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 만 6세 이상 65세 미만 등록 장애인이 신청하고, 종합점수 42점 이상이면 지원받습니다.
금액 월 한도액은 15구간 1,004,000원부터 1구간 8,293,000원까지이며 바우처로 받습니다.
신청 2026년 10월 기준 상시신청이며 주민센터 방문, 복지로 온라인, 우편, 팩스로 냅니다.

- 대상: 만 6세 이상 65세 미만 등록 장애인이며 소득 기준과 무관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금액: 종합점수 구간별 월 한도액이 1,004,000원~8,293,000원이고, 본인부담금 상한은 216,200원입니다.
- 신청 기간: 상시신청이며, 결정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통보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신청합니다.
- 신청 방법: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나 복지로 사이트에서 신청하고, 문의는 129·1355로 합니다.
- 준비 서류: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 건강보험증 사본, 본인 명의 통장사본이 기본입니다.
장애인활동지원은 혼자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이 활동지원급여를 받는 보건복지부 제도입니다.
활동지원급여는 활동보조, 방문목욕, 방문간호로 나뉘며 바우처 카드로 지급됩니다.

위 숫자 카드는 신청 전에 먼저 볼 네 가지 숫자입니다. 종합점수 42점 이상이 서비스 대상 기준이고, 본인부담금은 상한액 216,200원 안에서 정해집니다.
자격: 만 6세 이상 65세 미만 등록 장애인이라면
만 6세 이상 65세 미만의 등록 장애인이면 소득수준이나 장애유형과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 여부는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에서 나온 종합점수가 42점 이상인지로 갈립니다.
| 구분 | 기준 |
|---|---|
| 나이 | 만 6세~65세 미만 |
| 장애 등록 | 장애인복지법상 등록 |
| 종합점수 | 42점 이상 |
| 소득 | 소득 기준과 무관 |
| 장애유형 | 관계없음 |
장애인생활시설 등에서 생활하는 장애인과 노인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하는 장애인 등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다만 활동지원급여 수급자였다가 65세 이후에 혼자서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사람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노인성 질병으로 장기요양급여를 받는 65세 미만인 사람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위 판정 흐름은 신청 전에 가족이 가려 보는 순서입니다. 앞 두 질문은 신청 자격이고, 종합점수는 국민연금공단의 방문 종합조사 뒤에 정해집니다.
금액: 종합점수 구간별 월 한도액
활동지원급여는 종합점수에 따라 1구간부터 15구간까지 나뉘고 구간마다 월 한도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점수가 높을수록 한도액이 커서 1구간은 8,293,000원, 15구간은 1,004,000원입니다.
| 구간 | 종합점수 | 월 한도액 |
|---|---|---|
| 1구간 | 465점 이상 | 8,293,000원 |
| 2구간 | 435~465점 미만 | 7,774,000원 |
| 3구간 | 405~435점 미만 | 7,257,000원 |
| 4구간 | 375~405점 미만 | 6,739,000원 |
| 5구간 | 345~375점 미만 | 6,221,000원 |
| 6구간 | 315~345점 미만 | 5,703,000원 |
| 7구간 | 285~315점 미만 | 5,181,000원 |
| 8구간 | 255~285점 미만 | 4,665,000원 |
| 9구간 | 225~255점 미만 | 4,148,000원 |
| 10구간 | 195~225점 미만 | 3,629,000원 |
| 11구간 | 165~195점 미만 | 3,112,000원 |
| 12구간 | 135~165점 미만 | 2,593,000원 |
| 13구간 | 105~135점 미만 | 2,076,000원 |
| 14구간 | 75~105점 미만 | 1,558,000원 |
| 15구간 | 42~75점 미만 | 1,004,000원 |
표의 점수 범위는 앞 점수 이상, 뒤 점수 미만입니다. 본인부담금을 낸 뒤 바우처 지원액을 쓸 수 있습니다.
받는 서비스는 아래와 같습니다.
