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 소득·재산·취업경험 요건에 따라 Ⅰ유형이나 Ⅱ유형으로 참여하는 구직자입니다.
Ⅰ유형: 2026년 10월 기준 구직촉진수당은 월 60만원씩 최대 6개월, 최대 360만원입니다.
신청 고용24나 주소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참여를 신청하고, 수당은 회차마다 따로 지급신청을 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을 원하는 국민에게 1:1 상담·직업훈련·일경험을 묶어 제공하고 참여 중 수당을 주는 고용노동부 제도입니다. 조건, 1유형 2유형 차이, 신청기간, 서류, 구직촉진수당 받는 순서를 이 글 하나로 정리합니다.
- 대상: 가구소득 중위소득 60% 이하·재산 4억원 이하 구직자가 Ⅰ유형이며, 15~34세 청년은 120% 이하·5억원 이하까지 특례가 있습니다.
- 금액: Ⅰ유형은 구직촉진수당 월 60만원×6개월에 부양가족 1인당 월 10만원(월 최대 40만원)이 더해집니다.
- 신청 기간: Ⅰ유형은 구직급여 등 수급이 끝난 뒤 6개월이 지나야 하고, Ⅱ유형은 바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 신청 방법: 고용24 가입, 제도 안내 동영상 1·2회차 수강, 구직등록 뒤 고용24나 주소지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서를 냅니다.
- 준비 서류: 취업지원 신청서, 개인정보 동의서(가구원 포함),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수급자격 확인서 4종이 필수입니다.
자격: 15~34세 청년이라면
청년은 가구소득 중위소득 120% 이하, 재산 5억원 이하면 Ⅰ유형 선발형(청년특례)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병역의무 이행기간을 더하면 최대 37세까지 청년으로 봅니다. 다만 중위소득 60% 초과~120% 이하 가구는 예산 상황에 따라 선발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와 달리 고용보험에 가입한 적 없는 사람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 구분 | 가구소득 | 재산 |
|---|---|---|
| Ⅰ 요건심사형 | 중위 60% 이하 | 4억원(청년 5억원) |
| Ⅰ 비경제활동 | 중위 60% 이하 | 4억원 이하 |
| Ⅰ 청년특례 | 중위 120% 이하 | 5억원 이하 |
| Ⅱ 청년 | 무관 | 무관 |
| Ⅱ 중장년 | 중위 100% 이하 | 무관 |
| Ⅱ 특정계층 | 계층별 기준 | 무관 |
Ⅰ유형 요건심사형은 15~69세, 가구소득 중위소득 60% 이하, 가구원 합산 재산 4억원 이하가 기준입니다. 15~34세 청년은 재산 기준이 5억원 이하로 넓어집니다.
요건심사형은 취업경험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보다 짧으면 선발형(비경제활동)으로 분류됩니다. 최근 2년 이내 이 경험이 없으면 예산 상황에 따라 선발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Ⅱ유형 청년은 15~34세이며 소득·재산·취업경험을 따지지 않습니다. Ⅱ유형 중장년은 35~69세, 가구소득 중위소득 100% 이하가 기준입니다.
Ⅱ유형 특정계층은 표상 소득 무관이지만, 계층에 따라 완화된 소득 기준이 붙기도 합니다. 여성가구주, 북한이탈주민, 한부모, 영세 자영업자, 건설일용직 근로자 등이 여기에 들어갑니다.
2026년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은 월 649.4만원입니다. 4인 가구라면 60%는 389.64만원, 120%는 779.28만원입니다.
가구 기준과 별개로 본인 소득도 봅니다. 신청인 본인 월평균 소득이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60%인 1,538,543원을 넘으면 Ⅰ유형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일하는 중이어도 임금근로자로 주 30시간 미만이면 불완전 취업자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사업소득자는 월소득 250만원 미만이면 참여할 수 있습니다.

위 판정 질문은 요건심사형 해당 여부를 다섯 단계로 가립니다. 가구소득, 재산, 취업경험, 수급 종료 후 6개월 경과, 본인 소득과 생계급여 여부를 차례로 묻습니다. 아니오가 나오면 청년특례나 선발형, Ⅱ유형 쪽으로 옮겨 봅니다.

위 비교 카드는 두 유형의 차이를 나란히 보여 줍니다. Ⅰ유형은 소득·재산 기준을 맞춘 사람이 월 60만원 구직촉진수당을 받는 구조입니다. Ⅱ유형은 청년·중장년·특정계층이 참여수당 기본 15만원 등을 받는 구조입니다.
