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 생계급여 수급가구 중 생계급여를 받는 임산부·영유아·아동·청년이 있는 가구입니다.
금액 가구원 수에 따라 매달 이용권으로 받으며, 4인 가구는 월 10만원입니다.
신청 2026년 10월 기준 접수 중이며, 12월 11일까지 누리집·ARS·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합니다.

- 대상: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생계급여 수급가구이면서, 생계급여를 받는 가구원 중 임산부·영유아·초중고 취학 연령 아동·청년이 있어야 합니다.
- 금액: 가구원 수에 따라 월 단위로 이용권을 주며, 4인 가구 기준 월 10만원입니다.
- 신청 기간: 2025년 12월 22일부터 2026년 12월 11일까지입니다.
- 신청 방법: 농식품바우처 누리집 회원가입 후 온라인 신청, 대표번호(1551-0857) ARS 신청,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중 하나를 고릅니다.
- 준비 서류: 보조금24 안내에는 신청서와 구비서류가 모두 ‘해당없음’으로 적혀 있습니다.
농식품바우처는 생계급여 수급가구 중 생계급여를 받는 임산부·영유아·아동·청년이 있는 가구가 신선 농산물 이용권을 매달 받는 제도입니다. 보조금24에는 소관기관이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근거 법령이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23조의2로 올라 있습니다.
사업 목적은 취약계층의 식품 접근성을 높이고 국민 먹거리 안전망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용권과 함께 식생활 교육도 병행합니다.

위 숫자 카드의 네 값이 올해 신청의 뼈대입니다. 월 10만원은 4인 가구 기준이라 가구원 수가 다르면 금액도 달라집니다. 서류 칸이 ‘해당없음’이므로 준비물보다 자격 판단이 먼저입니다.
자격: 생계급여 가구에 임산부·영유아·아동·청년이 있다면
생계급여 수급가구이면서, 생계급여를 받는 가구원 중 임산부·영유아·아동·청년이 있으면 대상입니다. 소득 기준과 특성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하며, 한 기준만 맞으면 대상이 아닙니다. 아래 표로 두 기준을 차례로 맞춰 봅니다.
| 기준 | 해당하는 경우 |
|---|---|
| 소득 기준 | 생계급여 수급가구 |
| 특성 기준 | 임산부 |
| 특성 기준 | 영유아 |
| 특성 기준 | 초등학생 취학 연령 아동 |
| 특성 기준 | 중학생 취학 연령 아동 |
| 특성 기준 | 고등학생 취학 연령 아동 |
| 특성 기준 | 청년 |
소득 기준은 반드시 맞아야 하고, 특성 기준은 위 여섯 유형 중 하나에만 해당하면 채워집니다. 다만 그 가구원 본인이 생계급여 수급자여야 합니다.
가구원 수를 셀 때는 빠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월 지원액이 가구원 수에 따라 정해지므로 이 부분을 먼저 봅니다.
- 생계급여 수급가구 가구원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보장시설 수급자는 가구원 수 산출에서 제외합니다.
- 보건복지부 영양플러스 사업 이용자는 해당 기간 동안 가구원 수 산출에서 제외합니다.
이 두 경우에 해당하는 가구원이 있으면, 지원액을 정하는 가구원 수는 그만큼 줄어듭니다.

위 판정 흐름은 소득 기준, 특성 기준, 신청기간 순서로 묻습니다. 세 질문에 모두 ‘예’라면 온라인·ARS·방문 중 편한 경로로 신청합니다. 중간에 ‘아니오’가 나오면 그 칸의 결과가 우리 가구의 답입니다.
가상 사례: 생계급여를 받는 4인 가구에서 부모와 초등학생 취학 연령 자녀 2명이 모두 생계급여 수급자라고 가정합니다. 소득 기준과 특성 기준을 모두 채우므로 대상이며, 가구원 수에서 빠지는 사람이 없다면 4인 가구 기준 월 10만원입니다.
