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신청방법과 조건: 최대 300만 원

주거공식 자료 확인 2026년 10월 27일 · 읽는 시간 8분

대상 본인과 배우자 모두 무주택일 때 직접 살 12억 원 이하 주택을 사는 경우입니다.

금액 아파트를 뺀 소형 주택과 인구감소지역 주택은 최대 300만 원, 그 밖은 최대 200만 원입니다.

신청 2026년 10월 기준 정부24 인터넷, 방문, 우편으로 취득세 비과세(감면) 확인을 신청합니다.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신청방법: 첫 집 사는 무주택 부부 300만 원
  • 대상: 본인·배우자 모두 무주택이고, 본인이 살 12억 원 이하 주택을 유상거래로 살 때입니다(미성년자 제외).
  • 금액: 산출세액이 한도(300만 원·200만 원) 이하면 면제, 넘으면 한도만큼 공제합니다.
  • 신청 기간: 2028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주택에 적용합니다.
  • 신청 방법: 정부24 인터넷이나 읍·면·동, 시·군·구 방문·우편으로 신청합니다.
  • 준비 서류: 정부24 안내상 신청서·구비서류·수수료가 모두 없습니다.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은 처음 집을 사는 무주택자가 취득세를 덜 내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3 감면 제도입니다.

2026년부터는 인구감소지역 주택의 면제 한도가 2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늘었습니다.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먼저 볼 숫자 4개: 12억 원 이하 주택에 최대 300만 원을 감면합니다
12억 원 이하 주택에 최대 300만 원을 감면합니다

위 숫자 카드의 12억 원은 취득당시가액 상한이고, 300만 원과 200만 원은 주택 종류별 한도입니다. 3년은 팔거나 임대하면 감면분을 다시 내는 기간입니다.

목차 보기 (9개 절)
  1. 자격
  2. 금액
  3. 공동명의
  4. 기간
  5. 신청 방법
  6. 서류
  7. 신청 요령
  8. 탈락 사유와 주의점
  9. 자주 묻는 질문

자격: 본인과 배우자 모두 무주택이고 12억 원 이하라면

자격은 취득일 현재 본인과 배우자 모두 주택이 없어야 시작됩니다. 여기에 가격, 취득 방식, 거주 목적, 나이 조건이 붙습니다.

기준 조건
무주택 본인·배우자 모두
주택 가격 12억 원 이하
취득 방식 유상거래
목적 본인 거주
나이 미성년자 제외
국적 본인 대한민국 국민

주택 가격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봅니다. 유상거래라도 부담부증여로 취득하면 감면 대상에서 빠집니다.

배우자에는 가족관계등록부로 혼인이 확인되는 외국인 배우자도 들어갑니다.

집이 있었어도 무주택으로 보는 경우

아래 경우는 주택을 가졌던 적이 있어도 무주택으로 봅니다.

  • 상속받은 주택 공유지분(부속토지 지분 포함)을 모두 처분한 경우
  • 전용 20㎡ 이하 주택을 가지고 있거나 처분한 경우(둘 이상이면 제외)
  • 취득일 현재 시가표준액 100만 원 이하 주택을 가지고 있거나 처분한 경우
  • 전세사기피해주택을 가지고 있거나 처분한 경우
  • 도시지역 밖이나 면 지역(수도권 제외) 주택 소유자가 그 지역에 살다가 다른 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 전입신고를 하고 1년 이상 세 들어 살던 집을 사서 감면받은 경우(추징된 경우 제외)

다섯째 경우의 주택은 사용 승인 후 20년 이상 지난 단독주택, 85㎡ 이하 단독주택, 상속받은 주택입니다. 그 주택을 감면 주택 취득일 전에 처분했거나 취득일부터 3개월 안에 처분해야 합니다.

