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기한후 신청 12월 1일까지: 신청기간·재산기준·지급일

저소득·위기 가구공식 자료 확인 2026년 10월 16일 · 읽는 시간 10분

대상 2025년 소득이 가구 유형별 기준 미만이고 재산 합계가 2.4억 원 미만인 가구입니다.

금액 2026년 10월 기준 가구 유형에 따라 최대 165만·285만·330만 원이며, 재산 1.7억 원 이상이면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기한 후 신청: 정기신청은 6월 1일에 끝났고, 12월 1일까지 기한 후 신청을 하면 장려금의 95%를 받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소득 적은 근로자 가구 330만 원

이 글은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재산기준, 신청기간, 지급일, 기한후 신청, 자녀장려금까지 한 번에 답합니다.

  • 대상: 2025년 부부합산 총소득이 단독 2,200만 원, 홑벌이 3,200만 원, 맞벌이 4,400만 원 미만이고 재산 합계가 2.4억 원 미만인 가구입니다.
  • 금액: 근로장려금은 가구 유형별로 최대 165만 원·285만 원·330만 원이고, 자녀장려금은 자녀 1명당 최대 100만 원입니다.
  • 신청 기간: 2026년 정기신청(5월 1일~6월 1일)은 마감됐고, 기한 후 신청은 12월 1일까지입니다.
  • 신청 방법: 국세청 홈택스(모바일·PC), 신청안내를 받은 경우 ARS 1544-9944, 관할 세무서 서면 신청으로 접수합니다.
  • 준비 서류: 국세청이 확인한 소득·재산 자료와 실제가 다를 때만 증거자료를 냅니다.
목차 보기 (10개 절)
  1. 자격
  2. 재산기준
  3. 금액
  4. 자녀장려금
  5. 기간·지급일
  6. 신청 방법
  7. 서류
  8. 신청 요령
  9. 탈락 사유와 주의점
  10. 자주 묻는 질문

자격: 누가 근로장려금을 받나

결론은 소득·재산·가구 요건을 모두 맞추고, 신청 제외 유형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로장려금은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적은 가구가 환급 형태로 받는 국세청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소득 기준은 2025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입니다. 단독가구는 2,2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홑벌이 가구는 3,200만 원 미만, 맞벌이 가구는 4,400만 원 미만입니다.

가구 유형별 소득 기준은: 2025년 부부합산 총소득이 기준 미만이어야 합니다
2025년 부부합산 총소득이 기준 미만이어야 합니다

위 표처럼 가구 유형은 배우자와 함께 사는 부양가족으로 갈립니다. 단독가구는 배우자, 18세 미만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입니다.

배우자가 있으면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이어야 홑벌이 가구입니다. 배우자가 없어도 18세 미만 부양자녀나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으면 홑벌이 가구입니다.

부양자녀와 직계존속은 각각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 생계를 같이 해야 합니다.

동일 주소에 살거나 질병 등으로 일시퇴거한 중증장애인 부양자녀·직계존속은 나이 제한이 없습니다. 부부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이면 맞벌이 가구입니다.

총소득에는 근로소득(총급여액), 사업소득(총수입금액 × 업종별 조정률), 종교인소득이 들어갑니다. 기타소득과 이자·배당·연금소득도 더하고, 비과세·퇴직·양도소득은 뺍니다.

업종 예시 조정률
도매업 20%
소매업 25%
인적용역 90%

가상 사례: 배우자 없이 18세 미만 자녀 1명을 키우는 소매업 사업자입니다. 2025년 총수입금액은 1억 원이고 다른 소득은 없다고 가정합니다.

이 경우 총소득은 1억 원 × 25%로 2,500만 원입니다. 홑벌이 가구 기준 3,200만 원 미만이라 소득 요건을 넘지 않습니다.

전문직 사업을 하는 사람과 그 배우자는 근로·자녀장려금을 모두 신청할 수 없습니다.

2025년 12월 31일 현재 계속 근무하는 상용근로자로서 월 평균 근로소득이 500만원 이상인 사람과 그 배우자도 제외됩니다. 이 제한은 근로장려금만 해당하고 일용근로자는 빠집니다.

2025년 12월 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이 없으면 신청할 수 없습니다. 다만 대한민국 국적자와 혼인했거나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5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였던 사람도 신청할 수 없습니다.

나는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인가: 소득·재산 요건과 제외 유형을 모두 넘어야 합니다
소득·재산 요건과 제외 유형을 모두 넘어야 합니다

위 판단 흐름의 다섯 질문에 모두 “예”라면 신청 대상입니다. 셋째 질문만 “아니오”라면 근로장려금은 막히고, 자녀장려금 요건을 맞출 때 그것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른 질문에서 “아니오”라면 이번 신청은 어렵습니다.

