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 무주택 대학생·청년·(예비)신혼부부·한부모가족과 고령자·주거급여수급자 등입니다.
지원 시중 시세의 60~80% 수준 임대료로 공공임대주택을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임대받습니다.
신청 2026년 10월 기준 신청기간은 접수기관별로 다르고, 모집공고에 따라 방문이나 인터넷으로 접수합니다.

- 대상: 무주택 대학생·청년·(예비)신혼부부·한부모가족, 고령자, 주거급여수급자, 산업단지 근로자이며 공급대상마다 소득·자산 기준이 다릅니다.
- 금액: 임대료는 시중 시세의 60~80% 수준이고, 임대차계약은 2년마다 갱신합니다.
- 신청 기간: 접수기관 별로 다르며, 한국토지주택공사·SH공사·지방자치단체·지방공사가 입주자 모집을 추진할 때 접수합니다.
- 신청 방법: 방문 또는 인터넷으로 신청하되, 모집 건별로 현장접수나 인터넷 접수 한쪽만 받을 수도 있습니다.
- 준비 서류: 동의서 2종, 자산보유 사실확인서, 주민등록등본, 기타 입주자격 증명서류 등 5가지를 냅니다.
행복주택은 대학생·사회초년생·신혼부부 등 젊은 층이 시중 시세의 60~80% 수준 임대료로 입주하는 국토교통부 소관 공공임대주택입니다.

위 숫자 카드처럼 임대료 수준은 하나지만 총자산 기준은 공급대상마다 다릅니다. 대학생은 1억원, 청년은 2.73억원, (예비)신혼부부·한부모가족은 3.45억원입니다.
자격: 공급대상별 소득·자산 기준
행복주택은 무주택 대학생·청년·(예비)신혼부부·한부모가족과 고령자, 주거급여수급자, 산업단지 근로자가 신청합니다. 공급대상마다 소득·자산 기준이 따로 있고, 자격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를 기준으로 봅니다.
| 공급대상 | 소득 기준 | 총자산 |
|---|---|---|
| 대학생 | 평균소득 100% | 1억원 |
| 청년 | 평균소득 100% | 2.73억원 |
| 신혼부부·한부모 | 평균소득 100% | 3.45억원 |
| 고령자 | 평균소득 100% | 3.45억원 |
| 산업단지 근로자 | 평균소득 100% | 3.45억원 |
| 주거급여수급자 | 중위소득 46% | 소득인정액 반영 |

위 판정 흐름의 네 질문에 모두 “예”면 모집공고에 맞춰 신청을 준비합니다. 하나라도 “아니오”면 다른 공급대상 줄을 봅니다.
대학생: 미혼 무주택자, 재학·입학·복학 예정 또는 졸업 2년 이하
대학생은 미혼인 무주택자로서 대학에 재학 중이거나 다음 학기에 입학 또는 복학 예정인 사람입니다. 대학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거나 중퇴한 날부터 2년 이하인 사람도 해당합니다.
소득은 본인 및 부모의 소득이 평균소득의 100% 이하이고, 1인가구는 120%, 2인가구는 110%입니다. 자산은 세대내 총자산 1억원이며 자동차를 소유하지 않아야 합니다.
청년: 미혼 무주택자, 셋 중 하나에 해당
청년은 미혼인 무주택자로서 아래 셋 중 하나에 해당하면 됩니다.
- 19~39세 이하인 사람
-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 중이거나, 퇴직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중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사람
- 예술인
둘째와 셋째는 소득이 있는 업무종사기간이 총5년을 넘으면 제외됩니다. 소득은 세대 소득이 평균소득의 100% 이하여야 합니다.
세대주가 아닌 세대원이면 본인 월평균소득이 평균소득 100% 이하인지 보고, 이때 1인가구 120%, 2인가구 110% 이하로 적용합니다. 자산은 본인(본인이 세대주면 세대내) 총자산 2.73억원, 자동차 3,708만원입니다.