가상 사례: 주거급여만 받고 생계급여는 받지 않는 3인 가구에 영유아가 있다고 가정합니다. 영유아가 있어도 생계급여 수급가구가 아니어서 소득 기준을 채우지 못하므로 대상이 아닙니다.
금액: 4인 가구 월 10만원, 가구원 수가 다른 경우
농식품바우처는 이용권을 가구원 수에 따라 월 단위로 지원하며, 4인 가구는 월 10만원입니다. 지원 형태는 이용권입니다. 4인 가구가 아니라면 우리 가구원 수 기준 월 지원액을 신청할 때 담당자에게 물어봅니다.
| 항목 | 내용 |
|---|---|
| 지원 형태 | 이용권 |
| 지원 주기 | 월 단위 |
| 금액 기준 | 가구원 수 |
| 4인 가구 | 월 10만원 |
| 함께 하는 것 | 식생활 교육 |
가구원 수는 앞에서 본 보장시설 수급자와 영양플러스 사업 이용자를 빼고 셉니다. 실제 함께 지내는 사람 수만 보고 금액을 짐작하면 어긋날 수 있습니다.
가상 사례: 생계급여를 받는 5인 가구에 중학생 취학 연령 자녀가 생계급여 수급자로 있고, 다른 가구원 1명이 영양플러스 사업을 이용 중이라고 가정합니다. 영양플러스 이용 기간 동안 가구원 수는 5명에서 1명을 뺀 4명이므로, 그 기간에는 4인 가구 기준 월 10만원이 적용됩니다.
사용처: 지원품목 8가지로 장을 본다면
이용권으로 사는 지원품목은 국산 과일류, 채소류, 흰우유, 알류, 육류, 잡곡류, 두부류, 임산물류입니다. 장을 보기 전에 아래 목록으로 고를 품목을 맞춰 봅니다.
- 국산 과일류
- 채소류
- 흰우유
- 알류
- 육류
- 잡곡류
- 두부류
- 임산물류
흰우유처럼 품목 이름이 구체적인 것도 있으니, 장바구니에 담을 상품이 목록 이름과 맞는지 따져 봅니다. 이용권을 쓸 수 있는 매장은 이용권을 받을 때 고객지원센터(1551-0857)에 묻습니다.
기간: 2026년 12월 11일 마감
2026년 농식품바우처 신청기간은 2025년 12월 22일부터 2026년 12월 11일까지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도 2025년 12월 21일 정책브리핑에 실린 보도자료로 12월 22일부터 신청하라고 알렸습니다.
2026년 10월 기준으로 아직 신청기간 안입니다. 12월 11일을 넘기면 이번 신청기간이 끝나므로, 신청할 날을 미리 정해 둡니다.
신청 방법: 누리집·ARS·행정복지센터 중 하나
신청 경로는 온라인, ARS, 방문 세 가지입니다. 어느 경로든 마감은 2026년 12월 11일입니다.

위 경로표처럼 온라인은 농식품바우처 누리집에서 회원가입을 거쳐 신청합니다. ARS는 대표번호 1551-0857로, 방문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합니다. 보조금24의 접수기관 칸에는 주민센터, 보건소, 시·군·구청이 함께 적혀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농식품바우처 누리집

위 절차 카드는 아래 온라인 신청 단계를 여섯 줄로 줄인 것입니다. 실제로 할 일은 아래 번호 순서대로 따라갑니다.
- 위 판정 흐름으로 생계급여 수급가구인지, 생계급여를 받는 임산부·영유아·아동·청년이 있는지 먼저 가립니다. 하나라도 ‘아니오’면 신청 전에 멈춥니다.
- 농식품바우처 누리집에 접속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누리집 회원가입을 거쳐야 합니다.
- 처음이면 누리집 회원가입을 마칩니다. 가입 단계에서 막히면 고객지원센터(1551-0857)에 전화해 막힌 화면을 그대로 설명합니다.