재산기준: 재산 합계가 1.7억 원 이상이라면

재산 합계가 1.7억 원 이상 2.4억 원 미만이면 장려금의 50%만 받습니다. 재산은 2025년 6월 1일 현재 가구원 모두의 합계로 봅니다.

재산가액에서 부채는 빼지 않습니다. 주택·토지·건축물과 승용자동차는 시가표준액으로 넣고, 영업용은 뺍니다.

전세금, 금융자산·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도 재산에 들어갑니다.

주택 전세금은 간주전세금(기준시가×55%)과 실제 전세금 중 작은 금액으로 봅니다. 상가는 실제 전세금으로만 평가합니다.

신청자와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 포함)에게 빌린 주택은 실제 전세금과 비교하지 않습니다. 간주전세금(주택가액의 100%)으로만 평가합니다.

가구원은 2025년 12월 31일 현재 거주자와 배우자, 같은 주소·거소의 직계존비속, 부양자녀입니다. 같은 주소에 살지 않는 직계존비속은 이 범위에 들지 않습니다.

금액: 가구 유형별로 얼마를 받나

근로장려금은 2025년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에 따라 산정하며 단독가구는 최대 165만 원입니다. 홑벌이 가구는 최대 285만 원, 맞벌이 가구는 최대 330만 원입니다.

가구 유형별 최대 얼마를 받나: 맞벌이 최대 330만 원, 자녀 1명당 최대 100만 원
맞벌이 최대 330만 원, 자녀 1명당 최대 100만 원

위 핵심 숫자 카드의 금액은 모두 상한입니다. 실제 금액은 총급여액 등 구간에 따라 이보다 적을 수 있습니다.

총급여액 등은 근로·사업·종교인 소득만 합친 금액이고, 지급액을 정하는 기준입니다.

줄어드는 경우 적용
재산 1.7억~2.4억 원 50%
기한 후 신청 95%
체납액 있음 30% 한도 충당

가상 사례: 단독가구로 재산 합계 2억 원, 산정액 100만 원이고 정기신청을 한 경우로 가정합니다.

재산 감액 구간이면 얼마: 재산 감액만 걸리면 100만 원이 50만 원이 됩니다
재산 감액만 걸리면 100만 원이 50만 원이 됩니다

위 계산 카드는 재산 감액 하나만 걸린 사례입니다. 재산 합계가 1.7억 원 이상 2.4억 원 미만이면 산정액의 50%를 받으므로 100만 원이 50만 원이 됩니다.

기한 후 신청은 별도 감액입니다. 기한 후 신청이면 장려금의 95%를 받습니다. 국세청 안내는 두 감액을 따로 적고 있어, 두 가지가 함께 걸리면 최종 지급액을 관할 세무서에 문의합니다.

자녀장려금: 18세 미만 자녀가 있다면

자녀장려금은 저소득 가구가 소득과 부양자녀 수에 따라 세금 환급 형태로 받는 제도입니다. 홑벌이·맞벌이 가구는 부부합산 총소득 7,000만원 미만이 기준입니다.

금액은 부양자녀 1명당 최대 100만 원이고, 단독가구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부양자녀는 18세 미만이면서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소득세 자녀세액공제와 자녀장려금을 중복 신청하면 자녀세액공제금액만큼 차감합니다. 반기신청 상반기분 지급 때는 근로장려금만 나가고, 자녀장려금이 해당되면 하반기분 정산 때 함께 지급합니다.

기간·지급일: 정기신청 기간을 놓쳤다면

정기신청을 놓쳤다면 기한 후 신청을 12월 1일까지 접수합니다. 장려금의 95%를 받고,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지급합니다.

근로소득만 있으면 반기신청과 정기신청 중 고를 수 있습니다. 사업소득이나 종교인 소득이 있으면 정기신청만 할 수 있습니다.

신청 구분 2026년 접수 지급기한
정기신청 마감(6월 1일) 9월 말까지
기한 후 신청 12월 1일까지 신청 후 4개월
반기 상반기분 마감(9월 15일) 12월 30일

정기신청은 2025년 연간 소득으로 5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 받았습니다. 정기신청분 지급기한은 9월 말까지였습니다.

반기신청 상반기분은 9월 1일부터 15일까지 받았고 지금은 마감됐습니다. 연간산정액의 35%를 2026년 12월 30일까지 지급합니다.