- 신체활동지원: 목욕·세면·식사·실내이동 도움 등
- 가사활동지원: 청소 및 주변정돈, 세탁, 취사 등
- 사회활동지원: 등하교·출퇴근 보조, 외출 동행 등
- 방문목욕: 가정방문 목욕제공
- 방문간호: 간호, 진료, 요양상담, 구강위생 등
본인부담금: 소득 구분에 따라 달라지는 경우
본인부담금은 소득수준에 따라 내며,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는 면제이고 차상위계층은 정액 20,000원입니다. 그 밖의 가구는 기준 중위소득에 따라 4%~10% 부담률이 붙고 상한액은 216,200원입니다.
| 소득 구분 | 부담률 | 14구간 금액 |
|---|---|---|
| 생계·의료급여 | 면제 | 면제 |
| 차상위계층 | 정액 | 20,000원 |
| 중위소득 70% 이하 | 4% | 41,600원 |
| 중위소득 120% 이하 | 6% | 62,400원 |
| 중위소득 180% 이하 | 8% | 83,200원 |
| 중위소득 180% 초과 | 10% | 104,000원 |
구간이 높을수록 같은 부담률이라도 금액이 커지다가 216,200원에서 멈춥니다. 기준 중위소득 70% 이하라면 8구간 186,600원, 7구간 207,200원이고 6구간부터는 216,200원입니다.
보건복지부 본인부담금 표는 구간 금액을 1구간 8,293천원처럼 천원 단위로 적습니다. 이 표의 15구간 칸은 ‘-‘로 표시돼 있어, 15구간이라면 본인부담금을 주민센터에 물어 둡니다. 상한액 216,200원은 매년 바뀔 수 있습니다.

위 비교표는 14구간을 예로 소득 구분별 본인부담금을 나란히 놓았습니다. 같은 구간이라도 수급자는 면제, 기준 중위소득 180% 초과는 104,000원입니다.
본인부담금은 내는 때에 따라 바우처가 생기는 날이 다릅니다.
| 생성 방식 | 납부 기간 | 바우처 생성 |
|---|---|---|
| 정기 생성 | 전월 16일~말일 | 당월 1일부터 사용 |
| 수시 생성 | 당월 1~15일 | 납부 다음 날 |
| 추가 생성 | 당월 16~25일 | 기관 신청 다음 날 |
납부 기간은 모두 마지막 날 18:00까지이고, 정기·수시 생성은 기한 안에 내면 바우처가 자동으로 생깁니다. 추가 생성은 본인부담금을 입금한 뒤 활동지원기관이 전자바우처시스템으로 25일 18:00까지 당월생성을 신청해야 합니다.
가상 사례: 종합점수 300점인 20세 지체장애인이 기준 중위소득 70% 이하 가구에 산다고 가정합니다.
300점은 285점 이상 315점 미만이라 7구간이고 월 한도액은 5,181,000원입니다. 기준 중위소득 70% 이하의 7구간 본인부담금은 207,200원입니다.
특별지원급여: 출산·자립준비·보호자 일시부재가 생긴 경우
출산, 자립준비, 보호자 일시부재처럼 생활환경이 바뀌면 특별지원급여를 일시적으로 받습니다. 특별지원급여는 본인부담금이 면제입니다.
| 구분 | 지급기간 | 월 한도액 |
|---|---|---|
| 출산(유·사산) | 만 6개월 달까지 | 1,385,000원 |
| 자립준비 | 만 6개월 달까지 | 349,000원 |
| 보호자 일시부재 | 사유별 1~6개월 | 349,000원 |
출산과 자립준비는 개시일로부터 만 6개월이 되는 날이 속한 달까지 받습니다. 보호자 일시부재는 결혼·사망·지역사회보호자·천재지변 등 1개월, 출산 3개월입니다. 입원은 입원일수가 5일 이상인 달에 대해 1개월 단위로 최대 6개월입니다.
기간: 상시신청과 이의신청 90일
장애인 활동지원은 상시신청이라 정해진 접수 마감일이 없습니다. 대신 결과 이의신청과 특별지원급여에는 기한이 있습니다.