- 가입한 계정으로 농식품바우처 신청을 진행합니다. 생계급여를 받는 가구원 중 누가 임산부·영유아·아동·청년인지 미리 적어 둡니다.
- 신청서와 구비서류는 ‘해당없음’으로 안내되므로, 서류 파일을 미리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
- 보장시설 수급자나 영양플러스 사업 이용 가구원이 있으면, 가구원 수를 몇 명으로 세는지 고객지원센터에 물어봅니다.
- 2026년 12월 11일 전에 신청을 끝내고, 신청한 날짜를 메모해 둡니다.
ARS 신청: 대표번호 1551-0857
ARS 신청은 대표번호(1551-0857)에 전화해 ARS 서비스로 합니다. 누리집 회원가입이 어렵거나 창구에 가기 힘든 가구가 고를 수 있는 경로입니다. 전화하기 전에 생계급여를 받는 가구원 중 특성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정리해 둡니다.
방문 신청: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찾습니다. 어디가 관할인지 모르면 고객지원센터(1551-0857)에 묻습니다.
- 마감인 2026년 12월 11일보다 앞서 방문 날짜를 잡습니다.
- 창구에서 농식품바우처를 신청하러 왔다고 말합니다.
- 생계급여를 받는 가구원 중 임산부·영유아·아동·청년이 누구인지 알립니다.
- 보장시설 수급자나 영양플러스 사업 이용 가구원이 있으면 함께 알리고, 가구원 수를 몇 명으로 세는지 묻습니다.
- 신청서와 구비서류는 ‘해당없음’으로 안내되므로, 창구에서 따로 요구하는 것이 있는지만 확인합니다.
- 우리 가구원 수 기준 월 지원액과 이용권을 처음 쓰는 시점을 물어 두고 마칩니다.
접수 뒤 처리: 이용권과 식생활 교육
대상으로 정해지면 이용권은 가구원 수에 따라 월 단위로 지원됩니다. 이용권과 함께 식생활 교육도 병행합니다. 결과를 알려 주는 방식과 첫 이용권이 들어오는 시점은 접수할 때 담당자에게 물어 둡니다. 접수 뒤 궁금한 점은 고객지원센터(1551-0857)로 전화합니다.
서류: 신청서·구비서류 모두 해당없음
보조금24 안내에는 신청서가 ‘해당없음’입니다.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담당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본인정보제공 요구 서류도 모두 ‘해당없음’입니다.
| 서류 구분 | 안내 |
|---|---|
| 신청서 | 해당없음 |
| 민원인 제출 서류 | 해당없음 |
| 담당공무원 확인 서류 | 해당없음 |
| 본인정보제공 서류 | 해당없음 |
서류를 떼는 대신 아래 정보를 미리 정리해 둡니다. 어느 경로로 신청하든 이 내용이 자격 판단의 바탕입니다.
- 우리 가구가 생계급여 수급가구인지
- 생계급여를 받는 임산부·영유아·아동·청년이 누구인지
- 보장시설 수급자인 가구원이 있는지
- 영양플러스 사업을 이용 중인 가구원이 있는지
- 온라인이라면 누리집 회원가입을 할 수 있는지
- 신청일이 2026년 12월 11일 이전인지

위 질문표는 신청할 때 담당자나 고객지원센터에 그대로 읽어 줄 문장입니다. 가구원 수, 월 지원액, 결과 통지, 첫 이용권 시점, 사용 매장, 식생활 교육 일정을 한 번에 묻습니다. 답을 들으면 질문 옆에 적어 둡니다.
신청 요령: 놓치기 쉬운 7가지
- 두 기준을 모두 맞춰 봅니다. 소득 기준과 특성 기준을 모두 충족한 가구만 대상이라, 한쪽만 맞으면 대상이 아닙니다.
- 특성 가구원 본인의 수급 여부를 봅니다. 특성 기준은 생계급여 수급자인 가구원이 임산부·영유아·아동·청년 중 하나여야 채워집니다.