금액: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Ⅰ유형은 월 60만원에 부양가족 1인당 10만원이 더해지며, 가족수당은 월 최대 40만원입니다. 대상 가족은 18세 이하·70세 이상·중증장애인입니다. 신청서에 가구원을 정확하게 입력해야 추가 지급이 반영됩니다.
구직촉진수당 기본액은 월 60만원씩 6개월, 최대 360만원입니다. 고용센터가 마련한 구직활동을 성실히 이행해야 받습니다. 지급 기간은 최대 1년까지 늘릴 수 있지만 총 지급액은 같습니다.
18세 이하 또는 70세 이상 가족이 중증장애인이면 가족수당이 1인 20만원으로 중복 지급될 수 있습니다. 이미 Ⅰ유형에 참여 중인 가구원은 가족수당 대상에서 빠집니다.

위 핵심 숫자 카드는 Ⅰ유형 수당을 네 값으로 묶었습니다. 월 60만원, 6개월, 최대 360만원이 기본입니다. 부양가족이 있으면 1인당 10만원이 더해지되 월 40만원이 한도입니다.
Ⅱ유형은 취업활동계획을 세운 참여자에게 참여수당 기본 15만원을 줍니다. 참여유형과 프로그램에 따라 3~10만원이 추가됩니다.
Ⅱ유형 참여장려수당은 월 1회 2만원, 최대 5회입니다. 고용센터나 위탁기관에서 30분 이상 집중상담을 받거나 일자리를 소개받아야 합니다.
취업성공수당 지급대상자는 취업 후 6개월 계속 근무하면 50만원을 받습니다. 이후 6개월을 더 근무하면 100만원이 나와, 12개월 합계는 150만원입니다. 지급 대상 기간 중 첫 번째 취업만 인정됩니다. 임금근로자는 주 30시간 이상 근무하고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해야 합니다. 청년특례와 Ⅱ유형 청년·중장년은 중위소득 60% 이하인 사람만, 북한이탈주민·한부모 등 특정계층도 지급대상입니다.
가상 사례: 29세 청년, 4인 가구, 취업경험 1년, 부양가족 18세 이하 2명인 Ⅰ유형 수급자입니다.

위 계산표처럼 가족수당은 10만원 × 2명으로 20만원입니다. 월 수령액은 60만원 + 20만원 = 80만원입니다. 6개월을 모두 받으면 80만원 × 6 = 480만원입니다.
가상 사례: 45세 구직자가 Ⅱ유형 중장년으로 참여하고 참여수당 추가분 5만원, 참여장려수당 5회 충족을 가정합니다.
참여수당은 15만원 + 5만원 = 20만원입니다. 참여장려수당은 2만원 × 5회 = 10만원입니다.
기간: 실업급여를 받았던 경우
구직급여 수급이 끝난 뒤 6개월이 지나지 않았다면 Ⅰ유형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Ⅱ유형은 구직급여 수급이 끝나면 바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수급 종료일에서 6개월 뒤 날짜를 계산해 유형을 고릅니다.
재정지원 일자리사업과 국가·지자체 구직활동 수당도 Ⅰ유형에는 같은 6개월 규칙이 적용됩니다. 일부 일자리사업은 참여 종료 후 바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신청 뒤 일정은 아래처럼 정해져 있습니다.
- 신청서 접수 뒤 조사·결정을 거쳐 1개월 안에 서면 통지서가 발송됩니다.
- 구직촉진수당은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6개월 동안 매월 지급됩니다.
- 1회차 지급주기의 기준일은 취업활동계획 수립을 완료한 날입니다. 그날 바로 입금된다는 뜻은 아니고, 지급신청 처리기간은 총 14일입니다.
- 2회차부터는 구직활동 이행 뒤 이행보고서를 등록해야 하며, 계획 수립일로부터 1개월 주기로 지급됩니다.
참여 중 질병·출산 등으로 유예를 받으면 수급자격자로 결정된 날부터 2년 범위에서 필요한 기간만큼 유예됩니다. 유예기간이 끝나거나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재참여를 신청해야 합니다. 이를 놓치면 취업지원이 중단됩니다.
신청 방법: 고용24 구직등록부터 결과 통지까지
신청은 고용24 홈페이지 또는 고용서비스기관에서 합니다.
온라인 신청
- 고용24 가입: 고용24에 회원가입하고 로그인합니다. 공식 안내는 가입 뒤 구직등록을 먼저 하라고 안내하므로 이 순서를 지킵니다.
- 동영상 교육 수강: 국민취업지원제도 메뉴에서 제도 안내 동영상 1회차와 2회차를 수강합니다. 두 회차 모두 필수 수강이라 한 회차만 보고 멈추지 않습니다.