여섯째 경우는 그 집을 2024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 사이에 취득했어야 합니다. 300만 원 구간 주택이면서 취득당시가액 2억 원(수도권 3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무주택 여부를 확인하는 세부 기준은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로 정합니다. 내 경우가 애매하면 접수할 때 담당자에게 물어 둡니다.

나는 생애최초 감면 대상일까요?: 다섯 질문이 모두 예라면 감면 확인을 신청합니다
다섯 질문이 모두 예라면 감면 확인을 신청합니다

위 판정 흐름은 무주택, 가격, 취득 방식, 본인 요건, 취득 기한 순서로 묻습니다. 첫 질문이 아니오라도 위 목록의 무주택 특례에 드는지 먼저 봅니다.

금액: 주택 종류에 따라 최대 300만 원 또는 200만 원

감면 한도는 주택 종류에 따라 300만 원과 200만 원으로 나뉩니다. 산출세액이 한도 이하이면 취득세를 면제하고, 넘으면 한도만큼 공제합니다.

주택 종류 감면 한도
소형 공동주택 300만 원
도시형 생활주택 300만 원
소형 다가구 호수 300만 원
인구감소지역 주택 300만 원
그 밖의 주택 200만 원

소형 공동주택은 전용 60㎡ 이하이고 취득당시가액 3억 원(수도권 6억 원) 이하인 공동주택입니다. 아파트는 여기서 빠집니다.

도시형 생활주택도 같은 면적·가액 기준을 씁니다. 다가구주택은 건축물대장에 호수별 전용면적이 구분된 경우, 60㎡ 이하 호수 부분만 해당합니다. 가액 기준도 3억 원(수도권 6억 원) 이하입니다.

인구감소지역에 있는 주택은 면적·가액 구분 없이 300만 원 구간에 듭니다. 다만 12억 원 이하라는 전체 조건은 그대로입니다.

주택 종류별 생애최초 감면 한도: 아파트는 인구감소지역일 때만 300만 원입니다
아파트는 인구감소지역일 때만 300만 원입니다

위 구간표처럼 아파트는 소형이라도 인구감소지역 밖이면 한도가 200만 원입니다.

가상 사례: 수도권에서 아파트가 아닌 전용 59㎡ 공동주택을 취득당시가액 4억 원에 산다고 가정합니다. 산출세액은 350만 원이라고 가정합니다.

이 집은 60㎡ 이하, 수도권 6억 원 이하 공동주택이라 300만 원 구간입니다. 산출세액 350만 원에서 300만 원을 공제하면 낼 취득세는 50만 원입니다.

실제 산출세액은 신고할 때 담당자에게 물어 둡니다.

공동명의: 부부가 함께 사는 경우

부부가 둘 다 무주택이라면 공동명의로 사도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취득일을 계약상 잔금지급일로 보므로, 한 사람이 먼저 주택을 가진 것으로 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2인 이상이 함께 사면 감면액 합계가 300만 원(그 밖의 주택은 200만 원)을 넘지 못합니다.

가상 사례: 부부가 인구감소지역이 아닌 곳의 아파트를 공동명의로 산다고 가정합니다. 두 사람의 산출세액 합계는 640만 원이라고 가정합니다.

이 아파트는 200만 원 구간이라 두 사람 감면액을 합쳐 200만 원까지입니다. 그래서 부부가 함께 낼 취득세는 440만 원입니다.

기간: 2028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주택

감면은 2028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주택에 적용합니다. 잔금일이 이 날짜에 가깝다면 취득일을 언제로 보는지 담당자에게 물어 둡니다.

이 조문은 2021년 12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여러 차례 개정됐습니다. 이 글은 2026년 6월 2일 시행 조문을 기준으로 씁니다.

감면 확인을 언제까지 내야 하는지는 잔금일이 정해지면 바로 담당자에게 물어 둡니다.