가상 사례: 만 27세 미혼 무주택 직장인이 부모님 세대의 세대원으로 살고, 본인 명의 자동차는 2,000만 원짜리 한 대입니다.
19~39세 이하라 청년 요건에 들고, 세대원이라 소득은 본인 월평균소득으로 봅니다. 자동차는 3,708만원 안쪽이고, 총자산은 세대주가 아니므로 본인 기준 2.73억원을 따져 봅니다.
(예비)신혼부부·한부모가족: 혼인 7년 이내 또는 6세 이하 자녀
신혼부부는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서 혼인기간 7년 이내이거나 6세 이하 자녀(태아 포함)를 둔 사람입니다. 예비 신혼부부는 혼인을 계획 중이고,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구성원 모두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한부모가족은 6세 이하(태아 포함) 자녀를 둔 무주택세대구성원입니다.
소득은 세대소득이 평균소득의 100% 이하(1인가구 120%, 2인가구 110%)입니다. 맞벌이부부는 2인가구 130%, 3인 이상 가구 120% 이하이고, 자산은 세대내 총자산 3.45억원, 자동차 3,708만원입니다.
가상 사례: 혼인 4년 차 맞벌이 부부가 자녀 없이 둘이 살고, 부부 모두 무주택입니다.
혼인기간 7년 이내라 신혼부부 요건에 들고, 2인가구 맞벌이부부라 소득 기준은 평균소득의 130% 이하입니다. 입주하면 자녀가 없을 때 최대 거주기간은 10년, 자녀가 1명 이상이면 14년입니다.
고령자·주거급여수급자·산업단지 근로자
고령자는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무주택세대구성원입니다. 소득은 세대소득이 평균소득의 100% 이하(1인가구 120%, 2인가구 110%), 자산은 세대내 총자산 3.45억원입니다. 고령자 소득 기준의 평균소득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입니다.
주거급여수급자는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주거급여수급 대상자인 무주택세대구성원입니다. 소득은 세대소득이 중위소득의 46% 이하이고, 자산은 소득인정액 평가 때 반영합니다.
산업단지 근로자는 인근(연접지역 포함) 산업단지의 입주기업 등에 재직 중인 무주택세대구성원입니다. 소득·자산 기준은 (예비)신혼부부·한부모가족과 같습니다.

위 기준표의 괄호 안 비율은 1인가구·2인가구 기준입니다. 자동차 미소유 조건은 대학생에게만 있고, 맞벌이 기준은 (예비)신혼부부·한부모가족·산업단지 근로자 줄에만 있습니다.
공급 비율: 일반형은 젊은 층 80%, 주거급여수급자·고령자 20%
일반형 행복주택은 대학생·청년·신혼부부·한부모가족에게 80%, 주거급여수급자·고령자에게 20%의 범위에서 공급합니다. 세부 비율은 공공주택사업자가 지역 특성을 고려해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의견을 들어 사업계획승인 전에 정합니다.
금액: 임대료는 시중 시세의 60~80% 수준
행복주택은 시중 시세의 60~80% 수준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입니다. 대중교통이 편리하거나 직주근접이 가능한 부지에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합니다.
| 항목 | 내용 |
|---|---|
| 임대료 수준 | 시중 시세 60~80% |
| 계약 갱신 | 2년마다 |
| 임대 기준 | 1세대 1주택 |
60~80%는 제도의 임대료 수준이라, 들어갈 단지의 실제 임대료는 접수처에 물어 둡니다.
