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맞춤돌봄서비스 신청방법과 대상: 65세 이상 기초연금·차상위·수급자

노후공식 자료 확인 2026년 10월 27일 · 읽는 시간 9분

대상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기초연금수급자 중 돌봄이 필요한 노인입니다.

지원 안전지원·사회참여·생활교육·일상생활지원을 방문형·통원형으로 받고 이용자 부담금은 무료입니다.

신청 2026년 10월 기준 상시신청이며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냅니다.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신청방법: 65세 이상 어르신과 자녀 무료
  • 대상: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기초연금수급자 가운데 독거·조손·고령부부 가구 등 돌봄이 필요한 노인입니다.
  • 금액: 이용자 부담금은 무료이고, 직접서비스는 일반돌봄군 월 16시간 미만, 중점돌봄군 월 20시간 이상 40시간 미만입니다.
  • 신청 기간: 상시신청이며, 퇴원 후 긴급지원은 퇴원 후 14일 이내에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합니다.
  • 신청 방법: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이 기본이고, 부득이하게 방문할 수 없으면 전화·우편·팩스·복지로 온라인으로 냅니다.
  • 준비 서류: 신청서와 신청자의 신분증이며, 대리신청이면 위임장과 대리신청자의 신분증을 더합니다.

노인맞춤돌봄서비스는 일상생활 영위가 어려운 취약노인이 안부확인·생활교육·가사지원 같은 돌봄을 받는 보건복지부 제도입니다.

노인맞춤돌봄, 먼저 볼 숫자 네 가지: 부담금 없이 1년 이용, 퇴원 후엔 14일 안에 신청
부담금 없이 1년 이용, 퇴원 후엔 14일 안에 신청

위 숫자 카드는 신청 전에 먼저 볼 네 가지입니다. 이용 기간은 1년이고, 퇴원한 어르신의 긴급지원 신청은 퇴원 후 14일 이내입니다.

목차 보기 (10개 절)
  1. 자격
  2. 독거노인 돌봄서비스를 찾고 있다면
  3. 금액
  4. 기간
  5. 신청 방법
  6. 퇴원 후 긴급지원
  7. 서류
  8. 신청 요령
  9. 탈락 사유와 주의점
  10. 자주 묻는 질문

자격: 65세 이상 수급자·차상위·기초연금 수급 노인이라면

65세 이상이면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또는 기초연금수급자여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돌봄이 필요한 사정까지 함께 있어야 하고, 유사중복사업 자격이 있으면 제외됩니다.

기준 내용
나이 65세 이상
소득 수급자·차상위·기초연금
돌봄 필요 독거·조손·고령부부 등
제외 유사중복사업 자격자
예외 시장·군수·구청장 인정

돌봄이 필요한 사정은 아래 셋 가운데 하나에 해당하면 됩니다.

  1. 독거·조손·고령부부 가구 노인 등 돌봄이 필요한 노인
  2. 신체적 기능 저하, 정신적 어려움(인지저하, 우울감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노인
  3. 고독사 및 자살 위험이 높은 노인

유사중복사업은 노인장기요양보험, 가사·간병 방문지원사업, 보훈재가복지서비스,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 등이며, 이 자격이 있으면 신청 대상에서 빠집니다.

다만 시장·군수·구청장이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예외적으로 제공될 수 있습니다.

대상자 선정도구로 신체·정신·사회참여 영역의 취약요인을 조사해 우선순위에 따라 선정합니다.

우리 부모님, 신청 대상일까요?: 네 질문이 모두 예라면 주소지 주민센터에 신청합니다
네 질문이 모두 예라면 주소지 주민센터에 신청합니다

위 판정 흐름은 신청 전에 가족이 가려 보는 순서입니다. 넷 모두 예라면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고, 선정 여부와 서비스 시간은 조사 뒤에 정해집니다.

독거노인 돌봄서비스를 찾고 있다면

독거노인을 위한 돌봄은 노인맞춤돌봄서비스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초기독거노인 자립지원 사업과 독거노인 사회관계 활성화 사업 등 기존 6개 노인돌봄사업이 2020년 1월 노인맞춤돌봄서비스로 통합·개편됐습니다.