- 구직등록: 취업지원 신청 절차 안의 구직 등록 단계에서 구직등록을 마칩니다. 신청 전에 반드시 먼저 해야 하는 필수 단계입니다.
- 취업지원 신청서 작성: 취업지원신청 화면에서 취업지원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부양가족 수에 따라 수당이 달라지므로 가구원을 빠짐없이 정확하게 입력합니다.
- 동의서·확인서 제출: 개인정보 동의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수급자격 확인서를 함께 냅니다. 가구원 포함 개인정보 제공 동의가 필수라 가구원 동의를 미리 받아 둡니다.
- 추가 서류 첨부: 별거 가구원, 임차보증금, 취업취약계층처럼 해당 사항이 있으면 증명 서류를 올립니다. 공적자료로 확인되지 않는 부분은 심사 담당자가 보완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결과 통지 확인: 접수·조사·결정 뒤 1개월 안에 수급자격 인정 또는 불인정 서면 통지서가 옵니다. 그 사이 보완 요청이 오면 요청받은 자료를 냅니다.

위 절차 그림은 온라인 신청을 일곱 단계로 줄였습니다. 핵심은 동영상 수강과 구직등록이 신청서보다 먼저라는 점입니다.
방문 신청
- 방문 여부 결정: 홈페이지 신청이 어려울 때 서식을 직접 작성해 고용센터를 방문합니다. 방문 신청도 고용24 가입과 구직등록을 먼저 마쳐야 합니다.
- 서식 출력: 고용24의 방문 신청 시 작성 서류 확인 화면에서 필요한 양식을 출력합니다. 필수 서식 4종을 모두 출력해야 현장에서 다시 쓰지 않습니다.
- 서식 작성: 취업지원 신청서와 동의서·확인서 3종을 작성합니다. 가구원 포함 개인정보 제공 동의가 필수라 가구원 동의를 미리 받아 둡니다.
- 추가 서류 준비: 가구원 증명, 재산, 근로 관련 서류를 아래 서류 표에 맞춰 챙깁니다. 발급처가 주민센터·경찰서·법원·금융기관으로 나뉘니 해당하는 것만 골라 미리 뗍니다.
- 고용센터 제출: 서류를 신청인의 주소지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합니다. 방문 전에 내 주소지를 관할하는 고용센터가 어디인지 정해 둡니다.
- 결과 통지: 온라인과 같이 1개월 안에 서면 통지서가 발송됩니다. 수급자격이 인정되면 상담을 거쳐 취업활동계획을 세웁니다.
수급자격 인정 뒤 Ⅰ유형은 개인별 취업활동계획(IAP)을 세우고 Ⅰ유형 구직촉진수당 신청 메뉴로 수당을 청구합니다. 수당은 이행 등록보고서와 구직촉진수당 지급 신청서를 낸 사람에게만 지급됩니다. 제도 참여 신청과 회차별 수당 지급신청은 별도 민원이라, 참여 결정만으로 수당이 자동 입금되지 않습니다.
Ⅱ유형은 초기 상담, 취업역량평가, 심층상담,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거쳐 취업활동계획을 세웁니다. 그 뒤 참여수당 신청 화면에서 Ⅱ유형 참여수당 지급 신청서를 냅니다.
서류: 필수 4종과 추가 서류 발급처
필수 서류는 네 가지이고 모두 고용24 양식으로 작성합니다. 온라인은 작성해 제출하고, 방문은 출력해 작성한 뒤 고용센터에 냅니다.
- 취업지원 신청서 [별지 제1호 서식]
-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가구원 포함)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취업지원서비스 및 구직촉진수당 수급자격 조사·결정을 위한 확인서
| 추가 서류 | 발급처 |
|---|---|
| 병적증명서 | 주민센터 |
| 출입국사실증명서 | 주민센터 |
| 실종신고서 | 경찰서 |
| 이혼소송확인서 | 법원 |
| 대출잔액증명서 | 금융기관 |
| 입주자명부 | 아파트관리사무소 |

위 서류 표는 해당하는 경우에만 내는 추가 서류와 발급처를 정리했습니다. 주민등록표의 가구원이 현역군인·해외체류자라 가구원에서 빼려면 병적증명서나 출입국사실증명서를 냅니다. 함께 살지만 주민등록표에 없는 가구원을 넣을 때는 입주자명부나 고지서 주소 확인 자료를 씁니다.
가구재산은 공적자료로 심사하지만, 남의 집을 빌려 임차보증금이 있으면 임대차계약서를 냅니다. 재산 취득 대출은 금융거래확인서나 대출잔액증명서로 부채를 인정받습니다.
