫폼으로는 농협은행·웰로·체리 등 3개가 새로 추가 개통됐습니다.
민간플랫폼 기부 비중은 2024년 7.1%에서 2025년 21.9%로 늘었습니다.

위 절차 카드는 온라인 기부부터 연말정산 서류까지를 여섯 단계로 줄인 것입니다. 아래 단계별 설명에서 막히는 지점을 함께 봅니다.
온라인 신청: 고향사랑e음 누리집·민간 플랫폼
- 고향사랑e음 누리집이나 민간 플랫폼에 들어갑니다. 민간 플랫폼은 새로 추가된 농협은행·웰로·체리 등이 있습니다.
- 기부할 지방정부를 고릅니다. 내 주소지 지방정부는 대상에서 빠지므로, 최근 이사했다면 지금 주소지부터 따져 봅니다.
- 기부자 이름이 연말정산을 받을 본인인지 봅니다. 부양가족이 낸 고향사랑기부금은 근로자 공제 목록에 없습니다.
- 기부 금액을 넣습니다. 10만 원까지와 10만 원 초과 20만 원 이하의 공제율이 다르니 위 구간표를 옆에 둡니다.
- 답례품을 고릅니다. 답례품은 기부액의 30% 이내에서 지역 특산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 기부를 마치면 기부 내역을 남겨 둡니다.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으면 기부금단체에서 영수증을 따로 받아야 합니다.
- 기부일이 12월 31일 전인지 봅니다. 그날까지 낸 기부금이 그해 연말정산에 반영됩니다.
방문 신청: 전국 농협은행 창구
- 전국 농협은행 창구 가운데 가까운 곳을 찾아갑니다.
- 창구에서 고향사랑기부를 하겠다고 말하고 기부할 지방정부를 알립니다. 주소지 지방정부는 대상에서 빠지니 다른 곳을 미리 정해 갑니다.
- 기부 금액을 정해 알립니다. 구간별 공제율이 궁금하면 아래 질문표를 그대로 읽습니다.
- 답례품을 어떻게 고르는지 창구에서 묻습니다. 답례품은 기부액의 30% 이내입니다.
- 기부금 영수증을 받는 방법을 묻습니다.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을 때 필요합니다.
- 받은 서류와 기부일을 연말정산 때까지 보관합니다.

위 질문표는 농협은행 창구나 회사 담당자에게 그대로 읽는 용도입니다. 앞쪽은 기부처와 답례품, 뒤쪽은 공제율과 영수증을 묻습니다.
접수 뒤 처리: 기금 사용과 연말정산
- 기부받은 지자체는 기부금을 주민복리 증진과 지역 활성화 기금사업에 씁니다.
- 기부금은 지역 사회의 개발·문화·복지 등에 쓰입니다.
- 답례품은 기부액의 30% 이내에서 지역 특산품으로 받습니다.
- 연말정산 때 간소화 서비스에서 기부금 자료를 조회합니다.
- 조회되지 않으면 기부금단체에서 영수증을 발급받습니다.
- 기부금 영수증과 기부금명세서 등을 회사에 냅니다.
서류: 기부금 영수증과 기부금명세서
연말정산 때는 기부금 영수증과 기부금명세서 등을 회사에 냅니다. 기부금 자료는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할 수 있고, 조회되지 않으면 기부금단체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서류 | 받는 곳·낼 곳 |
|---|---|
| 기부금 영수증 | 간소화 서비스 조회 |
| 미조회 영수증 | 기부금단체 발급 |
| 기부금명세서 | 회사에 제출 |
연말정산 전에 챙길 것은 아래와 같습니다.
- 기부금 영수증(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는 자료)
- 조회되지 않을 때 기부금단체에서 발급받은 영수증
- 기부금명세서
- 기부일이 적힌 기부 내역(12월 31일 이전인지 보는 용도)
- 기부자 이름이 근로자 본인인지 보는 기부 내역
고향사랑기부라면 영수증 발급을 어디에 요청할지 기부한 경로에 물어 둡니다. 고향사랑e음 누리집, 민간 플랫폼, 농협은행 창구 가운데 실제로 기부한 곳에 묻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기부가 안 보인다면
간소화 서비스에서 고향사랑기부 내역이 조회되지 않으면 기부금단체에서 영수증을 발급받아 회사에 냅니다. 기부금명세서도 함께 냅니다. 영수증 요청처는 기부한 경로에 먼저 묻습니다.
고향사랑기부금은 이월공제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해 공제받지 못한 금액을 다음 해로 넘겨 쓸 수 없다는 뜻입니다.