혼자 사는 어르신도 65세 이상이면서 소득 기준을 갖춰야 합니다. 조손가구·고령부부 가구 노인도 대상입니다.

금액: 이용자 부담금 무료, 돌봄군별 월 제공시간

노인맞춤돌봄서비스는 현금이 아니라 돌봄 서비스로 받고, 이용자 부담금은 무료입니다. 받는 시간은 돌봄필요도에 따라 나뉜 돌봄군마다 다릅니다.

돌봄군 대상 월 제공시간
일반돌봄군 관계 단절·생활 어려움 16시간 미만
중점돌봄군 신체 기능 제한 20~40시간 미만
퇴원후돌봄군 퇴원 후 집중돌봄 44시간 이하

중점돌봄군은 월 20시간 이상 40시간 미만의 직접서비스와 주기적인 가사지원서비스를 받습니다. 이 시간은 최소·최대 기준이고, 실제 시간은 개인의 필요와 기관의 제공 여력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돌봄군은 월 16시간 미만의 직접서비스를 받고, 주기적인 가사지원서비스는 받을 수 없습니다.

돌봄군마다 월 몇 시간 받나요?: 일반 16시간 미만, 중점 20~40시간 미만입니다
일반 16시간 미만, 중점 20~40시간 미만입니다

위 비교표는 돌봄군별 대상과 월 제공시간입니다. 우울·고독사·자살 위험이 높은 노인은 특화지원으로 사례관리를 받습니다.

받는 서비스는 아래와 같습니다.

  • 안전지원: 전화·방문·AI·디지털 안부확인, 생활안전점검, 말벗
  • 사회참여: 사회관계·평생교육·여가문화 활동, 자조모임
  • 생활교육: 영양·보건·건강교육, 우울예방·인지활동 프로그램
  • 일상생활지원: 외출동행, 식사관리, 청소관리
  • 특화지원: 개별·집단상담 프로그램, 치료지원 등 사례관리
  • 퇴원환자 단기지원: 영양지원, 가사지원, 동행지원
  • 연계 서비스: 민간후원 자원으로 생활·주거·건강지원 연계

가상 사례: 혼자 사는 78세 기초연금수급자 어르신이 무릎이 불편해 청소와 외출이 어렵다고 가정합니다.

6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자이고 독거라서 소득 기준과 돌봄 필요 기준을 모두 갖춥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같은 유사중복사업 자격이 없다면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합니다.

조사에서 신체적인 기능 제한으로 일상생활 지원 필요가 크다고 보면 중점돌봄군이 됩니다. 이 경우 월 20시간 이상 40시간 미만 안에서 외출동행과 청소관리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 내용과 시간은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라 정해집니다.

기간: 상시신청, 이용 기간은 승인 다음 날부터 1년

노인맞춤돌봄서비스는 상시신청이라 정해진 접수 마감일이 없습니다. 이용 기간은 서비스 이용 자격 승인 다음 날부터 1년입니다.

긴급한 돌봄이 필요하면 먼저 서비스를 제공하고 사후에 승인받도록 할 수 있습니다. 해당하는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

  • 즉시 제공하지 않으면 중대하고 회복하기 어려운 건강 악화가 예상되는 경우
  • 통합돌봄지원체계에 따라 퇴원후돌봄군으로 의뢰된 대상자
  • 그 밖에 긴급한 돌봄이 필요한 경우

1년이 끝난 뒤에도 계속 이용할 수 있는지는 담당 전담사회복지사에게 물어 둡니다. 퇴원 후 긴급지원만 퇴원 후 14일 이내라는 기한이 따로 있습니다.

신청 방법: 주민센터 방문, 어려우면 전화·우편·팩스·복지로

정부24 보조금24에서 신청하기공식 접수·안내 페이지 · 새 창 · 상시

신청 페이지 열기

신청서는 대상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냅니다. 부득이한 사유로 직접 방문할 수 없으면 전화, 우편·팩스 또는 복지로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본인, 신청자의 친족, 이웃 등 이해관계인, 수행기관이 할 수 있습니다. 친족은 배우자,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입니다.