수급자격 인정이나 활동지원등급 결정에 이의가 있으면 결정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해당 시군구에 방문, 우편, 팩스 등으로 신청합니다.
특별지원급여는 출산·자립준비라면 사유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내, 보호자 일시부재라면 7일 이내에 신청합니다. 급여는 최초 추가급여 개시일이 속한 달의 1일부터 제공됩니다.
신청 방법: 주민센터 방문, 복지로 온라인, 우편·팩스
신청서는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내고, 온라인은 복지로 사이트에서 신청합니다. 정부24 보조금24는 방문 외에 온라인, 우편, 팩스 신청도 안내합니다.

위 절차 카드는 신청서를 내는 날부터 서비스를 쓰기까지 여섯 단계입니다. 아래에서 신청 경로별로 풉니다.
온라인 신청: 복지로 사이트
- 위 판정 흐름의 앞 두 질문으로 신청 자격부터 가립니다.
- 온라인 신청은 신규신청과 갱신 신청만 받습니다.
- 복지로 사이트에서 장애인활동지원을 온라인으로 신청합니다.
- 해당하는 의료자료, 가구환경, 사회활동, 특별지원급여 관련 증빙서류를 미리 갖춥니다.
- 의료자료는 모든 장애에 장애정도 심사용진단서이고, 지체·뇌병변·시각장애는 장애별 소견서, 지적·자폐성 장애는 심리평가보고서입니다.
- 온라인에 첨부할 수 없는 추가제출서류는 읍·면·동에 따로 냅니다.
- 막히는 곳은 보건복지상담센터 129나 국민연금공단 콜센터 1355에 묻습니다.
방문 신청: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로 갑니다.
- 본인 통장사본과 건강보험증 등을 챙깁니다. 건강보험증 사본은 주민등록표상 구성원이 같으면 생략할 수 있지만 읍면동이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주민센터에 비치된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를 작성합니다.
- 나이와 장애유형에 맞는 카드 서류를 함께 씁니다. 14세 미만 또는 지적·자폐성 장애인은 바우처카드 발급 신청서를 냅니다.
- 바우처카드를 이미 가지고 있다면 발급 신청서를 따로 내지 않고 가진 카드를 그대로 씁니다.
- 가족이 대신 낸다면 대리인 신분증을 지참합니다. 사회복지전담 공무원은 동의서와 공무원 신분증,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한 자는 대리인지정서로 신청합니다.
- 직접 방문이 어렵다면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연락해 찾아가는 서비스를 요청합니다.
우편이나 팩스로 냈다면 읍·면·동에 제출 사실을 반드시 확인합니다.
접수 뒤 처리: 방문조사부터 바우처 사용까지
- 국민연금공단 직원이 가정을 방문해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를 합니다.
- 시·군·구에 설치된 수급자격심의위원회가 수급자격 인정 여부와 활동지원등급을 정합니다.
- 지자체가 활동지원등급 결정결과를 통지합니다. 통지까지 걸리는 기간은 접수할 때 담당자에게 물어 둡니다.
-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통보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시군구에 신청합니다.
-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 지역자활센터 등 활동지원기관 가운데 원하는 곳과 계약합니다.
- 본인부담금을 내면 바우처가 생기고, 서비스를 쓸 때마다 바우처 카드로 결제합니다.

위 질문표는 주민센터에 전화하거나 창구에 갔을 때 그대로 읽도록 짰습니다. 서류를 먼저 묻고 방문조사·결과 통지·본인부담금을 잇습니다.
서류: 신청서·건강보험증 사본·통장사본, 어디서 준비하나
기본 서류는 신청서, 건강보험증 사본, 본인 명의 통장사본입니다. 신청서는 주민센터에 비치돼 있어 방문해서 작성합니다.