위 비교 카드의 왼쪽은 그해 공제에 들어가는 기부, 오른쪽은 빠지는 기부입니다. 오른쪽에 해당하면 기부 전에 이름과 기부처, 날짜를 다시 맞춥니다.
신청 요령: 놓치기 쉬운 7가지
- 기부처는 주소지가 아닌 곳으로 고릅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자신의 주소지를 제외한 다른 지방정부에 기부할 때 세액공제와 답례품을 줍니다.
- 기부자 이름은 공제받을 본인으로 합니다. 국세청 안내에서 고향사랑기부금은 근로자가 지급한 기부금 목록에만 있습니다.
- 12월 31일이 그해 공제의 마지막 날입니다. 12월 기부 비중이 2024년 49.4%였을 만큼 연말에 몰리니 날짜를 넉넉히 잡습니다.
- 구간마다 공제율이 다릅니다. 10만 원까지는 전액, 10만 원 초과 20만 원 이하는 44%입니다. 2025년 기부분의 16.5%와 섞어 계산하지 않습니다.
- 답례품은 기부액의 30% 이내에서 고릅니다. 10만 원을 기부하면 답례품은 기부금의 30%에 해당한다고 안내합니다.
- 간소화 서비스에 없으면 영수증을 따로 받습니다. 조회되지 않은 기부금 영수증은 기부금단체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이월공제가 안 됩니다. 고향사랑기부금은 이월공제가 허용되지 않아 남은 공제를 다음 해로 넘길 수 없습니다.
탈락 사유와 주의점: 공제에서 빠지는 경우
주소지 지방정부에 기부. 고향사랑기부제는 주소지를 제외한 다른 지방정부에 기부할 때 세액공제와 답례품을 줍니다.
부양가족 명의 기부. 기본공제대상자가 지급한 기부금은 특례·일반기부금만 공제 목록에 있습니다.
12월 31일 이후 기부. 그해가 아닌 다음 과세기간 기부금이 됩니다.
영수증 누락. 간소화 서비스에 조회되지 않았는데 영수증을 따로 받지 않으면 연말정산 서류가 빠집니다.
공제율 혼동. 20만 원을 넘는 부분과 특별재난지역 기부의 공제율은 연말정산 전에 회사 담당자에게 물어 둡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고향사랑기부제는 어떤 제도인가요?
개인이 자신의 주소지를 제외한 다른 지방정부에 기부하고 세액공제와 답례품을 받는 제도입니다. 정부가 돈을 주는 지원금이 아니라 내가 기부하는 제도입니다.
Q. 고향사랑기부는 어디서 하나요?
온라인 고향사랑e음 누리집, 민간 플랫폼, 전국 농협은행 창구에서 합니다.
Q. 고향사랑기부제 세액공제는 얼마인가요?
10만 원까지는 전액이고, 2026년부터 10만 원 초과 20만 원 이하 구간은 44%입니다.
Q. 고향사랑기부 연말정산에 넣으려면 언제까지 기부해야 하나요?
12월 31일까지입니다. 그날까지 기부하면 그해 연말정산 세액공제에 반영됩니다.
Q. 고향사랑기부 연말정산 서류는 무엇인가요?
기부금 영수증과 기부금명세서 등을 회사에 냅니다. 영수증 자료는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고, 안 되면 기부금단체에서 발급받습니다.
Q. 배우자 이름으로 기부해도 제 연말정산에 넣을 수 있나요?
아니요, 국세청 안내 기준으로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기본공제대상자가 지급한 기부금은 특례·일반기부금만 공제 목록에 있습니다.
Q. 고향사랑기부 답례품은 얼마어치 받나요?
기부액의 30% 이내에서 지역 특산품 등으로 받습니다.
다음에 볼 것
먼저 위 판정 흐름으로 올해 공제에 들어가는 기부인지 가립니다. 기부처를 정했다면 고향사랑e음 누리집이나 민간 플랫폼, 가까운 농협은행 창구에서 12월 31일 전에 기부를 마칩니다.
연말정산 때는 간소화 서비스에서 기부 내역이 조회되는지 확인하세요. 조회되지 않으면 기부금단체에 영수증을 요청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