노인맞춤돌봄은 어떤 순서로 받나요?: 신청 접수부터 종결·사후관리까지 여섯 단계입니다
신청 접수부터 종결·사후관리까지 여섯 단계입니다

위 절차 카드는 신청서를 내는 날부터 종결까지 여섯 단계입니다. 아래에서 신청 경로별로 풉니다.

방문 신청: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1. 본인이 어렵다면 친족이나 이웃 등 이해관계인 가운데 신청할 사람을 정합니다.
  2. 대상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갑니다.
  3. 본인신청이라면 신청자의 신분증을 챙깁니다.
  4. 대리신청이라면 위임장, 대리신청자의 신분증, 신청자의 신분증을 함께 챙깁니다.
  5. 창구에 비치된 신청서를 받아 작성합니다.
  6. 장기요양이나 장애인 활동지원처럼 지금 받는 재가서비스가 있으면 창구에서 먼저 말합니다. 유사중복사업 자격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읍·면·동 공무원이 직권으로 신청할 때는 신청자의 동의를 받아 신청서를 대신 작성합니다.

온라인 신청: 복지로

  1. 직접 방문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지 먼저 따집니다. 온라인은 이런 경우에 쓰는 경로입니다.
  2. 신청하는 사람이 본인이거나 주민등록상 가구원으로 등재돼 있는지 봅니다. 이 경우에만 온라인 신청이 됩니다.
  3. 주민등록상 가구원이 아닌 자녀라면 위임장을 들고 방문 대리신청을 합니다.
  4. 신청자의 신분증을 곁에 두고 복지로에서 노인맞춤돌봄서비스를 신청합니다.
  5. 진행이 막히면 보건복지상담센터 129에 전화로 묻습니다.
  6. 제출 뒤에는 수행기관의 대상자 선정조사와 서비스 상담 연락을 기다립니다.

전화·우편·팩스 신청

전화와 우편·팩스도 부득이한 사유로 직접 방문할 수 없을 때 쓰는 경로입니다. 우편·팩스로 냈다면 읍·면·동에 제출 사실을 꼭 확인해야 합니다.

접수 뒤 처리: 선정조사부터 사후관리까지

  1. 읍·면·동이 신청을 접수합니다.
  2. 수행기관 전담사회복지사 등이 대상자 선정조사와 서비스 상담을 합니다.
  3. 전담사회복지사가 서비스 제공계획을 세웁니다.
  4. 시·군·구가 심의하고 결정합니다. 결과를 알려 주는 시기와 방법은 접수할 때 담당자에게 물어 둡니다.
  5. 생활지원사 등이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6. 전담사회복지사가 재사정하고, 끝나면 종결과 사후관리로 넘어갑니다.
주민센터에 물어 둘 질문표: 유사중복·신청 경로·조사 일정·결과 통지를 묻습니다
유사중복·신청 경로·조사 일정·결과 통지를 묻습니다

위 질문표는 전화하거나 창구에 갔을 때 그대로 읽도록 짰습니다. 유사중복 여부를 먼저 묻고 신청 경로·선정조사·결과 통지를 잇습니다.

퇴원 후 긴급지원: 퇴원한 지 14일이 지나지 않았다면

요건에 맞는 어르신이 퇴원 후 14일 이내에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하면 확인 절차 후 3~7일 이내에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긴급지원 절차는 2026년 7월 27일부터 시행됐습니다.

대상자 요건은 65세 이상 노인 중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또는 기초연금수급 독거·고령부부입니다. 통합돌봄 대상 선정 전이라도 간소화된 확인 절차로 지원합니다.

항목 내용
신청 기한 퇴원 후 14일 이내
신청처 읍면동 주민센터
제공까지 3~7일 이내
제공 기간 1개월(44시간)
연장 1개월 추가 가능

받는 서비스는 영양지원, 가사지원, 동행지원입니다. 제공 기간은 1개월(44시간)이고 1개월 추가 연장이 가능합니다.

긴급지원 중 복합적 서비스가 필요하거나 1개월 이상 지원이 필요하면 수행기관을 통해 통합돌봄체계로 의뢰돼 더 심층적인 돌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상 사례: 고령부부 가구의 80세 차상위계층 어르신이 요양병원에서 퇴원한 지 5일째라고 가정합니다.