2026년 하반기 소득분 반기신청은 2027년 3월 1일부터 15일까지입니다. 상반기에 신청했다면 하반기에도 신청한 것으로 봅니다.

하반기분은 2027년 6월에 2026년도 가구·소득·재산요건으로 정산해 추가 환급하거나 환수하며, 지급기한은 6월 30일입니다.

반기신청은 2026년에 신청자나 배우자에게 근로소득만 있어야 합니다. 반기신청을 했어도 사업소득 등이 함께 있으면 5월 정기신청으로 보아 2027년 9월에 정산·지급합니다.

신청 방법: 홈택스·ARS·세무서에서 접수하는 순서

정부24 보조금24에서 신청하기공식 접수·안내 페이지 · 새 창 · 기한 후 신청 12월 1일까지

신청 페이지 열기

결론은 신청안내를 받았으면 개별인증번호로, 받지 않았으면 본인인증으로 홈택스에서 접수하는 것입니다.

국세청이 안내하는 신청 서비스 이용시간은 6:00~24:00입니다. 신청안내를 받지 않은 사람은 홈택스(모바일·PC)나 서면으로 신청합니다.

온라인 신청: 국세청 홈택스(모바일·PC)

홈택스로 신청하는 순서: 메뉴 선택, 로그인, 요건 확인, 계좌 등록
메뉴 선택, 로그인, 요건 확인, 계좌 등록

위 절차 카드는 홈택스에서 신청하는 흐름을 줄인 것입니다. 단계별로 고를 메뉴와 막히는 지점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국세청 홈택스에 모바일이나 PC로 접속합니다. 신청안내문을 받았는지에 따라 로그인 방식이 달라지니 먼저 안내문(문자메시지)을 찾아 둡니다.
  2. 메뉴에서 ‘장려금 · 연말정산 · 전자기부금’을 누르고 ‘근로 · 자녀장려금’을 고른 뒤 ‘신청하기’를 선택합니다.
  3. 신청안내문을 받았다면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와 개별인증번호 8자리로 로그인합니다. 인증번호는 안내문에 적힌 번호라서 안내문이 없으면 이 방식은 쓸 수 없습니다.
  4. 안내문을 받지 않았다면 공동·금융인증서나 간편인증으로 본인인증을 합니다. 본인인증을 하면 세대원 명세와 소득자료 등이 제공됩니다.
  5. 장려금 신청 화면에서 신청요건 또는 소득·재산을 확인합니다. 국세청 자료와 실제가 다르면 이 단계에서 증거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6. 연락처를 등록하고 장려금을 받을 환급계좌를 등록합니다. 계좌번호를 미리 준비해 두면 이 단계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7. 안내문을 받지 않았다면 로그인 뒤 ‘장려금 · 연말정산 · 전자기부금 → 근로장려금 정기/반기 신청 → 직접입력신청’으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서면 안내문을 받았다면 안내문의 QR코드를 스마트폰으로 스캔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민비서, 네이버 전자문서, KT 알림문자로 받은 모바일 안내문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개별인증번호가 자동으로 입력돼 로그인 없이 주민번호로 신청합니다.

전화·서면 신청: ARS와 관할 세무서

  1. 신청안내를 받았다면 ARS 1544-9944로 전화합니다. 안내를 받지 않은 사람은 이 경로를 쓸 수 없어 홈택스나 서면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2. 정기신청이면 [1]을 누르고, 반기신청이면 이 단계는 생략합니다. 이어서 주민등록번호 13자리를 눌러 신청을 고릅니다.
  3. 신청안내문(문자메시지)에 적힌 개별인증번호 8자리를 입력하고 안내에 따라 신청합니다. 국세청에 등록된 본인 연락처로 전화했다면 인증번호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4. 혼자 하기 어렵다면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 상담사나 세무서 직원에게 신청대리를 맡깁니다. 안내대상자가 동의해야 하고 평일 9시~18시에만 됩니다.
  5. 서면으로 낸다면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정기, 기한후) 신청서’를 씁니다. 반기신청은 ‘(상반기·하반기) 귀속 반기 근로장려금 신청서’를 씁니다.
  6. 작성한 신청서를 접수기관인 관할 세무서에 냅니다. 국세청 자료와 소득·재산이 다르면 증거자료를 함께 냅니다.

접수 뒤 처리: 심사부터 지급까지

국세청은 신청서와 심사 구축자료를 연계해 심사합니다. 자료가 빠진 사람은 추가 자료수집, 보정요구, 현장확인을 거칩니다.

심사 진행은 홈택스 ‘장려금 · 연말정산 · 기부금 → 근로장려금 정기/반기 신청 → 심사진행상황 조회’에서 봅니다.