-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 모든 신청자, 주민센터 비치 서식
- 바우처카드 발급 신청서: 14세 미만 또는 지적·자폐성 장애인, 기존 카드가 있으면 생략
- 국민행복카드 발급(재발급) 신청서·법정 대리인 동의서: 14세~18세 장애인
- 국민행복카드 상담전화를 위한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19세 이상 장애인
- 건강보험증 사본: 가구원수 산정·확인용
- 본인 명의 통장사본: 본인부담금 환급용
- 장애정도 심사 서류: 장애정도 심사 대상자라면 심사규정에서 정하는 서류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는다면 발급을 원하는 카드사의 영업점에서 요구하는 서류도 준비합니다.
가상 사례: 종합점수 100점인 10세 자폐성 장애 아동이 차상위계층 가구에 산다고 가정합니다.
10세는 14세 미만이고 자폐성 장애라서 카드 서류는 바우처카드 발급 신청서입니다. 100점은 75점 이상 105점 미만이라 14구간이고 월 한도액은 1,558,000원입니다. 차상위계층이라 본인부담금은 정액 20,000원입니다.
신청 요령: 놓치기 쉬운 7가지
- 소득이 높아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소득 기준과 무관하고, 소득수준은 본인부담금을 정할 때 씁니다.
- 온라인은 신규·갱신 신청만 됩니다. 온라인 신청은 신규신청과 갱신 신청에 한합니다.
- 우편·팩스로 냈다면 접수 여부를 꼭 확인합니다. 우편·팩스 신청은 읍·면·동에 제출 사실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통장사본은 환급용입니다. 급여는 바우처 카드로 지급되고, 통장사본은 본인부담금을 환급받을 때를 대비한 것입니다.
- 본인부담금은 매월 말일 18:00까지 냅니다. 전월 16일부터 말일 18:00까지 내면 당월 1일부터 쓸 바우처가 자동으로 생깁니다.
- 특별지원급여 기한을 지킵니다. 사유발생일로부터 출산·자립준비는 6개월, 보호자 일시부재는 7일 이내입니다.
-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90일 안에 냅니다. 통보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해당 시군구에 신청합니다.
탈락 사유와 주의점
아래 네 가지는 신청하고도 지원을 받지 못하는 지점입니다.
나이 기준. 신청자격은 만 6세 이상 65세 미만입니다. 65세 이후 예외는 활동지원급여 수급자였다가 혼자서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사람에게 해당합니다.
시설 생활·장기요양급여 이용. 장애인생활시설 등에서 생활하거나 노인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하는 장애인 등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종합점수 42점 미만. 서비스 대상은 종합점수 42점 이상이며, 가장 낮은 15구간도 42점부터 시작합니다.
가족 활동지원사. 활동지원인력은 자신의 배우자·직계혈족·형제·자매,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형제·자매인 수급자에게 급여를 제공할 수 없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장애인활동지원은 소득이 있으면 받을 수 없나요?
아니요, 소득 기준과 무관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득수준에 따라 본인부담금이 달라지고 상한액은 216,200원입니다.
Q.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는 어떤 도움을 받나요?
활동보조, 방문목욕, 방문간호입니다.
Q. 장애인활동지원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나 복지로 사이트에서 합니다. 우편과 팩스로도 낼 수 있습니다.
Q. 활동지원등급과 월 한도액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국민연금공단 직원의 방문 종합조사 뒤 시·군·구 수급자격심의위원회가 정합니다. 종합점수 42점 이상부터 15개 구간으로 나뉘고 월 한도액은 1,004,000원~8,293,000원입니다.
Q. 장애인활동지원은 65세 이후에도 신청할 수 있나요?
네, 활동지원급여 수급자였다가 65세 이후에 혼자서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사람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음에 볼 것
오늘 위 판정 흐름의 앞 두 질문으로 신청 대상인지부터 가립니다. 대상이라면 통장사본과 건강보험증 사본을 챙기고, 위 질문표를 펴 둔 채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전화합니다.
결과 통지를 받은 날짜를 적어 두면 이의신청 기한 90일을 셀 수 있습니다. 본인부담금 정기 납부 기한인 매월 말일 18:00도 달력에 적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