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신청방법: 청년 90%, 5년 회사에 내는 순서

청년공식 자료 확인 2026년 10월 22일 · 읽는 시간 8분

대상 중소기업에 취업한 15~34세 청년과 60세 이상자, 장애인, 경력단절 여성입니다.

금액 2026년 10월 기준 청년은 5년간 소득세의 90%를 과세 기간별 200만원 한도로 감면받습니다.

신청 감면신청서를 취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재직 중인 회사에 냅니다.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신청방법: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 200만원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은 중소기업 취업자가 근로소득 소득세를 감면받는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 제도입니다. 이 글은 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 감면신청서 내는 곳, 중소기업 소득세 감면 신청방법을 한 번에 답합니다.

  • 대상: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1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과 60세 이상자, 장애인, 경력단절 여성입니다.
  • 금액: 청년은 소득세의 90%를 과세 기간별 200만원 한도로, 60세 이상자는 70%를 감면받습니다.
  • 신청 기간: 취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이며, 청년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취업해야 합니다.
  • 신청 방법: 근로자는 회사에 감면신청서를 내고, 회사는 감면명세서를 세무서에 냅니다.
  • 준비 서류: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신청서, 병역을 이행했다면 병역복무기간 증명 서류입니다.
청년 소득세 감면의 기본값은: 90% 감면, 5년, 과세 기간별 200만원 한도
90% 감면, 5년, 과세 기간별 200만원 한도

위 핵심 카드처럼 청년은 90%, 5년, 과세 기간별 200만원 한도가 기본값입니다. 신청서 기한은 취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입니다.

목차 보기 (9개 절)
  1. 자격
  2. 60세 이상·장애인·경력단절 여성이라면
  3. 금액
  4. 기간
  5. 신청 방법
  6. 서류
  7. 신청 요령
  8. 탈락 사유와 주의점
  9. 자주 묻는 질문

자격: 누가 감면 대상인가

감면 대상은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 60세 이상자, 장애인, 경력단절 여성입니다. 근로자 요건과 함께 회사 요건도 맞아야 합니다. 아래 표와 판정 흐름도로 내 경우를 맞춰 봅니다.

구분 근로자 요건
청년 15~34세 이하
고령자 60세 이상
장애인 장애인복지법 등
경력 단절 퇴직 2~15년 미만

청년은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연령이 15세 이상 34세 이하여야 합니다. 병역을 이행했다면 그 기간을 6년까지 나이에서 빼고, 남은 나이가 34세 이하이면 포함됩니다.

나이에서 빼는 병역은 현역병(상근예비역, 의무경찰, 의무소방원 포함), 사회복무요원, 현역 장교·준사관·부사관입니다.

회사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중소기업이어야 합니다. 동시에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의 감면대상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해야 합니다.

청년 감면에서는 비영리기업도 중소기업 범위에 들어갑니다. 업종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따라 판단합니다.

나는 청년 감면 대상인가: 나이·취업 시기·회사·특수관계 네 가지를 봅니다
나이·취업 시기·회사·특수관계 네 가지를 봅니다

위 판정 흐름도는 질문 네 개로 청년 감면 대상인지 가립니다. 하나라도 ‘아니요’가 나오면 그 칸에 적힌 결과가 먼저 걸리는 조건입니다.

60세 이상·장애인·경력단절 여성이라면

국세청 감면 요건 표에서 60세 이상자의 감면 기간은 3년, 감면율은 70%입니다. 같은 표에서 장애인과 경력 단절 근로자 행은 고령자와 같은 3년·70% 칸에 묶여 있습니다.

고령자는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60세 이상인 사람입니다. 장애인은 아래 네 경우 가운데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입니다.

  •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
  • 국가유공자 예우 법률에 따른 상이자
  • 5·18민주화운동부상자
  • 고엽제후유증 환자로서 장애등급 판정자

경력 단절 근로자는 아래 네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합니다.

  1. 임금을 목적으로 같은 기업에서 1년 이상 계속 근로를 제공했습니다.
  2. 결혼·임신·출산·육아·자녀교육·가족돌봄 사유로 퇴직했습니다.
  3. 퇴직한 날부터 2~15년 미만의 기간이 지났습니다.
  4. 해당 중소기업의 최대주주(최대출자자, 대표자)나 그 특수관계인이 아닙니다.

국세청 안내문 첫머리는 이 유형을 경력단절 여성이라고 부르고, 요건 표에서는 경력 단절 근로자라고 적습니다.

금액: 소득세를 얼마나 줄여 주나

청년은 소득세의 90%에 해당하는 세액을 감면받습니다. 감면 세액은 과세 기간별 200만원이 한도입니다.