신청 방법: 정부24 인터넷 신청과 방문·우편 신청

정부24에서 신청하기공식 접수·안내 페이지 · 새 창 · 2028-12-31까지

신청 페이지 열기

‘취득세(등록면허세) 비과세(감면)확인’은 취득세 감면을 받고자 할 때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신청방법은 인터넷, 방문, 우편, 민원우편이고, 온라인은 대리인 신청이 안 됩니다.

정부24 온라인 신청 순서: 본인 명의로 서류 없이 접수합니다
본인 명의로 서류 없이 접수합니다

위 절차 카드는 정부24 온라인 신청 순서입니다. 막히기 쉬운 지점은 아래 단계에 적었습니다.

온라인 신청: 정부24

  1. 정부24 민원서비스에서 ‘취득세(등록면허세) 비과세(감면)확인’을 이름 그대로 찾습니다.
  2. 회원 신청이나 비회원 신청 중 하나를 고릅니다. 비회원이라도 간편인증이나 인증서(공동, 금융)가 따로 필요할 수 있어 미리 준비합니다.
  3. 본인 명의로 신청합니다. 가족이 대신 내야 한다면 온라인은 안 되니 방문이나 우편으로 바꿉니다.
  4. 안내 화면에서 접수·처리기관(읍·면·동, 시·군·구)을 골라 기관 정보를 조회합니다. 그 기관이 실제로 접수·처리하는지는 해당 기관에 먼저 물어 둡니다.
  5.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 여부를 정합니다. 동의하지 않으면 담당공무원이 확인할 본인 정보를 직접 내야 합니다.
  6. 신청서·구비서류·수수료가 없어 따로 올리거나 결제할 것 없이 접수를 마칩니다.
  7. 처리 결과로 ‘취득세(등록면허세) 비과세(감면) 확인서’를 받습니다.

방문 신청: 읍·면·동, 시·군·구

  1. 접수처인 읍·면·동이나 시·군·구 중 한 곳을 정합니다.
  2. 처리기간이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라 근무시간 안에 찾아갑니다.
  3. 창구에서 ‘취득세(등록면허세) 비과세(감면)확인’을 신청한다고 말합니다. 따로 작성할 신청서는 없습니다.
  4. 본인이 가기 어렵다면 대리인이 방문할 수 있습니다. 대리인이 챙길 것은 미리 접수처에 물어 둡니다.
  5.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 여부를 밝힙니다. 동의하지 않으면 본인 정보 서류를 창구에 직접 냅니다.
  6. 수수료 없이 접수를 마치고 접수한 시각을 적어 둡니다. 처리기간을 시간 단위로 세기 때문입니다.

방문이 어렵다면 우편이나 민원우편으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보낼 곳과 함께 넣을 것은 접수처에 먼저 물어 둡니다.

접수 뒤 처리

  1. 처리는 시·군·구나 읍·면·동이 맡습니다.
  2. 처리기간은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이고, 시간 단위로 셀 때 토·공휴일은 빠집니다.
  3. 결과 서류는 지방세법 시행규칙 별지 서식 8호의 취득세(등록면허세) 비과세(감면) 확인서입니다.
  4. 확인서를 취득세 신고에 어떻게 쓰는지는 처리기관 담당자에게 물어 둡니다.
  5. 취득일부터 3년 동안은 팔거나 증여하거나 임대하지 않도록 계획합니다.

서류: 신청서·구비서류·수수료 없음

신청서, 구비서류, 수수료는 모두 없습니다. 다만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으면 본인정보를 민원인이 직접 내야 합니다.

서류 대신 아래 항목을 미리 챙겨 둡니다.

  • 정부24 인증 수단(간편인증, 공동·금융 인증서)
  •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 여부
  • 잔금일(무주택 여부를 따지는 기준일)
  • 본인과 배우자의 주택 소유 이력
  • 공동명의라면 부부 각자의 무주택 여부
접수처 담당자에게 물어 둘 질문표: 무주택 판단부터 대리 방문까지 한 번에 묻습니다
무주택 판단부터 대리 방문까지 한 번에 묻습니다

위 질문표는 접수처 담당자에게 그대로 읽는 용도입니다. 무주택 판단부터 대리 방문까지 한 번에 묻습니다.