기간: 신청기간은 접수기관마다, 거주기간은 공급대상마다 다릅니다
신청기간은 접수기관 별로 다르며, 한국토지주택공사·SH공사·지방자치단체·지방공사가 각자 입주자 모집을 추진합니다. 입주한 뒤의 최대 거주기간은 아래처럼 공급대상별로 정해져 있습니다.
| 공급대상 | 최대 거주기간 |
|---|---|
| 대학생·청년 | 10년 |
| 신혼·한부모 무자녀 | 10년 |
| 신혼·한부모 자녀 있음 | 14년 |
| 주거급여수급자·고령자 | 20년 |
| 산업단지 근로자 | 10년(자녀 있으면 14년) |
표의 14년은 자녀가 1명 이상일 때이며, 신혼·한부모는 태아도 자녀 수에 셉니다. 만료 2개월 전까지 예비입주자가 없거나 재공급을 통한 신규 입주희망자가 없으면 거주기간을 2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공고별로 인터넷 접수 또는 현장 접수
신청은 방문이나 인터넷으로 하고, 접수기관은 한국토지주택공사, SH공사, 입주자 모집을 추진하는 지방자치단체·지방공사입니다. 입주자모집 건별 공급여건에 따라 현장접수 또는 인터넷 접수만 시행할 수 있습니다.

위 절차 카드는 신청부터 당첨자발표까지 임대절차 7단계입니다. 서류제출대상자 발표와 서류접수 두 단계는 인터넷접수자에 한합니다.
온라인 신청: 인터넷 접수
- 행복주택 입주자모집 안내를 LH 청약플러스에서 봅니다. SH공사는 SH공사 홈페이지가 접수기관으로 안내되어 있습니다.
- 공고의 접수 방식을 봅니다. 현장접수만 하는 모집 건이면 인터넷으로는 낼 수 없습니다.
- 어느 공급대상으로 신청할지 정합니다.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내가 드는 줄을 고릅니다.
- 위 기준표에서 내 줄의 소득·자산 기준을 대조합니다. 가구원 수와 맞벌이 여부에 따라 비율이 바뀌는 점이 막히기 쉽습니다.
- 공고가 인터넷 접수를 받으면 접수 기간 안에 인터넷으로 신청합니다.
- 서류제출대상자 발표를 봅니다. 인터넷접수자에 한해 발표됩니다.
- 서류제출대상자로 발표되면 서류를 냅니다. 막히면 한국토지주택공사 1600-1004나 SH공사 1600-3456에 묻습니다.
방문 신청: 현장 접수
- 공고에서 현장접수를 하는지 봅니다. 인터넷 접수만 하는 모집 건이면 현장에서는 낼 수 없습니다.
- 위 기준표에서 내 공급대상 줄의 소득·자산을 맞춰 봅니다.
- 아래 서류 목록의 동의서와 증명서류를 챙깁니다.
- 모집공고를 낸 접수기관의 현장 접수처를 방문해 신청합니다.
- 서류를 언제 내는지 접수처에 물어 둡니다. 서류제출대상자 발표와 서류접수는 인터넷접수자에 한한다고 안내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 궁금한 점은 한국토지주택공사(1600-1004), SH공사(1600-3456), 국토교통부(1599-0001)에 묻습니다.
접수 뒤 처리: 소득·자산 조사부터 당첨자발표까지
- 소득/자산 조사: 신청자(무주택세대 구성원 전원 포함)의 소득·자산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조사 결과에 따릅니다.
- 소명요청: 개별적으로 통보된 사람에 한해 소득·자산 소명을 요청합니다.
- 소명접수 및 심사: 부적격자로 판명됐는데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으면 소명기간 안에 객관적인 증명 서류를 냅니다.
- 기한 안에 증명 서류를 내지 않은 부적격 사유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보아 당첨자에서 제외됩니다.
- 당첨자발표: 홈페이지를 통해 당첨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발표 날짜는 접수할 때 접수처에 물어 둡니다.
서류: 인터넷 접수자는 서류제출대상자 발표 뒤에 냅니다
인터넷접수자는 서류제출대상자로 발표된 뒤 서류를 냅니다. 민원인이 내야 하는 서류는 아래 5가지입니다.
- 개인정보 수집 제공 활용 동의서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 자산보유 사실확인서
- 주민등록등본
- 기타 입주자격 증명서류
담당 공무원이 대신 확인하는 서류는 해당없음으로 안내되어 있어, 목록의 서류는 직접 준비합니다. 동의서 양식을 받는 곳과 증명서류의 범위는 접수처에 물어 둡니다.