서류: 소득·재산 자료가 국세청과 다른 경우

국세청이 확인한 소득·재산 자료와 같다면 증거자료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자료가 다를 때만 소득재산 등 증거자료를 냅니다.

서면 신청서는 정기·기한 후용과 반기용 두 가지입니다.

접수 전에 아래 항목을 하나씩 짚어 둡니다.

  • 신청안내 문자의 개별인증번호 8자리
  • 서면 안내문의 QR코드
  • 공동·금융인증서 또는 간편인증
  • 장려금을 받을 환급계좌
  • 2025년 6월 1일 현재 가구원 재산 내역
  • 국세청 자료와 다른 소득·재산의 증거자료

신청 요령: 놓치기 쉬운 6가지

  1. 기한 후 신청은 12월 1일 전에 접수합니다. 기간 안이면 장려금의 95%를 받고,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지급합니다.
  2. 자동신청에 미리 동의해 둡니다. 신청안내 대상자가 신청기간에 동의하면 다음 2년간 안내대상이 될 때 자동으로 신청됩니다. 소득·재산요건을 모두 갖춘 해에만 적용됩니다.
  3. 사업소득이 있으면 반기신청을 고르지 않습니다. 사업·종교인 소득이 있으면 정기신청 대상입니다. 반기신청을 했어도 사업소득 등이 함께 있으면 5월 정기신청으로 보아 2027년 9월에 정산·지급합니다.
  4. 재산 합계를 1.7억 원 기준으로 먼저 계산합니다. 1.7억 원 이상 2.4억 원 미만이면 장려금이 50%로 줄고, 부채는 빼지 않습니다.
  5. 자녀세액공제와 겹치는지 봅니다. 자녀장려금과 소득세 자녀세액공제를 중복 신청하면 자녀세액공제금액을 차감합니다.
  6. 신청대리는 평일 낮에 요청합니다. 장려금 상담센터 상담사나 세무서 직원의 신청대리는 평일 9시~18시이고 토·일·공휴일은 제외됩니다.

탈락 사유와 주의점: 체납액이 있다면

체납액이 있으면 환급금액의 30%를 한도로 체납액에 충당합니다.

가상 사례: 장려금 200만 원, 체납액 100만 원으로 가정합니다. 충당 한도는 200만 원의 30%인 60만 원입니다.

그래서 체납액에 충당되는 돈은 최대 60만 원이고, 체납액 40만 원은 남습니다.

허위로 신청하면 지급한 장려금을 환수하고 지급을 제한합니다. 환수액은 지급액에 가산세(1일 22/100,000)를 더한 금액입니다.

지급제한은 고의 또는 중과실이면 2년,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면 5년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소득·재산·가구 요건을 모두 맞춰야 합니다. 2025년 부부합산 총소득이 가구 유형별 기준 미만이고 재산 합계가 2.4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Q. 근로장려금 재산기준에서 대출은 빼 주나요?

아니요. 재산가액에서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Q. 신청기간을 놓쳤는데 지금 근로장려금 기한후 신청이 되나요?

네. 2026년 기한 후 신청 기간은 6월 2일부터 12월 1일까지입니다. 장려금의 95%를 받습니다.

Q. 근로장려금 지급일은 언제인가요?

정기신청분은 9월 말까지, 기한 후 신청분은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지급합니다. 반기 상반기분은 12월 30일까지 연간산정액의 35%를 지급합니다.

Q. 자녀장려금도 같이 받을 수 있나요?

네. 각각의 요건을 맞추면 함께 받습니다. 자녀장려금은 홑벌이·맞벌이 가구의 총소득 7,000만원 미만이 기준이고, 부양자녀 1명당 최대 100만 원입니다. 단독가구는 자녀장려금 대상이 아닙니다.

Q. 사업소득이 있어도 반기신청을 할 수 있나요?

아니요. 반기신청은 신청자나 배우자에게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 한합니다.

Q. 매년 다시 신청해야 하나요?

자동신청에 동의하면 다음 2년간 안내대상이 될 때 자동으로 신청됩니다. 소득·재산요건을 갖추지 않은 해에는 자동신청되지 않습니다.

다음에 볼 것

정기신청을 놓쳤다면 12월 1일 전에 홈택스에서 기한 후 신청을 접수하는 것이 다음 행동입니다.

접수 뒤에는 홈택스 심사진행상황 조회로 진행을 보고, 4개월 안에 입금됐는지 점검합니다.

이 사이트는 정부기관이 아닌 민간 정보 블로그입니다. 접수·지급 여부는 각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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