감면은 그 중소기업에서 받는 근로소득에 적용됩니다.

구분 감면율 감면 기간
청년 90% 5년
60세 이상자 70% 3년

국세청 표에서 감면 한도 칸은 ‘과세 기간별 200만원’ 하나로 적혀 있습니다.

가상 사례 1: 감면 대상 소득세가 150만원인 청년

가상 사례: 중소기업에 다니는 청년의 한 해 감면 대상 소득세가 150만원이라고 가정합니다. 90%를 적용하면 150만원 × 90% = 135만원이 감면됩니다.

한도 200만원보다 적어서 135만원이 그대로 감면됩니다. 남는 세액은 150만원 − 135만원 = 15만원입니다.

가상 사례 2: 감면 대상 소득세가 300만원인 청년

가상 사례: 감면 대상 소득세가 300만원인 청년이라면 90%는 300만원 × 90% = 270만원입니다. 과세 기간별 한도가 200만원이라 감면액은 200만원에서 멈춥니다.

소득세 300만원이면 얼마 감면되나: 90%는 270만원이지만 한도 200만원까지만
90%는 270만원이지만 한도 200만원까지만

위 계산 카드처럼 소득세가 클수록 200만원 한도가 먼저 걸립니다. 이 경우 남는 세액은 300만원 − 200만원 = 100만원입니다.

기간: 취업일부터 5년, 신청은 다음 달 말일까지

청년 감면은 취업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소득에 적용됩니다. 60세 이상자는 국세청 표에서 감면 기간이 3년입니다.

청년 감면은 2012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중소기업에 취업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국세청은 적용기한이 2023년에서 2026년으로 연장됐다고 안내합니다.

시점 할 일
근로계약 체결일 나이 요건 판단
취업일 기한 계산 시작
다음 달 말일 감면신청서 제출
5년 되는 달 청년 감면 끝

신청서 기한은 취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입니다. 예를 들어 2025년 4월 1일에 취업했다면 2025년 5월 31일까지 감면신청서와 서류를 내야 했습니다.

병역 때문에 회사를 떠났다가 돌아온 경우 감면 기간이 달라집니다. 병역 이행 후 1년 이내에 병역 이행 전 일하던 중소기업에 복직하면 복직한 날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감면받습니다.

복직한 날이 최초 취업일부터 5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최초 취업일부터 7년이 되는 날까지 감면받습니다.

제출 기한을 넘겼다면 지금이라도 낼 수 있는지 회사 급여 담당자에게 먼저 물어 둡니다.

신청 방법: 회사에 감면신청서를 내는 순서

신청은 근로자가 회사에 감면신청서를 내고, 회사가 감면명세서를 세무서에 내는 두 단계입니다. 근로자가 신청서를 내는 곳은 재직 중인 회사(원천징수의무자)입니다.

회사(원천징수의무자)에 내는 순서

  1. 근로계약 체결일과 취업일을 따로 적어 둡니다. 나이는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로, 신청 기한은 취업일로 셉니다.
  2. 회사가 감면 대상 중소기업인지 인사·급여 담당자에게 묻습니다. 국세청도 해당 여부와 신청 절차는 회사 측에 문의하라고 안내합니다.
  3. 2025년 2월 28일 이후 취업했다면 회사의 주된 업종이 제외 업종인지 봅니다. 통관업, 가상자산 매매 및 중개업, 수의업, 부동산 임대업이 해당합니다.
  4. 병역을 이행했다면 병역복무기간을 증명하는 서류를 준비합니다. 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에만 붙이는 서류입니다.
  5.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신청서」를 작성합니다. 병역기간을 나이에서 뺐다면 증명 서류를 함께 묶어 둡니다.
  6. 취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재직 중인 회사(원천징수의무자)에 냅니다. 월말에 취업했다면 월초 취업보다 남는 날이 적으니 입사 직후 챙깁니다.
  7. 회사가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명세서」를 세무서에 냈는지 담당자에게 물어 둡니다.
감면신청서를 회사에 내는 순서: 근로자는 회사에, 회사는 세무서에 냅니다
근로자는 회사에, 회사는 세무서에 냅니다

위 순서도의 핵심은 근로자가 신청서를 세무서가 아닌 회사에 낸다는 점입니다. 세무서에는 회사가 감면명세서를 제출합니다.

접수 뒤 처리

신청서를 받은 회사는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명세서」를 세무서에 제출합니다. 국세청은 이 감면을 연말정산 맞춤형 안내에 두고 연말정산 때 참고하라고 안내합니다.

연말정산 결과를 받을 때 감면이 반영됐는지 급여 담당자에게 물어 둡니다.