65세 이상, 차상위계층, 고령부부 가구라 긴급지원 대상자 요건에 맞습니다. 아직 퇴원 후 14일 이내라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확인 절차 후 3~7일 이내에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원 후 14일이 지났더라도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자체는 상시신청이라 일반 절차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서류: 신청서와 신분증, 대리신청이면 위임장까지

본인신청 서류는 신청서와 신청자의 신분증입니다. 신청서는 행정복지센터에 비치돼 있어 창구에서 받아 씁니다.

  • 신청서: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된 서식
  • 신청자의 신분증: 본인신청·대리신청 모두
  • 위임장: 대리신청일 때
  • 대리신청자의 신분증: 대리신청일 때

위임장 서식이 따로 있는지는 방문 전에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 전화로 물어 둡니다.

신청 요령: 놓치기 쉬운 7가지

  1.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갑니다. 신청서는 대상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냅니다.
  2. 온라인은 본인과 같은 가구원만 됩니다. 복지로 온라인 신청은 본인이나 주민등록상 가구원으로 등재된 경우에 가능합니다.
  3. 우편·팩스는 접수 확인까지 합니다. 우편·팩스 신청자는 읍·면·동에 제출 사실을 확인해야 합니다.
  4. 지금 받는 돌봄 서비스를 먼저 정리합니다. 장기요양 등 유사중복사업 자격이 있으면 신청할 수 없습니다.
  5. 퇴원했다면 14일을 넘기지 않습니다. 퇴원 후 14일 이내에 신청해야 3~7일 이내 긴급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6. 자녀가 멀리 살면 이웃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친족을 제외한 이웃 등 이해관계인도 신청권자입니다.
  7. 이용 기간 1년을 달력에 적습니다. 이용 기간은 자격 승인 다음 날부터 1년입니다.

탈락 사유와 주의점

아래 네 가지에서 자주 막힙니다.

나이와 소득 기준. 65세 이상이면서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기초연금수급자여야 합니다.

유사중복사업 자격. 장기요양이나 장애인 활동지원 같은 유사중복사업 자격이 있으면 신청 대상에서 빠집니다.

위 두 기준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예외적으로 제공할 수 있다는 단서가 붙어 있습니다.

우선순위 선정. 대상자는 선정도구 조사를 거쳐 우선순위에 따라 선정됩니다.

가사지원 범위. 일반돌봄군은 주기적인 가사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없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노인맞춤돌봄 대상은 누구인가요?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또는 기초연금수급자 가운데 돌봄이 필요한 노인입니다. 독거·조손·고령부부 가구, 기능 저하, 고독사·자살 위험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Q. 독거노인 돌봄서비스는 노인맞춤돌봄서비스와 같은 건가요?

네, 독거노인 사회관계 활성화 사업 등 기존 6개 노인돌봄사업이 2020년 1월 노인맞춤돌봄서비스로 통합됐습니다.

Q. 노인맞춤돌봄서비스는 돈을 내야 하나요?

아니요, 이용자 부담금은 무료입니다.

Q. 기초연금을 받지 않으면 신청할 수 없나요?

원칙적으로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기초연금수급자여야 합니다. 다만 시장·군수·구청장이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예외적으로 제공될 수 있습니다.

Q. 장기요양등급을 받았는데 같이 이용할 수 있나요?

아니요, 노인장기요양보험 같은 유사중복사업 자격에 해당하면 원칙적으로 신청할 수 없습니다. 시장·군수·구청장이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의 예외 제공만 따로 있습니다.

Q. 자녀가 대신 신청할 수 있나요?

네, 친족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리신청은 신청서, 위임장, 대리신청자의 신분증, 신청자의 신분증을 냅니다.

다음에 볼 것

오늘 위 판정 흐름의 네 질문으로 신청 대상인지부터 가립니다. 대상이라면 신분증을 챙기고, 위 질문표를 펴 둔 채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 전화합니다.

퇴원을 앞둔 가족이 있다면 퇴원일을 달력에 적고 14일 안에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합니다. 전화 상담은 보건복지상담센터 129에서 받습니다.

이 사이트는 정부기관이 아닌 민간 정보 블로그입니다. 접수·지급 여부는 각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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