주 30시간 미만으로 일하는 중이면 근로계약서를 냅니다.
신청 요령: 놓치기 쉬운 6가지
- 가구원을 빠짐없이 입력합니다. 부양가족 수에 따라 구직촉진수당이 추가 지급될 수 있어, 공식 안내도 가구원을 정확히 입력하라고 안내합니다.
- 수급 종료일부터 6개월을 셉니다. Ⅰ유형은 구직급여·재정지원 일자리·지자체 구직수당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야 참여할 수 있습니다.
- 지자체 구직수당은 금액 기준을 봅니다. 법령 요약은 월평균 50만원 이상이거나 총 300만원 이상인 수당 사업 참여자를 구직촉진수당 수급자격을 인정하지 않을 수 있는 대상으로 듭니다. 그 수당을 마지막으로 받은 다음 날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도 같습니다.
- 취업·창업은 바로 신고합니다. 지급주기 중 취업하거나 사업자등록을 하면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한 소득이 월 단위 지급액을 넘으면 그 주기 수당이 감액되거나 정지될 수 있습니다.
- 주거급여 수급자는 감액 여부를 먼저 묻습니다. 주거급여는 참여를 막지 않지만 구직촉진수당을 받으면 주거급여가 일정 금액 감액될 수 있습니다. 공식 안내는 신청 전에 거주지 관할 자치단체에 먼저 문의하라고 안내합니다.
- 취업성공수당은 3년 안에 청구합니다. 취업성공수당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며, 12개월 계속 근무 뒤 소급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탈락 사유와 주의점
청년특례와 선발형은 조건을 맞춰도 예산 상황에 따라 선발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Ⅰ유형에 참여할 수 없는 사람은 아래와 같습니다.
- 취업 중인 사람(주 30시간 미만 임금근로자 등 불완전 취업자는 예외)
- 생계급여 수급자
- 본인 월평균 소득이 1,538,543원을 넘는 사람
- 구직급여 수급 중이거나 종료 후 6개월이 안 된 사람
- 진학·전문자격증 목적으로 학교에 재학하거나 학원에서 수강 중인 사람
- 근로능력, 취업 및 구직의사가 없는 사람
참여 뒤에도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취업활동계획을 따르지 않으면 해당 지급주기 수당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지급 중단이 3회가 되면 나머지 수급권이 소멸될 수 있습니다.
거짓으로 수당을 받으면 지급결정이 취소되고, 취소 결정일부터 5년간 취업지원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받은 수당의 전부 또는 일부 반환 명령도 받을 수 있습니다.
조기취업 성공수당은 2024.12.31까지 취업한 경우에만 해당해, 2026년에 새로 취업하는 경우에는 받을 수 없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국민취업지원제도 조건은 무엇인가요?
Ⅰ유형은 가구소득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 4억원 이하가 기본입니다. 15~34세 청년은 120% 이하, 5억원 이하까지 특례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구직촉진수당은 얼마를 언제 받나요?
월 60만원씩 6개월, 최대 360만원입니다. 1회차는 취업활동계획 수립을 마친 날이 지급주기의 기준일이며, 그날 바로 입금되는 뜻은 아닙니다. 지급신청을 하면 처리기간(총 14일)을 거쳐 입금됩니다. 부양가족이 있으면 1인당 월 10만원, 최대 40만원이 더해집니다.
Q.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2유형은 어떻게 다른가요?
Ⅰ유형은 소득·재산 기준을 맞춘 구직자가 구직촉진수당을 받습니다. Ⅱ유형은 청년·중장년·특정계층이 취업활동비용과 취업지원서비스를 받습니다.
Q. 국민취업지원제도 서류는 무엇을 내나요?
필수는 취업지원 신청서와 동의서·확인서 3종, 모두 4종입니다. 가구원 제외·포함, 재산, 근로 상태에 해당하면 증명 서류를 더 냅니다.
Q.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기간이 따로 있나요?
참여 시점은 구직급여 종료일과 유형 조건에 맞춰 정합니다. 다만 Ⅰ유형은 구직급여 등 수급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야 합니다. 결과는 신청 후 1개월 안에 서면으로 통지됩니다.
Q. 아르바이트 중에도 신청할 수 있나요?
네, 임금근로자로 주 30시간 미만이면 불완전 취업자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다음에 볼 것
먼저 고용24에 가입해 제도 안내 동영상 1·2회차를 수강하고 구직등록을 마칩니다. 그다음 가구원 동의를 받아 취업지원 신청서를 내고, 1개월 안에 오는 통지서를 기다립니다. 인정되면 취업활동계획을 세우고 지급 신청서를 냅니다.