회사 담당자에게 물어볼 질문표: 업종과 명세서 제출 여부부터 묻습니다
업종과 명세서 제출 여부부터 묻습니다

위 질문표는 회사 인사·급여 담당자에게 그대로 물어볼 말입니다. 회사 업종과 감면명세서 제출 여부를 먼저 들으면 내가 챙길 일이 정해집니다.

서류: 근로자와 회사가 내는 서류

근로자가 낼 서류는 감면신청서가 기본입니다. 병역을 이행했다면 병역복무기간을 증명하는 서류를 붙입니다. 회사는 따로 감면명세서를 세무서에 냅니다.

서류 내는 사람 받는 곳
감면신청서 근로자 회사
병역 증명 서류 병역 이행자 회사
감면명세서 회사 세무서

제출 전에 아래 항목을 하나씩 짚어 봅니다.

  •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나이
  • 취업일과 제출 기한(다음 달 말일)
  • 회사의 주된 업종이 감면대상인지
  • 병역복무기간 증명 서류(해당자만)
  • 감면신청서 작성과 제출

신청 요령: 놓치기 쉬운 6가지

  1. 기한은 다음 달 말일로 셉니다. 취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회사에 내야 합니다.
  2. 나이는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로 셉니다. 청년 15~34세, 고령자 60세 이상 모두 이 날이 기준입니다.
  3. 병역기간은 최대 6년까지 나이에서 뺍니다. 국세청 표도 연령 계산 때 군복무기간(최대 6년)을 차감한다고 적습니다. 이때는 병역복무기간 증명 서류를 함께 냅니다.
  4. 병역 후 1년 안에 같은 회사로 복직하면 감면이 이어집니다. 복직한 날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감면받습니다. 복직일이 최초 취업일부터 5년 안이면 최초 취업일부터 7년이 되는 날까지입니다.
  5. 2025년 2월 28일 이후 취업자는 제외 업종을 봅니다. 세법개정으로 이 날 이후 취업자부터 네 업종이 감면대상 업종에서 빠졌습니다.
  6. 회사 임원·최대주주 가족은 대상이 아닙니다. 임원 또는 최대주주이거나 그 배우자·자녀 등 특수관계인인 근로자는 제외됩니다.

탈락 사유와 주의점: 감면이 안 되는 경우

감면에서 빠지는 대표적인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

  •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나이가 유형별 요건을 벗어난 경우
  • 회사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중소기업이 아닌 경우
  • 회사의 주된 사업이 감면대상 업종이 아닌 경우
  • 2025년 2월 28일 이후 취업했고 회사 업종이 제외 업종인 경우
  • 회사의 임원, 최대주주, 그 배우자·자녀 등 특수관계인인 경우

청년은 취업 시기도 봅니다. 2012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취업한 경우가 감면 대상입니다.

감면 대상 회사와 빠지는 경우: 4개 업종 제외는 2025년 2월 28일 이후 취업자부터
4개 업종 제외는 2025년 2월 28일 이후 취업자부터

위 비교 카드의 업종 네 가지는 2025년 2월 28일 이후 취업한 사람부터 감면대상 업종에서 빠졌습니다. 업종은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따라 판단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 60세 이상자, 장애인, 경력단절 여성입니다. 청년은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15세 이상 34세 이하여야 합니다.

Q. 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은 몇 년, 몇 %인가요?

5년간 90%입니다. 감면 세액은 과세 기간별 200만원이 한도입니다.

Q. 군대를 다녀와서 34세가 넘었는데 받을 수 있나요?

네, 현역병·사회복무요원 등으로 복무한 기간을 6년까지 나이에서 빼고 34세 이하이면 청년에 포함됩니다.

Q.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신청서는 어디에 내나요?

재직 중인 회사(원천징수의무자)에 냅니다. 세무서에는 회사가 감면명세서를 냅니다.

Q. 중소기업 소득세 감면 신청방법에서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취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입니다. 2025년 4월 1일 취업이었다면 2025년 5월 31일까지였습니다.

Q. 60세 이상이면 감면율이 얼마인가요?

70%이고 감면 기간은 3년입니다.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60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Q. 2025년 2월 28일 이후 부동산 임대업 회사에 취업했으면 받나요?

아니요, 그 날 이후 취업자부터 부동산 임대업은 감면대상 업종에서 제외됐습니다.

다음에 볼 것

이번 달에 중소기업에 취업했다면 다음 달 말일까지 회사에 감면신청서를 냅니다. 병역을 이행했다면 병역복무기간 증명 서류를 함께 챙깁니다.

회사가 감면 대상 중소기업인지 모르겠다면 국세청 안내대로 회사 측에 먼저 문의합니다. 연말정산 때는 감면이 반영됐는지 급여 담당자에게 물어 둡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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