위 질문표는 접수처에 전화할 때 그대로 읽는 용도입니다. 접수 방식, 비율, 소득 기준, 서류, 소명 기한을 한 번에 묻습니다.
신청 요령: 놓치기 쉬운 6가지
- 자격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 맞춥니다. 다만 재계약하거나, 선정된 지 2년이 지난 예비입주자가 공급계약을 맺는 경우에는 계약하는 때가 기준입니다.
- 청년은 근로자·예술인 요건으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19~39세 이하, 소득 업무 종사자 또는 퇴직 후 1년 안의 구직급여 수급자격자, 예술인 중 하나면 되고, 뒤의 둘은 종사기간이 총5년을 넘으면 제외됩니다.
- 세대원인 청년은 본인 소득으로 봅니다. 세대주가 아닌 세대원이면 본인 월평균소득을 보고, 1인가구 120%, 2인가구 110% 이하로 적용합니다.
- 맞벌이 신혼부부는 소득 기준이 올라갑니다. 2인가구 맞벌이부부는 130%, 3인 이상 가구 맞벌이부부는 120% 이하입니다.
- 인터넷 접수자는 서류제출대상자 발표를 놓치지 않습니다. 서류제출대상자 발표와 서류접수는 인터넷접수자에 한해 진행됩니다.
- 거주 중 자격이 바뀌면 공급대상을 바꿔 새로 계약할 수 있습니다. 대학생이 청년·신혼부부 자격을 갖추는 경우 등이며, 전체 거주기간은 14년을 넘을 수 없습니다.
탈락 사유와 주의점: 전산 검색에서 부적격으로 나온 경우
주택·소득·부동산·자동차 보유 전산 검색에서 부적격자로 판명됐는데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으면, 소명기간 안에 객관적인 증명 서류를 내야 합니다. 기한 안에 내지 않으면 그 부적격 사유에 이의가 없는 것으로 보아 당첨자에서 제외됩니다.
세대 구성원 전원의 소득·자산. 조사 대상은 신청자와 무주택세대 구성원 전원이고,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조사 결과로 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행복주택은 어떤 집인가요?
젊은 층의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입니다. 시중 시세의 60~80% 수준으로 공급합니다.
Q. 행복주택 청약은 어디서 하나요?
모집공고를 낸 접수기관에 방문하거나 인터넷으로 신청합니다. 입주자모집 안내는 LH 청약플러스에서 볼 수 있습니다.
Q. 행복주택 신청자격에 나이 제한이 있나요?
공급대상에 따라 다릅니다. 청년은 19~39세 이하가 요건 중 하나이고, 고령자는 65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Q. 행복주택 자격에서 부모 소득도 보나요?
대학생은 네, 본인 및 부모의 소득이 평균소득의 100% 이하여야 합니다. 청년은 세대 소득을 보고, 세대주가 아닌 세대원이면 본인 월평균소득을 봅니다.
Q. 행복주택 모집공고는 언제 나오나요?
신청기간은 접수기관 별로 다릅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SH공사, 지방자치단체·지방공사가 각자 입주자 모집을 추진합니다.
Q. 결혼 예정이어도 행복주택에 신청할 수 있나요?
네, 예비 신혼부부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구성원 모두 무주택자여야 하고, 자산은 세대내 총자산 3.45억원, 자동차 3,708만원입니다.
다음에 볼 것
먼저 위 판정 흐름과 기준표로 내 공급대상과 소득·자산 줄을 정합니다. 그다음 위 질문표를 들고 한국토지주택공사 1600-1004에 접수 방식과 서류를 물어 둡니다.
행복주택 입주자모집 공고는 LH 청약플러스에서 확인하세요. SH공사 홈페이지와 지방자치단체·지방공사의 모집도 함께 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