신청 요령: 놓치기 쉬운 6가지

  1. 인구감소지역 밖 아파트는 200만 원 한도입니다. 소형 공동주택 기준에서 아파트가 빠지기 때문입니다.
  2. 배우자 주택도 함께 봅니다. 무주택 요건은 본인과 배우자 모두에게 걸리고, 외국인 배우자도 포함합니다.
  3. 기준일은 잔금일입니다. 무주택 여부는 주택 취득일 기준이고, 취득일은 계약상 잔금지급일로 봅니다.
  4. 작은 집 이력은 특례를 봅니다. 전용 20㎡ 이하 1채나 시가표준액 100만 원 이하 주택은 무주택으로 봅니다.
  5. 공동명의는 한도를 나눠 씁니다. 2인 이상이 사면 총 감면액이 300만 원 또는 200만 원을 넘지 못합니다.
  6. 온라인은 본인만 냅니다. 대리인이 내야 한다면 방문·우편·민원우편으로 신청합니다.

탈락 사유와 주의점: 3년 안에 팔거나 임대하는 경우

취득일부터 3년 안에 팔거나 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쓰면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합니다. 다른 용도에는 임대도 포함합니다.

배우자에게 지분을 팔거나 증여하는 것은 추징 사유에서 빠집니다.

세입자가 있는 집을 사서 임대인 지위를 이어받았다면 셈이 다릅니다. 그 세입자가 계속 살고 남은 임대차기간이 1년 이내라면, 3년을 임대차기간 만료일부터 셉니다.

접수 전에 아래 경우인지 점검합니다.

  • 취득일에 본인이나 배우자에게 주택이 있는 경우(무주택 특례 제외)
  • 취득당시가액이 12억 원을 넘는 경우
  • 부담부증여로 취득하는 경우
  • 취득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 본인이 살 목적이 아닌 경우

자주 묻는 질문

Q.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은 얼마까지 받나요?

최대 300만 원입니다. 아파트를 뺀 소형 주택과 인구감소지역 주택이 300만 원, 그 밖은 200만 원까지입니다.

Q.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조건은 무엇인가요?

취득일 현재 본인과 배우자 모두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본인이 살 12억 원 이하 주택을 유상거래로 사야 하고, 미성년자는 빠집니다.

Q.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정부24 인터넷이나 읍·면·동, 시·군·구 방문으로 신청합니다. 민원 이름은 ‘취득세(등록면허세) 비과세(감면)확인’입니다.

Q. 부부 공동명의로 사도 생애최초 감면이 되나요?

네, 둘 다 무주택이면 됩니다. 다만 두 사람 감면액 합계에 같은 한도가 걸립니다.

Q. 예전에 작은 원룸을 가졌는데 생애최초가 되나요?

전용 20㎡ 이하 주택 1채였다면 무주택으로 봅니다. 둘 이상이었다면 이 특례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Q. 산 지 3년 안에 세를 주거나 팔면 어떻게 되나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합니다. 증여나 다른 용도 사용도 같고, 배우자에게 지분을 넘기는 경우만 빠집니다.

Q.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은 언제까지 받을 수 있나요?

2028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주택에 적용합니다. 무주택 여부를 따질 때는 계약상 잔금지급일을 취득일로 봅니다.

다음에 볼 것

먼저 잔금일 기준으로 부부의 주택 소유 이력을 정리합니다. 그다음 위 구간표로 내 집의 감면 한도를 봅니다.

준비가 끝나면 정부24나 읍·면·동, 시·군·구에 비과세(감면) 확인을 신청합니다.

이 사이트는 정부기관이 아닌 민간 정보 블로그입니다. 접수·지급 여부는 각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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