- 가구원 수에서 빠지는 사람을 먼저 셉니다. 보장시설 수급자와 영양플러스 사업 이용자(해당 기간)는 가구원 수 산출에서 제외되고, 월 지원액은 가구원 수에 따라 정해집니다.
- 월 10만원을 우리 집 금액으로 단정하지 않습니다. 월 10만원은 4인 가구 기준이므로, 다른 가구원 수의 금액은 신청할 때 물어봅니다.
- 온라인이 막히면 경로를 바꿉니다. 같은 신청을 대표번호(1551-0857) ARS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도 받습니다.
- 서류 준비에 시간을 쓰지 않습니다. 신청서와 구비서류가 ‘해당없음’이라 자격 판단과 가구원 정리에 시간을 씁니다.
- 마감일을 달력에 적어 둡니다. 신청기간은 2026년 12월 11일까지입니다.
탈락 사유와 주의점: 생계급여 수급가구가 아니라면
생계급여 수급가구가 아니면 다른 조건을 갖춰도 소득 기준을 채우지 못해 대상이 아닙니다. 신청 전에 아래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지 살핍니다.
- 생계급여를 받지 않는 가구: 소득 기준을 채우지 못합니다.
- 생계급여를 받는 임산부·영유아·아동·청년이 없는 가구: 특성 기준을 채우지 못합니다.
- 2026년 12월 11일이 지난 뒤 신청: 신청기간이 끝난 뒤입니다.
- 보장시설 수급자·영양플러스 이용자까지 가구원 수에 넣은 경우: 지원액을 정하는 가구원 수와 달라집니다.
- 지원품목 8가지 밖의 상품을 사려는 경우: 이용권 지원품목이 아닙니다.
영양플러스 사업을 이용하는 가구원이 유일한 특성 기준 가구원이라면, 대상 여부를 신청할 때 담당자에게 물어 둡니다. 보장시설 수급자인 가구원이 특성 기준 가구원인 경우도 같은 방법으로 미리 묻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농식품바우처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생계급여 수급가구이면서 생계급여를 받는 가구원 중 임산부·영유아·초중고 취학 연령 아동·청년이 있는 가구입니다. 두 기준을 모두 채워야 합니다.
Q. 농식품바우처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농식품바우처 누리집(회원가입 후), 대표번호 1551-0857 ARS,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중 한 곳에서 합니다. 마감은 2026년 12월 11일입니다.
Q. 농식품바우처 금액은 한 달에 얼마인가요?
4인 가구 기준 월 10만원입니다.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지므로, 다른 가구원 수의 금액은 신청할 때 물어봅니다.
Q. 농식품바우처 사용처, 무엇을 살 수 있나요?
지원품목 8가지, 곧 국산 과일류, 채소류, 흰우유, 알류, 육류, 잡곡류, 두부류, 임산물류를 삽니다. 쓸 수 있는 매장은 이용권을 받을 때 고객지원센터(1551-0857)에 묻습니다.
Q. 신청할 때 서류가 필요한가요?
아니요, 보조금24 안내에는 신청서와 구비서류가 모두 ‘해당없음’입니다. 대신 생계급여를 받는 가구원 중 특성 기준 해당자를 정리해 갑니다.
Q. 영양플러스를 이용 중이면 가구원 수는 어떻게 세나요?
영양플러스 사업 이용자는 해당 기간 동안 가구원 수 산출에서 제외됩니다. 보장시설 수급자도 가구원 수 산출에서 빠집니다.
Q. 신청기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인가요?
2025년 12월 22일부터 2026년 12월 11일까지입니다. 2026년 10월 기준으로 아직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음에 볼 것
먼저 위 판정 흐름으로 우리 가구가 두 기준을 모두 채우는지 가립니다. 채운다면 2026년 12월 11일 전에 농식품바우처 누리집, ARS(1551-0857),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중 한 곳에서 신청합니다.
우리 가구원 수 기준 월 지원액과 이용권을 쓸 매장은 고객지원센터(1551-0857)에서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